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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각 표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외5필지115,910㎡(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8. 9.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12. 10. 25.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세부개발계획),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1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그 전문(前文)내용은 아래 글 상자 기재와 같다.

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6. 20.사업시행인가를, 2016. 1. 6.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9. 28.준공인가를 받아2021. 5. 18.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는 피고의2017. 12. 8.자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56호), 2020. 8. 13.자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35호)가 이루어짐에 따라,이 사건 정비구역의 용도별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바.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서울 강남구 ○○동 ○○○대101,905.3㎡,같은 동 □□□대10,449.6㎡,같은 동 ◇◇◇-◇대647.1㎡합계113,002㎡는 종전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이 구분소유 하였던 토지이다.원고는 위113,002㎡의 토지 중 구역 외로 지정된2,520㎡를 제외한 나머지110,482㎡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거나 현금청산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였다.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 및 면적조서에 의하면,위110,482㎡중 도로는7,029.7㎡,녹지는5,548.2㎡,소공원은1,034㎡로 위 도로·녹지·소공원의 합산 면적은13,611.9㎡이다(이하 위 도로,녹지,소공원을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피고는 원고에게,원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된 토지에 관한2016년 내지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별지1각 표‘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같은 표‘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이하 별지1각 표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부과 내역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3항에서“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소공원,녹지로서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 제13호 및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 (마)목,제5호에 의하면‘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및‘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하‘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일종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2011. 6. 23.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마)목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을 변경결정·고시하였고, 2012. 10. 25.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위‘○○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에 대하여‘특별계획구역1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이하‘①결정’이라 한다)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이하‘②결정’이라 한다)을 하고,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고시 중‘I.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항목은2011. 6. 23.자 지구단위계획에서‘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중 기반시설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중 특별계획구역1(○○○○아파트)에 대한 단지별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는①결정에 관한 것이다), ‘II.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항목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는②결정에 관한 것이다).한편,이 사건 고시의 말미에는‘III.관계도면:붙임 참조’로①결정 및②결정에 관한 각 지형도면고시도가 첨부되어 있다.
즉,이 사건 고시는①결정과②결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그중①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마)목,제5호의‘지구단위계획’의 고시이고,②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목의‘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로,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
(3) 피고는,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즉,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지방세의 측면에서 경감하여 주고자 함인데,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뿐 아니라,정비구역 내 토지는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와 공동주택부지로 예정된 부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없어,사실상 공공시설용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목은‘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대법원2011. 2. 24.선고2010두22498판결 참조),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등 참조).위 감면규정에 따르면‘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되고,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피고의 주장은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바,이러한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4) 또한 피고는,이 사건 고시 중①결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미 결정되어 있던 정비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문언상①결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함이 명백하고,이 사건 고시의 근거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으며,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구역 및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은 동일한 토지에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2016년 귀속 재산세는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의100분의50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다음으로2017년부터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토지가’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정비사업은2020.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1. 5. 18.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2020.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6년부터202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도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중 하나인 도로를‘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4. 23.선고92누9456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2, 13, 24내지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종전에 직선 형태로 ○○4동과 이어지던 서울 강남구 ○○동 ◎◎◎도로(아래<그림1-1>의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는 용도 폐지되고 대신에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곡선 형태의 중로(이 사건 도로에 해당하고,아래<그림1-2>에서‘도로신설’로 지칭된 부분과 같다)가 신설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2016. 6. 14.주식회사 ○○토건과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도로 설치공사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준공계가 제출된2017. 10. 18.경 마무리되었다.
(3) 2018. 4.경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도로에 관한2016년 및2018년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도로는 늦어도2018년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결국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2018년 내지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2017. 10. 18.완료되었는데,위 공사는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3항,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도로 설치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2) 이 사건 도로에 관한2016년과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2018년에는 이 사건 도로가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실제로2018. 4.경 일반 차량이 출입한 사실 역시 확인된다.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2017. 10. 18.완료된 점을 더하여 보면,늦어도 그로부터 약2달 후인2018년경부터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되어 주로 아파트 입주민·방문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2018. 4.경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2018년 당시 이 사건 도로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을 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도로가2018년부터 아파트 입주민·방문자들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는 앞서 본 것처럼2018년경부터 일반 차량이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도 설치되어 있는 점,이 사건 도로의 출입구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장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주변 주택 및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설될 아파트의 입주민·방문자들만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선고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①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②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위법,③이 사건 도로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함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위 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100분의50감경대상인 점 및 이 사건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사용현황은 현장방문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정비사업 시행 중 계속 변경되었고 원고가 재산세 부과 당시에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을 피고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나,원칙적으로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면적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조사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점(그 결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 역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된다),이 사건 도로의 면적 변경 여부는 이 사건 고시를 비롯한 정비계획구역결정 고시만을 확인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
첨부파일 내역
○첨부파일명: [별지1]이 사건 처분 내역.끝.
