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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과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각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6, 7행의 "2018. 1. 24."를 "2019. 1. 24."로, "2018. 1. 25."를 "2019. 1. 25."로 각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은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보유하던 2,247,500달러를,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그 이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기한 2,24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원고는 2024. 10. 8.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24. 10. 10.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채권 양수인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이 사건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62, 63, 65,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0. 8.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채권양수도계약서 제F항은 ‘그 대가의 충분성과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1.,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손해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24. 10. 10. 자 항소이유서에서 ‘2024. 10. 8. 자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와 이 사건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양수도 대상 채권의 액수는 150만 달러로 특정하면서도, 양수도대금에 관하여는 ‘대가의 충분성’이라고만 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양수도대금의 액수를 대강이라도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위 계약서에 대가가 수령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양수도대금을 현실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채권 양도인이 양수도대금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양도한다거나, 현실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채권부터 먼저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의 귀속 주체가 이 사건 주식회사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에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현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양도의 외관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호사가 양수금 청구를 대리하는 이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하에서는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본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지위
피고 1은 원고의 ‘부사장’, ‘본부장’ 등의 명칭을, 피고 2는 원고의 ‘부사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지시·집행하였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 3호에서 말하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있어 원고의 이사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에 예치된 2,247,500달러를 횡령하는 과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2,247,500달러가 횡령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47,500달러 상당액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있어 원고의 이사로 의제되는 자, 혹은 원고와 위임계약(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자금운용 담당 직원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150만 달러를 송금하면 위 금전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방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송금액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상 채무불이행책임(상법 제402조의2항, 제399조), 또는 위임·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150만 달러 송금 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1,68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총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부사장, 수석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원고의 자금운용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상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 3호에서 말하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15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는,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에 따른 적법한 업무 집행이고, 피고들은 송금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송금을 지시·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위 송금된 150만 달러를 포함하여 2,247,500달러를 수표로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 미국 내 대마 사업을 위한 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들이 송금 및 수표 인출 과정에 관여·방관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이사에게 원고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의 보존·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이사에게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액수 또는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횡령된 액수가 당연히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 액수를 원고의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는 단지 위 송금액 및 횡령액 2,247,500달러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및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9, 42, 43, 50, 59, 78 내지 82, 8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갑 제19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현출된 피고들의 서명은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16호증에 현출된 피고들의 서명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위 품의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들은 미국 출장을 가서 송금 수취인 측인 소외 1을 만났으므로 위 품의서의 내용되는 송금 행위에 관여할 시간적·공간적·업무적 여건이 되었던 점(갑 제46, 49호증, 을 제12호증), 원고가 피고들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위 품의서를 작성할 동기나 실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갑 제19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2025. 6. 27. 자 참고서면에서 갑 제78 내지 80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부지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증거들 제출 후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를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위 증거들의 진정 성립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 변론 종결 후에 비로소 이를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증거들은 미국 관련 소송에서도 제출되었고, 그 작성자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갑 제88호증, 원고의 2025. 6. 30. 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갑 제80 내지 82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9. 1. 9. 이래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수석이사로 임명되어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1은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의 권한을 받았고, 피고들은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부사장 자격으로 2019. 1. 10.부터 2019. 1. 19.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② 피고 1은 2019. 1. 16.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2019. 1. 25. 이 사건 제2 송금에 관한 품의서를 전자 결재하였는데, 위 전자 품의서에는 첨부 문서로 피고들이 서명한 수기 품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피고 2는 2019. 2. 1. 소외 1로부터, 2019. 1. 31. 자로 송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면서, "□□□ LLC(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 지분 50% 확보를 위한 계약 서류를 리뷰하고 있고, 리뷰가 끝나면 바로 전달해드리겠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위 메일에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2는 2019. 2. 3.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변호사가 지분투자계약서를 일부 개정하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위 메일 본문에는 ‘첨부된 #1 서류는 최초 이사장님께 보내드렸던 서류와 동일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 파일로는 ‘(1) 제1차 LOI 서류’와 ‘(5) 마지막 수정본 LOI 서류’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위 메일에는 ‘우리의 목적은 2월 중순에 땅 파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⑥ 소외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1. 소외 3 회사에 합계 미화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소외 3 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2,0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2019. 2. 13.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200만 달러의 계약금(deposit)이 송금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피고 2는 2019. 2. 1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페이하는 조건입니다 … 송금 와이어는 내일 소외 3 회사에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⑧ 이 사건 유한회사·주식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19. 2. 14.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의 수표(이하 ‘이 사건 제1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으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3 회사를 기재하였다.
