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물류창고 보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는2014. 12. 31.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4필지 토지31,77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390,574,870원,농어촌특별세78,114,970원 합계468,689,840원을 면제받았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2015. 1. 2.신탁을 원인으로2015. 1. 30.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2016. 12. 31.까지 구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8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피고는2017. 6. 22.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2015. 1. 2.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는 이유로,①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372,909,760원 및 가산세171,799,520원,지방교육세37,290,970원과 가산세9,721,750원,농어촌특별세18,645,480원 및 가산세4,860,870원 및,②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17,665,110원 및 가산세8,138,310원,지방교육세1,766,510원과 가산세460,520원,농어촌특별세1,766,510원 및 가산세460,520원 합계645,485,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2017. 7.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18. 4. 24.「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이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2017. 3. 9.피고가 현지 출장할 당시까지 물류사업용으로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조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기산일을’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탁일인2015. 1. 2.부터30일이 경과한2015. 2. 2.‘부터가 아니라’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인2014. 12. 31.부터2년이 경과한 날부터30일이 지난2017. 2. 1.‘부터 기산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를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2018. 5. 2.원고에게,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제외한,①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를90,132,280원으로,지방교육세 가산세를1,555,030원으로,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777,510원으로,②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를4,269,650원으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각73,6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피고가 제시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당초 처분사유인‘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처분(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둘째,설령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인2014. 8. 14.경 전문가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대표 박성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물류창고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원고가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1. 17.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2015. 12. 18.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9.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인시장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불가사유>○ 건축허가 신청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됨. 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기준 ☞ 기존 창고의 집단화 지역에 입지, 주도로에서 8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취락지구와 이격거리 확보 규정에 부적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물류창고)는 리도201호선(편도1차선)을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물류창고 이용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2)피고 소속 공무원은2017. 3. 9.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하였는데,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 46-8지상에는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고,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슈퍼가 있으며,건물 내부는 폐쇄되어 있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같은 영문리46-6, 46-10, 46-15, 52, 52-1지상에는 이전 건물이 철거되어 공터 상태로 있었으며,물류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또한 같은 영문리45-14및 산1-3토지도 임야상태 그대로 있었다.
라.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3두2611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4호증,갑 제6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를「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로 변경한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뿐만 아니라,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용 재산을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②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2015. 1. 30.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법리
창업중소기업이 그 재산 취득 당시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
나)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내지8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토지는 영문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다.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상습정체구간인 리도201호선(폭4m,편도1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는데,위 도로에는 평소 약1천 명에 달하는 영문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다.위와 같은 입지 조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창고 용도에 사용할 경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우며,대형 트럭 등 물류창고 이용차량이 편도1차선의 리도201호선을 이용하면서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 및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부터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②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이전에 적어도 행정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에 있어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끝.
판례 · 수원지방법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2018구합66785
선고 2018.12.13
일반행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12.13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구합66785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법원
2018.12.13
선고일
2018구합6678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물류창고 보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는2014. 12. 31.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4필지 토지31,77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390,574,870원,농어촌특별세78,114,970원 합계468,689,840원을 면제받았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2015. 1. 2.신탁을 원인으로2015. 1. 30.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2016. 12. 31.까지 구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8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피고는2017. 6. 22.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2015. 1. 2.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는 이유로,①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372,909,760원 및 가산세171,799,520원,지방교육세37,290,970원과 가산세9,721,750원,농어촌특별세18,645,480원 및 가산세4,860,870원 및,②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17,665,110원 및 가산세8,138,310원,지방교육세1,766,510원과 가산세460,520원,농어촌특별세1,766,510원 및 가산세460,520원 합계645,485,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2017. 7.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18. 4. 24.「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이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2017. 3. 9.피고가 현지 출장할 당시까지 물류사업용으로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조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기산일을’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탁일인2015. 1. 2.부터30일이 경과한2015. 2. 2.‘부터가 아니라’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인2014. 12. 31.부터2년이 경과한 날부터30일이 지난2017. 2. 1.‘부터 기산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를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2018. 5. 2.원고에게,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제외한,①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를90,132,280원으로,지방교육세 가산세를1,555,030원으로,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777,510원으로,②00시 00구 00읍 00리46-1외1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를4,269,650원으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각73,6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내지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피고가 제시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당초 처분사유인‘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처분(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둘째,설령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인2014. 8. 14.경 전문가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대표 박성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물류창고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원고가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1. 17.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2015. 12. 18.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9.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인시장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불가사유>○ 건축허가 신청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됨. 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기준 ☞ 기존 창고의 집단화 지역에 입지, 주도로에서 8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취락지구와 이격거리 확보 규정에 부적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물류창고)는 리도201호선(편도1차선)을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물류창고 이용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2)피고 소속 공무원은2017. 3. 9.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하였는데,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읍 00리46-1, 46-8지상에는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고,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슈퍼가 있으며,건물 내부는 폐쇄되어 있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같은 영문리46-6, 46-10, 46-15, 52, 52-1지상에는 이전 건물이 철거되어 공터 상태로 있었으며,물류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또한 같은 영문리45-14및 산1-3토지도 임야상태 그대로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8내지9,을 제3호증,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3두2611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4호증,갑 제6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를「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로 변경한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뿐만 아니라,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용 재산을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②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2015. 1. 30.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법리
창업중소기업이 그 재산 취득 당시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
나)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내지8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토지는 영문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다.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상습정체구간인 리도201호선(폭4m,편도1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는데,위 도로에는 평소 약1천 명에 달하는 영문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다.위와 같은 입지 조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창고 용도에 사용할 경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우며,대형 트럭 등 물류창고 이용차량이 편도1차선의 리도201호선을 이용하면서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 및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부터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②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이전에 적어도 행정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에 있어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물류창고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끝.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12.13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의 사건번호는 2018구합66785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