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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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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선고 2020.12.23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0.12.23
선고일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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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대☆☆학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교육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공소외 1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 총장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대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2012. 9. 7.) 등을 기재하고 ‘■■교육원 제2012-2-01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공소외 28의 이름 옆에 ○○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16. ○○대 총장 공소외 28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2. 9. 7.경 동일한 내용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 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은 범행의 동기, 일시, 장소, 방법, 공범관계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로 고쳐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센터에서 2009. 5. 15.경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1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대공소외 9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공소외 1의 ◇◇◇고 동기인 공소외 9의 아들 공소외 21과 공소외 3의 지인 아들로서 ○○★고에 재학 중인 공소외 24에게도 ▷▷▷▷▷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각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는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고,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자신의 △△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위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대학교◁◁대학▷▷▷▷▷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교◁◁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센터 직인을 센터장 승인 없이 날인하여 공문서인 2009. 5. 30.자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소외 1, 공소외 21에 대한 각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게 하였다.
2) 위조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공소외 1이 2014학년도 △△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그 증빙서류 중 하나로 위조된 공소외 1에 대한 위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이하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외 11은 공소외 25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공소외 25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공소외 3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 및 서류작성을 할 전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9. 15:00:31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1의 ◇◇◇고 학번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턴십 확인서.docx’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9. 5. 30.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파일인데, 위 파일의 작성일은 2009. 7. 29. 14:52,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2009. 7. 31. 15:25와 같은 날 15:23이다.
다) 2009년 당시 △△대 대학본부 산하에 △△▲▲▲가 있었고, △△▲▲▲ 산하에 ▷▷▷▷▷센터, 기술과법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이 ▷▷▷▷▷센터는 △△▲▲▲ 산하의 기관이었고 △△대◁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었다.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하단에는 ‘△△대학교◁◁대학▷▷▷▷▷센터장 교수 공소외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대학교▷▷▷▷▷센터’라고 표시되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대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국제컨퍼런스 개최 알림’ 게시물(증거순번Ⅰ-402)과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인턴십 확인서(증거순번 Ⅰ-343)의 하단에는 ‘△△대학교▷▷▷▷▷센터’가 기재되어 있다.
라)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는 우측 상단에 △△대◁대 마크와 ‘△△대학교◁◁대학’이라는 기재가 표시되는 레터지에 인쇄되었는데,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위 레터지는 △△대◁대 교수 휴게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교수들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용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센터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대학교◁◁대학▷▷▷▷▷센터’가 아닌 ‘△△대학교▷▷▷▷▷센터’로 각인되어 있다. ▷▷▷▷▷센터장의 직인은 공소외 11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사무국장인 공소외 25가 평소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였다.
바)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기억이 없고, 인턴십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공소외 25가 발급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공소외 2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본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외 11 또는 자신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1 또는 다른 ▷▷▷▷▷센터 소속 교수들이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자신이 발급대장에 공소외 1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 1 등에 대한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이 직접 공소외 1 등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이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25는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5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25, 공소외 11의 진술은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정상적인 절차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만약 공소외 11이 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하였거나, 공소외 25가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고 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평소 공소외 3과 친한 사이였던 공소외 25,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11과 공소외 3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공소외 11에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공소외 1 뿐 아니라 공소외 11이 모르는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위하여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았다면, 공소외 25에게 인턴십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다)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각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당일인 2009. 7. 29.이고, 인턴십 확인서 파일의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그로부터 2일 뒤인 같은 달 31.이다.
라)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는 ▷▷▷▷▷센터의 공식명칭인 ‘△△대학교▷▷▷▷▷센터’가 아닌 ‘△△대학교◁◁대학▷▷▷▷▷센터’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센터의 사무국장인 공소외 25가 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이 명칭을 잘못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센터 개소 초기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교수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끔 △△대◁대 레터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는 단순한 인턴십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고 교수 휴게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레터지에 인쇄되었다.
마)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발급대장에 공소외 1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과 공소외 25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25가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해 달라는 공소외 3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소외 25는 평소 자신의 책상에 ▷▷▷▷▷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이 공소외 25 몰래 ▷▷▷▷▷센터장의 직인을 확보하여 자신이 작성한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날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공소외 1 등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만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권자인 공소외 11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공소외 25에게 그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소외 25가 공소외 11로부터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문서작성권자인 공소외 11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사실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3이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 등에 관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09. 7.경 공소외 3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의 발급일자는 같은 해 5. 30.이므로, 인턴십 확인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 의하여 위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공소외 3과 이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나) △△대 의전원에 제출된 7개의 증빙서류 중 ♤♤대 의대 교수 공소외 9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대◎◎◎◎연구소장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연구소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제3자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받거나 피고인이 그 문서의 일부 내용을 변조 또는 위조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공소외 3이 평소 친한 관계였던 공소외 11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13. 6. 17.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대 표창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회사명 3 생략) 자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공소외 6과 사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5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해 12. 30. 공소외 6에게 현금 및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31. 공소외 6의 처인 공소외 92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공소외 6과 위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재투자 및 추가 투자 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같은 해 2. 23.경 공소외 6과 사이에, 피고인은 위 투자금 5억 원을 재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5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합계 10억 원에 대하여 최소 연 10%의 수익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은 공소외 6 개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와 별도로 투자한 5억 원은 주금으로 납입 받았기 때문에 (회사명 3 생략)은 이에 대해서 공소외 6이 약정한 최소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6은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3 생략)과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공소외 6, 공소외 5와 함께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5 명의로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에 유상증자한 후 (회사명 3 생략) 주식 25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및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5에게 경영컨설팅 대가로 매월 8,608,333원[= 10억 원에 대한 연 1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33,333원 + 원천징수세액 275,000원)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영컨설팅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28.경 공소외 5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에 자신의 자금 2억 원을 더한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같은 해 3. 29.경 피해자 (회사명 3 생략) 계좌에서 8,333,333원을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원천징수세 3.3%에 해당하는 275,000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75,000원을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소외 6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명 3 생략)의 자금 합계 157,949,994원을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5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5를 통하여 그 중 80%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6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명 3 생략)의 자금 157,949,994원을 횡령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2015. 12. 31.경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 2.경 공소외 6과 사이에 위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이 빌리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공소외 5는 2017. 2. 28.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자신의 자금 2억 원을 더한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2. 31.경 공소외 6에게 지급한 5억 원과 공소외 5가 2017. 2.에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한 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다.
2) 공소외 6은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과 공소외 5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공소외 5에게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설령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공소외 6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원이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알았을 뿐,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6의 관계
가)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3의 5촌 조카이다. 공소외 6은 장기간 공소외 3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공소외 3이 2010. 7.경 TV 출연 등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유명인이 된 것을 보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공소외 3에게 연락하였고, 2011년경 자신의 결혼, 집안 경·조사로 공소외 3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결혼한 직후 제사를 위하여 시댁의 큰집에 갔을 때에 공소외 6을 만난 적은 있으나 이후 20여 년 동안 공소외 6을 만난 적이 없고, 2014년 가을 무렵 집안의 제사를 공소외 6이 모시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공소외 6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이전까지는 공소외 6을 집안의 제삿날에 만난 것 외에 별도로 만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5. 12.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공소외 6은 2015년경 피고인에게 자신을 주식업계에서 유명한 ‘△●●’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집필한 주식 또는 선물투자 관련 책 2권을 선물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 공소외 6의 집에서 열린 집안의 제사에서 공소외 6을 만났는데, 그 무렵 공소외 6에게 "교수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 투자를 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났고, 그래서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하는 등 공소외 6과 자산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5.경 공소외 6에게 연락을 하였고, 같은 달 10. (회사명 8 생략)의 서울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만났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공소외 6과 아래와 같이 펀드의 투자기간, 예상수익률, 투자처에 관하여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공소외 6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회사명 8 생략)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12. 21.자 문자메시지]공소외 6 : 잘 지내시죠~^^ 펀드 해약은 순조로히 잘 되셨는지요. 이번 저희 펀드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기간 1.5년 예상에 수익률 15~19% 사이가 나올 듯 한 건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데로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 듯 해서 연락올렸습니다.피고인 : 투자기간이 1.5년이네요?공소외 6 : 네 18개월 예상됩니다. 분기별로 투자금 수익 선분배도 가능합니다만, 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공소외 6 : 주로 쓰시는 메일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피고인 : ksc.eng@gmail.com공소외 6 : 핵심내용을 메일드렸습니다 천천히보시고 궁금하신부분 회신부탁드립니다. 비오는데 감기조심하셔요.?[2015. 12. 28.자 문자메시지]피고인 : 조카님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통화 가능 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피고인 : 수요일(12. 30.을 의미) 2시반까지 사무실에서 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는지요.공소외 6 : 네 맞추겠습니다. 계약서류 준비를 위해 인적사항과 명의자 투자금 정리만 먼저 보내주세요^^피고인 : 5장 될 것 같고 2/3 또는 2.5/2.5로 들어갈 거에요.피고인 : 1.5년이라도 조기상환도 되는지요?공소외 6 : + -는 있으나 조기에도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소외 6 : 네 (회사명 8 생략)자료는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외부감사기업이라 다트 전자공시에서 재무재(제)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24경 공소외 6을 만났고, 같은 날 21:21경 공소외 6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공소외 5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하면 공소외 6으로부터 받는 금원의 1/10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달 31. 피고인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30. 공소외 6을 만나 현금과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날 4억 7,000만 원을 공소외 6의 처인 공소외 92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송금하였다(이하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2015. 12. 30.과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5억 원을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한다).
사) 한편,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92에게 5억 원을 2015. 12. 30.부터 2017. 12. 30.까지 연 11%의 이율로 대여하되, 이자는 2016. 1. 2. 1,000만 원, 매년 말월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별도 정산한다는 내용의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사용 내역
가) (회사명 8 생략)은 2016년경 ○○◀◀◀에서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1억 원 이상의 자금 지급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는데,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6. 1. 14. ○○◀◀◀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같은 해 2. 24. 3,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공소외 6은 같은 해 2. 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1억 원으로 공소외 91에게 1,000만 원, 공소외 149에게 500만 원, 공소외 156에게 500만 원, 공소외 151에게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공소외 91, 공소외 149, 공소외 156, 공소외 151은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회사명 3 생략) 설립을 위한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15. 공소외 91을 대표이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설립목적으로 각 정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3. 8. 주식 1만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공소외 6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으로 공소외 91에게 1,500만 원, 공소외 149에게 750만 원, 공소외 151에게 1억 2,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공소외 91, 공소외 149, 공소외 151은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회사명 3 생략)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나머지 1억 6,500만 원(= 5억 원 - ○○◀◀◀에 대한 지급금 8,500만 원 - 주금납입금 1억 원 - 유상증자대금 1억 5,000만 원)을 모친인 공소외 157, 배우자인 공소외 92 등에게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2016. 4.부터 2017. 2.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6은 2016. 4. 28.경 (회사명 3 생략)의 사업에 관하여 중국 투자자로부터 6,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펀드 체결식에 참여하고, 카카오톡으로 관련 언론보도를 링크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언론보도를 받은 후 공소외 6에게 ‘잘 되고 있죠?’라고 답신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6은 2016. 8. 2.과 같은 달 4.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6. 8. 2.자 메시지]피고인 : 조카님~~ 잘 있지요?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공소외 6 : 네 잘계시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ㅎㅎ 역삼동 사무실 언제한번 놀러오세요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한번 해드리게요 ㅎㅎ?[2016. 8. 4.자 메시지]피고인 : 혹시 좋은 투자상품이 또 있는지요?공소외 6 : 예 펀드하다보니 많이 있습니다~~^^공소외 6 : 규모별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수익상품이 많아요 요즘은 경기어려워서 저는 더 좋답니다ㅎㅎ피고인 : 그렇군요 만나서 상담을 좀 해야겠어요.피고인 : 저번 것은 언제 상환인가요?공소외 6 : 1.6년이었으니 내년 여름전후인데 조금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8.,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공소외 6을 만났다. 공소외 6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회사명 3 생략)에 1주당 100만 원의 가격으로 5억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투자하면 (회사명 3 생략)과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매년 납입금액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3.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신주청약서에 서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투자는 무산되었다.
