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부산고등법원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2020누20460 선고 2020.09.18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0.09.18
선고일
2020누2046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인정근거]’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제6내지13,제15내지1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이하 같다),을 제1내지3,제5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의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2019. 11. 4.원고에 대하여 한 감액경정 처분 역시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만을 기초로 원고 및 ㅁㅁ산업이 이 사건 대지의소유자라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당한 감액경정 처분임이 명백하므로,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종전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감액경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적법성을 다툴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다. 1)항‘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대지 중416,858/2,649,0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상가 부분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원고 및 ㅁㅁ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부분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각자 분양받은 점포 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원고나 ㅁㅁ산업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자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집합건축물등기가마쳐진 바가 없고,이 사건 상가 부분 분양시기에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 앞으로 이 사건 상가 부분 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역시마쳐진 바가없었던 점,②원고와 ㅁㅁ산업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및 원고 소속 일부 상인들 사이에 원고 회원 자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야 일부 수분양자 앞으로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 중 약1/10에 해당하는 수분양자에게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③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오히려 이 사건 상가 부분 점포 중 하나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4호증의11)에는 거래물건의종류 란에는“건축물(건물만 거래-기타판매시설)”,계약대상면적 란에는“건물(11.77제곱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별 점포 분양계약에 이 사건 대지 지분이 계약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1항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요건으로 제3호에서‘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제4호에서‘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을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계표지의 재료,색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상가 부분을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부분 대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점포가되기 위한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결국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를 분양받거나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사람들은 엄밀한의미에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각 분양계약 또는 전매계약의내용에따라 원고 또는 ㅁㅁ산업을 상대로 개별 점포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있는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전전매수인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2)항‘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은2004. 10. 22.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재래시장법’이라 한다)으로 최초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시설현대화사업‘이라한다)의 범위와 지원대상,한도,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제32조 제1항에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칙 제6조에서는‘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지방세의 면제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1)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정하고 있다.또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이하‘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

나)한편,원고와 ㅁㅁ건설이1978. 12. 29.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받아1979. 12. 24.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나 구 중소기업의경영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12. 29.법률 제5093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재래시장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