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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2020누49074 선고 2021.04.0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1.04.09
선고일
2020누4907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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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0.자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에 대한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0.자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05,930원, 2019. 8. 10.자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34대에 대한2019년 제1기 자동차세3,027,610원,지방교육세891,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피고가 이 사건 별지1목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위 각 차량의 차령이20년 가까이 되거나 넘었고, 2013년경 일괄적으로 대포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된 무보험 차량들이어서 멸실 인정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 굳이 먼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멸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내지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내역

별지2

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3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4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