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2025두34522
선고 2025.11.20
일반행정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11.20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4522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5.11.20
선고일
2025두345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련하여 제조업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11.20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두34522입니다.
Q.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