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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1가합573914, 2021가합574023(병합) 선고 2024.02.15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4.02.15
선고일
2021가합573914, 2021가합574023(병합)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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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변론종결
2023. 12.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17,303,79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2,000,4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1,130,347,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1,459,348,943원,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고 한다)에게 3,466,138,000원,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3 회사’라고 한다)에게 1,883,912,8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 유한공사(이하 ‘소외 1 공사’라고 한다)는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8. 9. 9. 설립되어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소유한 지주회사 로서, 2009. 9. 18.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소외 1 공사는 2010년경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자신의 주식(이하 ‘싱가포르 원주’라고 한다)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2)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증권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금융투자업자이다.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상장에 관하여 소외 2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원고 1 회사는 공동주관회사, 원고 2 회사와 원고 3 회사(변경 전 상호: ◁◁◁증권 주식회사)은 인수회사이다.
3) 피고 2 은행은 소외 1 공사의 자회사인 ♤♤♤의 거래은행이고, 피고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1 은행’이라고 한다)는 소외 1 공사의 손자회사이자 ♤♤♤의 자회사인 ♡♡♡의 거래은행이다.
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위한 감사 및 은행조회서 등의 확인
1) 소외 1 공사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2010. 5. 31.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 공사는 2010. 6.경 ●●회계법인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위하여 2007~2009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2010년 상반기 반기요약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2010. 7. 5. ●●회계법인과 감사 및 검토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 싱가포르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고, ▲▲▲ 싱가포르는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감사·검토 과정에서 소외 1 공사 자회사의 예금잔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2 은행에 대하여 ♤♤♤이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별칭 1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은행에 대하여 ♡♡♡가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별칭 2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 관하여 은행조회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 싱가포르의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받았다(통틀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이라고 한다).
구분발급명의내용피고들의 관련직원 1피고 1 은행2009. 12. 31. 기준 은행조회서소외 4, 소외 5 2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소외 6 32010. 6. 10.부터 7. 10.까지 입출금내역서소외 7 4피고 2 은행2019. 12. 31. 기준 은행조회서소외 8 5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소외 8 62010. 6. 10.부터 7. 10.까지 입출금내역서소외 8
4) ●●회계법인은 전산화된 기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를 한국에서 검토한 후 2010. 7. 12.경 싱가포르에서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재고실사입회조서 등 전산화되지 않은 감사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외 1 공사의 2007~2009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2009. 12. 31. 기준 소외 1 공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통하여 그 계좌 잔액과 2009. 12. 31. 기준 연결재무제표의 예금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은 2010. 6. 30. 기준 소외 1 공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하여 ▲▲▲ 싱가포르가 확보한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통하여 그 계좌 잔액과 2010. 6. 30. 연결재무제표의 예금잔액이 99.4%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5) 이후 ●●회계법인은 2010. 9. 3.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 그리고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감사의견과 2010. 9. 17. 「2010년 반기 소외 1 공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의 IAS 34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검토의견을 각 표명하여 소외 1 공사에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
1) 소외 2 회사는 2010. 6. 1.부터 2010. 12. 10.까지 소외 1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위한 실사를 하였다.
2) 소외 1 공사는 2010. 10. 15.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 ‘이 사건 검토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공시서류’라고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0. 12. 9.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하였다.
