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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6. 3. 8.부산광역시00구00동317-1번지 외1필지 토지에 가스공급관리시설55㎡(신호B/V,부속토지983.6㎡의 지목변경 포함하여‘이 사건 부속설비’라 한다)를 신축하고,피고 관내에 가스관14,285.4m(산업단지 내 매설분 포함)을 매설하여 각각 취득한 후,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3,628,988,0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납부 하였다.

나.원고는2018. 11. 16.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였고,녹산국가산업단지,신호일반산업단지,명지국가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내에 매설된 가스관5,867m부분(이하‘이 사건 가스관’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 및 제8항,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이하‘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라 한다)제4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다.피고는2019. 2. 12.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청구 중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취득세 등1,430,572,750원을 환급하였으나,이 사건 부속설비 및 이 사건 가스관(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속설비 및 이 사건 가스관을 총칭하여‘이 사건 가스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623,096,800원(=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감액 청구액12,829,960원+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감액 청구액610,266,840원)과 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한 지방교육세685,7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스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감액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5.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5.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도록 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건축물들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고,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는 아니다.
나)이 사건 가스관 설치 공사는[장림~진해 주배관 및 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의 일부이다.
다)원고는 영남권역의 가스 수요 증가로 공급압력 저하가 예상되자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에 의하여 총3년5개월간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구를 지나는 주배관 가스관18.25km및 이 사건 부속시설 등 공급관리소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는데,그 설치 노선도는 아래 도면과 같다.

라)이 사건 가스시설은 위 계획에 따라 설치된 가스시설의 일부로 해외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4호증,을2호증의1,을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가스시설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해당 여부
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신축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서‘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호에서‘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을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예정한 가스공급업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가스공급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역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에 건축하려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해 주도록 한 것은 그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에 있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건축한 사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지원기관인 가스공급업자가 설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에만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거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따라서 앞서 본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방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입주기업체의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건축물의 용도,즉 입주기업체에 대한 가스공급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5)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해당 건축물의 근거 법령 및 용도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설치 주체도 입주기업체,지원기관,관리기관 등으로 달리하고 있으므로,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게 된다거나 법문과 달리 해석한다고 할 수 없고,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의 경우는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법 제2조 제5호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가스배관시설: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법 제2조제1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100분의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100분의15)로 한다.다만,법 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끝.
판례 · 부산지방법원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9구합25262
선고 2020.11.19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법원
2020.11.19
선고일
2019구합2526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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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6. 3. 8.부산광역시00구00동317-1번지 외1필지 토지에 가스공급관리시설55㎡(신호B/V,부속토지983.6㎡의 지목변경 포함하여‘이 사건 부속설비’라 한다)를 신축하고,피고 관내에 가스관14,285.4m(산업단지 내 매설분 포함)을 매설하여 각각 취득한 후,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3,628,988,0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납부 하였다.
나.원고는2018. 11. 16.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였고,녹산국가산업단지,신호일반산업단지,명지국가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내에 매설된 가스관5,867m부분(이하‘이 사건 가스관’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 및 제8항,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이하‘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라 한다)제4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다.피고는2019. 2. 12.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청구 중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취득세 등1,430,572,750원을 환급하였으나,이 사건 부속설비 및 이 사건 가스관(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속설비 및 이 사건 가스관을 총칭하여‘이 사건 가스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623,096,800원(=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감액 청구액12,829,960원+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감액 청구액610,266,840원)과 이 사건 부속설비에 대한 지방교육세685,7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스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감액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5.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5.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도록 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건축물들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고,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는 아니다.
나)이 사건 가스관 설치 공사는[장림~진해 주배관 및 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의 일부이다.
다)원고는 영남권역의 가스 수요 증가로 공급압력 저하가 예상되자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에 의하여 총3년5개월간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구를 지나는 주배관 가스관18.25km및 이 사건 부속시설 등 공급관리소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는데,그 설치 노선도는 아래 도면과 같다.
라)이 사건 가스시설은 위 계획에 따라 설치된 가스시설의 일부로 해외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4호증,을2호증의1,을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가스시설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해당 여부
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신축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서‘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호에서‘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을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예정한 가스공급업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가스공급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역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에 건축하려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해 주도록 한 것은 그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에 있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건축한 사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지원기관인 가스공급업자가 설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에만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거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따라서 앞서 본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방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입주기업체의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건축물의 용도,즉 입주기업체에 대한 가스공급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5)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해당 건축물의 근거 법령 및 용도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설치 주체도 입주기업체,지원기관,관리기관 등으로 달리하고 있으므로,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게 된다거나 법문과 달리 해석한다고 할 수 없고,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의 경우는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법 제2조 제5호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가스배관시설: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법 제2조제1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100분의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100분의15)로 한다.다만,법 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