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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글상자 내 제6행 "배달된 날로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을"의 주소지 변경 미신고에 따른 송달불능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 제1심판결 제1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가 입주 시까지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또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내용증명) 배달 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대행비 20,000,000원 외에도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총 금액 중 10%인 105,1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반환 시기 역시 ‘신규 조합원 또는 임의분양자로 대체되어 분양금 납입 등이 완료된 후’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세대에 대한 신규 조합원이 아직 모집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할 부담금 및 반환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자격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에 해당한다. 조합규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다수결이나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 3. 20.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그 지위가 상실되므로 피고 조합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의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의 반환 범위와 그 시기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창립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에서 조합원자격 상실 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의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아직 해약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앞서 본 주택법령과 피고의 조합규약 제8조 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무주택 또는 특정 면적 이하 1주택 ‘세대주’인 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조합원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총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등과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것일 뿐 위 조항의 의미를 이 사건 가입계약이 피고의 조합규약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피고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세대주 변경 등에 따른 조합원자격 상실을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해지는 피고의 서면 통지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고 그 효과는 ‘조합원자격 및 그 지위의 상실’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라 이미 조합원 자격 및 지위가 자동 상실된 경우가 위 제1호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세대주 자격상실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복잡한 법률관계 해소를 위한 기준시점 확정에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지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
-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총회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이미 추진한 업무 즉, 시공예정사 및 업무대행사, 자금관리사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업무, 광고대행 업무 등을 승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인 사항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체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조합원자격 상실의 경우 공제할 공동부담금 산정방법 및 환급시기’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어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거나 조합가입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15쪽 제16행 "보이기는 하나," 뒤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
판례 · 서울고등법원
납입금반환청구의소
2024나2017784
선고 2025.05.16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5.16
선고일
2024나201778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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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남균)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5114713 판결 변론종결
2025. 3. 1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글상자 내 제6행 "배달된 날로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을"의 주소지 변경 미신고에 따른 송달불능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 제1심판결 제1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가 입주 시까지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또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내용증명) 배달 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대행비 20,000,000원 외에도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총 금액 중 10%인 105,1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반환 시기 역시 ‘신규 조합원 또는 임의분양자로 대체되어 분양금 납입 등이 완료된 후’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세대에 대한 신규 조합원이 아직 모집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할 부담금 및 반환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자격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에 해당한다. 조합규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다수결이나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 3. 20.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그 지위가 상실되므로 피고 조합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의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의 반환 범위와 그 시기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창립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에서 조합원자격 상실 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의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아직 해약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앞서 본 주택법령과 피고의 조합규약 제8조 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무주택 또는 특정 면적 이하 1주택 ‘세대주’인 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조합원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총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등과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것일 뿐 위 조항의 의미를 이 사건 가입계약이 피고의 조합규약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피고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세대주 변경 등에 따른 조합원자격 상실을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해지는 피고의 서면 통지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고 그 효과는 ‘조합원자격 및 그 지위의 상실’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라 이미 조합원 자격 및 지위가 자동 상실된 경우가 위 제1호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세대주 자격상실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복잡한 법률관계 해소를 위한 기준시점 확정에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지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
-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총회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이미 추진한 업무 즉, 시공예정사 및 업무대행사, 자금관리사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업무, 광고대행 업무 등을 승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인 사항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체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조합원자격 상실의 경우 공제할 공동부담금 산정방법 및 환급시기’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어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거나 조합가입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15쪽 제16행 "보이기는 하나," 뒤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