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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62-1 일대 152,198.6㎡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6. 27. 분양주택 1,919세대, 임대주택 49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50,692,468,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17년 1월경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매수인으로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업사행자인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고, 2017. 8. 25. 90,426,153,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1,932,290원, 지방교육세 144,681,840원을 신고하고, 2017. 10. 24.부터 2017. 10. 27.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2,687,052,9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체비지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일반 분양분만이 체비지로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8조 제3항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보류지나 일반 분양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체비지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시정비법령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분의 성격, 개정 도시정비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공사 완료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①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②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시장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 그에 대하여 정한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매각대금 150,692,468,000원(택지비 93,302,747,000원, 건축비 42,456,258,000원, 대지조성비 14,933,46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0000시장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임대주택 부지와 건설비용 등)에 충당한다. 매각대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된다는 점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 분양분은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는데, 그러한 지원은 일반 분양분뿐 아니라 임대주택 역시 필요하다. 일반 분양분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성이 강한 반면, 임대주택은 주택수급의 안정,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오히려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분보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4)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일반 분양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보류지 등’이라 명시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제4호 다목). 즉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기준(안)’은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명시하였으나(2쪽), 피고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1) 내지 4)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제4조의3및 제4조의4에서"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8.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100분의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100분의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30일 이상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다만,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2.6, 2009.5.27, 2012.2.1, 2015.9.1>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다만,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일반 분양분
다.기업형임대주택
라.임대주택
마.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영 제13조 제1항 제9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구청장은 대학 주변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 제17호에서"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23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매매가격은 해당 정비사업의 법 제48조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다만,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일반 분양분
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임대주택
라.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판례 · 서울행정법원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9106
선고 2018.12.07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18.12.07
선고일
2018구합5910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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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62-1 일대 152,198.6㎡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6. 27. 분양주택 1,919세대, 임대주택 49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50,692,468,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17년 1월경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매수인으로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업사행자인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고, 2017. 8. 25. 90,426,153,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1,932,290원, 지방교육세 144,681,840원을 신고하고, 2017. 10. 24.부터 2017. 10. 27.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2,687,052,9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체비지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일반 분양분만이 체비지로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8조 제3항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보류지나 일반 분양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체비지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시정비법령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분의 성격, 개정 도시정비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공사 완료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①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②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시장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 그에 대하여 정한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매각대금 150,692,468,000원(택지비 93,302,747,000원, 건축비 42,456,258,000원, 대지조성비 14,933,46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0000시장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임대주택 부지와 건설비용 등)에 충당한다. 매각대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된다는 점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 분양분은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는데, 그러한 지원은 일반 분양분뿐 아니라 임대주택 역시 필요하다. 일반 분양분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성이 강한 반면, 임대주택은 주택수급의 안정,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오히려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분보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4)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일반 분양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보류지 등’이라 명시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제4호 다목). 즉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기준(안)’은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명시하였으나(2쪽), 피고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1) 내지 4)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제4조의3및 제4조의4에서"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8.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100분의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100분의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30일 이상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다만,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2.6, 2009.5.27, 2012.2.1, 2015.9.1>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다만,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일반 분양분
다.기업형임대주택
라.임대주택
마.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영 제13조 제1항 제9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구청장은 대학 주변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 제17호에서"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23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매매가격은 해당 정비사업의 법 제48조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다만,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일반 분양분
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임대주택
라.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