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2심
세외수입
1. 원고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시장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피고○○시에 대한 소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시는 피고○○시장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시장이 장래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달리 피고○○시장이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시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시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시장은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며,설령 그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과오납된 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제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증가한 공제금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9. 3. 5.피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3. 29.이의신청을 한 사실,피고○○시장이2019. 5. 1.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6. 13.○○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19. 9. 16.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12. 11.피고○○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공제액이 이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에는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공고된2015. 4. 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고,원고가 그로부터5년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시장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와 피고○○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 · 수원고등법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누13120
선고 2022.01.28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2.01.28
선고일
2021누1312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전문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시장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시장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피고○○시에 대한 소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시는 피고○○시장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시장이 장래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달리 피고○○시장이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시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시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시장은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며,설령 그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과오납된 금액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거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과오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은 관할 행정관청의 환급금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공제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증가한 공제금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9. 3. 5.피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3. 29.이의신청을 한 사실,피고○○시장이2019. 5. 1.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6. 13.○○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19. 9. 16.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원고는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19. 12. 11.피고○○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기간이5년이라고 할 것인데,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즉 광역교통법령과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산정한 공제액이 이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부담금 납부일에는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환급신청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환급신청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공고된2015. 4. 2.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고,원고가 그로부터5년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권이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시장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와 피고○○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