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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2014년분과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례 · 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2018구합61476
선고 2018.07.05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18.07.05
선고일
2018구합6147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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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2014년분과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