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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2019두43917
선고 2019.09.26
일반행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대법원에서 2019.09.26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43917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19.09.26
선고일
2019두4391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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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대법원에서 2019.09.26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의 사건번호는 2019두43917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