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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3누50860 선고 2023.12.2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3.12.22
선고일
2023누5086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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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11.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문[별지1]기재 신고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고양시 ○○○구 ○○동 ○○○일원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원고는2007. 11. 28.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구 ○○동 ○○○-○대289㎡등486필지(이하‘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9.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고양시장은2019. 10. 22.위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고,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2019. 11. 26.종전 토지를 고양시 ○○○구 ○○동 ◇◇◇◇대83,374.4㎡,같은 동 ◎◎◎◎대142,970.9㎡,같은 동 △△△△대8,883.2㎡(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 ○○동 ◇◇◇◇토지 중439.4㎡, ○○동 ◎◎◎◎토지 중219.5㎡, ○○동 △△△△토지 중123㎡부분(이하 통틀어‘이 사건 증환지’라 한다)을 증환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금을3,556,856,500원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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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동 ◇◇◇◇토지1,948,739,000원, ○○동 ◎◎◎◎토지907,632,500원, ○○동 △△△△토지700,4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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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위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후2019. 12. 5.경 피고에게 위 환지청산금에 상당한3,556,85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163,61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20. 6. 15.피고에게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1천분의28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1천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문[별지1]기재 신고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51,518,7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8. 11.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1. 4.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16.기각되었다.(조심2021지060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주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1호는‘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뿐 그 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바,해석을 통해 청산금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지방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이 자신 소유 토지의 지목을‘대지’로 변경시켜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해당하고,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부분이 종전 토지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고려한 것인바,이를 종합하면‘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
2)예비적 주장

가)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환지처분에 따라 그에 대한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고,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달리 과세대상인 법률상 소유권의 객체의 위치,면적,지목,기타 성상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괄호규정은‘이하 같다’와 같은 표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에 위치한 입법적인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원시취득’아닌‘취득’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괄호규정이 해당조항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 외의 조항에서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인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이 사건 증환지 취득과 이 사건 환지청산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나 조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이 사건 증환지 취득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을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증환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인1천분의35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들이 분필,합필 또는 교환되거나 그 지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변동하는 것인바,가액 변동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이 반드시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일 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지목 변경 등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청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그밖에‘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토지(환지)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5행의“것인바,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이다.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들이 분필,합필 또는 교환되거나 그 지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