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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누12128 선고 2025.02.12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02.12
선고일
2024누1212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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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