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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3누50853 선고 2023.11.24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3.11.24
선고일
2023누5085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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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983,498,840원 중1,388,449,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198,349,880원 중79,339,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 ○구 ○○동 ○○○일원999,295.9㎡를 사업지구로 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동300-3목장용지692㎡외186필지 총197,603㎡(이하‘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수탁하였다.
다.이 사건 조합은2019. 11. 26.이 사건 종전 토지를 같은 동 ◇◇◇◇대97,819.1㎡(이하‘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이 중10,027.8㎡부분을 증환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금을49,587,471,000원(이하‘이 사건 청산금’이라 하고,이 사건 환지 중 이 사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이 사건 증환지’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청산금을 납부한 후2019.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83,498,840원,농어촌특별세99,174,940원,지방교육세198,349,880원 합계2,281,023,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1천분의28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0. 8. 11.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1. 12. 17.기각되었다.(조심2021지060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 10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청산금이 부과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1호의’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환지 부분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제6조 제19호에 따라2%의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가.”를“나.”로,제15행의“나.”를“다.”로 각 고치고,제4행과 제17행의 끝 부분에’(예비적 주장)“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 9, 10, 15, 16행의“이 사건 환지”를 모두“이 사건 증환지”로 고친다.
3.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청산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일 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지목 변경 등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청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며,그밖에’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아무런 법령상·법리상 근거가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제5면 제13, 14행의“이 사건 환지”를 모두“이 사건 증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것인바,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것이다.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들이 분필,합필 또는 교환되거나 그 지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 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 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2.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구 도시개발법(2021. 4. 1.법률 제17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 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다만,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