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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광주○○구○○로107 54(○○동)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로서 복음전도,교육,봉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원고는2014. 5. 8.광주○○구○○동1147번지 종교용지3,620.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16. 1. 14.위 토지 위에 철근콘트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5층 종교시설3,836.1㎡를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이라 한다)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지방교육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았고, 2016. 3.경 이 사건 건물에서‘○○두레학교’라는 명칭의 비인가 대안학교(이하‘이 사건 대안학교’라 한다)를 개교하였다.
라.이후 원고는2018. 4.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광주○○두레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마.피고는2019년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사한 후 원고가 건물 신축 시점부터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2019. 8. 28.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200,621,42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이에 원고는2019. 9. 27.광주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광주광역시장은‘이 사건 부동산 중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각 전용 부분 및 그에 비례하는 공용 부분(1층 주방46.2㎡,식당117.04㎡,카페79.2㎡중18.21㎡)합계306.21㎡는 비과세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합계186,188,740원으로 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피고는 위 바.항 기재 결정에 기하여2019. 11. 4.원고에게 취득세165,102,320원,농어촌특별소비세8,408,590원,지방교육세12,677,830원 합계186,188,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요지
(1)원고의 정관에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학교 등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대안학교는 종교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직접 사용’에 포섭된다.
(2)원고는 실비 충당 목적으로 이 사건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업료 등 비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교회 목적에 공하기 위한 비수익사업이고,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3)이 사건 부동산 중1층 선교사무실과 예배실, 2층 대성전과 주일학교 예배실, 5층 관리자의 사택,기도실은 오직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사단법인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비영리 법인과‘○○성폭력상담소’라는 비영리법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점,이 사건 처분 당시 종교목적으로 인정된 전용부분(1층 소예배실, 2층 주일학교 예배실)과 그에 비례하는 공용부분(주방,식당,카페)을 비과세하였으므로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까지도 고려하여 그 공용면적의 사용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원고의 실제 사용현황을 소홀히 파악하여 취득세 등 계산근거가 되는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
(4)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면제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피고의 과세행정을 신뢰하게 만들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대안학교 중 유치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고,정관상 유치사역부분에 해당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다르지 않음에도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벗어난 교육사업인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하였고,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다.따라서 원고는 지특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3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로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2015. 5. 14.선고2014두45680판결 등 참조),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호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대안학교의 운영이 원고의‘직접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와 을 제3, 4, 8, 9, 10, 11, 14,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위 부동산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교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나,지특법 제50조 제1항은‘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즉,위 규정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를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 문언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이 사건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원고는 위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배 등 직접적인 종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미 교회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그 직후인2016년3월부터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대안학교는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로 나뉘는데 그 입학자격은 원고의 교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수업료는 입학금100만 원,예탁금200만 원,월 수업료는 유치반20만 원,초등반40만 원,중등반45만 원,고등반50만 원(2017년 기준),급식비,스쿨버스비는 별도로 부담하며,초,중,고등과정 교과과목은 국어,영어,수학,과학,한국사 등으로 일반 초,중,고 학교의 교과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는데,이 사건 건물을 학교식당 및 주방,까페,도서관과 자습실,고등부 교실,유치부교실,강당 겸 체육관(대성전),컴퓨터교육실,어학실,초등부 교실,미술실,도서실,음악실,중등부교실,교무실,상담실,영어실,과학실,행정담당 직원 숙소(목사관),악기실 등으로 각 사용하였고,복도 등에는 초등과정,중등과정,고등과정을 표기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외관상 위 부동산은 교회보다는 학교시설에 가까웠다고 보인다.
또한,이 사건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8:50경부터 하교시간인16:30까지,그 이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 부분 및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2)이 사건 대안학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지특법상의 수익사업을‘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지특법상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되고,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원고가2016. 3.경부터2018. 4.경까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3)이 사건 취득세 추징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득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종교단체가 오로지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면적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다만,그 중 피고가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1층 소예배실216㎡,주일학교 예배실72㎡및 각 부분에 해당하는 공용 부분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판단한다)대부분을 이 사건 대안학교 시설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4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교회 건물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하였고, 2016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건물 용도를 모두 교회로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를 대안학교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바,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이 대안학교로 사용될 경우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가 그 과세행정을 신뢰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설령 이 사건 대안학교 유치부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거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4호는 오로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피고가 위 대안학교 유치부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7.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끝.