5) 피고인이 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가) 공소외 6은 2017. 1. 19.경 피고인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건 진행 중인데 설 연휴도 끼고 해서 빠르면 2월중순, 늦으면 3월10일경 exit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은 말씀드린 범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6에게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늦어지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공소외 6은 같은 해 2. 15.경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기존에 지급한 5억 원의 회수시기와 회수방법을 설명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사명 3 생략)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공소외 6은 검찰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회사명 8 생략)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금을 지금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명 8 생략)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음극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자신의 소유인 (주소 7 생략)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투자하려고 계획하였다. 공소외 6은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으로부터 11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위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공소외 6에게 투자한 5억 원과 별도로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7. 2. 23.경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6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과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소외 5, 공소외 6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2017. 2. 23.자 피고인-공소외 6-공소외 5 대화내용]피고인 : 필요한 서류는?공소외 6 : 각 두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씩, 월마다 컨설팅료 받아가실 명의자는 등본1통, 계좌사본, 나머지 두분 합친 확정금액만 알려주십시오.공소외 6 : 근데 공소외 5 사장님 명의로 하실 것 같으면공소외 6 : 그냥 공소외 5 명의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은 이체하시어 한사람 명의만 들어오시면 되고요.공소외 6 : 예를들어 공소외 5사장님께 나중에 이체를 하시어 공소외 5사장님 명의로 투자 및 컨설팅수수료를 받아가셔도 됩니다.피고인 : 자금 exit 하는건 언제 나오나요?공소외 6 :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28일 exit인데 세금관계 때문에 수표 처리 등이 힘들어 바로 exit한 자금이 이번 재투자로 넘겨지는 구조입니다.공소외 6 : 추가 투자금은 27일 입금 하시면 투자금등기에 1일 소요되므로 27일이 베스트고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신다면 28일 입금하셔도 됩니다.공소외 6 : 청약형태이시고요.피고인 : 총액은 현재 확보중인데 10~9. 확정은 오늘 저녁에 해 드릴게요.공소외 6 : 예 기존 5억회수 되는 것은 빼고 추가 투자금 확정액만 부탁드립니다.~~^^?[2017. 2. 23.자 피고인-공소외 6 대화내용]피고인 : 투자자금에 대한 영수증은 각각 발행해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공소외 6 : 네. 어차피 정리한번해야 합니다 내일 다 정리하겠습니다~~^^
6) 공소외 5와 (회사명 3 생략)의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17. 2. 24.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만났고, 공소외 5는 그 자리에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및 경영컨설팅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위 경영컨설팅 계약서에는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5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매월 25일에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608,33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5는 위 경영컨설팅 계약서 상단에 자필로 ‘(은행명 1 생략)(계좌번호 22 생략)공소외 5’라고 기재하였다. 위 8,608,333원은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8,333,333원에 사업소득세액 275,000원(세율 3.3%)을 더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명 2 생략)의 계좌에서 공소외 5의 (은행명 1 생략)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피고인KoLiEq’라고 기재하였다. 공소외 5는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 명의의 계좌로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공소외 5가 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한 5억 원을 ‘2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지급한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3억 원을 2017. 2. 28.부터 2019. 8. 31.까지 연 4%의 이율로 대여하되, 그에 대한 이자는 2018. 2.말에 1,000만 원, 2019. 2.말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금상환 전에 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공소외 5는 같은 해 3. 8. 10:50경 공소외 6의 요청으로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대한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새로 작성해 교부받은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다. 공소외 5가 보내준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총액이 10억 원이므로 총 4장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6이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마) 공소외 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써달라고 하여, 기존의 5억 원이 (회사명 3 생략)에 들어와 있고, 추가로 들어온 5억 원도 합해서 전체적으로 (회사명 3 생략)에 들어와 있는 돈이 10억 원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소외 92, (회사명 3 생략) 명의로 써주었고, 피고인과 공소외 5가 함께 와서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5억 원과 5억 원 합계 10억 원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10억 원을 상환 받은 다음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회사명 3 생략)은 공소외 5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을 직원 급여, 보험료, 관리비, 역삼동 3층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 (회사명 3 생략)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공소외 6은 2017. 7.경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5가 실제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물류컨설팅 제안서 등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물류컨설팅 제안서 등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2018. 5.경 종합소득세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3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합계 45,001,4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5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5가 위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7)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가) 공소외 6은 2016. 1. 4. 공소외 92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3 생략)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명 3 생략) 계좌에서 공소외 5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공소외 6은 2017. 2. 24. 피고인에게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5에게 위 4,9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1차로 지급된 5억 원 중 공소외 5가 출자한 5,000만 원과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위 4,900만 원 중 공소외 5 몫의 수익금 4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 한편, 공소외 5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5,400만 원을 받기 전에 100만 원을 별도로 받았을 수도 있으나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8)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가)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8은 2017. 3. 29.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333,333원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5로부터 위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275,000원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38은 공소외 6으로부터 27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공소외 5의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회사명 3 생략)은 위 8,608,333원(= 8,333,333원 + 27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3. 29.부터 2018. 9. 10.까지 18회에 걸쳐 공소외 5에게 매월 8,608,333원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8. 9. 28. 마지막으로 공소외 5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5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157,949,994원이다.
다) 공소외 5는 2017. 3. 29.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116,084,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외 5는 2017. 3.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송금할 때 적요에 ‘배당금’이라고 표시하였다.
순번일시지급방법송금계좌지급액12017. 3. 29.송금피고인 명의 (은행명 2 생략) 계좌6,887,000원(주57)22017. 4. 28.송금상동6,667,000원32017. 5. 2.송금상동220,000원42017. 7. 31.송금상동20,000,000원52017. 9. 1.현금인출·교부?6,000,000원62018. 1. 3.송금공소외 5 명의 (회사명 4 생략) 계좌(주58)29,096,000원72018. 2. 23.상동피고인 명의 (은행명 3 생략) 계좌6,887,000원82018. 3. 6.송금공소외 1 명의 (은행명 4 생략) 계좌6,000,000원9상동송금피고인 명의 (은행명 3 생략) 계좌887,000원102018. 4. 5.송금공소외 1 명의 (은행명 4 생략) 계좌6,887,000원112018. 6. 1.송금피고인 명의 (은행명 3 생략) 계좌5,092,000원(주59)122018. 6. 8.현금인출·교부?800,000원132018. 7. 18.현금인출·교부?6,887,000원142018. 8. 27.송금피고인 명의 (은행명 3 생략) 계좌6,887,000원152018. 10. 12.송금피고인 명의 (은행명 2 생략) 계좌6,887,000원합계???116,084,000원
6,887,000원
계좌
5,092,000원
9) 피고인이 공소외 6 또는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7.경 아파트 정비사업비, 자녀들의 입시 강좌 수강료, 임대차보증금 및 신용대출금, 종합소득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같은 달 25.경 공소외 3과 집안 재정 문제를 논의한 후 같은 달 30. 공소외 6에게 1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공소외 6은 같은 해 8. 16. (회사명 1 생략)의 계좌에서 공소외 7의 계좌로 3억 원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회사명 1 생략)의 계좌에서 (회사명 3 생략)의 계좌로 1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6은 같은 달 27. (회사명 3 생략)의 계좌에서 공소외 7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7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억 원(= 3억 원 + 3억 원) 중 5억 원을 공소외 9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소외 6은 같은 달 28. 공소외 92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공소외 6은 2018. 8. 31. (회사명 3 생략)의 계좌에서 공소외 19의 계좌로, 공소외 19의 계좌에서 공소외 5의 계좌로 각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5는 같은 해 9. 4.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5. 공소외 3에게 ‘나 투자금 수금 일부 했어.’, ‘돈 없으면 얘기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6은 같은 해 9. 28. (회사명 3 생략)의 계좌에서 공소외 36의 계좌로, 공소외 36의 계좌에서 공소외 5의 계좌로 각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5는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공소외 5는 위와 같이 2차로 지급된 5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공소외 19에게 (회사명 3 생략) 주식 150주를, 공소외 36에게 (회사명 3 생략) 주식 1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라.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로 지급된 5억 원은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을 주식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6이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공소외 6과 주식투자에 관한 대화를 하였고, 같은 해 12. 10.경 (회사명 8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만났으며, 공소외 6은 같은 달 21.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회사명 8 생략)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 전문가인 공소외 6에게 자신의 유휴자금을 맡길 목적으로 공소외 6과 대화를 하였고, 공소외 6으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경 5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공소외 6을 만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고, 공소외 3 역시 공소외 6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남편의 5촌 조카라는 이유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공소외 6에게 5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담보를 받지 않고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금원 대여를 통해 낮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식 전문가인 공소외 6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소외 6은 2016. 4. 28.경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참여한 △△♡♡펀드 체결식과 관련된 기사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2.경 공소외 6에게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이전에 지급된 5억 원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그 운용현황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4.경 공소외 6에게 좋은 투자상품이 또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공소외 6은 투자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공소외 6은 같은 해 9. 8. 및 같은 달 22.과 같은 달 23. 피고인에게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유상증자 하고 매년 12%의 고정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31.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이외에 다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8. 4.경 공소외 6에게 다른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의한 점, 공소외 6은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주소 7 생략) 상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회사명 3 생략)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공소외 6은 피고인이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으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제기가 단기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이자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31.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공소외 6과 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투자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공소외 6과 이자의 지급시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분기별로 투자금 수익의 선분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공소외 6의 설명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익률 감소를 감수하고 분기별로 수익을 나눠 받는 투자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월·연리가 아닌 만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한다고 설명한 것 역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고, 투자금의 정산시점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92 사이에 작성된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소외 3에게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사인간 채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1.경 공소외 6, 공소외 92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5억 원을 준 시기는 2015. 12. 31.인데,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5억 원을 준 때부터 1년 뒤이다. 5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여일부터 1년 뒤에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⑵ 공소외 6은 2015. 12. 28.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자금액을 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투자자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공소외 6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직접 기재하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공소외 6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6은 2015. 12. 31.에 별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공소외 92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공소외 92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2017. 11. 22.경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는데, 공소외 92가 보내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공소외 6에게 5억 원이 지급된 2015. 12. 31.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4. 9. 23.이다.
⑷ 피고인은 2017. 11. 22. 23:29경 및 같은 날 23:32경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같은 서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촬영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상단의 ‘대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첫 번째로 촬영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여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직후에 상단의 ‘대여인’ 란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2017. 11.경에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⑸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자가 연 11%로, 변제기가 2017. 12.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2016. 12. 30.에 피고인과 공소외 6 사이에 5억 원의 이자율 및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5억 원이 지급된 이후인 2016. 8. 4.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인 2017. 1. 19.에 공소외 6에게 5억 원의 상환시기와 수익률의 변동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
2) 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지급한 주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합계 5억 원을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5가 공동하여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17. 8. 2. 03:02:50경 처음 작성하고, 2018. 1. 31. 23:12:16경 최종 수정한 아이폰 노트 파일에는 ‘2017 공소외 5가 줄 돈’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공소외 5가 줄 돈9, 10월5 = 6,887,0006,887,000@2=13,774,0006 = 6,887,000*+*=15,322,000원(2017.11.1.)7 = 6,887,00015322000+6887000(11월분)=22209000(11월28일현재)(중략)*6887000(12월분)
나) 공소외 5는 2017. 12. 6. 피고인에게 ‘15322000+6887000(11월분)=22209000 (11월28일 현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의 등록금 마감일인데 돈이 없으므로 6,887,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5. 공소외 5에게 ‘참 공소외 6이 입금했지? 공소외 1 통장으로 보내줄래? 전액?’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5는 같은 날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계좌로 6,887,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모,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매월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8,608,333원 중 6,887,000원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6,887,000원은 공소외 5가 지급받은 1개월분 경영컨설팅 수수료 8,608,333원의 80%인 6,886,666원을 천원 단위로 올림한 것으로 보이고, 위 80%는 피고인과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한 10억 원 중 피고인 분담한 8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한다.
