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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00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산업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고만 한다)는1978. 6. 3.부산 서구00동1가113-1대2,649㎡(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수하고, 1979. 12. 24.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산업은1978. 12. 29.공동명의로 이 사건 대지 및 부산 서구00동1가121-1, 124-2, 123-1, 122-5, 124, 123-2지상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의 지상8층,지하1층의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79. 12. 24.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3층 내지8층의 공동주택 부분(이하‘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별로 구분되어□□산업의 소유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고,□□산업은1979. 12. 31.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86. 10. 21.원고와□□산업 소유 지분 합계149,935/264,900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지상1, 2층 상가 부분(이하‘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부산광역시는1984. 3. 2.원고의 지방세 체납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원고는2016. 10. 4.이 사건 상가 부분의 수분양자 일부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같은 날 상가 수분양자36명에게 이 사건 대지 중 합계332,817/2,649,00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2018. 9. 11.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416,858/ 2,649,000지분과□□산업 소유의149,935/529,800지분 합계1,166,533/2,649,000에 해당하는1,166.5㎡(=이 사건 대지 면적2,649㎡×원고 및□□산업 소유 지분1,166,533/2,649,000,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다)에 관하여 재산세(토지분) 10,577,620원,지방교육세1,504,830원,합계12,082,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2018. 10. 18.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2018. 12. 20.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3. 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피고는2019. 11. 4.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산업 소유 지분 제외)에 해당하는3,657,280원(=재산세3,229,610원+지방교육세427,67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종전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된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9. 3. 14.선고2018두319판결).
나. 피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2019. 11. 4.이 사건 종전처분을3,657,280원(=재산세3,229,610원+지방교육세427,67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소 중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1976. 9. 18.부산시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부장관의 민영화 사업계획승인과 부산시장의 건축허가로1979. 12. 24.준공신고하고 분양한 상가아파트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함에도,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만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인 수분양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전유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2020. 12. 31.까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416,858/2,649,0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1,을 제2호증,을 제4호증의10,을 제4호증의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거나 집합건축물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최초 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한도,절차 등을 정한 반면,원고와△△건설이1978. 12. 29.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1979. 12. 24.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2018. 9. 21.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끝.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끝.
판례 · 부산지방법원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2019구합805
선고 2020.01.17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법원
2020.01.17
선고일
2019구합80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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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00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산업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고만 한다)는1978. 6. 3.부산 서구00동1가113-1대2,649㎡(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수하고, 1979. 12. 24.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산업은1978. 12. 29.공동명의로 이 사건 대지 및 부산 서구00동1가121-1, 124-2, 123-1, 122-5, 124, 123-2지상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의 지상8층,지하1층의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79. 12. 24.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3층 내지8층의 공동주택 부분(이하‘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별로 구분되어□□산업의 소유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고,□□산업은1979. 12. 31.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86. 10. 21.원고와□□산업 소유 지분 합계149,935/264,900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지상1, 2층 상가 부분(이하‘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부산광역시는1984. 3. 2.원고의 지방세 체납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원고는2016. 10. 4.이 사건 상가 부분의 수분양자 일부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같은 날 상가 수분양자36명에게 이 사건 대지 중 합계332,817/2,649,00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2018. 9. 11.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416,858/ 2,649,000지분과□□산업 소유의149,935/529,800지분 합계1,166,533/2,649,000에 해당하는1,166.5㎡(=이 사건 대지 면적2,649㎡×원고 및□□산업 소유 지분1,166,533/2,649,000,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다)에 관하여 재산세(토지분) 10,577,620원,지방교육세1,504,830원,합계12,082,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2018. 10. 18.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2018. 12. 20.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3. 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피고는2019. 11. 4.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산업 소유 지분 제외)에 해당하는3,657,280원(=재산세3,229,610원+지방교육세427,67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종전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된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9. 3. 14.선고2018두319판결).
나. 피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2019. 11. 4.이 사건 종전처분을3,657,280원(=재산세3,229,610원+지방교육세427,67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소 중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1976. 9. 18.부산시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부장관의 민영화 사업계획승인과 부산시장의 건축허가로1979. 12. 24.준공신고하고 분양한 상가아파트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함에도,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만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인 수분양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전유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2020. 12. 31.까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416,858/2,649,0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1,을 제2호증,을 제4호증의10,을 제4호증의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거나 집합건축물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최초 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한도,절차 등을 정한 반면,원고와△△건설이1978. 12. 29.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1979. 12. 24.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2018. 9. 21.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끝.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