⑨ 소외 1은 2019. 2. 25.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47,500달러의 수표(이하 ‘이 사건 제2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으로 소외 3 회사를 기재하였다.
⑩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4. 무렵 그 명의로 미국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⑪ 소외 1은 미국에서 제기된 관련 사건 소송에서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에 관계된 진술은 ㉠ 이 사건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제가 지시를 받는 경우는 언제나 피고들로부터입니다.’, ㉡ 이 사건 송금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국에서 작성한 후 저에게 보내서 서명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국에서 청구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 피고들이 저에게 인보이스를 보냈고, 제가 서명한 후 다시 보냈습니다.’, ㉣ 이 사건 제1 수표에 관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입니다. 소외 3 회사에 보낼 200만 달러의 수표였습니다.’, ㉤ 이 사건 제2 수표에 관하여 ‘이것도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47,500달러를 소외 3 회사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하여 ‘이 문서는 한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 (이 계약서를) 피고들 두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2019년 2월에 200만 달러를 지불한 후 … 한국에서도 파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2019. 1.~2. 무렵 피고들과의 연락 빈도에 관하여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했어요. 가끔은 거의 매일 카톡이나, 전화, 이메일로 연락을 했어요.’라는 진술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 2 송금을 하면, 그 송금액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 2 송금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송금에 관여 또는 방치하였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전에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유한회사가 체결하려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2019. 2. 1. 자 메일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늦어도 위 시점에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③ 나아가 2019. 2. 3. 자 메일에서는 ‘최초 이사장님께 보내드렸던 서류’라는 기재가 있는데, 선행하는 2019. 2. 1. 자 메일에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2019. 2. 1. 전에 다른 메일이나 다른 경로로 피고 2에게 이미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 초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에서 피고들과 전화나 메신저로도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이에 부합한다.
2019. 2. 3. 자 메일에는 2월 중순에 착공을 목표한다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총액 2,0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검토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이루어진 2019. 1. 28. 및 30.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2019. 1.~2. 무렵 피고들과 거의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연락했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송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1. 무렵에는, 신생 회사였던 이 사건 유한회사에게 있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고 보이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위 회사의 1인 주주 및 그 배우자인 피고들과 연락하였다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한회사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되도록 관여하였다.