3) 소외 1 공사는 2010. 12. 15. 및 2011. 1. 11. 소외 2 회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1. 1. 12.부터 2011. 1. 13.까지의 청약기간과 2011. 1. 17.의 납입기일을 거쳐, 소외 1 공사는 2011.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하였다.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인수수량(주)인수금액(원)비 율(%)비 고 소외 2 회사18,000,000126,000,000,00060대표주관회사 원고 1 회사9,000,00063,000,000,00030공동주관회사 원고 2 회사2,100,00014,700,000,0007인수회사 원고 3 회사900,0006,300,000,0003인수회사 계30,000,000210,000,000,000100-
3. 청약 및 배정현황 구 분최초 배정내역청약현황배정현황 수량건수수량(주)금액(원)건수수량(주)금액(원) 일반청약30,000,0002,01014,943,115104,601,805,0002,01430,000,000210,000,000,000 계30,000,0002,01014,943,115104,601,805,0002,01430,000,000210,000,000,000 주1) 수량 단위인 ‘주’는 DR을 의미합니다. 주2) 배정현황에는 인수기관의 청약미달 인수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Ⅷ. 실권주 처리내역 1. 실권주 수량 : 15,056,885DR 2. 실권주 처리내역 (1) 인수기관의 인수 인수자주수인수 후 소유주식수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수지분율(%) 소외 2 회사8,309,3148,309,3148.15대표주관회사 인수분 원고 1 회사5,434,4855,434,4855.33공동주관회사 인수분 원고 2 회사1,012,8271,012,8270.99인수회사 인수분 원고 3 회사300,259300,2590.29 계15,056,88515,056,88514.76? 주1) 수량 단위인 ‘주’는 DR을 의미합니다. 주2) 지분율은 유상증자 후의 총발행주식수인 2,040,000,000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이후 소외 1 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심사를 신청하였고, 한국거래소는 2011. 1. 21.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1. 1. 2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과 실제 잔고와의 차이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2011. 1. 28.경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방문하여 ‘소외 8’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 피고 2 은행 계좌에 대한 2010. 12. 31.자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고, 2011. 3. 14.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방문하여 자신을 ‘소외 9’라고 소개한 직원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등을 수령하였다.
2) 위 회계사들은 그 다음 날인 2011. 3. 15. 위 직원의 존재와 직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재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고 2 은행의 직원 ‘소외 9’가 2011. 3. 14.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준 ‘소외 9’와 동일인이 아니고, ‘소외 8’이 발급한 위 2010. 12. 31. 자 은행조회서의 잔고도 실제 잔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또한, 위 회계사들은 2011. 3. 18. 피고 1 은행의 장락지행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1 은행의 직원 ‘소외 10’으로부터 ♡♡♡의 2010. 12. 31. 자 은행조회서에 기재된 잔고도 실제 잔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4) 피고들이 2013. 1. 6. 및 2013. 2. 28.경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과 ♡♡♡ 명의 계좌의 은행조회서에 따르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에 기재된 잔고와 실제 잔고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2009. 12. 말(위안)2010. 6.말(위안) 피고 1 은행 ♡♡♡ 계좌[(계좌별칭 2 생략) 계좌]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332,870,149.10321,961,964.83 실제 잔고54,644.756,010,980.82 차액332,815,504.35315,950,984.01 피고 2 은행 ♤♤♤ 계좌[(계좌별칭 1 생략) 계좌]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94,688,557.30331,605,221.14 실제 잔고610,727.6523,878.19 차액94,077,829.65331,581,342.95
마. 싱가포르 원주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정지
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1. 3. 21. 싱가포르 원주의 가격이 하루 만에 약 24% 하락하자, 소외 1 공사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소외 1 공사는 같은 날 18:33경(싱가포르 시각. 한국 시각으로는 19:33경이고, 이하 시각에 관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한국 시각을 가리킨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2011. 3. 22. 09:00(싱가포르 시각)부터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를 일시정지(trading halt)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소외 1 공사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1. 3. 22. 09:00(싱가포르 시각)부터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를 일시정지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11. 3. 22. 09:50 소외 1 공사의 한국 측 공시대리인인 법무법인 ■■으로부터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일시정지 요청 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22. 10:00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를 정지하였다. 거래정지 당일의 주가는 기준가(전일 종가) 4,895원, 시가(始價) 4,450원, 종가(終價) 4,165원이었다.
4) 소외 1 공사는 2011. 3. 24.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2011. 3. 25. 09:00(싱가포르 시각)부터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정지(suspension)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바. 거래정지 이후
1) 소외 1 공사가 2011. 6. 30. 공시한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에는 소외 1 공사가 선임한 특별감사인인 소외 11 회사의 감사 결과, 「특별감사인은 감사받지 아니한 2010년도 재무제표에 2010. 12. 31. 기준으로 현금 및 예금 잔고가 11억 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잔고가 약 9,300만 위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1 공사는 이후 2010. 12. 31. 기준 재무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61,687,000위안에서 67,889,000위안으로, 담보제공 단기성 예금을 46,273,000위안에서 29,071,000위안으로 각 수정하였다.