판례 · 서울고등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2023누53395
선고 2024.01.3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1.30
선고일
2023누5339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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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각 표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외5필지115,910㎡(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8. 9.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12. 10. 25.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세부개발계획),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1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그 전문(前文)내용은 아래 글 상자 기재와 같다.
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6. 20.사업시행인가를, 2016. 1. 6.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9. 28.준공인가를 받아2021. 5. 18.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는 피고의2017. 12. 8.자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56호), 2020. 8. 13.자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35호)가 이루어짐에 따라,이 사건 정비구역의 용도별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바.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서울 강남구 ○○동 ○○○대101,905.3㎡,같은 동 □□□대10,449.6㎡,같은 동 ◇◇◇-◇대647.1㎡합계113,002㎡는 종전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이 구분소유 하였던 토지이다.원고는 위113,002㎡의 토지 중 구역 외로 지정된2,520㎡를 제외한 나머지110,482㎡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거나 현금청산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였다.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 및 면적조서에 의하면,위110,482㎡중 도로는7,029.7㎡,녹지는5,548.2㎡,소공원은1,034㎡로 위 도로·녹지·소공원의 합산 면적은13,611.9㎡이다(이하 위 도로,녹지,소공원을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피고는 원고에게,원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된 토지에 관한2016년 내지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별지1각 표‘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같은 표‘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이하 별지1각 표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부과 내역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3항에서“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소공원,녹지로서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 제13호 및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 (마)목,제5호에 의하면‘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및‘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이하‘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일종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2011. 6. 23.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마)목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을 변경결정·고시하였고, 2012. 10. 25.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위‘○○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에 대하여‘특별계획구역1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이하‘①결정’이라 한다)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이하‘②결정’이라 한다)을 하고,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고시 중‘I.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항목은2011. 6. 23.자 지구단위계획에서‘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중 기반시설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중 특별계획구역1(○○○○아파트)에 대한 단지별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는①결정에 관한 것이다), ‘II.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항목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는②결정에 관한 것이다).한편,이 사건 고시의 말미에는‘III.관계도면:붙임 참조’로①결정 및②결정에 관한 각 지형도면고시도가 첨부되어 있다.
즉,이 사건 고시는①결정과②결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그중①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마)목,제5호의‘지구단위계획’의 고시이고,②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목의‘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로,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
(3) 피고는,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즉,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지방세의 측면에서 경감하여 주고자 함인데,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뿐 아니라,정비구역 내 토지는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와 공동주택부지로 예정된 부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없어,사실상 공공시설용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라)목은‘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대법원2011. 2. 24.선고2010두22498판결 참조),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등 참조).위 감면규정에 따르면‘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되고,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피고의 주장은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바,이러한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4) 또한 피고는,이 사건 고시 중①결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미 결정되어 있던 정비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문언상①결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함이 명백하고,이 사건 고시의 근거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으며,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구역 및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은 동일한 토지에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2016년 귀속 재산세는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의100분의50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다음으로2017년부터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토지가’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정비사업은2020.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1. 5. 18.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2020.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6년부터202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도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중 하나인 도로를‘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4. 23.선고92누9456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2, 13, 24내지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종전에 직선 형태로 ○○4동과 이어지던 서울 강남구 ○○동 ◎◎◎도로(아래<그림1-1>의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는 용도 폐지되고 대신에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곡선 형태의 중로(이 사건 도로에 해당하고,아래<그림1-2>에서‘도로신설’로 지칭된 부분과 같다)가 신설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2016. 6. 14.주식회사 ○○토건과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도로 설치공사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준공계가 제출된2017. 10. 18.경 마무리되었다.
(3) 2018. 4.경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도로에 관한2016년 및2018년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도로는 늦어도2018년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결국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2018년 내지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2017. 10. 18.완료되었는데,위 공사는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3항,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도로 설치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2) 이 사건 도로에 관한2016년과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2018년에는 이 사건 도로가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실제로2018. 4.경 일반 차량이 출입한 사실 역시 확인된다.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2017. 10. 18.완료된 점을 더하여 보면,늦어도 그로부터 약2달 후인2018년경부터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되어 주로 아파트 입주민·방문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2018. 4.경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2018년 당시 이 사건 도로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을 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도로가2018년부터 아파트 입주민·방문자들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는 앞서 본 것처럼2018년경부터 일반 차량이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도 설치되어 있는 점,이 사건 도로의 출입구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장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주변 주택 및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설될 아파트의 입주민·방문자들만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선고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①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②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위법,③이 사건 도로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함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위 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100분의50감경대상인 점 및 이 사건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사용현황은 현장방문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정비사업 시행 중 계속 변경되었고 원고가 재산세 부과 당시에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을 피고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나,원칙적으로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면적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조사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점(그 결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 역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된다),이 사건 도로의 면적 변경 여부는 이 사건 고시를 비롯한 정비계획구역결정 고시만을 확인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
첨부파일 내역
○첨부파일명: [별지1]이 사건 처분 내역.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