①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4. 무렵에야 그 명의로 미국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달리 이 사건 유한회사가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송금할 계좌를 개설했다거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다른 결제 수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유한회사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인 2,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고, 특히 그중 계약금 200만 달러는 2019. 2. 13.까지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1. 16. 설립되었고 별다른 수익 사업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유한회사가 2019. 2. 13. 무렵 200만 달러를 납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 은행 계좌가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체결된 별개의 CCTV 관련 계약상 대금 2억 유로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다만 이후 계약이 파행되어 2억 유로가 입금되지 않았다. 위 계약은 2019. 3. 7.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할 자금 출처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이후에라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스스로 이행할 자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독자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9. 1. 무렵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교체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는바,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유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소외 1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검토 및 체결 과정을 수차례 피고 2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특히 소외 1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라고도 하였는바, 피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하여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하여 일정한 지시나 적극적 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1인 주주로서,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유한회사의 운영 계약서에 배우자 자격으로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유한회사가 스스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체결되도록 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에의 이 사건 제1, 2 송금과, 이 사건 주식회사 계좌에서의 이 사건 제1, 2 수표 발행에 관여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 측 담당자로서 이 사건 제2 송금 관련 수기 품의서에 각 서명하여 송금에 관여하였다. 피고들은 송금을 받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송금의 수취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소외 1 역시 이 사건 송금계약에 이 사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서명한 것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제1 수표 발행 전인 2019. 2. 12. 자 메일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페이하는 조건’이라면서, 소외 3 회사에의 송금 예정인 사실을 미리 보고하였다. 피고 2는 이 사건 제1 수표 발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③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2 수표가 발행된 것은 피고들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4로부터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의 총책임자라는 수기 임명장을 받았던 점, 피고 1은 원고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에 준하는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결의된 점,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2019. 1. 9.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5에게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를 피고 1 부사장에게 일임한다.’는 메일과 2019. 1. 13.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미국 방문 중인 피고 1, 피고 2 부사장에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일을 각 보낸 점, 2019. 1. 17.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5에서 소외 1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5는 피고 1에게 사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에 관여할 권한과,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에 관여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들의 지시로 이 사건 제1, 2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①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이 사건 유한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9. 2. 13.까지 20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외 1은 2019. 2. 12. 자 메일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서명하였다면서, 200만 달러를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계약서와 메일의 내용, 송금 시기 및 금액이 모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2. 14. 발행된 200만 달러의 이 사건 제1 수표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1 역시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질문에 2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달리 소외 1이 위 200만 달러를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바가 없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송금계약상 목적이었던 공장 건설을 위하여 소외 3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회사와 소외 3 회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장 건설 비용 등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주식회사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소외 8 회사는 소외 3 회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었으나, 위 임대차 계약상으로도 소외 8 회사 측에서 소외 3 회사에게 공장 건설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 2 수표의 Bank Statement 서류에는 ‘스마트팜’, ‘재배허가’와 같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표 문면이 아니라 별개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고, 수표 발행 당시에 기재하는 사항도 아니다. 위 각 수기 기재는 사후에 기입되었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것들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의 용처가 스마트팜 공장 건설 비용 또는 관련된 대마 재배 허가 비용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의 2019. 6. 30. 기준 재무제표에는 비유동자산 중 건물 항목에 200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시점에 작성 가능한 서류이고, 건물 항목의 200만 달러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의 회생 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24억 4,500만 원 상당의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2019. 6. 30. 기준 결산자료를 준용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는바, 위 회계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음이 그 기재 자체로 드러난다. 원고는 위 2019. 6. 30. 당시에는 원고조차도 이 사건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전이 횡령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2025. 4. 28.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마리화나 재배 시설은 2024년까지도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로 보이는바, 2019. 1. 무렵 인출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공장 건설 비용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위 조사보고서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이 사건 ‘주식회사’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유한회사’로 오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3 회사 지분이 취득되도록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의 주체를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제21호증은 이 사건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제출하게 되는, 세금 신고인 측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미국 과세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이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소외 3 회사가 확인하여 주는 문서가 아니고, 위 문서에는 소외 3 회사의 서명 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서증의 기재와 같은 세금 신고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해당 관청에 조회하는 등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문서가 실제로 미국 과세 당국에 제출되어 그 기재대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신고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증거만으로 소외 3 회사 지분 취득의 주체가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다[설령 을 제21호증의 기재대로 세금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국 내 대마 사업은 2023. 2. 14. 무렵 이미 상당한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갑 제37호증), 을 제21호증은 소외 1의 메일상 2023. 4. 4.에야 피고 2에게 송부되었는바(을 제24호증), 이러한 행위들만으로 계약 체결 주체의 착오 및 그 시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외 3 회사는 2024. 12. 무렵 해산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 절차나 재산권 보호 절차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변경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유한회사로 인정될 뿐이다.
⑧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가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 말미에는 ‘투자제안서가 200만 달러의 계약금이 송금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하고 소외 3 회사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문서는 그 제목이나 명칭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유한회사와 소외 3 회사 사이에서 구속력 있게 성립한 지분투자계약서에 해당한다.
