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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6. 8. 22.○○시 및 국립대학법인○○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와‘○○대학교○○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서’(이하‘실시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실시협약서는‘원고는 캠퍼스 건축물과 함께 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을○○대학교 또는○○대학교 관계 기관으로 일괄 이전하되,필요 시 협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나.원고는2018. 9. 7.부터2020. 10. 29.까지 시흥시○○동○○○○외2필지와○○신도시○○블럭에 위치한○○대학교○○캠퍼스 부지에 교육협력센터,교직원 숙소,무인이동체연구소,미래모빌리티센터,스마트관(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원고는2019. 1. 17.부터2020.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표]기재와 같이 취득세8,088,863,770원,농어촌특별세577,938,580원,지방교육세461,202,370원(각 가산세 포함,이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일괄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합계9,128,004,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원)

라.원고는2020. 7. 24.교육협력센터 건물에 관하여, 2021. 2. 10.무인이동체연구소 건물에 관하여, 2020. 7. 24.미래모빌리티센터 건물에 관하여 각○○대학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8. 6.스마트관 건물에 관하여○○대학교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후,이 사건 건축물을○○대학교에 인도하였다.
마.원고는2021. 4. 15.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6. 9.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9.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시협약서에 따라○○대학교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다.○○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나.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학교가 위 규정의‘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교는2010. 12. 27.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된 구 국립대학법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가와는 그 주체 및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상‘국가 등’에○○대학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문언상‘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위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지방세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은 그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③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제3자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서울대학교를‘국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법문언상 해석의 한도를 넘어선다.
④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를 위축시키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취득세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전가될 수 있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이나 공법인에 대한 기부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다만,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끝.
판례 ·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구합64424
선고 2024.03.21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4.03.21
선고일
2023구합6442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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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6. 8. 22.○○시 및 국립대학법인○○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와‘○○대학교○○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서’(이하‘실시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실시협약서는‘원고는 캠퍼스 건축물과 함께 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을○○대학교 또는○○대학교 관계 기관으로 일괄 이전하되,필요 시 협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나.원고는2018. 9. 7.부터2020. 10. 29.까지 시흥시○○동○○○○외2필지와○○신도시○○블럭에 위치한○○대학교○○캠퍼스 부지에 교육협력센터,교직원 숙소,무인이동체연구소,미래모빌리티센터,스마트관(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원고는2019. 1. 17.부터2020.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표]기재와 같이 취득세8,088,863,770원,농어촌특별세577,938,580원,지방교육세461,202,370원(각 가산세 포함,이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일괄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합계9,128,004,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원)
라.원고는2020. 7. 24.교육협력센터 건물에 관하여, 2021. 2. 10.무인이동체연구소 건물에 관하여, 2020. 7. 24.미래모빌리티센터 건물에 관하여 각○○대학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8. 6.스마트관 건물에 관하여○○대학교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후,이 사건 건축물을○○대학교에 인도하였다.
마.원고는2021. 4. 15.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6. 9.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9.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시협약서에 따라○○대학교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다.○○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나.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학교가 위 규정의‘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교는2010. 12. 27.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된 구 국립대학법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가와는 그 주체 및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상‘국가 등’에○○대학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문언상‘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위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지방세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은 그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③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제3자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서울대학교를‘국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법문언상 해석의 한도를 넘어선다.
④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를 위축시키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취득세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전가될 수 있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이나 공법인에 대한 기부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다만,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