3) 금융감독원이 2013년 ① 소외 1 공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와 ②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13. 2. 16. 및 2013. 4. 24. 송부받은 소외 1 공사 자회사의 핵심 은행계좌(이 사건 감사보고서 상으로 2009. 12. 31. 기준 소외 1 공사의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 71.4%가 예치되어 있는 2개 계좌)에 관한 조회서를 비교하여 확인한 예금 잔고의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위안) 구분2009. 12. 31.2010. 6. 30.2010. 9. 30.2010. 12. 31. ① 소외 1 공사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5987485931,062 (1,032억 원)(1,290억 원)(1,024억 원)(1,831억 원) ② 은행조회서를 통하여 확인한 부족액 합계427648-1,041 (736억 원)(1,117억 원)?(1,777억 원)
사.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 재개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
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3. 9. 2.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 재개를 공시하고, 2013. 9. 18. 거래를 재개하였다. 한편, 소외 1 공사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1주에 대하여 싱가포르 원주 20주 외에 별도로 워런트 10주를 부여하였다.
2) 한국거래소는 2013. 9. 13.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상장폐지예고기간(2013. 9. 16.부터 2013. 9. 23.까지), 정리매매기간(2013. 9. 24.부터 2013. 10. 2.까지)을 거쳐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다.
4) 이후 워런트는 2018. 9. 18. 만기 청산되었고, 싱가포르 원주는 2019. 4. 2. 재차 거래정지되었으며, 2020. 1. 3. 상장폐지되었다.
아. 금융위원회의 처분 및 관련 소송들의 경과
1) 과징금 부과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가) 금융위원회는 2013. 10.경 소외 1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현금자산을 거짓 기재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12건의 투자계약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3. 10. 10. 소외 2 회사와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대표주관사 및 공동주관사임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권신고서상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하고,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투자위험요소의 기재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각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 1 회사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5090호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5.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금융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366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법원 2016두30750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27. ‘원고 1 회사는 주관회사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란에 대해 거짓기재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 7. 19. ‘원고 1 회사는 주관회사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며, 2010. 9. 말 기준 재무제표에 나타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거짓 기재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3583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취득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회사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490호로 소외 2 회사, 한국거래소, 원고 1 회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 기재 및 기재누락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17.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09. 12. 31., 2010. 6. 30., 2010. 9.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담보제공 단기성 예금 관련 부분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았다. 위 법원은 한국거래소, 원고 1 회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소외 2 회사에 대하여는 2009. 12. 31., 2010. 6.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담보제공 단기성 예금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분석이 반영된 전문정보로서 외부감사인이 각 은행에 대한 잔액조회서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거짓 기재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나, 2010. 9.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담보제공 단기성 예금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것임에도 소외 2 회사가 적절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거짓 기재에 대하여는 발행시장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회사들과 소외 2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505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만 달리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다른 사람 또는 회사들이 소외 2 회사, 한국거래소, 원고 1 회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소외 2 회사에 대하여만 2010. 9.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담보제공 단기성 예금의 거짓 기재에 관하여 발행시장에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8663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759호 등, 이하 통틀어 ‘소외 2 회사 관련 소송들’이라고 한다).