마) 이상의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전에 ①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과 ②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유한회사는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③ 이 사건 유한회사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체결, ④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송금, ⑤ 이 사건 주식회사 계좌에서의 이 사건 제1, 2 수표 발행 및 소외 3 회사에의 지급에 관여하였다.
피고들이 ①, ②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행위(③)는, 이 사건 유한회사 고유의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이행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별다른 수익도 없는 신생 회사로서 계약금 지급 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할 자력조차 없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완료된 2019. 1. 30. 이후 곧이어 2019. 2. 12.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체결되고, 2019. 2. 14.에 2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제1 수표가 발행되는 등 불과 보름 이내에 송금액이 신속히 소비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외 1이 소외 3 회사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겠다는 메일을 보냈을 때, 그러한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외 1이 대표이사였던 또 다른 회사인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금이리라는 점을 피고들로서는 손쉽게 추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소외 1의 수표 발행 계획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들이 수표 발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2,0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명의를 착오로 잘못 체결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 별다른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외 3 회사 지분 명의를 이 사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면서도,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단에 부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시 그것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들은 원고 대주주 소외 4로부터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원고에 의하여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수석이사’로 각 인사 발령되었으며,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원고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에 준하는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결의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들은 함께 부사장 자격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미국 출장도 다녀왔다.
원고 회사 내에서 이와 같이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운용 담당자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송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송금 당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1,121,000,000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 송금 당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562,000,000원의 합계 1,683,000,000원(= ① 1,121,000,000원 + ② 562,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 및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송금 완료일인 2019.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송금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3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김용석
판례 ·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기)
2024나2034079
선고 2025.07.09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7.09
선고일
2024나2034079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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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외 4인)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외 1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44685 판결 변론종결
2025. 5. 28.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과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각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및 제1,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8,800,000원 및 그중 1,1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수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기존 청구들을 제1, 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 청구취지에 의하되 그 법적 관점만을 변경하여 청구를 추가·변경한 것으로 본다(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각 명시적 일부청구)].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6, 7행의 "2018. 1. 24."를 "2019. 1. 24."로, "2018. 1. 25."를 "2019. 1. 25."로 각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은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보유하던 2,247,500달러를,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그 이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기한 2,24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원고는 2024. 10. 8.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24. 10. 10.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채권 양수인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이 사건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62, 63, 65,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0. 8.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채권양수도계약서 제F항은 ‘그 대가의 충분성과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1.,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손해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24. 10. 10. 자 항소이유서에서 ‘2024. 10. 8. 자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와 이 사건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양수도 대상 채권의 액수는 150만 달러로 특정하면서도, 양수도대금에 관하여는 ‘대가의 충분성’이라고만 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양수도대금의 액수를 대강이라도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위 계약서에 대가가 수령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양수도대금을 현실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채권 양도인이 양수도대금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양도한다거나, 현실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채권부터 먼저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의 귀속 주체가 이 사건 주식회사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에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현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양도의 외관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호사가 양수금 청구를 대리하는 이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하에서는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본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지위
