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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2019구합84543 선고 2020.07.03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0.07.03
선고일
2019구합8454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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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1.주위적으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0.자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에 대한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0.자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05,930원, 2019. 8. 10.자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34대에 대한2019년 제1기 자동차세3,027,610원,지방교육세891,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부(父)박인철(이하‘망인’이라 한다)은2018. 5. 4.사망하였고,원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여2018. 8. 28.수리결정(서울가정법원2018느단5113)을 받았으며,망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172대(이하‘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2018. 10. 29.상속재산목록 경정결정(2018즈기1075)을 받았다.
나.원고는2019. 3. 11.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 및 운행정지 신청을 하였고,피고는2019. 3. 15. 167대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2019. 4. 29. 126대, 2019. 5. 3. 5대에 대한 각 멸실사실 인정을 하였다.원고는2019. 10. 2.재차 이 사건 각 자동차 중36대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하였고,피고는2019. 10. 21. 8대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을 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이유로,원고에 대하여,①2019. 1. 10.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지방세법 제17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의한 면제대상 차량 제외)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722-(2010. 12. 3.)자동차세 부과 지침」(이하‘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차령이10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12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4년 이상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2회(4년)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2년 초과된 차량 제외)]에 대한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②2019. 4. 10.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지방세법 제126조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멸실사실 인정된 차량 및 이 사건 지침에 해당하는 차량 제외,이하 같다)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05,930원,③2019. 8. 10.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34대에 대한2019년 제1기 자동차세3,027,610원,지방교육세891,7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각‘201○년 제○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다음과 같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처분일처분신청일결정일결정2019. 1. 10.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2019. 5. 31.2019. 7. 25. 각하2019. 1. 10.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2019. 5. 31.2019. 7. 25. 각하2019. 4. 10.2018년 제2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2019. 5. 31.2019. 7. 25. 기각2019. 8. 10.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2019. 8. 22.2019. 10. 8. 기각

마.원고는2019. 4. 15.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서울회생법원2019하단100522), 2019. 6. 21.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자동차는 망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위‘대포차’로,원고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는 점,이 사건 각 자동차는 대부분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순차 멸실처리되었으며,차량의 환가가치가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조세공평,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또는 위법한 처분이다.
3.주위적 청구(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각 무효 확인)및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관련 법리

1)자동차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동차의 취득자가 그 자동차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자동차의 취득’이란 자동차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자동차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한정승인에 의하여 자동차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에게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2007. 4. 12.선고2005두9491판결취지 참조).
2)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바,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1991. 6. 25.선고90누9704판결,1999. 3. 23.선고98도3278판결등 참조).
다.판단

1)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는 망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 사건 각 자동차를‘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후 멸실인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된 차량과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에 대하여 각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거나,이 사건 각 자동차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의 성격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상속재산 한정승인 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조세공평,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으로 멸실처리를 하면서도 임의적으로 멸실된 자동차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피고는 임의로 부과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멸실사실 인정 또는 운행정지 신청에 따라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부과대상에서 일부 자동차를 순차 제외한 것일 뿐만 아니라,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른‘자동차 멸실인정’또는 이 사건 지침에 기한 과세 제외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 사정 및 자동차등록의 공익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로서,차량의 운행 가능성을 판단의 기본 전제로 삼아 운행가능성이 해소되기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의 운행 관련 내역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기준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지침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이 사건 각 처분 전후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4.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각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위 처분의 경위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2019. 1. 17.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2019. 5. 31.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제소기간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부분 소는2019. 1. 17.로부터90일이 경과한 후인2019. 10. 24.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내역.
별지2

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3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4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5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14. 1. 1.>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6. 3. 29.>

⑦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2010. 12. 27.>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10. 12. 27.>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1대당 연세액을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다만,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2분의1은3월16일부터3월31일까지,제2기분 세액의2분의1은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취득세액이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세액이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제121조(비과세)

②법 제126조제3호에서"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 12. 30.>

8.「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3.6미터,너비1.6미터,높이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다만,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2018. 12. 31.>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다만,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말소등록)

①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8.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⑥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3. 3. 23.>

7.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다만,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2010.1.22>

1.조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