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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2두37486 선고 2022.06.3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2.06.30
선고일
2022두3748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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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