라) 위 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합계 157,949,994원을 지급받아 그 중 116,084,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8. 5. 30.자 피고인의 아이폰 노트 메모(증거순번 Ⅱ-959)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5가 지급한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116,084,000원에 위 1,000만 원을 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과 (회사명 3 생략)에 지급된 합계 10억 원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126,084,000원이 되는데, 이는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지급받은 157,949,994원의 80%에 해당하는 126,359,995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마) 피고인은 2017. 2. 28.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피고인KoLiEq’라고 기재함으로써 송금하는 금원의 성질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회사명 3 생략)에 지급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
바) 변호인은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공소외 5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약 5년 전인 2012. 2. 24. 발급된 점, ②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3억 원을 연리 4%로 대여(이자 연 1,200만 원)하되, 이자는 2018. 2. 말일 1,000만 원, 2019. 2. 말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상환 전에 별도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자 지급방법은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소외 3에게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사인간 채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5가 2017. 11.경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공소외 5로부터 (회사명 3 생략)이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8,608,333원의 절반인 4,304,166원(이하 원 미만 버림)과 3억 원에 대한 연 4%의 이자 1,000,000원의 합계 5,304,166원을 지급받으면 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5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호의로 피고인에게 매월 위 5,304,166원보다 많은 6,88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5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가) 내지 바)항의 사정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2차로 지급된 5억 원은 투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투자원금의 증가 여부
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연체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다음, 증가된 원금에 다시 이자를 가산하는 속칭 ‘꺽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추가적인 금전대여 없이 대여한 원금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⑵ 피고인이 2017. 7. 24. 작성하고, 같은 해 8. 11. 최종 수정한 아이폰 메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Ⅱ-1289, 피고인의 ‘○○○○♠♠♠ 1호 예상 수익(2017. 7. 24.경 생성)‘ 제목의 노트(Notes) 출력물 참조]. 아래 메모의 내용은, ① (펀드명 생략)의 수익률이 최고인 경우 (펀드명 생략)에 출자한 14억 원이 28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존에 (회사명 3 생략)에 투자한 금원 10억 원(피고인 8억 원, 공소외 5 2억 원)에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원금을 12억 원(피고인 9억 원, 공소외 5 3억 원)으로 늘린 다음, (펀드명 생략) 투자를 통해 증가한 원금 28억 원과 (회사명 3 생략)에 투자한 위 12억 원을 합한 40억 원이 (회사명 8 생략)과 W사의 인수합병 및 주식스왑 등을 통해 두 배인 80억 원까지 증가하고, ② (펀드명 생략)의 수익률이 최저인 경우 위 40억 원에 대해 50%의 수익이 발생하여 원금이 60억 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메모 생략)
⑶ 위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 합계 10억 원에 대하여 매월 8,608,333원의 고정수익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회사명 3 생략)의 사업성과에 따라 위 10억 원이 최소 50%, 최대 100%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예상수익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상증자에 의한 투자금 지급
⑴ 위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경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고, 당시 작성된 증자제안서(증거순번 Ⅱ-246번)에는 증자 참여 혜택으로 ’(회사명 3 생략)과 동반성장, 기타소득으로 납입금액의 연 12%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유상증자의 실질이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투자임을 알 수 있다.
⑵ 피고인은 2017. 2. 28.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유상증자대금 으로 납입하였다. 비록 2017. 2. 28.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증자제안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2016. 9.경 제안받은 것과 동일하게 고정수익률 보장 및 (회사명 3 생략)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사정들
⑴ 피고인과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에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10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회사명 3 생략)에 거액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⑵ 공소외 5는 2017. 3. 29. 피고인에게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8,608,333원 중 6,887,000원을 배당금으로 표시하여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 표시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는 위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할 때 배당금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2018. 9. 4. 자신의 (은행명 3 생략) 계좌에 공소외 5가 송금한 2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5. 공소외 3에게 ‘나 투자금 수금 일부 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도 2차로 지급된 5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부채비율 증가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5 명의로 5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6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소외 5 명의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6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청문회 대응 답변 문건에는 공소외 5 명의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와는 별개로, 약 5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어 이걸 ‘안전하고 이자 같이 따박 따박’ 성향의 투자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연 10% 수준의 수익을 원하셨고, 그런 상품은 사모펀드에서는 없기에, 그래서 당시 (회사명 3 생략) 법인에 대여를 통하여 10%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본금 보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구두상 설명 드렸었고 … (중략) …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회사명 3 생략) 내부 대출 등의 여력이 작아지고 외부 기관 투자자 투자유치 시에 부채비율 때문에 (회사명 3 생략)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10% 수준의 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적법한 범위를 찾아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설명드린 것이 유상증자를 하셔서 (회사명 3 생략)에 투자를 하시고, 어차피 (회사명 3 생략)에서 관계된 회사나 투자 제안에 자료제공 요청을 드릴테니 컨설팅을 해주시라고 해서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책자 보유) 구조를 완성하였고, 사전에 설명 드리고 컨펌 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은 제4회 검찰조사에서, ‘2017. 2. 24. 공소외 5와 함께 공소외 6을 만난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도 본 적이 없으며, 공소외 5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9회 검찰조사에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공소외 6으로부터 부채비율 때문에 5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이자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해 준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공소외 6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5의 금융소득이 높다는 말을 듣고 유상증자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받으면 증자대금에 대해 강남구에서 1~2천만 원의 세금과 법무사 등기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배수가 높아 유상증자 효과도 별로 없어 유상증자보다는 대여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5가 공소외 5의 금융소득이 높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소득으로 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5가 금융소득이 많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니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도록 공소외 5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5 명의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⑷ (회사명 3 생략)이 전기차 전문투자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9. 7.경 작성한 회사소개서에는 (회사명 3 생략)이 운용하였거나 운용중인 펀드의 실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회사명 3 생략)의 자본금이나 부채비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사명 3 생략)이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나 예상투자수익 등을 설명한 것 외에 운용사인 (회사명 3 생략)의 자산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⑸ 피고인은 2017. 2. 20.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으로 근로소득(약 7,500만 원), 사업소득(약 1억 원, 3.3%세율), 임대사업자소득(약 2,500만 원), 이자(투자)소득(약 1,000만 원)이 있을 때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공소외 8은 같은 날 세무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소득과 임대사업소득 1억 2,500만 원에서 경비를 많이 만들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고, 경비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은 돈을 받고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6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에 유상증자를 한 후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수익을 지급받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소외 36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청문회 대응 답변 문건에는 공소외 5가 실제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물류컨설팅 제안서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6이 작성한 것이고,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을 위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은 공소외 5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문회 대응 답변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⑵ 위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은 2017. 2.경 피고인이 (주소 7 생략)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으로부터 11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11억 원은 공소외 5가 납부하기로 한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의 2.2배에 달하여 (회사명 3 생략)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회사명 3 생략)이 2019. 7.경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작성한 회사소개서에도 (회사명 3 생략)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여 먼저 유상증자의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⑶ 공소외 5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위,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이 체결된 이유 등에 관한 공소외 6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⑷ 피고인이 2017. 2. 20. 공소외 8과 카카오톡으로 한 대화에 나오는 1억 원과 3.3%의 세율을 합산한 금액은 피고인이 공소외 6 및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한 합계 10억 원에 대해 1년간 지급받을 수익금과 동일하다. 위 일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4.경 공소외 6을 만나 신주청약서 등을 작성하기 이전인 같은 달 20.에 이미 공소외 5가 사업소득으로 투자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4, 9회 검찰조사에서 2017. 2. 24. 공소외 6을 만났을 때 경영컨설팅계약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11.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2) 공소외 6에게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6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으로 공소외 5에게 지급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합계 157,949,994원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2015. 12. 31. 공소외 6에게 투자된 금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 157,949,994원 × 5억 원 / 10억 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2020. 6. 30. 위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⑵ 공소외 6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명 3 생략)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명 3 생략)의 자금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5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78,974,997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과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에 제공한 용역이 없음에도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회사명 3 생략)의 이사회는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지에 관해서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공소외 6은 피고인과 공소외 5로 하여금 비용공제가 가능한 사업소득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허위의 비용이 계상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사업소득금액을 공제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투자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도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회사명 3 생략)의 (은행명 5 생략)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Ⅱ-178)에 의하면 2017. 2. 28. 공소외 5 명의로 5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이 지급될 무렵 (회사명 3 생략)의 (은행명 5 생략) 계좌의 잔고가 79,443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6이 2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직원 급여, 보험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 (회사명 3 생략)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위 다. 6)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공소외 6은 당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입 또는 투자의 형태로 신규자금을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활동을 한 뒤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을 지급하지만, 투자금 정산시점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대신 투자수익을 선급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투자약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2017. 2. 28. 당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5억 원에 대하여 연 10% 수준의 수익금을 선급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회사명 3 생략)에 현저히 불리하다거나, (회사명 3 생략)으로 하여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공소외 5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6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명 3 생략)의 법인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명 3 생략)은 피고인, 공소외 5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공소외 5에게 5억 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소외 6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5가 5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뿐, 공소외 6과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증자대금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5 사이에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이 작성되고, 공소외 5가 5억 원을 주금의 형식으로 납입하여 (회사명 3 생략)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투자수익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본소), 2015다68362(반소)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본소), 2018다9937(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은 차입이나 투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회사명 3 생략)의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명 3 생략)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공소외 5와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인 공소외 5에게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소외 6의 행위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그러한 공소외 6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에 관한 허위의 비용지출 확인서류 등을 만들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5의 조세포탈 범행을 도와준 공소외 6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소외 6에게 (회사명 3 생략) 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바.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또,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5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러한 의사에 기하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인출·사용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종용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사람 역시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다. 6)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5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2015. 12. 31. 공소외 6에게 투자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⑴ 위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5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6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⑵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5 명의의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및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5는 2017. 2. 2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서류에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과 공소외 5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5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⑶ 피고인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영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일마다 공소외 5를 통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였고,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경영컨설팅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외 6에게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였다.
⑷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이 2016. 2. 15. 설립되기 전인 2015. 12. 31. 공소외 6 개인에게 5억 원(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투자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17. 2. 28. 투자한 5억 원(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계약상대방은 공소외 6이 아닌 (회사명 3 생략)이다.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위 각 투자금이 지급된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⑸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에 경영컨설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도 공소외 5 명의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그러나, 위 다. 6)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의 행위가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⑴ 공소외 6은 2017. 2. 23.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세금관계 때문에 수표처리 등이 힘들어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재투자로 바로 넘겨지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공소외 6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롤오버 개념이었습니다. 대여를 그냥 연장하는 개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반환받은 다음 (회사명 3 생략)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⑵ 피고인은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대해서는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작성한 것과 달리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6은 검찰조사에서 10억 원과 관련된 (회사명 3 생략)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경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6은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회사명 3 생략)에 재투자되고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향후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⑶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원금 및 공소외 6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명 3 생략)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6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⑷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공소외 6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요청과 공소외 5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5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 및 지시행위가 공소외 6에게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주선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3)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위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6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있는 공소외 6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2018. 2. 9. 공개)를 듣고, 공소외 5와 함께 같은 달 26.경 ○○♣♣홀딩스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1만 주 2장)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에 이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44,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11. 다.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취득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3, 124호)는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전매취득한 것이다.