피고 1은 원고의 ‘부사장’, ‘본부장’ 등의 명칭을, 피고 2는 원고의 ‘부사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지시·집행하였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 3호에서 말하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있어 원고의 이사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에 예치된 2,247,500달러를 횡령하는 과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2,247,500달러가 횡령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47,500달러 상당액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있어 원고의 이사로 의제되는 자, 혹은 원고와 위임계약(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자금운용 담당 직원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150만 달러를 송금하면 위 금전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방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송금액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상 채무불이행책임(상법 제402조의2항, 제399조), 또는 위임·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150만 달러 송금 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1,68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총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부사장, 수석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원고의 자금운용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상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 3호에서 말하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15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는,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에 따른 적법한 업무 집행이고, 피고들은 송금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송금을 지시·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위 송금된 150만 달러를 포함하여 2,247,500달러를 수표로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 미국 내 대마 사업을 위한 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들이 송금 및 수표 인출 과정에 관여·방관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이사에게 원고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의 보존·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이사에게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액수 또는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횡령된 액수가 당연히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 액수를 원고의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는 단지 위 송금액 및 횡령액 2,247,500달러 중 일부인 1,688,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및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9, 42, 43, 50, 59, 78 내지 82, 8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갑 제19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현출된 피고들의 서명은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16호증에 현출된 피고들의 서명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위 품의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들은 미국 출장을 가서 송금 수취인 측인 소외 1을 만났으므로 위 품의서의 내용되는 송금 행위에 관여할 시간적·공간적·업무적 여건이 되었던 점(갑 제46, 49호증, 을 제12호증), 원고가 피고들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위 품의서를 작성할 동기나 실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갑 제19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2025. 6. 27. 자 참고서면에서 갑 제78 내지 80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부지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증거들 제출 후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를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위 증거들의 진정 성립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 변론 종결 후에 비로소 이를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증거들은 미국 관련 소송에서도 제출되었고, 그 작성자 소외 1이 위 소송에서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갑 제88호증, 원고의 2025. 6. 30. 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갑 제80 내지 82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9. 1. 9. 이래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수석이사로 임명되어 원고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1은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의 권한을 받았고, 피고들은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부사장 자격으로 2019. 1. 10.부터 2019. 1. 19.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② 피고 1은 2019. 1. 16.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2019. 1. 25. 이 사건 제2 송금에 관한 품의서를 전자 결재하였는데, 위 전자 품의서에는 첨부 문서로 피고들이 서명한 수기 품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피고 2는 2019. 2. 1. 소외 1로부터, 2019. 1. 31. 자로 송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면서, "□□□ LLC(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 지분 50% 확보를 위한 계약 서류를 리뷰하고 있고, 리뷰가 끝나면 바로 전달해드리겠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위 메일에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2는 2019. 2. 3.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변호사가 지분투자계약서를 일부 개정하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위 메일 본문에는 ‘첨부된 #1 서류는 최초 이사장님께 보내드렸던 서류와 동일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 파일로는 ‘(1) 제1차 LOI 서류’와 ‘(5) 마지막 수정본 LOI 서류’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위 메일에는 ‘우리의 목적은 2월 중순에 땅 파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⑥ 소외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1. 소외 3 회사에 합계 미화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소외 3 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분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2,0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2019. 2. 13.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200만 달러의 계약금(deposit)이 송금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피고 2는 2019. 2. 1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페이하는 조건입니다 … 송금 와이어는 내일 소외 3 회사에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⑧ 이 사건 유한회사·주식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19. 2. 14.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의 수표(이하 ‘이 사건 제1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으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3 회사를 기재하였다.
⑨ 소외 1은 2019. 2. 25.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47,500달러의 수표(이하 ‘이 사건 제2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으로 소외 3 회사를 기재하였다.
⑩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4. 무렵 그 명의로 미국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⑪ 소외 1은 미국에서 제기된 관련 사건 소송에서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에 관계된 진술은 ㉠ 이 사건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제가 지시를 받는 경우는 언제나 피고들로부터입니다.’, ㉡ 이 사건 송금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국에서 작성한 후 저에게 보내서 서명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국에서 청구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 피고들이 저에게 인보이스를 보냈고, 제가 서명한 후 다시 보냈습니다.’, ㉣ 이 사건 제1 수표에 관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입니다. 소외 3 회사에 보낼 200만 달러의 수표였습니다.’, ㉤ 이 사건 제2 수표에 관하여 ‘이것도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47,500달러를 소외 3 회사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하여 ‘이 문서는 한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 (이 계약서를) 피고들 두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2019년 2월에 200만 달러를 지불한 후 … 한국에서도 파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2019. 1.~2. 무렵 피고들과의 연락 빈도에 관하여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했어요. 가끔은 거의 매일 카톡이나, 전화, 이메일로 연락을 했어요.’라는 진술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 2 송금을 하면, 그 송금액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 2 송금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송금에 관여 또는 방치하였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전에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유한회사가 체결하려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2019. 2. 1. 자 메일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늦어도 위 시점에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③ 나아가 2019. 2. 3. 자 메일에서는 ‘최초 이사장님께 보내드렸던 서류’라는 기재가 있는데, 선행하는 2019. 2. 1. 자 메일에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2019. 2. 1. 전에 다른 메일이나 다른 경로로 피고 2에게 이미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 초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에서 피고들과 전화나 메신저로도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이에 부합한다.