3) 소외 2 회사와 피고들 간의 소송
소외 2 회사는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28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직원들이 ▲▲▲ 싱가포르에 ♤♤♤ 또는 ♡♡♡의 예금잔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은행조회서 등을 교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직원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소외 2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21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발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손해액으로 소외 2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 2,844,597,679원과 금융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20억 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58,042,615,344원(= 실권주 인수비용 58,165,198,000원 - 소외 2 회사가 스스로 공제한 2018. 10. 24. 기준 싱가포르 원주 8,309,314주의 추정처분 가격 122,582,656원)만 손해로 인정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34,825,569,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외 2 회사와 피고들이 대법원 2021다2681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2.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 3. 이 사건 관련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 내지 16, 20, 21, 45,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5, 76, 78, 82, 8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은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에 따라 이 사건 공시서류에 소외 1 공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위 실권주 인수대금과 처분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1 회사는 위와 같은 허위기재에 따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위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선고될 당시까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나 허위작성에 피고들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선고된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모두 처분한 시점에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모두 처분한 2013.~2014.경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직원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나 허위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판결은 소외 2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하였고, 위조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나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2) 원고들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들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에 따른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 1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 1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나 허위작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원고 1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2013. 10. 10.경, 소외 2 회사 관련 소송들이 선고된 2014. 1. 17. 또는 2016. 11. 24. 무렵, 원고 2 회사와 원고 3 회사는 위 원고들이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6350호)를 제기한 2014. 6. 27.경이나 위 판결이 선고된 2017. 7. 7.경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 또는 원고들은 2013.~2014.경 기사 등 제반 상황을 통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5)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대금을 납입한 2011. 1. 17.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17 내지 19, 22 내지 29, 34 내지 37, 39, 43, 44,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 은행 명의의 은행조회서 등
가) 2009. 12. 31. 기준 은행조회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2009. 12. 31. 기준 ♡♡♡의 피고 1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1.경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피고 1 은행의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 4’라는 사람에게 ▲▲▲ 싱가포르의 고유 양식을 표시하는 ‘e’ 마크가 찍혀 있는 2009. 12. 31. 기준 (계좌별칭 2 생략) 계좌에 관한 은행조회서를 접수하였다.
(2) ▲▲▲ 싱가포르는 2010. 2. 5. 앞서 피고 1 은행에 접수하였던 위 은행조회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위 은행조회서가 담겨 있던 봉투에는 발신인이 ‘소외 5’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1 은행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위 은행조회서에는 앞서 접수한 은행조회서와 동일하게 ‘e’ 표시가 남아 있었고, ‘피고 1 은행 장락지행 2010. 1. 28. 업무공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0. 6. 30. 기준 ♡♡♡의 피고 1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7.경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들은 그 곳에서 피고 1 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자신을 피고 1 은행의 ‘기업계좌담당자(Corporate Account Personnel)’로 소개한 ‘소외 6’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고, 그 ‘소외 6’이 근무한다는 위 지점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e’ 마크가 찍혀 있는 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를 접수하였다.
(2) 위 ‘소외 6’은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에게 지점 매니저가 부재중이고, 은행조회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 검토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조회서를 곧바로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위 회계사들은 위 ‘소외 6’에게 위 은행조회서가 ♡♡♡의 개입 없이 직접 ▲▲▲ 싱가포르로 회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위 ‘소외 6’으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회신할 것을 확인받았다.
(3) ▲▲▲ 싱가포르는 2010. 7. 23. 앞서 피고 1 은행에 접수하였던 위 은행조회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위 은행조회서가 담겨 있던 봉투에는 발신인이 ‘소외 6’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1 은행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위 은행조회서에는 앞서 접수한 은행조회서와 동일하게 ‘e’ 표시가 남아 있었고, ‘피고 1 은행 장락지행 2010. 7. 20. 업무공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소외 6’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4)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위 은행조회서를 수령한 이후인 2010. 8. 17.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으로 전화를 걸어 ‘소외 6’이라는 사람이 피고 1 은행의 직원이고, 위 은행조회서가 ♡♡♡의 개입 없이 피고 1 은행으로부터 ▲▲▲ 싱가포르에 바로 전달된 것임을 확인한 후, 그러한 취지를 위 은행조회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다) 2010. 6.~7. 사이의 입출금내역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2010. 6. 30.을 전후로 한 ♡♡♡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8. 23. 피고 1 은행의 장락지행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앞서 명함을 교부받은 ‘소외 6’이라는 사람을 만나 2010. 6. 10.부터 7. 10.까지 ♡♡♡의 입출금내역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소외 6’은 이들을 피고 1 은행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서비스 카운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소외 7’에게 안내하였다.