2) 따라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회사명 3 생략)과 피고인 및 공소외 5이고,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의 매도인인 (회사명 3 생략)의 실질대표인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려준 자로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고, 그 유한책임사원의 법령상 최소출자금액은 3억 원이며,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이행 요구 및 출자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액의 출자약정금액을 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2017. 7.경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출자 경위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17. 5. 11. 남편 공소외 3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주식 처분 의무에 따라 8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자산관리사인 (회사명 2 생략)의 공소외 8, (회사명 3 생략)의 운영자인 공소외 6 등에게 유휴자금의 투자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7.경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에서 운용 중인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 위 사모펀드가 투자처에 투자하는 방법과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과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사모펀드 운용으로 인해 자녀들의 재산도 증식시킬 수 있고, 상호간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VIP 펀드로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경우, 피고인이 같은 해 7. 2.경 투자한 10억 원과 그 수익금을 합쳐 거액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거액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동생인 공소외 5와 자녀들도 함께 투자할 것을 마음먹은 뒤 공소외 5에게 텔레그램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사모펀드 투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9.경 공소외 6으로부터 ’펀드의 정확한 출자자 명단과 금액을 알려주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자신과 공소외 5 및 그 자녀 4명(피고인의 자녀인 공소외 29, 공소외 1, 공소외 5의 자녀인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의 명단을 (회사명 3 생략)에 알려주어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 출자약정 총액 99억 4,000만 원, 이하 ’(펀드명 생략)‘라고 함) 변경보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6과 사모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기존에 설립되었으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를 활용하면 법률비 등 2,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기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고, 공소외 29 등 피고인과 공소외 5의 자녀들은 비과세 증여한도액인 5,000만 원만 출자하더라도 출자약정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사모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모펀드 설립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소외 5와 자녀들의 출자액이 법령상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인 3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5와 함께 2016. 7. 26.경 설립한 (펀드명 생략)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29, 공소외 1,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이하 6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각자의 출자금액 비율만큼 양수하여 마치 피고인 등이 총 99억 4,000만 원의 출자약정을 하고, 공소외 5, 공소외 29, 공소외 1,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의 각 출자약정액이 유한책임사원의 최초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과 공소외 5는 위와 같이 공소외 6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7. 7. 25.경 공소외 6에게 (펀드명 생략)에 합계 14억 원(피고인 9억 5,000만 원, 공소외 5 2억 5,000만 원,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 각 5,000만 원)만 출자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1, 공소외 29에게 인감증명서 등 펀드 투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6은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에게 피고인 등이 실제 출자하기로 한 14억 원이 아닌 (펀드명 생략) 총 출자약정액인 99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알려주어 금융위원회 변경보고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은 같은 날 변경보고에 필요한 (펀드명 생략) 기존 사원 명의의 사원총회의사록, (펀드명 생략)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회사명 23 생략)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출자비율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초안을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같은 달 31.경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 공소외 89 등으로부터 (펀드명 생략)의 실질적 투자대상 회사로서 (회사명 8 생략)의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명 12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이 준비해온 (펀드명 생략)의 변경 정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약정금액이 피고인 67억 4,500만 원, 공소외 5 17억 7,500만 원,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 각각 3억 5,500만 원 합계 99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펀드명 생략)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회사명 23 생략)으로부터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에 피고인 등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공소외 6과 공소외 7로부터 해당 출자약정금액이 기재된 피고인 등의 출자증서 등을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의 (펀드명 생략) 계좌에 피고인 등의 출자금 합계 14억 원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6은 같은 해 8. 9.경 피고인 등이 실제 (펀드명 생략)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에게 (펀드명 생략) 변경보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에 (펀드명 생략)의 ’사원에 관한 사항‘을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으로 변경하면서, ’Ⅲ. 출자에 관한 사항‘ 중 ’1. 사원의 출자내역‘에 유한책임사원 6명의 출자약정금액이 합계 ’99억 4,000만 원(총액 100억 1,100만 원)‘인 것처럼,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이 ’3억 5,500만 원‘인 것처럼 각 기재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펀드명 생략)의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변경보고를 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1) (펀드명 생략)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펀드명 생략)의 업무집행사원인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 공소외 7이고, 피고인은 (펀드명 생략)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7과 (펀드명 생략)에 관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외 7의 변경보고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공소외 6은 (펀드명 생략)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없고, 공소외 6도 공소외 7의 변경보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공소외 6이 (펀드명 생략)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6과 (펀드명 생략)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펀드명 생략)의 설립 및 피고인 등의 출자에 관한 변경보고
가) (회사명 3 생략)은 2016. 7.경 업무집행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을 (회사명 3 생략)으로, 공소외 158, 공소외 159, 공소외 160 등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을 100억 1,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펀드명 생략)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그에 관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8. 5.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펀드명 생략)은 2017. 7.경까지 사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펀드 운용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3은 2017. 5. 11.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인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의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이 있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거나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공소외 8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대금의 운용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공소외 8은 공직자윤리법, 공소외 3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회사명 2 생략)에서 판매하는 블라인드펀드 형태의 사모펀드 상품 5개를 추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공소외 6에게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대금의 운용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같은 해 7. 7.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만나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투자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공소외 5와 공동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펀드 수수료, 예상수익률, CB(전환사채)에 관해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달 12. 피고인에게 투자대상 펀드상품의 내용 및 수익구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증거순번 Ⅱ-1015 참조).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5와 논의를 거친 다음, 유휴자금을 (펀드명 생략)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명 8 생략)과 협의하여 만든 구조입니다. ○○○○♠♠♠1호라는 펀드에 피고인 이하 자녀 2분이 총액 7억이상으로 맞추어 100억규모 펀드 설정 → (회사명 8 생략) 관계사인 W사 인수(유상증자 형태) → W사에서 (회사명 8 생략) 배터리 사업쪽으로 낮은 주식 가치로 투자 구조입니다. 회수 절차는 W사의 자체적 영업 + 배터리사업쪽에 납품 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가치를 높여서 원금 안정성을 높이는 상황이며, 정확한 프로세스 상으로는 ⑴ 추후 1년~1년 6개월 뒤 (회사명 8 생략) 상장시점인 2018년 5월 이후 상황을 봐서 W사가 가치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와 (회사명 8 생략)과 인수합병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W사와 swap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얻고, 펀드는 그 받은 주식을 장내 매각하여 펀드 청산하는 과정 1안, ⑵ 저희가 만든 펀드에서 W사를 인수하고 (회사명 8 생략) 배터리쪽에 지분투자를 할 텐데, 상장이후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원금 및 수익금 회수(중략) 청산 예상은 1년에서 뒤부터 작업하여 물리적인 청산 과정을 고려하면 최장 현금 쥐시는게 1.6년 뒤이며, 청산 돈은 만든 ○○○○♠♠♠로 입금 될 것이기 때문에 불어난 돈을 다시 (회사명 8 생략)에 CB를 발행하여 연쇄투자로 안전+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즉, 현재 개인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모른체 외부적 시각에서는‘펀드 가입’을 하신 것이시고, 위탁운용사인 저희 (회사명 3 생략)이 열심히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어 LP와 저희 (회사명 3 생략)이 수익을 나눠가지는 형태라 정상적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은 배당세 약 수익금의 22% 예상되며, 현금을 받아가기 전까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명 3 생략)의 성공보수는 수익금의 20%가 최저 마지노선이며,(중략) 예상 투자 IRR은 최소 50% 이상 수익구조이며, 만약 ○○○○♠♠♠ 펀드 1번째 투자에서 기대치 만큼 수익이 안나온다면 2차로 연쇄 투자 할 CB에서 이자 + 주가 상승률 만큼 먹는 구조를 (회사명 8 생략)에서 확답 받았습니다.(중략) 1년에 펀드 청산률 50% 수익이면 한국 최상위권 펀드 운용입니다. 단타 주식운용하는곳 빼고요. 약정금액이 100억이 안되어서 원래 ○○○○♠♠♠를 그린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신규펀드인데 약정 100억이지만 14억정도만 출자될거라 과거펀드 출자만 바꾸고, 원래 펀드는 △△♤♤2호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라) (회사명 23 생략)(이하 ‘(회사명 23 생략)’이라 한다)는 공소외 6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이다. (펀드명 생략)은 2017. 7. 6. 사원총회를 열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사원지위를 (회사명 23 생략)에 양도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12. 금융위원회에 (펀드명 생략)의 유한책임사원이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보고를 하였다.
마) (펀드명 생략)은 같은 달 25. 사원총회를 열어 (회사명 23 생략)의 지위를 피고인 등에게 양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위 의결에 의하여 피고인은 67억 4,500만 원, 공소외 5는 17억 7,500만 원,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은 각 3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출자좌수(1좌의 금액은 1원)를 인수하였다.
바) (펀드명 생략)은 같은 달 25. 사원 전원에게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투자 용도로 출자약정금의 14.08%(합계 14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같은 달 31.까지 출자하라는 내용의 출자요청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31. (회사명 3 생략)이 1,000만 원, 피고인이 9억 5,000만 원, 공소외 5가 2억 5,000만 원, 공소외 29, 공소외 1,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이 각 5,000만 원을 (펀드명 생략)의 (은행명 3 생략)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펀드명 생략) 투자자들의 출자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다.
사)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8. 7. 금융위원회에 유한책임사원이 1인에서 피고인 등으로 변경되었고, 무한책임사원인 (회사명 3 생략)이 1,000만 원, 유한책임사원들이 합계 14억 원의 출자이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변경보고(이하 ‘이 사건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은 제4회 검찰조사에서 (펀드명 생략)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공소외 6이 100억 원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전기배터리를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새로 펀드를 만들려면 절차가 복잡하여 기존의 (펀드명 생략)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회사명 8 생략)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 ‘처음 7억 원 정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공소외 6이 더 투자를 권유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위 금액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6, 공소외 109는 공소외 6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06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명 3 생략)이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변경보고서의 ‘작성자’ 란에는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이 협의하여 공소외 109가 변경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펀드명 생략)의 운용역인 공소외 36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회 검찰조사에서 실제로 출자하기로 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출자좌수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9가 합계 10억 5,000만 원만을 출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출자약정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유에 대해 공소외 6에게 물어보았는데, 공소외 6이 추가 출자자들이 들어오면 그때 변경해 주면 되는 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에 투자를 할 무렵 공소외 6이 100억 원 약정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의 변호사에게 출자약정액이 100억 원인 상태에서 14억 원만 들어오고 추가적인 출자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펀드가 청산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여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이 우선 출자 전체 약정을 유지한 이후에 14억 원 출자를 받고,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투자를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6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변경보고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때 작성된 변경보고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공소외 6이 (펀드명 생략)에 관한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3. 제249조의10 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 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249조의10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투자업규정]제7-41조의8(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① 영 제271조의13 제1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출자에 관한 사항
나) 판단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10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의13 제1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6항은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변경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43호는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인 (펀드명 생략)이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⑵ 그러나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고, 법인의 사무처리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양벌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66 판결 등 참조).
⑶ 따라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펀드명 생략)의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명 3 생략)이고, (회사명 3 생략)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이므로, 공소외 7이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⑷ 한편,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즉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도7280 판결 등 참조). 공소외 6은 (펀드명 생략)의 업무집행사원인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외 6이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외 6에게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④ 법 제249조의11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나) 이 사건 변경보고가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3호가 규정하는 거짓 변경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1항, 제6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은 3억 원이다. 또한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일정 금액만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출자약정금액을 고액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거짓 변경보고에 해당한다.
