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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수원고등법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2022누15048
선고 2023.07.12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3.07.12
선고일
2022누1504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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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