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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1. 17.배우자 권00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구00로96길26, 201호(00동, 00빌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537,600원(지방교육세89,6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딸인 권☆☆이 안양시00구00동000-000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5.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에 따른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9. 7.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9. 20.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8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권☆☆은2011. 11. 14.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형식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원을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가목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7내지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2011. 7. 18.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2014. 1. 21.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2016. 10. 1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873-116을 소재지로 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같은 날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 등록하였다.
만일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권☆☆은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을테고,이러한 경우 피고는 재외국민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1가구1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하였을 것이다(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27128판결의 취지 참조).
②물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피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근거 법령임을 이유로,이와 같은 문언 형식을 강조하며 설령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1가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1가구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이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한 입법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특히 권☆☆이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없기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입국 후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세대원과 재외국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법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 해당한다.
③2018. 12. 31.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제2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제도가 도입된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재외국민은1가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해석함에 있어 애초에 재외국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개정 규정 시행 전후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의 취득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거주자: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재외국민이 국내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민등록법(2014. 1. 21.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19구합7706
선고 2020.08.14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0.08.14
선고일
2019구합770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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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1. 17.배우자 권00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구00로96길26, 201호(00동, 00빌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537,600원(지방교육세89,6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딸인 권☆☆이 안양시00구00동000-000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5.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에 따른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9. 7.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9. 20.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8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권☆☆은2011. 11. 14.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형식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원을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가목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7내지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2011. 7. 18.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2014. 1. 21.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2016. 10. 1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873-116을 소재지로 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같은 날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 등록하였다.
만일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권☆☆은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을테고,이러한 경우 피고는 재외국민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1가구1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하였을 것이다(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27128판결의 취지 참조).
②물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피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근거 법령임을 이유로,이와 같은 문언 형식을 강조하며 설령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1가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1가구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이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한 입법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특히 권☆☆이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없기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입국 후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세대원과 재외국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법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 해당한다.
③2018. 12. 31.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제2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제도가 도입된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재외국민은1가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해석함에 있어 애초에 재외국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개정 규정 시행 전후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의 취득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거주자: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재외국민이 국내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민등록법(2014. 1. 21.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