(2) ‘소외 7’은 카운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회계사들이 요청한 입출금내역서를 출력한 후 ‘피고 1 은행 장락지행 2010. 8. 23. 업무공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을 날인하였다.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위 인영이 이 사건 2010. 6. 30. 자 은행조회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고, 그에 기재된 2010. 6. 30. 자 잔고가 위 은행조회서의 잔고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 2 은행 명의의 은행조회서 등
가) 2009. 12. 31. 기준 은행조회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2009. 12. 31. 기준 ♤♤♤의 피고 2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1.경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피고 2 은행의 직원이라고 하는 ‘소외 8’에게 ▲▲▲ 싱가포르의 고유 양식을 표시하는 ‘e’ 마크가 찍혀 있는 2009. 12. 31. 기준 은행조회서를 접수하였다.
(2) ▲▲▲ 싱가포르는 2010. 1. 26. 위와 같이 피고 2 은행에 접수하였던 위 은행조회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위 은행조회서에는 앞서 접수한 은행조회서와 동일하게 ‘e’ 표시가 남아 있었고,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 2010. 1. 26. 업무공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소외 8’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2010. 6. 30. 기준 ♤♤♤의 피고 2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7.경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피고 2 은행의 ‘기업계좌담당자(Corporate Account Personnel)’로 소개한 ‘소외 8’이라는 사람에게 ‘e’ 마크가 찍혀 있는 2010. 6. 30. 기준 은행조회서를 접수하였다.
(2) ‘소외 8’은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에게 은행조회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점매니저의 검토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조회서를 곧바로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위 회계사들은 ‘소외 8’의 사원증 및 명함을 직접 확인한 후, 추후에 다시 방문하여 위 은행조회서를 직접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3) 위 회계사들은 2010. 7. 23.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다시 방문하여 ‘소외 8’로부터 위 은행조회서를 수령하면서, 위 은행조회서가 ♤♤♤의 개입 없이 직접 ▲▲▲ 싱가포르로 회신된 것임을 확인받았다. 위 은행조회서에는 앞서 접수한 은행조회서와 동일하게 ‘e’ 표시가 남아 있었고,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 2010. 7. 23. 업무수리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소외 8’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4)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조회서를 수령한 이후인 2010. 8. 16.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전화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소외 8’이라는 사람이 피고 1 은행의 직원이고, 위 은행조회서가 ♤♤♤의 개입 없이 피고 2 은행으로부터 ▲▲▲ 싱가포르에 바로 전달된 것임을 확인한 후, 그러한 취지를 위 은행조회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다) 2010. 6.~7. 사이의 입출금내역서
(1)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2010. 6. 30.을 전후로 한 ♤♤♤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8. 26.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기업서비스 카운터에서 피고 2 은행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었던 ‘소외 8’이라는 사람에게 2010. 6. 10.부터 7. 10.까지 ♤♤♤의 입출금내역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2) ‘소외 8’은 카운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회계사들이 요청한 입출금내역서를 출력한 후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 2010. 8. 26. 업무수리장’이라고 새겨진 인영을 날인하였다.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위 인영이 2010. 6. 30.자 은행조회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고, 그에 기재된 2010. 6. 30.자 잔고가 위 은행조회서의 잔고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나. 판단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0 내지 33, 42,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은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 싱가포르 회계사들은 피고들의 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접수·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접수 또는 발급해 준 ‘소외 4’, ‘소외 6’이라는 사람의 직책을 확인한 후 이들로부터 피고 1 은행 직원이라는 명함을 교부받았고,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이라는 사람이 피고들 지점에서 피고들의 유니폼을 착용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 발급 당시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에는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라는 이름의,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에는 ‘소외 8’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소외 6’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에서 ♡♡♡와 관련된 업무를, ‘소외 8’은 같은 기간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에서 ♤♤♤과 관련된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 싱가포르 회계사들은 ▲▲▲ 싱가포르의 감사조서(이하 ‘이 사건 감사조서’라고 한다)에 ‘소외 6’의 명함과 피고 1 은행 장락지점에 설치된 ‘소외 7’의 명패 사진,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의 내부 및 외부 전경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2) ‘소외 6’, ‘소외 8’ 등 피고들의 직원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접수·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 싱가포르 회계사들을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발급할 무렵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소외 6’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에서 ♡♡♡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 회계사들은 2010. 8. 23. 이미 확보한 ‘소외 6’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는데 위 전화번호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조사과정에서 밝힌 ‘소외 6’의 연락처 및 2010. 6.말 은행조회서를 발송한 EMS 송장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일치하였다. 위 회계사들이 2011. 3. 18.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에 기재된 잔고와 실제 잔고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소외 6’은 위 회계사들이 당일 발급받은 은행조회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재발급을 거부하는 등으로 변명하였다.
