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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지구 체육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나.피고는2019. 9. 25.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인 부산 기장군○○지구 도시개발구역F1면적13,96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52,318,140원,지방교육세8,163,770원 합계60,481,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12.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 5. 2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3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이하‘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임이 명백하고,위 토지상에 시행되는○○지구□□시티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최종심의 의결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그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되었으므로,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위 처분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이 사건 사업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2005년경 개발계획이 수립되고2007년경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2015. 7.경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9. 6. 1.당시(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원고는2016. 11. 23.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지구 그 사업구역 내 체육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3.잔금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복합체육시설(○○지구□□시티 운동시설,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2019. 2. 7.경0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와 건축물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경㈜00종합건설과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5. 15.㈜00과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원고는2019. 5.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였는데,당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용도가‘운동시설’로 기재되어 있었고,위 시설의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등도 기재되어 있었으며,건축도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부산광역시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보완을 거친 다음2019. 5. 31.최종 심의의결하였으며, 2019. 6. 19.부산광역시에게‘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였다.
바)부산광역시는2019. 6. 19.원고 및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21조,제22조,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내지 제2조의9의 규정을 준수하시고,교통영향평가 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사업자 의무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주길 바람.
○피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0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사)한편 원고는2019. 6. 17.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 용도를 운동시설,건축면적4,339.07㎡등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피고는2019. 7. 2.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4호 증,을2, 3, 4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위 법에서 정한‘건축물’로‘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는 해당한다.
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위 각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9년 과세기준일 현재(2019. 6. 1.)이 사건 시설에 관해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1)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예정된 경우,이를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규정이다.그런데 종전에는‘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건축과정 중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인지가 불분명하여,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져 조세부과에 일률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건축물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부과의 일률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이 사건 쟁점조항이 도입되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의 확인주체를‘관계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그 확인행위는 어디까지나 관계 행정기관의‘허가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도입 취지,문언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쟁점조항은 관계 행정청의 공정력 있는 처분에 따라 용도 및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하고,단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용도 및 바닥면적을 사실상 확인해 준 경우라거나,행정기관의 내부 위원회에의 심의과정에서 확인이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은‘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제1항 제10호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운동시설’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별표1]의 비고4.는‘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승인관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항)’규정하며,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는 원고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산하 심의기구로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관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앞서 건축이 초래할 수 있는 교통상의 변화를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심의절차이므로,이를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하는 공정력 있는 처분인‘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끝.
판례 · 부산지방법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020구합23620
선고 2021.01.21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법원
2021.01.21
선고일
2020구합2362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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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지구 체육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나.피고는2019. 9. 25.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인 부산 기장군○○지구 도시개발구역F1면적13,96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52,318,140원,지방교육세8,163,770원 합계60,481,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12.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 5. 2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3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이하‘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임이 명백하고,위 토지상에 시행되는○○지구□□시티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최종심의 의결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그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되었으므로,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위 처분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이 사건 사업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2005년경 개발계획이 수립되고2007년경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2015. 7.경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9. 6. 1.당시(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원고는2016. 11. 23.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지구 그 사업구역 내 체육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3.잔금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복합체육시설(○○지구□□시티 운동시설,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2019. 2. 7.경0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와 건축물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경㈜00종합건설과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5. 15.㈜00과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원고는2019. 5.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였는데,당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용도가‘운동시설’로 기재되어 있었고,위 시설의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등도 기재되어 있었으며,건축도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부산광역시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보완을 거친 다음2019. 5. 31.최종 심의의결하였으며, 2019. 6. 19.부산광역시에게‘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였다.
바)부산광역시는2019. 6. 19.원고 및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21조,제22조,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내지 제2조의9의 규정을 준수하시고,교통영향평가 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사업자 의무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주길 바람.
○피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0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4호 증,을2, 3, 4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위 법에서 정한‘건축물’로‘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는 해당한다.
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위 각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9년 과세기준일 현재(2019. 6. 1.)이 사건 시설에 관해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1)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예정된 경우,이를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규정이다.그런데 종전에는‘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건축과정 중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인지가 불분명하여,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져 조세부과에 일률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건축물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부과의 일률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이 사건 쟁점조항이 도입되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의 확인주체를‘관계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그 확인행위는 어디까지나 관계 행정기관의‘허가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도입 취지,문언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쟁점조항은 관계 행정청의 공정력 있는 처분에 따라 용도 및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하고,단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용도 및 바닥면적을 사실상 확인해 준 경우라거나,행정기관의 내부 위원회에의 심의과정에서 확인이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은‘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제1항 제10호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운동시설’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별표1]의 비고4.는‘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승인관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항)’규정하며,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는 원고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산하 심의기구로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관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앞서 건축이 초래할 수 있는 교통상의 변화를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심의절차이므로,이를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하는 공정력 있는 처분인‘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