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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2025누10015 선고 2025.06.1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6.10
선고일
2025누1001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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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공동주택용지 가구(블록)ㆍ획지(로트) 번호는 ‘A1블록’, ‘A2블록’인 반면 환지 예정지 조서에 사용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블록ㆍ로트는 ‘31블록 2로트’로 서로 다르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은 2022. 7. 21. 이루어졌다. 원고는 환지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를 이때 비로소 취득하였으므로,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3. 6. 21.로 소급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며,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원고가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0. 8. 2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란 중 연번 829번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을 제1호증, 63, 74쪽),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사엄 대상에 포함되었다.

② 원고가 언급한 ‘A1블록’, ‘A2블록’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 가) 공통주택용지(변경없음)’에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구역 번호는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환지 계획상의 구역 번호는 토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당초 2012. 9. 5. 도면번호 ‘O6-7’, 블록번호 ‘21블록 8로트’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도면번호 ‘O9-2’, 블록번호 ‘31블록 2로트’로 다시 그 지정이 변경되었다(을 제2 내지 5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환지 예정지가 되었으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31블록 2로트를 보류지로 정한 바도 없다).

③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는 2012. 9. 5. 당초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았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제적ㆍ실질적 관점에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