⑵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14억 원만을 (펀드명 생략)에 출자할 예정이었던 점, (펀드명 생략)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은 공소외 6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회사명 23 생략)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설령 공소외 6이나 피고인이 추후 피고인 등에게 양도된 (펀드명 생략)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피고인 등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당초 출자를 예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출자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처럼 변경보고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3호가 규정하는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⑶ 한편, 2018. 2. 9.자 피고인-공소외 5-공소외 6 녹음파일 녹취록 출력물(증거순번 Ⅱ-1016)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6이 2018. 2.경 피고인에게 (펀드명 생략)에 1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소외 6의 위 제안은 이 사건 변경보고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추가 출자를 제안하였다는 사정은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공소외 6이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과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위 다. 1)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6 사이에 피고인 등이 합계 14억 원만 (펀드명 생략)에 출자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명 생략)은 금융위원회에 피고인 등이 합계 99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하였다. 특히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의 경우 피고인 또는 공소외 5로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각 5,000만 원씩만을 증여받아 (펀드명 생략)에 출자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은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⑵ 공소외 6은 피고인 등이 실제로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사명 3 생략)의 공시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에게 이 사건 변경보고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변경보고에 관한 공소외 6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 변경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6이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의 이 사건 변경보고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한편, (회사명 3 생략)의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은 공소외 6에게 구체적인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거짓 변경보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관, 사원지위 양수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공소외 6은 위 서류들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의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외 6에게 거짓 변경보고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소외 6이 이 사건 변경보고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설령 공소외 6이 (펀드명 생략)의 자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공소외 6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⑴ 위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19가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항은 출자약정액에 미달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펀드가 청산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일정 금액만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출자약정금액을 고액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⑵ 따라서 설령 공소외 19가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은 변호사의 답변을 알렸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6이 이 사건 변경보고와 같은 내용의 보고가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이러한 공소외 6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거짓 변경보고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거짓 변경보고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사실은 피고인 등이 합계 14억 원만을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명 23 생략)으로부터 합계 99억 4,000만 원에 상당하는 (펀드명 생략) 출자좌수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자액을 초과하는 출자좌수가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여 (회사명 3 생략)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펀드명 생략)의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변경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6과 공모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출자할 금액과 인수한 출자좌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공소외 6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보고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과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⑵ 금융감독원은 분기당 1회씩 홈페이지 공통업무자료란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위 현황자료에는 근거 법률, 회사명, 설립일, 업무집행사원, 출자약정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한책임사원의 구성 및 변동내역, 출자액에 대한 정보는 없다. 즉, 일반 투자자는 사모펀드 설립현황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자신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한 변경보고의무는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자신이 (펀드명 생략)의 유한책임사원이 된다는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⑶ 공소외 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약정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8 또는 불상자가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3억 원 또는 3억 5,000만 원이라고 말하여 공소외 6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았고, 공소외 6은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고 다 알아서 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공소외 6과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약정액이 3억 원이라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의 거짓 변경보고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에게 거짓 변경보고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Ⅲ. 1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와 함께 (회사명 1 생략) 주권 2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5와 함께 2018. 1. 22. 범죄사실 Ⅲ. 1항과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지득한 (회사명 1 생략)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홀딩스로부터 1억 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2만 주를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2018. 1. 하순경 위 2만 주와 2018. 1. 26. ○○♣♣홀딩스로부터 5억 원에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합한 12만 주를 마치 공소외 14(공소외 5의 처남), 공소외 15(공소외 5의 지인)가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공소외 3의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은행명 2 생략)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공소외 5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44,000,000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1. 다.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8. 1. 22.자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회사명 3 생략)과 피고인 및 공소외 5이고,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 6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위 주식 2만 주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2만 주 보유로 인한 미실현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공소외 3이 2017. 5.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및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공소외 3과 피고인, 공소외 3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7. 7.경 동생인 공소외 5로부터 그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차용하여 같은 달 4. (회사명 9 생략) 주식 6,4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8, 16, 17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공소외 5 명의로 입출금 하거나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14. 6. 2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공소외 8을 만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님 기본정보’ 란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자택/영업소는 피고인이 기재하였다.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당사 상품·서비스 안내 등 이용) 기타 서류의 각 ‘자필서명’ 란에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위 계좌개설신청서의 신고인감은 공소외 5가 아닌 공소외 29의 것이다.
2) 공소외 5는 2015. 4. 2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직접 또는 공소외 5의 계좌를 경유하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2015. 4. 20.부터 2018. 1. 15.까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9회에 걸쳐 주식매매가 이루어졌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17. 7. 31.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7,000만 원, 2018. 1. 17. 공소외 5 명의의 다른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4,593,088원이 각 이체되었다.
4) 공소외 5는 2017. 7. 3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7,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은행명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9 생략)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은행명 9 생략)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펀드명 생략)의 출자금 중 일부로 납입하였다.
5) 공소외 5는 같은 날 자신의 (은행명 1 생략)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입금된 7,000만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과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더하여 (펀드명 생략) 출자금 중 4,000만 원을 납입하고, 5,000만 원을 공소외 103 명의의 (은행명 5 생략)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공소외 103 이름으로 (펀드명 생략)의 출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6)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공소외 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8이 일임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를 일임하였던 (회사명 11 생략)의 계좌운용내역을 따르는 방식으로 자신이 공소외 5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공소외 5가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매도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5의 의사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공소외 8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운용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난주에 공소외 5 고객님과 통화했고 사고 싶은 주식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시장 조금 올라오면 원금에서 300정도 플러스 구간에서 연락 드리기로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소외 5의 의사에 따라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운용하였음을 전제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Ⅱ-966 피고인-공소외 8 카카오톡 메시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등록의무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8,000만 원 중 6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은 공소외 5가 2015. 4. 2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위 계좌로 입금한 공소외 5 소유의 금원이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위 3,000만 원보다 적은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 피고인이 이용하던 투자일임회사의 투자내역을 따르는 형태로 운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회사명 2 생략)에 별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00만 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공소외 5에게 대여한 금원이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송금한 금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신고인감은 공소외 29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소외 8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좌개설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고인감이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인장일 필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전부터 (회사명 2 생략) VIP 고객으로 PB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므로 계좌 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외 8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29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개설은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2014년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등록의무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5가 HTS를 이용하여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8이 (회사명 11 생략)의 투자내역을 보고 공소외 5를 대신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8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한 대부분의 주식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공소외 5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하였다. 공소외 5는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한 일부 주식거래에 대해서 공소외 8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소외 8이 이를 받아들여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공소외 8은 2015. 4. 20.부터 2015. 7. 15.까지 입금된 8,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5. 4. 20.부터 2018. 1. 17.까지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위 계좌의 사용자나 이용방식이 변경된 적은 없다. 검사는 공소외 3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 5. 11. 이후 위 계좌를 이용해 이루어진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금융실명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전과 달리 2017. 5. 11.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5에게 주식거래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가족의 (펀드명 생략) 출자 내역이 2019. 8. 14.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공소외 3 후보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에게 청문회 기간 동안 자료제출 및 언론 대응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은폐 방향에 맞도록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고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같은 달 19. 청문회준비단 소속 담당자의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하되 기존 대응방향에 맞게 제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 관계자들로 하여금 청문회준비단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대응 방향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같은 달 21. 00:15 '(펀드명 생략) 정관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은 펀드 운용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의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청문회준비단장의 지시를 받은 펀드 담당자는 같은 날 11:16 공소외 7에게 연락하여 정관 규정에 따른 투자보고 자료의 존재 확인 및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회사명 3 생략)은 2017. 7.경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출자 이후 정관에 따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 출자자에게 보낸 적이 없었고, 2019. 8. 15.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보도됨에 따라 청문회준비단의 ○▶팀장공소외 39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정관,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의 공소외 7에게 위 자료를 요청하여, 공소외 7 등이 그 무렵 2019. 8. 15.자 분기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만들어 (펀드명 생략)의 정관 등과 함께 같은 달 16. 저녁 무렵에 공소외 3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공소외 3은 공소외 39에게 '(회사명 3 생략)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펀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공소외 37이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준비하던 중, 공소외 19는 같은 달 21. 12:30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대응 방향인 '블라인드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만들어 보내줄 것을 건의하고, 공소외 7은 그러한 내용 변경이 피고인의 지시에 부합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같은 날 12:49 공소외 3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대응 방향이 정리된 같은 달 16. 오후에 작성된 해명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6은 위 해명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펀드명 생략)은 상생펀드’라는 내용만을 반영한 새로운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같은 달 21. 13:01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37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37은 이를 공소외 19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9는 공소외 36이 작성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에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37과 함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였던 ① (펀드명 생략)은 상생펀드라는 내용, ② (펀드명 생략)은 블라인드펀드라서 출자자가 투자처를 모르고,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 ③ 2019. 7.경 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출자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어 공소외 19와 공소외 37은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2019. 6.’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설립배경 및 투자현황 보고’ 란에는 사실과 다르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하여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추가한 2019년 2/4분기「○○○○♠♠♠1호 운용현황보고」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7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7은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위 초안을 송부받을 무렵 공소외 3과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공소외 7과도 수회 통화하면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같은 해 8. 16. 공소외 3이 직접 받았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달리 위 초안은 (펀드명 생략)의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 주지 않고 같은 해 6.경 이미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출자자의 동의를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였던 대응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소외 7 등은 새로 만든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같은 날 15:00 펀드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3은 펀드 담당자가 공소외 7로부터 받은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같은 해 8. 16. 자신이 직접 받았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그 내용이 달라 새로이 만든 허위보고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 하여금 ‘펀드가 편법 증여수단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내정 직전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의혹 보도에 대하여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이용하여 "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소외 3은 같은 해 9. 2.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펀드명 생략)은 블라인드펀드로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회사명 3 생략) 임직원인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피고인, 공소외 3의 업무상횡령, 거짓 변경보고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1) 2019. 8. 21. 작성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공소외 3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에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에게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8. 14. (펀드명 생략) 의혹 보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1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 직원이 대검찰청 직원에게 (펀드명 생략)의 출자증서를 제출하여 2019. 8. 14. 피고인의 가족이 총자산을 초과하는 금원을 (펀드명 생략)에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소외 7을 질책하면서 향후 (회사명 3 생략)에서 해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이전 자신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지시하였다.