판례 · 광주지방법원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2020구단10084
선고 2021.05.12
일반행정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05.12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구단10084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법원
2021.05.12
선고일
2020구단1008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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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 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 원고는 위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배 등 직접적인 종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광주○○구○○로107 54(○○동)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로서 복음전도,교육,봉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원고는2014. 5. 8.광주○○구○○동1147번지 종교용지3,620.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16. 1. 14.위 토지 위에 철근콘트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5층 종교시설3,836.1㎡를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이라 한다)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지방교육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았고, 2016. 3.경 이 사건 건물에서‘○○두레학교’라는 명칭의 비인가 대안학교(이하‘이 사건 대안학교’라 한다)를 개교하였다.
라.이후 원고는2018. 4.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광주○○두레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마.피고는2019년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사한 후 원고가 건물 신축 시점부터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2019. 8. 28.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200,621,42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이에 원고는2019. 9. 27.광주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광주광역시장은‘이 사건 부동산 중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각 전용 부분 및 그에 비례하는 공용 부분(1층 주방46.2㎡,식당117.04㎡,카페79.2㎡중18.21㎡)합계306.21㎡는 비과세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합계186,188,740원으로 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피고는 위 바.항 기재 결정에 기하여2019. 11. 4.원고에게 취득세165,102,320원,농어촌특별소비세8,408,590원,지방교육세12,677,830원 합계186,188,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요지
(1)원고의 정관에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학교 등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대안학교는 종교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직접 사용’에 포섭된다.
(2)원고는 실비 충당 목적으로 이 사건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업료 등 비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교회 목적에 공하기 위한 비수익사업이고,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3)이 사건 부동산 중1층 선교사무실과 예배실, 2층 대성전과 주일학교 예배실, 5층 관리자의 사택,기도실은 오직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사단법인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비영리 법인과‘○○성폭력상담소’라는 비영리법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점,이 사건 처분 당시 종교목적으로 인정된 전용부분(1층 소예배실, 2층 주일학교 예배실)과 그에 비례하는 공용부분(주방,식당,카페)을 비과세하였으므로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까지도 고려하여 그 공용면적의 사용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원고의 실제 사용현황을 소홀히 파악하여 취득세 등 계산근거가 되는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
(4)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면제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피고의 과세행정을 신뢰하게 만들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대안학교 중 유치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고,정관상 유치사역부분에 해당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다르지 않음에도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벗어난 교육사업인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하였고,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다.따라서 원고는 지특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3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로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2015. 5. 14.선고2014두45680판결 등 참조),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호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대안학교의 운영이 원고의‘직접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와 을 제3, 4, 8, 9, 10, 11, 14,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위 부동산을‘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교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나,지특법 제50조 제1항은‘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즉,위 규정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를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 문언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이 사건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원고는 위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배 등 직접적인 종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미 교회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그 직후인2016년3월부터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대안학교는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로 나뉘는데 그 입학자격은 원고의 교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수업료는 입학금100만 원,예탁금200만 원,월 수업료는 유치반20만 원,초등반40만 원,중등반45만 원,고등반50만 원(2017년 기준),급식비,스쿨버스비는 별도로 부담하며,초,중,고등과정 교과과목은 국어,영어,수학,과학,한국사 등으로 일반 초,중,고 학교의 교과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는데,이 사건 건물을 학교식당 및 주방,까페,도서관과 자습실,고등부 교실,유치부교실,강당 겸 체육관(대성전),컴퓨터교육실,어학실,초등부 교실,미술실,도서실,음악실,중등부교실,교무실,상담실,영어실,과학실,행정담당 직원 숙소(목사관),악기실 등으로 각 사용하였고,복도 등에는 초등과정,중등과정,고등과정을 표기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외관상 위 부동산은 교회보다는 학교시설에 가까웠다고 보인다.
또한,이 사건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8:50경부터 하교시간인16:30까지,그 이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 부분 및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2)이 사건 대안학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지특법상의 수익사업을‘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지특법상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되고,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원고가2016. 3.경부터2018. 4.경까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3)이 사건 취득세 추징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득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종교단체가 오로지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면적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다만,그 중 피고가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1층 소예배실216㎡,주일학교 예배실72㎡및 각 부분에 해당하는 공용 부분은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판단한다)대부분을 이 사건 대안학교 시설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4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교회 건물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하였고, 2016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면서 건물 용도를 모두 교회로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를 대안학교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바,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이 대안학교로 사용될 경우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가 그 과세행정을 신뢰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설령 이 사건 대안학교 유치부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거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4호는 오로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피고가 위 대안학교 유치부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7.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끝.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05.12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의 사건번호는 2020구단10084입니다.
Q.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