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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전지방법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2구합102825 선고 2023.09.07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법원
2023.09.07
선고일
2022구합10282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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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경료

1)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 ○○마을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6.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2.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6.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3) 주식회사 ○○는 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 ○○마을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7.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6.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4)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 ○○마을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25.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4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2.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5) 주식회사 ○은 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 대 221㎡ 및 그 지상 건물1) (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2.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과 수탁자를 ○○○,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5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신탁계약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2. 수탁자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체결 및 신탁원부 변경등기 경료

1) 주식회사 ○○은 2021. 5. 3. 원고 ○○○과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은 같은 날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 위 10만 원을 포함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21. 5. 26. 위탁자 명의를 주식회사 ○○에서 원고 ○○○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은 2021. 4. 23. 원고 ○○○와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21. 5. 6. 위탁자 명의를 주식회사 ○○○○○○에서 원고 ○○○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는 2021. 4. 28. 원고 ○○○와 이 사건 제3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는 2021. 5. 6. 위탁자 명의를 주식회사 ○○에서 원고 ○○○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를 마쳤다.

4) 주식회사 ○○은 2021. 3. 26. 원고 ○○○과 이 사건 제4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4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은 같은 날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21. 4. 12. 위탁자 명의를 주식회사 ○○에서 원고 ○○○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5) 주식회사 ○은 2021. 4. 23. 원고 ○○○와 이 사건 제5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5 이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이전계약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는 같은 날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21. 5. 12. 위탁자 명의를 주식회사 ○에서 원고 ○○○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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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중주택(1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04.81㎡, 2층 98.09㎡, 3층 98.09㎡, 4층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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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의 각 부과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아래 표의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고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과일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원고 ○○○ 2022. 3. 2.5,634,720405,5706,040,290원고 ○○○ 2022. 1. 10.8,359,590601,9308,961,520원고 ○○○ 2022. 3. 2.4,109,210295,8104,405,020원고 ○○○ 2022. 3. 2.4,445,260320,4204,765,680원고 ○○○ 2022. 3. 18.66,545,9902,164,1404,517,56073,227,690

라. 원고들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 ○○○, ○○○, ○○○은 2021. 12. 24., 원고 ○○○는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2.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은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제98조 제3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필요적 조세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4호) 제11조는 ‘제9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 ○○○, ○○○, ○○○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2021. 12.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 ○○○, ○○○, ○○○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방세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처분을 다투기 위한 전치요건을 갖추었다.

3) 한편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 ○○○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2022. 3. 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2. 원고 ○○○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5. 13. 당시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투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들이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과 이에 기초한 법인의 출납전표를 통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던 실정인 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은 2020. 2. 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49,000,000원에, 주식회사 ○○○○○○은 2020. 2. 19.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주식회사 ○○는 2020. 1. 17.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143,000,000원에, 주식회사 ○○은 2020. 2. 27.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주식회사 ○은 2018. 12. 6.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515,00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3)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서에는 위탁자 지위의 변경에 대한 수탁자의 동의서와 수익자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제3조 제2항은 ‘양도인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각 회사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한다.

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 ③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④ 이에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위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 제4항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5항은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들은 양도인인 종전 위탁자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2) 과세표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은 종전 위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양도인인 종전 위탁자가 언제든지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위 양도대금에 연 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대가인 1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1호증의 2ㆍ5, 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5호증의 1ㆍ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1. 10. 12.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유사한 형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15항 본문에 따른 전형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의 유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③ 피고가 2021. 10. 13.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행정안전부의 공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2021. 11. 8., 같은 달 9. 및 2022.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