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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고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80구36 선고 1980.08.30 일반행정
대구고법
법원
1980.08.30
선고일
80구3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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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으로서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3회 표창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3. 6. 7. 순경으로 배명받아 1974. 1. 18. 부산 중부경찰서에 전입, 1977. 3. 8.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원고에 대하여 1979. 10. 31. 순경의 직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피고는 원고가 위 형사계에 근무중 1979. 10. 26. 부산지방검찰청 하○○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되어 같은달 30. 10:30에 위 검사로부터 부산 중구 충무동 3가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 상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근무지시를 받고 동료직원인 경장 소외 1과 같이 수사를 하다가 12:30경 부평동 소재 국제다방에서 다른 폭력배를 수사한다고 헤어진 후 바로 같은 충무동 3가 (지번 생략) 소재 △△여관(호수 생략)호실에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평소 친면이 있는 소외 2, 소외 3과 같이 화투 20장으로써 선이 한판에 3,000원 내지 10,000원씩 태우고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다가 17:30경 일반인의 신고로 현장을 급습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도박피의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연행되었다 하여 위 사실을 사유로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좇아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1, 2, 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파면처분을 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내지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9. 10. 30. 위 하○○ 검사로부터 충무동 3가 소재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상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현 소외 1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서 종전부터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온 소외 4를 만나 그 부근일대의 노점상들로부터 터값을 받아 먹는다는 별명 "용이"를 알아내어 같은날 13:30경 위 용이를 검거하여 관내 부평동 파출소에 보호조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구증수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 4의 제보로 소외 안테나 수리상을 하는 자를 만나고자 가던중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2를 만나게 되었고 안테나 수리상인이 올 때까지 부근에서 점심내기나 하자고 하여 위 △△여관에 가서 화투 48장으로 3인이 하는 속칭 "육백"을 몇번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5로부터 부근 여관에 투숙하면서 숙박료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산 폭력배가 있다는 제보를 얻어 그 여관에 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16:30경 다시 △△여관에 가니 역시 소외 2와 소외 3 두 사람이 화투를 치고 있어, 그만하고 폭력배소재 수사를 하러 가자고 하고, 소외 2의 말이 다 끝나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았으니 곧 끝내고 가자고 하길래 원고도 빨리 화투를 끝내기 위하여 가담 시작하여 3, 4회 하고 있을 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적발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도박행위가 아니라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히 조직하여야 하는 정보원들에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장시간 동석하여 계속적으로 화투를 친 것이 아니라 폭력배를 검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방증수집을 위하여 정보원을 잠복시켜 두고 수시 그들의 연락을 대기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피해상황을 수사하였으며 원고가 잠시 화투를 같이 한 것도 화투판을 종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점심내기의 단순한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원고는 경찰에 투신한 이래 6년간 추호도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모범경찰관으로서의 부산시경찰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수사지시를 받은 뒤 적발될 때까지 그 주장과 같이 수사에 임하였다는 사실, 위 도박에 이른 동기 및 방법, 규모등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라고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외에 도시 아무런 증거없고, 따라서 원고가 한 이사건 도박행위는 전현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한 사실과 같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부산시경찰국장의 표창 3회, 동래경찰서장 표창 1회등 표창받은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기는 하나, 이사건 징계사유인 소위는 원고가 수사를 그 사명으로 하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근무 순경으로서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이면서 그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에 나아온 사실로서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전인한 표창사실등을 참작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도박행위로 인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극심한데 비추어 피고가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에 나아왔음은 상당, 적법하고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