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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8행부터 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었고, 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15. 1. 1.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는 시행 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가 법률로서 개정ㆍ공포되어 확정된 날은 2014. 12. 23.인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가 가리키는 ’종전의 규정‘은 이미 개정·공포되어 법률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이 같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의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감면규정들의 적용 시한을 명시한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들과 달리, 제23조는 이미 적용 시한이 명시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동일 조항 내의 어구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용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해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이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축소·제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지방세특레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부칙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1. 이후에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진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2016. 12. 31.으로 지나치게 짧게 정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2008. 9. 25. 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라는 조세우대조치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범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부동산 내지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등 참조).
(3)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할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그 감면 폭이 매우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부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종기를 여러 차례 입법하여 왔으므로 비록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00분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적인 수단이어서 기본적으로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이념에는 반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하여 이 같은 예외적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이를 폐지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그 개정의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원고는 위 취득세 감면 기한의 종기가 상당히 경과한 2019. 11. 29.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대규모의 자금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까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과세제도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달성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계속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②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 1. 1. 이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취득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시점 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무기한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 등 위 감면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종료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취득기한도 2010. 1. 1. 후에 설립ㆍ등기한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취득기한인 2015. 12. 31.보다 1년 더 긴 2016. 12. 31.으로 정하였는바,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된 취득기한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2차례 연장된 결과인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례 · 부산고등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누2278
선고 2025.10.24
일반행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025.10.24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누2278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5.10.24
선고일
2025누227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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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8행부터 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었고, 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15. 1. 1.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는 시행 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가 법률로서 개정ㆍ공포되어 확정된 날은 2014. 12. 23.인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가 가리키는 ’종전의 규정‘은 이미 개정·공포되어 법률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이 같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의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감면규정들의 적용 시한을 명시한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들과 달리, 제23조는 이미 적용 시한이 명시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동일 조항 내의 어구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용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해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3조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이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축소·제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지방세특레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부칙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1. 이후에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진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2016. 12. 31.으로 지나치게 짧게 정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2008. 9. 25. 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라는 조세우대조치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범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부동산 내지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등 참조).
(3)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할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그 감면 폭이 매우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부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종기를 여러 차례 입법하여 왔으므로 비록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00분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적인 수단이어서 기본적으로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이념에는 반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하여 이 같은 예외적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이를 폐지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그 개정의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에서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원고는 위 취득세 감면 기한의 종기가 상당히 경과한 2019. 11. 29.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대규모의 자금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까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과세제도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달성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계속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②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 1. 1. 이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취득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시점 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무기한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 등 위 감면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종료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의 취득기한도 2010. 1. 1. 후에 설립ㆍ등기한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취득기한인 2015. 12. 31.보다 1년 더 긴 2016. 12. 31.으로 정하였는바,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된 취득기한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2차례 연장된 결과인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025.10.24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누2278입니다.
Q.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