‘소외 8’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에서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2 은행이 진정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는 2010. 4. 20.자 은행조회서에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인이 ‘피고 2 은행 호주시중지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고’ 란에 호주분행에서 근무하는 소외 8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2011. 3. 15. 피고 2 은행의 호주분행을 방문하여 전날 만난 ‘소외 9’라는 직원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조회하려는 은행계좌가 호주분행이 아니라 지행(출장소)에 개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지행에 방문하여 2011. 1. 28. ‘소외 8’로부터 입수한 은행조회서를 제시하였으나 계좌의 잔액과 은행조회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시 호주분행을 찾아가서 만난 ‘소외 8’은 자신의 2011. 1. 28.자 은행조회서를 확인해주었으나 은행잔고 재확인이나 거래명세서 재출력은 거부하였다.
3) 피고들은 ①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에게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었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발급한 기록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인영과 다르고, ④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이나 봉투에 기재된 서명은 위조된 것이며, ⑤ 이 사건 감사조서에 첨부된 명패사진 속 ‘소외 7’은 피고 1 은행의 직원 ‘소외 7’이 아니므로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직원이 ▲▲▲ 회계사들을 만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은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에 직접 방문하여 그 곳에서 피고 1 은행의 직원의 외관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발급받은 점, ② ‘소외 6’, ‘소외 7’, ‘소외 8’에게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었고, 내부 업무처리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들 직원이 위조 또는 허위 기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그 직원들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로서는 위조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발급권한이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③ 피고 2 은행이 진정하게 발급되었음을 인정하는 2010. 4. 20.자 은행조회서에는 그 수신인이 ‘호주시중지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호주분행에서 근무하는 ‘소외 8’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앞서 본 인정사실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으로,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관련판결은 ① 일반적인 반기재무제표 검토에 필요하지 않은 은행조회를 ●●회계법인이 ▲▲▲ 싱가포르에 요청하여 잔고 조회 절차가 진행된 점, ②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은 ▲▲▲ 싱가포르 회계사들이 발권한 항공권에 기재된 출장기간 내에 접수 또는 발급된 점, ③ 회계사들 중 ‘소외 19’, ‘소외 18’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발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감사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은 ▲▲▲ 싱가포르 회계사들에 의해 밝혀지게 된 점, ⑤ 이 사건 감사조서는 ▲▲▲ 싱가포르가 초고를 작성하면 ●●회계법인이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이 검토를 완료한 후 전산화된 문서에 사인오프하여 검토를 완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명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이 2010. 8. 23. 피고 1 은행 장락지행을, 2010. 8. 26. 피고 2 은행 호주분행을 각 방문하여 발급받은 ♡♡♡, ♤♤♤에 대한 각 신용이력보고서는 중국인민은행 신용센터 회신문(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 싱가포르 소속 회계사들이 피고들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이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 싱가포르 회계사들이 피고들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 아닌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제3자라고 가정해보더라고,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는 피고들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볼 때, 피고들 직원이 아닌 사람이 피고들 지점에서 직원인 척 ▲▲▲ 싱가포르 회계사들을 응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들 직원이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처럼 제출된 명패사진 속 인물이 ‘소외 7’이 아닌 ♤♤♤의 관계자인 ‘소외 23’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4.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가. 관련법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 회사에 대한 과징금 20억 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 1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0누35839호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기각된 점, ② 원고 1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소외 1 공사의 2010. 9.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2009. 12. 31. 및 2010. 6.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의 거짓 기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판결은 원고 1 회사가 소외 2 회사의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1 회사가 납부한 과징금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하여 원고 1 회사에게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2 회사는 2010. 5. 31. 소외 1 공사와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을 위하여 2010. 6. 1.부터 2010. 12. 10.까지 기업실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기초로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실사결과를 믿고 이를 토대로 최종 공모가격이 정해지고 소외 2 회사 및 원고들은 2010. 12. 15.과 2011. 1. 11. 