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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2025두33552 선고 2025.07.1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7.17
선고일
2025두3355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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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도로는 취득일에 기부채납이 확정적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이사건 학교부지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어서 취득 당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