2)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가) 청문회준비단의 ○▶팀장인 공소외 39는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본 뒤에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게 (펀드명 생략) 출자약정금액이 재산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위를 묻고 (펀드명 생략) 출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공소외 6에게 연락하여 청문회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명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6은 같은 날 09:05부터 15:20까지 아래 통화내역과 같이 서로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연번발신자통화일통화시작 시각착신자통화시간통화종료 시각상세구분1공소외 32019-08-1509:05:32피고인00:4409:06:16전화2피고인2019-08-1509:06:43공소외 605:0009:11:43전화3피고인2019-08-1509:12:16공소외 301:1809:13:34전화4피고인2019-08-1509:14:54공소외 602:1609:17:10전화5피고인2019-08-1509:47:29공소외 609:5109:57:20전화6피고인2019-08-1509:57:31공소외 302:0809:59:39전화7피고인2019-08-1509:59:56공소외 600:3110:00:27전화8피고인2019-08-1510:13;37공소외 302:4110:16:18전화9공소외 62019-08-1511:07:14피고인00:4411:07:58전화10피고인2019-08-1511:52:44공소외 603:0111:55:45전화11공소외 62019-08-1513:09:07피고인02:0313:11:10전화12피고인2019-08-1513:24:06공소외 606:2313:30:29전화13피고인2019-08-1513:45:59공소외 603:0013:48:59전화14피고인2019-08-1513:50:30공소외 301:3613:52:06전화15공소외 62019-08-1513:57:23피고인00:5613:58:19전화16피고인2019-08-1514:56:40공소외 601:5514:57:35전화17피고인2019-08-1514:59:35공소외 600:2515:00:00전화18공소외 62019-08-1515:15:48피고인00:5815:16:46전화19공소외 32019-08-1515:18:18피고인00:5415:19:12전화20피고인2019-08-1515:20:25공소외 601:1915:21:44전화
다)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공소외 19와 함께 해명자료를 작성하였다. 해명자료는,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 공소외 19에게 보내 주면 공소외 19가 그 문구를 수정하여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보내주고,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공소외 19로부터 받은 수정안을 검토한 뒤 공소외 19에게 다시 보내어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19는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해명자료 초안에 기재된 내용 중 기존 출자자의 투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페널티가 없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공소외 19가 지적한 내용은 해명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라) 공소외 7과 공소외 19는 같은 날 12:06부터 15:36까지 해명자료 초안 작성 과정에서 아래 통화내역(증거순번 Ⅱ-1079)과 같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연번발신자통화일통화시작 시각착신자통화시간통화종료 시각상세구분1공소외 72019-08-1512:06:03공소외 1900:2612:06:29전화2공소외 72019-08-1512:11:44공소외 1900:3212:12:16전화3공소외 72019-08-1513:02:12공소외 1900:2713:23:39전화4공소외 72019-08-1513:52:56공소외 1900:2713:53:23전화5공소외 72019-08-1513:52:56공소외 1900:5113:53:47전화6공소외 72019-08-1514:05:19공소외 1900:1714:05:36전화7공소외 72019-08-1514:14:48공소외 1900:2914:15:17전화8공소외 72019-08-1514:15:28공소외 1900:2914:15:57전화9공소외 192019-08-1514:45:59공소외 700:3214:46:31전화10공소외 72019-08-1515:26:56공소외 1901:0015:27:56전화11공소외 72019-08-1515:32:17공소외 1901:5715:34:14전화12공소외 192019-08-1515:36:49공소외 700:3215:37:21전화
마)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해명자료 작성을 요구받은 당일 15:26 해명자료 초안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해명자료 초안에는, ① (펀드명 생략)은 블라인드펀드라는 내용, ② 피고인이 처음부터 (펀드명 생략)에 약 10억 원만 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출자지분은 추후 다른 출자자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는 내용, ③ (펀드명 생략)은 바이아웃펀드가 아닌 상생펀드라는 내용, ④ 기존 출자자의 투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재 손실 중인 상태로 청산 준비중이라는 내용, ⑤ (펀드명 생략)은 약정금을 다 내지 않더라도 출자금을 몰수하는 페널티가 없다는 내용, ⑥ (펀드명 생략)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 홍보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위 해명자료 초안을 직접 또는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39에게 전달하였고, 청문회준비단은 같은 날 17:25 위 해명자료 초안을 근거로 ① (펀드명 생략)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에도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다는 내용, ②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여서 투자종목을 알지 못하고 현재 손실 중이라는 내용, ③ (펀드명 생략)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청문회준비단의 위 입장문에는 위 해명자료 초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 즉 (회사명 3 생략)은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하였는지 투자자가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3)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6.자 해명자료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가) 공소외 39는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5.자해명자료 초안을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뒤에 공소외 3에게 (회사명 3 생략)이 언론사에 직접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3은 그러한 의견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공소외 7로부터 블라인드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외 7에게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회사명 3 생략)의 해명자료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을 받은 때부터 2019. 8. 16.자 해명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 공소외 7과 공소외 6에게 연락하여, 해명자료 초안에 기재된 내용을 물어보거나 해명자료의 문구를 쉽고 간략하게 수정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한편, 공소외 7은 같은 날 20:23 피고인에게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그러한 회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한 링크를 보내주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3 공소외 7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다) 공소외 7은 그 무렵 공소외 19에게 해명자료 초안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9는 그에 따라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같은 달 16. 09:34:20 저장된 해명자료 수정본은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과 달리 수신자가 ‘피고인 귀하’에서 ‘출자자 귀하(ATTN: 피고인)’로, 제목이 ‘서울경제 2019년 8월 14일 21시 기사에 대한 해명’에서 ‘제목 : ○○○○♠♠♠1호PEF 관련사항, 참고 : 서울경제 2019년 8월 14일 21시 기사’로 각 변경되었고, ‘투자약정이란 신용카드의 한도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라) 위 해명자료 수정본과 관련하여,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을 수정하기 이전에 전달받은 자료에 ‘투자약정이 신용카드 한도 개념과 비슷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에 ‘투자약정이 신용카드 한도 개념과 비슷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출자약정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수정하고 밑줄을 그어서 자신에게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해명자료 수정본은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출자가 (펀드명 생략)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하여 (펀드명 생략)의 투자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상황이 없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해명자료 수정본은 같은 달 16. 12:16:50까지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위 해명자료 수정본에 대해서는 같은 날 10:34:36, 11:26:02, 11:49:10, 12:16:50 각 저장된 서로 다른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는데, 11:26:02 저장된 파일부터 수신자가 ‘각 언론사 귀하’로, 제목이 ‘자사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그 본문에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같은 날 11:26:02을 기점으로 해명자료 수정본의 배포 목적이 투자자 제공용이 아닌 언론보도용으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인과 공소외 7은 같은 달 16. 11:23:27부터 3분 54초간, 11:35:08부터 36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1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9로부터 해명자료 최종본을 받아 확정한 후 배포 가능한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는 ‘공소외 19가 해명자료를 완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내어 확인받은 후 배포하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49 공소외 7에게 문자메시지로 조중동을 뺀 나머지 언론사에 오후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해명자료 최종본을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각 언론사에 2019. 8. 16.자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16.자 해명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할 무렵 공소외 7에게 연합뉴스 공소외 161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출자약정금이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유사한 의미임을 부각시키고, 해명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답변을 거부하며, 기자와의 인터뷰를 녹음한 파일을 인터뷰 종료 후에 텔레그램으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 연합뉴스 공소외 161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론사에 해명자료가 배포된 이후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펀드명 생략)으로 적대적 M&A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해 8. 16. 15:50 공소외 19에게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여서 투자자들이 투자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추가해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39는 2019. 8. 16.자 해명자료를 본 다음 공소외 3 또는 피고인에게 해명자료에 블라인드펀드에 관련된 설명이 없는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나) 공소외 19는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펀드명 생략)은 블라인드펀드로 출자자들은 사전에 투자 대상을 알지 못하였고 투자 이후에도 출자자들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영에 출자자가 간섭할 수 없으므로, 출자자가 (펀드명 생략)의 투자대상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추측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해명자료 초안을 작성하였다. 공소외 19는 위 초안을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공소외 6은 추가해명자료 초안의 하단에 날짜와 (회사명 3 생략) 명의를 추가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9는 같은 날 17:01 공소외 6이 지시한 대로 추가해명자료 초안을 수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9로부터 위 추가해명자료 초안을 받은 후 같은 날 17:22:37 공소외 19에게 전화하여, 추가해명자료 초안에 기재된 내용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공소외 6에게 부탁한 것은 ‘야당에서 진보 지식인을 표방하는 공소외 3 전 민정수석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가치를 높여 처분하는 바이아웃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공격에 대한 해명’이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추가해명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공소외 19는 공소외 6 및 공소외 7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알렸고, 공소외 6은 공소외 19에게 추가해명자료에 기존에 작성한 내용을 2항으로, 적대적 M&A와 관련된 내용을 1항으로 각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9는 같은 날 19:40:30 앞서 작성한 추가해명자료 초안에 ‘(펀드명 생략)은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Buy-out 성격의 펀드가 아니고, 투자 대상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펀드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추가해명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또는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39에게 공소외 19로부터 받은 위 추가해명자료를 전달하였다.
5)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5.자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피고인, 공소외 3에 대한 전달
가)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9는 2019. 8. 15. 공소외 3에게 (펀드명 생략) 출자와 관련된 자료들, 즉 (펀드명 생략) 관련 정관, 투자약정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9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6 공소외 6과 공소외 7로부터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을 이메일로 받을 무렵 공소외 7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공소외 39가 요청한 자료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9가 요청한 자료들 중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없으므로 재무상태표를 대신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19로부터 (펀드명 생략)의 정관상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다음 공소외 36에게 연락하여 ○○◀◀◀ 관련 사업내용 및 영업계획이 포함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다) 공소외 36이 최초로 작성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파일명 : 파일명 생략)은 ‘○○○○♠♠♠ 1호 운용현황보고(2018년 6월)’라는 표지 아래 2017년 3/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투자보고요약, 2017년 3/4분기의 투자대상기업의 사업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투자보고요약, ○○◀◀◀의 2017년 및 2018년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의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전략이 기재된 사업운영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 중 ‘투자보고요약’ 부분의 ‘설립배경’ 란에는 ‘5G 이동통신 개발사업의 하나인 이동무선 백홀(MHN, Mobile Hotspot Network)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무료 공공 WiFi 구축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기업 W사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투자배경’ 부분에는 W사에 대해 ‘국내 최초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시장점유율 40% 이상의 국내 최고의 조명제어 및 전력 IT업체로서 지속적인 성장 예상’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업 운영 현황’ 부분에는 ○○◀◀◀의 주요 사업 영역 및 매출규모, 주요거래처, 사업추진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공소외 36이 최초 작성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는 ○○◀◀◀가 ‘W사’로 기재되어 있고 ‘W사’의 회사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W사가 ○○◀◀◀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W사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펀드명 생략)이 상생펀드라는 기재는 빠져 있다.
마) 공소외 7과 공소외 19는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본 다음, 공소외 36에게 피고인이 블라인드펀드이므로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니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서 투자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9는 운용현황보고서의 수정안(파일명 : 파일명 생략_수정)을 작성하면서, 무료 공공 WiFi 구축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기업 W사에 투자한다는 내용, W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포괄손익계산서, 투자보고요약이 기재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이하 공소외 19가 수정하여 완성한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라 한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16. 00:02 공소외 7에게 경영참여보고서, 정기보고서, 재무상태표, 정관을 같은 날 오전에 청문회준비단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9:18:03 공소외 7에게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소와 ○▶팀장공소외 39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으며, 공소외 3도 그 무렵 공소외 39에게 (회사명 3 생략)에서 (펀드명 생략)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공소외 7에게 연락하여 청문회준비단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위 서류들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자택으로 와서 직접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은 공소외 39에게 (펀드명 생략)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거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참여보고서, 정기보고서, 재무상태표, 정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9:42:43부터 21:04:20까지 공소외 19, 공소외 3, 공소외 6과 아래 통화내역(증거순번 Ⅱ-1082)과 같이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공소외 3은 아래 통화내역 순번 28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05:21부터 50초간 공소외 19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연번발신자통화일통화시작 시각착신자통화시간통화종료 시각상세구분1공소외 32019-08-1619:42:43피고인01:3219:44;15전화2피고인2019-08-1619:45:52공소외 1909:2119:55:13전화3피고인2019-08-1619:55:45공소외 606:2220:02:07전화4피고인2019-08-1620:02:17공소외 305:5920:08:16전화5피고인2019-08-1620:08:29공소외 601:1020:09:39전화6공소외 62019-08-1620:09:53피고인00:0520:09:58전화7피고인2019-08-1620:10:46공소외 600:1320:10:59전화8피고인2019-08-1620:11:07공소외 600:3920:11:46전화9피고인2019-08-1620:11:57공소외 300:3120:12:28전화10피고인2019-08-1620:12:48공소외 604:3320:17:21전화11피고인2019-08-1620:18:27공소외 19??문자12공소외 192019-08-1620:19:08피고인??문자13피고인2019-08-1620:19:23공소외 19??문자14피고인2019-08-1620:19:24공소외 19??문자15공소외 192019-08-1620:19:33피고인??문자16피고인2019-08-1620:20:04공소외 19??문자17피고인2019-08-1620:20:05공소외 19??문자18피고인2019-08-1620:30:19공소외 300:5620:30:15전화19피고인2019-08-1620:31:57공소외 19??문자20피고인2019-08-1620:31:58공소외 19??문자21공소외 32019-08-1620:32:47피고인03:3920:36:26전화22공소외 32019-08-1620:42:18피고인10:4020:52:58전화23공소외 192019-08-1620:53:57피고인02:1720:56:14전화24공소외 32019-08-1620:59:16피고인00:1020:59:26전화25피고인2019-08-1620:59:36공소외 1903:3221:03:08전화26피고인2019-08-1621:03:18공소외 300:2621:03:44전화27공소외 62019-08-1621:04:20피고인00:1121:04:31전화28공소외 32019-08-1621:05:21공소외 1900:5021:06:11전화
아) 위 통화내역 중 순번 21 내지 24, 28의 발신기지국은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명 생략)에 인접한 곳이고, 위 통화내역 중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자택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은 대체로 위 (이하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 통화내역 중 피고인과 공소외 1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27 피고인→공소외 19 : 지금 서류 가져와도 된답니다.20:19:08 공소외 19→피고인 :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20:19:23 피고인→공소외 19 : 도착하면 차안에서 문자주세요.20:19:33 공소외 19→피고인 : 넵.20:20:04 피고인→공소외 19 : 1층에서 연락하면 내려간답니다. 주소는 정확히 아시죠?20:30:13 공소외 19→피고인 : 서울시 서초구 (주소 3 생략)으로 알고 있습니다.20:31:57 피고인→공소외 19 : 맞습니다.
