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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11.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인○○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인○○개발산업’이라 한다)는2015. 12. 28.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인○○개발산업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신축할 연면적72880.7194㎡규모의 공동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설계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6. 4. 27.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6. 5. 2.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예비인증을 받았다.
다.원고는 인○○개발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대31969.3㎡를2017. 5. 24.신탁 받았고, 2017. 6. 22.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마쳤다.
라.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9. 7. 15.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을 받았고, 2019. 7. 29.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다.
마.원고는2019. 8. 14.이 사건 건물532세대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원고는2019. 10. 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5%를 경감 받고 취득세2,400,602,380원,지방교육세135,281,640원,농어촌특별세97,799,790원 합계2,633,683,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원고는2017. 12. 26.자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2017. 6. 22.착공한 사정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가10%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1.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11. 10.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1.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기각결정을 받았다.(조심2021지067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제3조는‘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경과규정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감경률은10%에서5%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원고는 위 개정 후 법령의 시행일인2019. 1. 1.이전에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감경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착공 등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였고,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았다.이로써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한 것을 보호 받을 만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에게 유리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경률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되었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위 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과,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고자 제정ㆍ시행되었다.
나)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2009. 5. 13.법률 제966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86조 제4항에 신설되어1)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2012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이 사건 경감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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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당시에는 녹색건축의 인증이 아니라‘친환경건축물 인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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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2009. 5. 21.대통령령 제21458호로 개정되면서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제2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그 제3항은 법 제28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에 관하여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5,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0,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0,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2011. 1. 1.시행)되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감면 내용은 제47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2010. 9. 20.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었다(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되었을 당시와 동일하다).
라)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은2012. 2. 22.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 2. 23.시행)에 따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녹색건축의 인증등급‘과’에너지효율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2015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구체적 감면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사)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이때까지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경감률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내지3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당시까지의 법령상 경감률 규정을’개정 전 경감규정‘이라 한다).
아)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은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시행일2019. 1. 1.).그러나 법이 규정한 취득세 감경 범위는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로 변경되었고(법 제47조의2제1항), 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일2019. 1. 1.)제24조 제1항은 취득세 경감률에 관하여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5,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5,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3로 변경되었다(이하 개정된 법령상 경감률 규정을’개정 후 경감규정‘이라 한다).
자)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제47조의2제1항에서’주택‘에 관한 문구가 빠지고 취득일부터70일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갖춘 건축물을 위 항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차)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법상 취득세 경감률은’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유지되었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경감률은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5로 변경되었다.
2)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5%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26.)제2조는‘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1항 제1호],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2019. 8. 14.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2019. 8. 14.성립하였고,그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개정 후 경감규정이다.반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은 경감률 적용기한을2018.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다.
②위 부칙 제8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조항 시행 당시 원고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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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제3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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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경감규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사실,개정 후 경감규정 시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예비인증 취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개정 전 경감규정은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납세의무자가2019. 1. 1.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다.개정 후 경감규정은2019. 1. 1.보다 훨씬 앞선2017. 12. 26.에 개정되었다.
③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령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사회적 환경의 변화,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원고가2019. 1. 1.이후 이 사건 건물 취득 시점까지 위 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④건축물 자체가 아닌,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취득세10%경감에 관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건축 내용을 토대로 원고는 본인증을 받아 비록5%이지만 결국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5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3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5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10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판례 · 수원지방법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2022구합61671
선고 2022.10.26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2.10.26
선고일
2022구합6167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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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11.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인○○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인○○개발산업’이라 한다)는2015. 12. 28.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인○○개발산업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신축할 연면적72880.7194㎡규모의 공동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설계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6. 4. 27.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6. 5. 2.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예비인증을 받았다.
다.원고는 인○○개발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대31969.3㎡를2017. 5. 24.신탁 받았고, 2017. 6. 22.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마쳤다.
라.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9. 7. 15.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을 받았고, 2019. 7. 29.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다.
마.원고는2019. 8. 14.이 사건 건물532세대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원고는2019. 10. 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5%를 경감 받고 취득세2,400,602,380원,지방교육세135,281,640원,농어촌특별세97,799,790원 합계2,633,683,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원고는2017. 12. 26.자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2017. 6. 22.착공한 사정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가10%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1.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11. 10.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1.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기각결정을 받았다.(조심2021지067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제3조는‘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경과규정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감경률은10%에서5%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원고는 위 개정 후 법령의 시행일인2019. 1. 1.이전에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감경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착공 등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였고,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았다.이로써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한 것을 보호 받을 만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에게 유리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경률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되었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위 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과,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고자 제정ㆍ시행되었다.
나)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2009. 5. 13.법률 제966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86조 제4항에 신설되어1)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2012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이 사건 경감제도‘라 한다).
--------------------------------------------------------------------
주1)당시에는 녹색건축의 인증이 아니라‘친환경건축물 인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2009. 5. 21.대통령령 제21458호로 개정되면서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제2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그 제3항은 법 제28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에 관하여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5,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0,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0,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2011. 1. 1.시행)되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감면 내용은 제47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2010. 9. 20.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었다(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되었을 당시와 동일하다).
라)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은2012. 2. 22.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 2. 23.시행)에 따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녹색건축의 인증등급‘과’에너지효율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2015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구체적 감면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사)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이때까지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경감률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내지3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당시까지의 법령상 경감률 규정을’개정 전 경감규정‘이라 한다).
아)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은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시행일2019. 1. 1.).그러나 법이 규정한 취득세 감경 범위는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로 변경되었고(법 제47조의2제1항), 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일2019. 1. 1.)제24조 제1항은 취득세 경감률에 관하여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5,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5,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3로 변경되었다(이하 개정된 법령상 경감률 규정을’개정 후 경감규정‘이라 한다).
자)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제47조의2제1항에서’주택‘에 관한 문구가 빠지고 취득일부터70일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갖춘 건축물을 위 항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차)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법상 취득세 경감률은’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유지되었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경감률은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5로 변경되었다.
2)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5%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26.)제2조는‘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1항 제1호],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2019. 8. 14.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2019. 8. 14.성립하였고,그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개정 후 경감규정이다.반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은 경감률 적용기한을2018.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다.
②위 부칙 제8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조항 시행 당시 원고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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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제3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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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경감규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사실,개정 후 경감규정 시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예비인증 취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개정 전 경감규정은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납세의무자가2019. 1. 1.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다.개정 후 경감규정은2019. 1. 1.보다 훨씬 앞선2017. 12. 26.에 개정되었다.
③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령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사회적 환경의 변화,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원고가2019. 1. 1.이후 이 사건 건물 취득 시점까지 위 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
④건축물 자체가 아닌,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취득세10%경감에 관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건축 내용을 토대로 원고는 본인증을 받아 비록5%이지만 결국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5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3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5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10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②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