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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4두32829
선고 2024.04.2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04.25
선고일
2024두3282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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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