소외 1 공사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청약이 저조하여 모집(매출)대상 주식 중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 ④ 이 사건 증권예약증권은 상장된 후 최초 공모가격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가격(시가 6,300원, 종가 5,9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된 이래 그 가격이 별달리 상승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기재가 허위임이 드러난 2011. 3. 18. 직후인 2011. 3. 2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소외 1 공사의 주가가 하루만에 24% 급락한 사실, ⑤ 소외 1 공사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2011. 3. 25. 09:00(싱가포르 시각)부터 소외 1 공사의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3. 9. 18. 소외 1 공사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1. 3. 22. 09:00 소외 1 공사로부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거래 일시정지 사실을 통보받고, 그 직후인 10:00경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를 정지한 사실, ⑥ 그 후 한국거래소는 2013. 9. 13.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상장폐지예고기간(2013. 9. 16. ~ 2013. 9. 23), 정리매매기간(2013. 9. 24.~2013. 10. 2.)을 거쳐 2013. 10. 4, 상장폐지 된 사실, ⑦ 원고들은 상장폐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싱가포르 원주로 전환하면서 워런트를 부여받은 사실, ⑧ 이후 워런트가 2018. 9. 18. 만기 청산되고, 싱가포르 원주가 2020. 1. 3. 상장폐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더하여, ① ▲▲▲ 싱가포르에 의하여 2011. 3.경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내지 허위 기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소외 1 공사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 공사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소외 1 공사의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된 점, ② 한국거래소도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를 정지하였고, 이후 소외 1 공사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하자 2013. 9. 13.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상장폐지의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내지 허위작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원고들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위 손해는 위와 같은 허위기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상황에서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①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의 정상가격은 그 형성 당시 당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사의 영업실적, 주식시장의 수급상황 및 경기 변동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영향을 받아 다수의 투자자들의 경쟁적인 매매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정시점에서 허위공시와 같은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의 가감에 기초한 완전한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손해는 자본시장법 제126조가 적용되는 사안과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점, ③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특성, 그 거래의 중단경위와 시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날짜 및 경위, 워런트의 만기 청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된 손해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처분으로 그 처분가격이 산정되거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워런트가 만기 청산되거나 싱가포르 원주가 상장폐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실권주 인수대금과 처분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1)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 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지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또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공모가가 다소 고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1 회사는 2010. 9. 30.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이외에도 소외 1 공사의 영업환경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격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재무제표 등 허위 기재로 인한 소외 1 공사의 주가 폭락,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거래정지 등으로 주식 처분 등 원고들이 손실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체적 손해의 산정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2, 50호증과 2021가합574023(병합) 사건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에 따라 실권주 5,434,485주를 인수대금 38,041,395,000원(= 5,434,485주 × 7,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원고는 2011. 1. 25.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436,800주를 2,752,705,300원에 매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1,000,000주를 싱가포르 원주 20,000,000주로 전환하였다. 위 원고는 2011. 1. 26. 싱가포르 원주 7,950,000주를 매각하여 2,467,697,960원을 회수하였다. 위 원고는 2013. 10.~2014. 2.경 싱가포르 원주를 매각하여 3,078,413,150원, 워런트를 매각하여 283,229,647원, 합계 3,361,642,797원(= 3,078,413,150원 + 283,229,647원)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 2 회사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에 따라 실권주 1,012,827주를 인수대금 7,089,789,000원(= 1,012,827주 × 7,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원고는 2011. 1. 25.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400,000주를 2,66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위 원고는 나머지 612,827주를 싱가포르 원주 12,256,540주와 워런트 6,128,270주로 전환하였고, 2013. 9. 24. 싱가포르 원주 12,256,540주를 합계 955,651,000원에 매각하였다. 워런트 6,128,270주는 2018. 9. 18. 만기 청산되었다.
