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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2024누12999 선고 2025.05.28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05.28
선고일
2024누129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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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1),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2)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12행의 각 “25,760원”을 “26,760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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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금은 ‘26,760원’이나(갑 제3호증의 1), 원고들의 2024. 1.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25,760원’으로 기재한다.

2)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해 달라고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위 누락 부분을 단순 오기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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