자) 공소외 19는 같은 날 21:00경 (아파트명 생략)에서 공소외 3을 만나 2019. 8. 16.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경영참여보고서, 정관, 정기보고서를 건네주었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9로부터 받은 위 자료들을 청문회준비단에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택으로 귀가한 후에 위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자택 서재에 보관하였다.
6)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19.자 2차 해명자료, 2019. 8. 20.자 3차 해명자료의 각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가) 같은 달 18. 12:36 공소외 3과 피고인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를 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같은 날 19:55 서울경제는 ‘공소외 3 75억 펀드, 펀드 진짜 주인 따로 있나... 공소외 3 후보자 관계는?’이라는 제목으로 (회사명 3 생략)의 실사주가 공소외 7이 아닌 공소외 3 후보자의 5촌 조카 공소외 6이라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회사명 3 생략) 및 (펀드명 생략)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있었다.
나)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 명의로 위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19, 공소외 36에게 해명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6과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이하 ‘공소외 6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저녁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명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다) 같은 달 19. 00:49:52에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 배포 이후 제기된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자료 파일이 처음으로 저장되었고, 같은 날 01:52:56 위 자료에 대한 수정본이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었다. 공소외 6 등은 같은 날 09:18:10 위 자료를 언론보도용 해명자료 형태로 바꾸어 수정한 다음, 같은 날 15:32:32 2차 해명자료 완성본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승인을 받은 후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 등이 2차 해명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인 같은 날 00:00부터 2차 해명자료 완성시각인 15:32까지 공소외 6과 1회, 공소외 7과 13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공소외 6 등이 배포한 2차 해명자료에는 ① (펀드명 생략)이 ○○◀◀◀의 관급공사 수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② (펀드명 생략)을 통한 편법증여가 불가능하고 펀드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는 내용, ③ 피고인 등의 출자약정액과 출자액이 불일치하게 된 경위에 관련된 내용, ④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여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을 사전·사후에 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 ⑤ (회사명 3 생략)이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내용, ⑥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사주가 아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20. 14:31 (회사명 3 생략)이 누군가로부터 53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의혹, 공소외 162 의원이 제기한 공소외 3이 금감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3차 해명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배포 여부 및 배포 시기에 관한 답을 듣지 못하여 위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지 않았다.
7)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회사명 3 생략)의 해명 및 정관 제출
가) 청문회준비단에서 사모펀드 의혹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40은 2019. 8. 19. 오전에 공소외 39에게 (회사명 3 생략)의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회사명 3 생략)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39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6:32 공소외 7에게 공소외 40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1:07:27 공소외 7에게 ‘10분후 전화한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공소외 40은 같은 날 11:22:50부터 11:49:25까지 공소외 7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공소외 7은 공소외 40에게 ‘(펀드명 생략)은 정상적인 사모펀드이고, 정관상 편법증여가 불가능하며, 정관 제18조의 이해상충 거래금지 조항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공소외 7은 ‘(펀드명 생략)의 다른 투자자가 공소외 3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공소외 40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은 법령상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나 공소외 3의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소외 6의 (회사명 3 생략) 실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공소외 40은 위와 같이 공소외 7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날 오후까지 (펀드명 생략)의 정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공소외 7은 공소외 40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답변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가 (펀드명 생략) 출자자라는 사실이 청문회준비단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솔직히 말씀하라는 문자메시지는 문제되지 않게 말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 6이 자신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사주임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였기 때문에 실사주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7은 공소외 40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같은 날 11:51:07부터 11:52:58까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40과의 대화내용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7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공소외 7에게 (펀드명 생략) 정관의 LP목록을 지워 공소외 40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가, 전화통화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1:58:13 공소외 7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간인으로 LP가 드러날 수 있으니 정관에 날인된 간인까지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공소외 36은 공소외 7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펀드명 생략) 정관의 LP목록과 간인이 없는 정관의 한글파일을 출력하여 정관 표지에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회사명 3 생략)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공소외 7에게 전송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8:08 공소외 40을 수신자로, 피고인을 숨은 참조로 각 정하여 위 LP목록 및 간인이 없는 정관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21:30 공소외 40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일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8) (회사명 3 생략)의 2019. 8. 21.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가) 중앙일보는 2019. 8. 21. 01:32 ‘(펀드명 생략)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운용사가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소외 3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처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문회준비단 관계자가 정관에 따라 현황보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이해 충돌 등을 우려해 펀드가 대략 어느 유형으로 투자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단순 보고만 하였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나) 공소외 40은 같은 날 11:16:57부터 11:17:56까지 공소외 7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펀드명 생략) 정관 제22조에 의한 정기적인 보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고, 공소외 7로부터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공소외 7에게 보고서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1:18:15부터 11:19:21까지 공소외 19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문회준비단에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다시 보내줘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9로부터 관련 자료가 공소외 36에게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1:19:47 공소외 36에게 전화하여 하루 전에 작성하였던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자신에게 보내주되,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 5G, 와이파이 등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공소외 36은 같은 날 11:21:50 공소외 37에게 전화하여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7은 같은 날 11:24:26 공소외 36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파일을 보내주었으며, 공소외 36은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 5G, 와이파이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은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공소외 3 후보자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0이 보고서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공소외 36은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를 참조하여 같은 날 13:00:00 ‘투자 및 설립배경’ 부분에 (펀드명 생략)은 투자기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공소외 19는 ① (펀드명 생략)은 Buy-out 성격의 펀드가 아닌 상생펀드이고, 기술력 있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나, 사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 ② (펀드명 생략)의 존속기간이 2019. 7. 25.까지이지만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기간 만기 1년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 등을 보충하여 같은 날 14:09:04 작성일이 ‘2019. 6.’로 기재되어 있는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완성하였다(이하 공소외 19가 완성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라 한다).
바) 공소외 7은 같은 날 14:08:3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후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완성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 같은 날 14:26:52 공소외 7에게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5:18 공소외 40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투자현황, 비용현황, 실적보고 및 재무제표 부분을 가리고 투자손실율이 ‘-’라고 표시된 부분만을 남기는 조건으로 청문회준비단이 언론사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사) 청문회준비단은 공소외 40으로부터 받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펀드를 해산하면 청문회에서 편법증여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하루 전인 2019. 8. 8. (회사명 3 생략)이 급히 금융감독원에 (펀드명 생략)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19. 8. 21.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위조죄로 다스릴 수 없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증거위조행위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증거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위조의 목적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 아닌 다른 사건에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8. 26.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487-26, 증 제1호증의 1)에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사모펀드 관련 비리(피의자 공소외 3, 피의자 공소외 7, 피의자 공소외 6)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공소외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 7.경 ‘(회사명 3 생략)’의 ‘○○○○♠♠♠1호’ 펀드에 피고인 및 자녀들 명의로 투자한 후, 2017. 8.경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8. 29.)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정부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피의자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7 등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가로등 생산업체인 ○○◀◀◀(대표 공소외 163,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이하 ‘○○◀◀◀’)에 위 펀드 투자금을 투자하고, 민정수석인 공소외 3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관급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2017. 8.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대표 공소외 163과 투자약정을 한 다음 위 펀드 투자금 14억 원 중 13억 8,000만 원을 ○○◀◀◀에 투자하여 ○○◀◀◀ 주식 38%를 취득함으로써 ○○◀◀◀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는 2017. 8.경부터 2019. 7.경까지 원주시, 단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인천남동공단 지원사업소 등 공공기관 총 44곳에 대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177건을 납품하는 등 2018. 말 기준 매출액이 30억 6,400만 원으로 2017. 말 기준 매출액 17억 8,000만 원 대비 74%가 증가하고, 2018. 말 기준 영업이익이 1억 5,300만 원으로 2017. 말 기준 영업이익 6,400만 원 대비 140%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 및 (펀드명 생략)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설립배경 및 투자현황 보고‘ 란의 두 번째 문단에는 ’현재 본 PEF에서는 기술력 있는 비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펀드명 생략)의 ○○◀◀◀에 대한 투자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펀드명 생략)을 통해 ○○◀◀◀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3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펀드명 생략)이 취득한 ○○◀◀◀ 지분을 통해 분배받는다는 위 가)항의 피의사실과 배치되는 자료에 해당하고, 동시에 피고인과 공소외 3이 2019. 8. 17.부터 언론보도에 의하여 제기된 의혹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3.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및 공소외 3이 펀드 투자를 가장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바,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라) 피고인은 2019. 8. 15.부터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을 통해 (회사명 3 생략) 명의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의 내용이 담긴 해명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명자료 작성과 수정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해명자료 중 일부의 내용은 자신이 직접 수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청문회준비단에 전달할 정관에 LP 목록과 간인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3.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17. 공소외 6에게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이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였다. 위와 같은 (회사명 3 생략) 임직원들의 행위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명 3 생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도 공소외 19 등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공소외 7 등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청문회준비단에 전달되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피고인이 허위 해명, 증거인멸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언론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다. 8)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실제로 2019. 8. 21.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가 ‘2019. 6.’로 소급하여 기재되었고, 공소외 7 등이 작성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이므로, 공소외 7 등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에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은 2019. 8. 14. 피고인의 가족이 총자산을 초과하는 금원을 (펀드명 생략)에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피고인과 공소외 3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유리한 취지의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하였다. 1,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2)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는 (펀드명 생략)이 이동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IoT 구축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는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임을 들어 투자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분야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3)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한다는 기재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주식취득 제한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펀드명 생략)을 가족펀드로 운용하였고, 공소외 3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에 관급공사를 몰아주어 ○○◀◀◀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결과 ○○◀◀◀에 투자한 (펀드명 생략)을 통해 피고인과 가족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이 검토한 각 언론보도에는 공소외 3과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Ⅱ-283).
사.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조교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다.
가) 공소외 7 등은 2019. 8. 15.부터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들(2019. 8. 15.자 해명자료, 같은 달 16.자 해명자료, 같은 달 16.자 추가해명자료, 같은 달 19.자 2차 해명자료, 같은 달 20.자 3차 해명자료)을 작성하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회사명 3 생략)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5 관련 자료들을 인멸하였다.
