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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1.자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 중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888의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5. 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이 종결되었으며, 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에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2014. 10. 27.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파산관재인이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2015. 9. 1.원고에 대하여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8. 2. 2.원고로부터2014,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강제징수하였다.이러한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3.판단
가.관련 법리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73조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다만,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이더라도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대법원2017. 11. 29.선고2015다216444판결 참조).
3)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7. 10.선고2000다24986판결,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997판결 등 참조).
4)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1987. 9. 22.선고87누383판결,대법원2011. 9. 8.선고2009두20380판결 등 참조).
나.처분의 무효 여부
1) 2014,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의 성격
앞서 본 것처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2014. 10. 27.)전인2014. 9. 1.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한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또한 파산선고에 따라 원고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한편,원고가2016. 8. 19.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 따라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피고의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
앞서 본 것처럼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ㆍ고지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 직후인2014. 11.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제6파산단독)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서(을 제1호증)의 기재(2014하단8995파산선고, 2014하면8995면책 사건에 관한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파산 사실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의 부과처분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원고에게 하였는데,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3)피고의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의 효력
가)앞서 본 것처럼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2. 2.자 징수처분 중 무효인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65,370원 부분 역시 무효이다.
나)반면에,위 징수처분 중2014. 9. 1.자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4,120원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64,120원 부분의 경우,①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ㆍ고지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2014. 9. 1.이루어진 것으로 그 절차에 위법이 없는 점,②위 징수처분은 파산 종결 후에 이루어진 점,③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인 점,④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고가 원고의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한 교부청구나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참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인 위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 중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의 집행을 위하여65,370원을 징수한 부분은 무효이나,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4,120원의 집행을 위하여64,120원을 징수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2018누56413
선고 2019.05.2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9.05.29
선고일
2018누5641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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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1.자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 중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888의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5. 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이 종결되었으며, 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에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2014. 10. 27.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파산관재인이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2015. 9. 1.원고에 대하여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8. 2. 2.원고로부터2014,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강제징수하였다.이러한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3.판단
가.관련 법리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73조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다만,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이더라도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대법원2017. 11. 29.선고2015다216444판결 참조).
3)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7. 10.선고2000다24986판결,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997판결 등 참조).
4)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1987. 9. 22.선고87누383판결,대법원2011. 9. 8.선고2009두20380판결 등 참조).
나.처분의 무효 여부
1) 2014,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의 성격
앞서 본 것처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2014. 10. 27.)전인2014. 9. 1.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한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또한 파산선고에 따라 원고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한편,원고가2016. 8. 19.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 따라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피고의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
앞서 본 것처럼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ㆍ고지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 직후인2014. 11.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제6파산단독)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서(을 제1호증)의 기재(2014하단8995파산선고, 2014하면8995면책 사건에 관한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파산 사실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의 부과처분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원고에게 하였는데,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3)피고의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의 효력
가)앞서 본 것처럼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2. 2.자 징수처분 중 무효인2015. 9. 1.자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65,370원 부분 역시 무효이다.
나)반면에,위 징수처분 중2014. 9. 1.자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4,120원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64,120원 부분의 경우,①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ㆍ고지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2014. 9. 1.이루어진 것으로 그 절차에 위법이 없는 점,②위 징수처분은 파산 종결 후에 이루어진 점,③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인 점,④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고가 원고의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한 교부청구나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참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인 위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2. 2.자 재산세 등 징수처분 중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의 집행을 위하여65,370원을 징수한 부분은 무효이나,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4,120원의 집행을 위하여64,120원을 징수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