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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2022구단72499 선고 2023.10.18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10.18
선고일
2022구단724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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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3.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52,038,660원,지방교육세28,345,21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구로구○○로○길○○,○○호(○○동,○○,이하‘이 사건 종전본점’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의 컨설팅,투자자문업,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원고는2016. 6. 21.서울 양천구☆☆로☆☆,☆☆동☆☆호(☆☆동,☆☆,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같은 날 피고에게 그 취득가격2,578,150,000원의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118,594,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7. 6. 20.본점을 서울 구로구□□로□길□□,제상가동 제지층□□호(□□동,□□아파트,이하‘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사업 목적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후2017. 7. 4.변경등기를 마쳤다.
라.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인2017. 4. 29.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2021. 3. 11.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152,038,660원,지방교육세28,345,210원 합계180,383,870원(가산세 포함,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1. 5. 21.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21. 8. 6.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다시 불복하여2021. 11. 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9. 29.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점은 형식상의 사무실일 뿐 실체가 없는 사무실로서 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어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영위하거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하고 대도시 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곳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2017. 6. 20.이 사건 본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형식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었고,이후2023. 5. 2.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전부 이전하고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서 그 외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2017. 4. 18.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2017. 4. 29.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업(P커피)을 개업하였고,그 내·외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2)원고는 이 사건 종전 본점에 관하여2017. 4. 25.까지 매월 임대료22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이후2017. 6. 7. A와 사이에 이 사건 본점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2017. 6. 20.부터2019. 6. 19.까지,보증금을100만 원,차임을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3)원고는2017. 6. 20.본점의 주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사업 목적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후2017. 7. 4.변경등기를 마쳤는데,이 사건 본점 부동산의 내·외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4)상가관리인인B가2021. 1. 4.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서울 구로구 ■■로■길 ■■, ■■호 상가동에서 ■■부동산을 운영 및 상가동 전부를 관리하고 있음○ 이 사건 본점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하고 2017. 6. 20.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음○ 본점 사무실은 지하에 있으며 책상 및 의자도 없는 빈사무실임○ 본점 사무실은 2017. 6.경부터 지금까지 전기 사용량이 제로임(갑 제10호증)○ 본점 사무실의 상가동 관리비 내역서 및 개인수도 내역서 제로임○ 본점 사무실 주소지에 전화기 및 인터넷 설치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본점 사무실은 주소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을 뿐 임대 이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아니한 빈 사무실임

5)피고의 직원이2020. 12. 22.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본점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출장보고서(갑 제6호증)○ 지점장 심○○가 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양천구청에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점이라 주장하는 사무실 내부 확인 결과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소재지 내 본점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만한 사무 시설 등을 발견할 수 없었음○ 평상시 상근 직원 2명 및 일용직 직원 6명으로 운영■ 민원 답변서(갑 제7호증)○ 이 사건 본점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현장조사를 위하여 2020. 12. 22.(화) 법인관리팀장 외 1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공실로 판단됨○ 방문 당시 상기 사무실은 출입문이 시건장치로 잠겨 있었으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음

6)원고에 대한 주민세 부과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목부과(신고·납부)연도(단위: 원)20162017201820192020이 사건 종전 본점주민세 62,500 지방소득세13,780 이 사건 본점주민세 62,50062,50062,50062,500지방소득세 49,08037,69053,13037,840이 사건 부동산주민세 62,50062,50062,50062,500지방소득세 10,57034,50050,35072,340

7)한편 원고는2023. 5. 1.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2023. 5. 2.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내지10, 17, 18호증,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조는 위‘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 등 참조),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나아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5. 14.선고98두1178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즉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종전 본점[서울 구로구○○로○길○○,○○호(○○동,○○)]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의 컨설팅,투자자문업,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과는 그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는 점,②원고는2016. 6. 21.이 사건 부동산[서울 양천구☆☆로☆☆,☆☆동☆☆호(☆☆동,☆☆)]을 취득한 후 종전의 사업 목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후2017. 7. 4.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한 점,③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2017. 6. 20.이 사건 본점[서울 구로구□□로□길□□,제상가동 제지층□□호(□□동,□□아파트)]을 임차하여2017. 7. 4.본점 이전등기를 마치고 상당기간 본점을 유지하였는바,원고의 의사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이 사건 종전 본점에서의 사업 목적상 특별한 설비 등을 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세금 문제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이 본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본점에 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을 폐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⑤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직접 영위하였는바,종전 사업 목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⑥원고는 이 사건 본점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무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