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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원고는2022. 12. 5.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과 기타 공제액324,602,520원 합계6,148,602,520원을 제외한82,351,39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45,944,101원,지방교육세24,594,410원,농어촌특별세12,297,205원 합계282,835,7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3. 1. 2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2023. 3.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8. 2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을 제외한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32,960,000원,지방교육세23,296,000원,농어촌특별세11,648,000원 합계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 중267,904,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는바,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구별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별된다(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전문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건 매매 거래와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를‘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에게’를‘○○○○○○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아야 한다(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82,676,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88,5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원고와○○○○○○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의 결과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구고등법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2024누11977
선고 2025.02.21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5.02.21
선고일
2024누1197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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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원고는2022. 12. 5.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과 기타 공제액324,602,520원 합계6,148,602,520원을 제외한82,351,39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45,944,101원,지방교육세24,594,410원,농어촌특별세12,297,205원 합계282,835,7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3. 1. 2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2023. 3.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8. 2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을 제외한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32,960,000원,지방교육세23,296,000원,농어촌특별세11,648,000원 합계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 중267,904,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는바,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구별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별된다(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전문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건 매매 거래와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를‘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에게’를‘○○○○○○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아야 한다(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82,676,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88,5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원고와○○○○○○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의 결과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