다) 원고 3 회사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에 따라 실권주 300,259주를 인수대금 2,101,813,000원(= 300,259주 × 7,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상장폐지 이후 위 실권주 전부를 싱가포르 원주 6,005,180주와 워런트 3,002,590주로 전환하였고, 2014. 1. 7.~2014. 1. 10.경 싱가포르 원주 6,005,175주와 워런트 3,002,590주를 합계 217,900,013원에 매각하였다.
2)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10. 13.로부터 10년 이전에 처분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원고들의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1 회사
위 원고가 2011. 1. 25. 매각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436,800주 및 2011. 1. 25. 싱가포르 원주로 전환하여 매각한 397,500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1,000,000주 × 매각한 싱가포르 원주 7,950,000주/ 전환한 싱가포르 원주 20,000,000주)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실권주 4,600,185주(= 5,434,485주 - 436,800주 - 397,500주)에 대한 인수대금 32,201,295,000원(= 4,600,185주 × 7,000원)에서 위 원고가 싱가포르 원주와 워런트를 매각하여 회수한 3,361,642,797원을 차감하면 28,839,652,203원이 위 원고의 손해가 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원고에게 17,303,791,321원(= 28,839,652,203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4. 2. 이후인 2014. 3.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 회사
위 원고가 2011. 1. 25. 매각한 실권주 400,000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실권주 612,827주에 대한 인수대금 4,289,789,000원(= 612,827주 × 7,000원)에서 위 원고가 전환한 싱가포르 원주를 매각하여 회수한 955,651,000원을 차감하면 3,334,138,000원이 위 원고의 손해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공동하여 2,000,482,800원(= 3,334,138,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워런트가 만기 청산되어 위 원고의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8. 9.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3 회사
위 원고가 인수한 실권주 300,259주에 대한 인수대금 2,101,813,000원에서 위 원고가 회수한 217,900,013원을 차감하면 1,883,912,987원이 위 원고의 손해가 된다(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싱가포르 원주 5주에 대한 손해는 싱가포르 원주가 2020. 1. 3. 상장폐지되면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나 액수가 미미하고 당사자들이 크게 다투지 않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공동하여 1,130,347,79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4. 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상장을 위해 소외 2 회사는 ●●회계법인과 ▲▲▲ 싱가포르를 통해 은행 조회를 실시하였는데 ●●회계법인과 ▲▲▲ 싱가포르도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나 허위작성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원고들은 은행조회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나 허위작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단기소멸시효의 경과 여부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소외 2 회사 관련 소송들에서 이 사건 공시서류에 거짓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넘어서,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 등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허위작성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2015. 4. 15. ●●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061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2. 11.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③ 소외 2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발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 이전에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장기소멸시효 경과 여부
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상장 이후 싱가포르 원주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거래정지 되었고 이후 싱가폴 원주가 거래재개 되었으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상장 폐지된 점, ③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되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시가가 폭락한 점, ④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싱가포르 원주와 워런트로 전환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 워런트의 만기 청산과 싱가포르 원주의 상장폐지시까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워런트, 싱가포르 원주의 가격은 등락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특성, 그 거래의 중단경위와 시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날짜 및 경위, 싱가포르 원주 상장폐지까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된 손해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처분으로 그 처분가격이 산정되거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부여된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2 회사의 경우에는 워런트가 만기청산된 2018. 9. 18.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권주에 대한 인수대금을 납입한 2011. 1. 17.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은 실권주 인수로 인한 손해는 전체로써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최종 처분시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시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고, 개별 매도 시기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권예탁증권은 가분적인 것으로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될 당시 원고들은 이를 싱가포르 원주로 전환하면서 워런트를 부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시기에 일체로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10. 13.로부터 10년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손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석(재판장) 김민순 강소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