2019. 2. 3. 자 메일에는 2월 중순에 착공을 목표한다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총액 2,0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검토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이루어진 2019. 1. 28. 및 30.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2019. 1.~2. 무렵 피고들과 거의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연락했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송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1. 무렵에는, 신생 회사였던 이 사건 유한회사에게 있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고 보이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위 회사의 1인 주주 및 그 배우자인 피고들과 연락하였다면,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한회사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되도록 관여하였다.
①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4. 무렵에야 그 명의로 미국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달리 이 사건 유한회사가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송금할 계좌를 개설했다거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다른 결제 수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유한회사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인 2,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고, 특히 그중 계약금 200만 달러는 2019. 2. 13.까지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1. 16. 설립되었고 별다른 수익 사업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유한회사가 2019. 2. 13. 무렵 200만 달러를 납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위 ◇◇◇ 은행 계좌가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체결된 별개의 CCTV 관련 계약상 대금 2억 유로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다만 이후 계약이 파행되어 2억 유로가 입금되지 않았다. 위 계약은 2019. 3. 7.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할 자금 출처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9. 3. 이후에라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스스로 이행할 자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를 독자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9. 1. 무렵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교체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는바,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유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소외 1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검토 및 체결 과정을 수차례 피고 2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특히 소외 1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라고도 하였는바, 피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하여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하여 일정한 지시나 적극적 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1인 주주로서,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유한회사의 운영 계약서에 배우자 자격으로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유한회사가 스스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체결되도록 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에의 이 사건 제1, 2 송금과, 이 사건 주식회사 계좌에서의 이 사건 제1, 2 수표 발행에 관여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 측 담당자로서 이 사건 제2 송금 관련 수기 품의서에 각 서명하여 송금에 관여하였다. 피고들은 송금을 받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송금의 수취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소외 1 역시 이 사건 송금계약에 이 사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서명한 것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제1 수표 발행 전인 2019. 2. 12. 자 메일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먼저 200만 달러를 페이하는 조건’이라면서, 소외 3 회사에의 송금 예정인 사실을 미리 보고하였다. 피고 2는 이 사건 제1 수표 발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③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2 수표가 발행된 것은 피고들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4로부터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의 총책임자라는 수기 임명장을 받았던 점, 피고 1은 원고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에 준하는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결의된 점,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2019. 1. 9.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5에게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를 피고 1 부사장에게 일임한다.’는 메일과 2019. 1. 13.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미국 방문 중인 피고 1, 피고 2 부사장에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일을 각 보낸 점, 2019. 1. 17.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5에서 소외 1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5는 피고 1에게 사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에 관여할 권한과,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에 관여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들의 지시로 이 사건 제1, 2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①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이 사건 유한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9. 2. 13.까지 20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외 1은 2019. 2. 12. 자 메일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서명하였다면서, 200만 달러를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계약서와 메일의 내용, 송금 시기 및 금액이 모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2. 14. 발행된 200만 달러의 이 사건 제1 수표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상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1 역시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관한 질문에 2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달리 소외 1이 위 200만 달러를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바가 없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송금계약상 목적이었던 공장 건설을 위하여 소외 3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회사와 소외 3 회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장 건설 비용 등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주식회사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소외 8 회사는 소외 3 회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었으나, 위 임대차 계약상으로도 소외 8 회사 측에서 소외 3 회사에게 공장 건설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 2 수표의 Bank Statement 서류에는 ‘스마트팜’, ‘재배허가’와 같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표 문면이 아니라 별개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고, 수표 발행 당시에 기재하는 사항도 아니다. 위 각 수기 기재는 사후에 기입되었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것들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의 용처가 스마트팜 공장 건설 비용 또는 관련된 대마 재배 허가 비용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의 2019. 6. 30. 기준 재무제표에는 비유동자산 중 건물 항목에 200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시점에 작성 가능한 서류이고, 건물 항목의 200만 달러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의 회생 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24억 4,500만 원 상당의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2019. 6. 30. 기준 결산자료를 준용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는바, 위 회계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음이 그 기재 자체로 드러난다. 원고는 위 2019. 6. 30. 당시에는 원고조차도 이 사건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전이 횡령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2025. 4. 28.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마리화나 재배 시설은 2024년까지도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로 보이는바, 2019. 1. 무렵 인출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공장 건설 비용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위 조사보고서만으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소외 1은 미국에서의 관련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이 사건 ‘주식회사’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유한회사’로 오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3 회사 지분이 취득되도록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2 수표금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의 주체를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제21호증은 이 사건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제출하게 되는, 세금 신고인 측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미국 과세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이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소외 3 회사가 확인하여 주는 문서가 아니고, 위 문서에는 소외 3 회사의 서명 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서증의 기재와 같은 세금 신고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해당 관청에 조회하는 등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문서가 실제로 미국 과세 당국에 제출되어 그 기재대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신고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증거만으로 소외 3 회사 지분 취득의 주체가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다[설령 을 제21호증의 기재대로 세금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국 내 대마 사업은 2023. 2. 14. 무렵 이미 상당한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갑 제37호증), 을 제21호증은 소외 1의 메일상 2023. 4. 4.에야 피고 2에게 송부되었는바(을 제24호증), 이러한 행위들만으로 계약 체결 주체의 착오 및 그 시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외 3 회사는 2024. 12. 무렵 해산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 절차나 재산권 보호 절차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가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변경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3 회사 지분을 취득한 주체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유한회사로 인정될 뿐이다.
⑧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서가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 말미에는 ‘투자제안서가 200만 달러의 계약금이 송금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하고 소외 3 회사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문서는 그 제목이나 명칭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유한회사와 소외 3 회사 사이에서 구속력 있게 성립한 지분투자계약서에 해당한다.
마) 이상의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전에 ①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과 ②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유한회사는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③ 이 사건 유한회사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 체결, ④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송금, ⑤ 이 사건 주식회사 계좌에서의 이 사건 제1, 2 수표 발행 및 소외 3 회사에의 지급에 관여하였다.
피고들이 ①, ②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행위(③)는, 이 사건 유한회사 고유의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이행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별다른 수익도 없는 신생 회사로서 계약금 지급 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할 자력조차 없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 송금이 완료된 2019. 1. 30. 이후 곧이어 2019. 2. 12.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 체결되고, 2019. 2. 14.에 2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제1 수표가 발행되는 등 불과 보름 이내에 송금액이 신속히 소비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외 1이 소외 3 회사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겠다는 메일을 보냈을 때, 그러한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외 1이 대표이사였던 또 다른 회사인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금이리라는 점을 피고들로서는 손쉽게 추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소외 1의 수표 발행 계획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들이 수표 발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2,00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의 명의를 착오로 잘못 체결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 별다른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외 3 회사 지분 명의를 이 사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면서도,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단에 부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송금 시 그것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계획이어서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들은 원고 대주주 소외 4로부터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원고에 의하여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수석이사’로 각 인사 발령되었으며, 피고 1은 ‘본부장’, 피고 2는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원고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에 준하는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결의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산 통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들은 함께 부사장 자격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위하여 미국 출장도 다녀왔다.
원고 회사 내에서 이와 같이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운용 담당자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송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송금 당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1,121,000,000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 송금 당시 지출한 원화 상당액 562,000,000원의 합계 1,683,000,000원(= ① 1,121,000,000원 + ② 562,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 및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송금 완료일인 2019.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송금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3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