나)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은 해명자료 작성 및 공소외 5 자료 인멸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는데, 공소외 3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추궁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하여서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특히 공소외 7이 피고인을 많이 무서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7을 비롯한 (회사명 3 생략)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각 해명자료와 (펀드명 생략) 관련 자료들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언론사 또는 청문회준비단에 제공할 수 없었고, 작성한 자료들의 제출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라) 공소외 19와 공소외 3의 통화내역(증거순번 Ⅱ-1079, 1084)에 의하면, 공소외 19는 같은 달 16. 21:05:21 공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공소외 3에게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펀드명 생략) 관련 자료들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19가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전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공소외 8이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같은 달 28.까지 공소외 3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는 서재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뿐 아니라 공소외 3도 공소외 19로부터 받은 서류들이 자신이 언론에 해명해야 하는 (회사명 3 생략)과 (펀드명 생략) 의혹에 관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소외 19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자택에서 피고인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소외 19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1. 공소외 7로부터 청문회준비단이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그에 따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 보고받고 공소외 7로부터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바, 공소외 7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새롭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 묻지 않고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아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9. 8.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공소외 7 등에게 해명자료들의 작성과 공소외 5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사실은 공소외 7 등이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공소외 7 등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거나 그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관하여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인정할 수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8.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공소외 7 등에게 해명자료들의 작성과 공소외 5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사실,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작성되어 청문회준비단에 제출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일시 및 피고인의 의사가 공소외 7 등에게 전달된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9. 8.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공소외 7 등에게 해명자료의 작성과 공소외 5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을 교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은 될 수 있으나, 해명자료의 작성과 공소외 5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7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8. 15.자 해명자료, 같은 달 16.자 해명자료, 같은 달 16.자 추가해명자료, 같은 달 19.자 2차 해명자료, 같은 달 20.자 3차 해명자료를 각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공소외 3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기재내용이 공소외 3 후보자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불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1. 공소외 7로부터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받은 이후에 그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이 사전에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위조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피고인이 공소외 3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위조교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사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7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자.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증거인멸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9. 피고인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고인, 공소외 3 등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회사명 3 생략)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음날 공소외 3과 함께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하여 자녀들의 대학·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 상장 등 허위·위조 경력자료, (회사명 3 생략) 투자와 관련된 메모, 녹음파일 및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6, 공소외 41 등 관련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위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자택 및 ○○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8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자신의 자택에서, 공소외 3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상황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소외 8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저장매체 2개(HDD 1개, SSD 1개)를 구입하도록 한 후,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저장매체들을 떼어내고, 공소외 8을 시켜 구입한 저장매체들로 교체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자신의 자택에 있는 다른 컴퓨터 1대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매체 2개(HDD 1개, SSD 1개)를 떼어내고, 공소외 8을 시켜 인터넷으로 구입한 저장매체(SSD 1개)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공소외 8에게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자신의 집에 온 공소외 8에게 서재에 있던 컴퓨터에서 떼어낸 저장매체 2개 중 1개(HDD 1개), 공소외 29 컴퓨터에서 떼어낸 저장매체 2개(HDD 1개, SSD 1개) 합계 3개의 저장매체들을 건네주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8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대로 이동하던 중 공소외 3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날 23:45경 ○○대에 도착하였을 때에 공소외 8에게 자신의 교수실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가져온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무렵 교수실 건물의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공소외 8에게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자택에서 받은 저장매체 3개와 ○○대 교수실에서 가져온 컴퓨터 본체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공소외 42 명의의 (차량번호 생략) 캐딜락 차량과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지하 1층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8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자녀 학사·입시·장학금 비리와 관련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및 피고인의 공소외 6을 통한 투자 과정 등과 관련된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6의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택과 ○○대 교수연구실에 설치된 PC의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공소외 8에게 보관하게 한 뒤에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3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자택 및 ○○대 교수연구실에 설치된 PC의 저장매체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외 8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로 증거은닉죄를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증거은닉죄로 처벌될 수 없다.
4) 설령 공소외 8에게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8과 공동하여 증거은닉의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증거은닉죄로 처벌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9. 8. 28.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컴퓨터의 저장매체 교체
가) 공소외 8은 (회사명 2 생략)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주식, 금융상품 등을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공소외 8은 2019. 8. 28. 17:43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서울 방배동에 소재한 피고인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8을 서재로 안내하였는데, 서재에 설치된 흰색, 검정색 PC 중 흰색 PC 1대는 선이 분리된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서재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놓인 흰색 PC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다) 위 흰색 PC에는 저장매체 2개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위 저장매체가 HDD와 SSD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 가서 HDD와 SSD 1개씩을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공소외 8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흰색 PC에 설치된 HDD와 SSD를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9:08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와 19:23경 서울 서초구 (주소 9 생략)에 소재한 △△△◁◁◁ 내 컴퓨터 부품업체에서 HDD와 SSD를 구입하였다.
라) 공소외 8은 같은 날 19:33경 피고인의 자택으로 돌아와 흰색 PC의 HDD와 SSD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SSD만 교체하고 HDD는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하여 흰색 PC에 설치된 SSD만 새로 구입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에게 흰색 PC에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마) 이후 공소외 8은 흰색 PC의 재조립을 마쳤고, 피고인은 검정색 PC에 연결된 선을 직접 분리해 이를 서재 바닥에 내려놓은 뒤 공소외 8에게 내부에 장착된 HDD 교체를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검정색 PC에 장착된 HDD를 △△△◁◁◁에서 구입해 온 HDD로 교체하였다.
바) 한편, 공소외 8은 위와 같이 흰색 PC에 장착된 SSD를 교체하던 중 현관으로 들어오던 공소외 3을 만났고, 공소외 3은 공소외 8에게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8과 악수를 한 뒤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공소외 3은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무렵인 같은 날 20:47경까지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고, 공소외 8을 배웅하지도 않았다.
2) 2019. 8. 31.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저장매체 및 ○○대 교수연구실 PC의 은닉
가) 피고인은 2019. 8. 31. 12:05경 공소외 8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일에 ○○대에 함께 내려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공소외 8은 선약이 끝난 이후 함께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공소외 8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에게 귀가하였음을 알렸고,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곧바로 출발하자고 말하면서 하드디스크를 챙겨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8은 하드디스크 큰 것 1개와 작은 것 1개 및 드라이버를 가지고 같은 날 20:50경 공소외 42 명의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자택으로 갔다.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식탁과 소파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고, 식탁에 있는 저장매체들은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건네준 3개의 저장매체는 지퍼백에 담겨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 2개는 완충재(일명 뽁뽁이)로 포장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공소외 8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대를 향해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대에 도착하기 전인 23:29:23부터 23:31:02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공소외 8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한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이 일정이 끝났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8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영주에 내려가고 있다. 영주에서 하룻밤 자고 부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옆에서 듣기로는 통화내용 자체가 피고인이 ○○대에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외 3 교수님이 이미 아는 것 같고, 누구와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궁금해 하는 뉘앙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8은 같은 날 23:46경 ○○대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이 있는 ○○▼ 건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교수연구실 PC를 켜고 자료를 살피다가 공소외 8에게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감공소외 8은 승용차로 돌아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할 때 준비한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교수연구실에 있던 PC 본체를 통째로 용산전자상가에 가지고 가서 PC에 장착된 저장매체를 SSD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PC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로 돌아왔고, 같은 해 9. 3. 용산전자상가에서 저장매체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일정 문제로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PC를 가져 오라는 지시를 받고 잠원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PC 본체를 건네주었다.
바) 공소외 8은 같은 해 8. 3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저장매체 3개를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9.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의 개인보관함에 옮겨 두었으며, 같은 달 11.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공소외 3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의도로 공소외 8에게 저장매체와 교수연구실 PC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8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저장매체들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9가 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8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백업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파일들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위 저장매체들에는 공소외 29의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자료들도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소외 8에게 자택에서 사용하던 저장매체들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8이 위 저장매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19. 8. 31.부터 검찰에 임의제출한 같은 해 9. 11.까지 공소외 8에게 저장매체들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자택에 설치된 저장매체 5개(흰색 PC 2개, 검정색 PC 1개, 공소외 29 PC 2개) 중 검정색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1개, 공소외 29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및 SSD 각 1개만을 공소외 8에게 보관시켰고,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및 SSD 각 1개는 자신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은닉 또는 인멸하였다. 피고인이 자택 PC에 저장된 자료들을 다른 곳에서 열람하려고 하였으면 위 저장매체 모두를 공소외 8에게 맡겼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은 개별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일부는 공소외 8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자택은 거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자들이 피고인의 자택 입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서재 안에서 PC에 저장된 자료를 살펴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택 PC에 장착된 저장매체를 다른 장소로 반출한 것은 향후 수사기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자택 PC의 저장매체 교체를 지시하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대에서 교수연구실 PC를 반출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렸으며, 공소외 8에게 "누가 나 보진 않았겠지?"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교수연구실 PC를 반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증거은닉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과 피고인이 향후 자신들에 대하여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여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8은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마치 자신이 진행 중인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중계하는 듯 전화통화를 하였다.", "통화 상대방도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던 분위기였고, 피고인과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있었을 무렵인 2019. 8. 28. 17:54:33부터 17:56:07까지 공소외 3과, 18:06:34부터 18:07:27까지 공소외 165와, 18:23:19부터 18:26:21까지 변호인인 법무법인 ○◁ 소속 공소외 45 변호사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① 공소외 165는 ○○대 부총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아닌 점, ② 공소외 45 변호사는 같은 해 11. 26.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사실을 알았다.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피고인에게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자택 PC를 교체하시냐고, 그럴 일이 없는데. 이거 괜히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3과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므로 공소외 8이 들었다고 하는 통화의 상대방이 공소외 3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8이 들은 전화통화의 상대방은 공소외 3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소외 8은 2016년경 피고인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2019. 8. 27.과 그 다음날 각각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공소외 3은 평소 공소외 8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2019. 8. 27.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그 곳에 없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공소외 8을 만난 것은 2019. 8. 28.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소외 3은 공소외 8을 보고도 자신의 집에 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공소외 8이 서재에서 저장매체들을 교체하는 약 1시간 동안 서재에 출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3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8이 자택 PC의 저장매체를 반출하기 위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음을 뒷받침한다.
4) 공소외 8이 SSD를 교체한 흰색 PC는 공소외 3이 주로 사용하던 것이고, 공소외 8이 교체한 검정색 PC의 HDD와 흰색 PC의 SSD는 2019. 8. 31.까지 피고인의 집 피아노 위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공소외 8이 촬영한 흰색 PC의 HDD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씨게이트사의 바라쿠다 1TB HDD 라벨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촬영된 같은 PC의 HDD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씨게이트사의 바라쿠다 1TB HDD 라벨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같은 달 28. 이후 흰색 PC의 HDD를 교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Ⅰ-245, 568). 공소외 8은 같은 달 28. 공소외 29의 부탁을 받고 삼성전자 860EVO 1TB SSD 1개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은 공소외 29의 PC에서 HDD와 SSD를 분리한 다음에 공소외 8이 구입해준 SSD를 장착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되던 모든 PC의 저장매체가 교체되었고 일부 저장매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공소외 3과 상의 없이 혼자서 위와 같은 PC의 저장매체 교환 및 반출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공소외 3은 같은 달 31. 23:29 ○○대로 가고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에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 ○○대를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소외 8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던 공소외 3은 피고인이 ○○대에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뉘앙스였다고 진술하였다.
6) 공소외 3은 공소외 8이 자신의 집에서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한 날인 같은 달 28. 23:08에 같은 날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아이폰XR 128GB 모델로 휴대전화를 변경하였는바, 공소외 3이 2019. 8. 28. 무렵에는 향후 자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공소외 8에게 증거은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공소외 8도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에 의하여 제기된 의혹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수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택 PC의 저장매체를 반출하고 ○○대 교수연구실의 PC를 반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8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0호)에서 피고인의 자택 PC의 저장매체 및 ○○대 교수연구실 PC에 대한 증거은닉 범행을 인정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단130 판결)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에게 증거은닉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이 증거은닉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8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가) 피고인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8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28.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8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8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자신의 자택 PC에 새로 장착할 저장매체의 구입을 위하여 공소외 8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다. 공소외 8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공소외 8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도 공소외 8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반출된 PC를 은닉한 행위 역시 공소외 8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교수연구실 PC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반출한 행위만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31. 피고인과 공소외 8이 서울에서 ○○대로 출발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8에 의하여 행하여진 PC 반출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은 단순히 공소외 8에게 ○○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공소외 8과 함께 직접 ○○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심야에 ○○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학부 건물의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출입증으로 ○○대☆☆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공소외 8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교수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해 간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PC 본체를 통째로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8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공소외 8과 함께 ○○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0. 무죄판결의 공시
위 1, 3, 5, 7, 9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한다.
[별지 생략]
범죄사실
Ⅰ.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대◆◆◆◆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딸 공소외 1은 2007. 3.경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공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대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9. 30.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3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대학교◁◁대학(이하 ‘△△대◁대’라 한다), △△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7. 5.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민정수석’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고, 2019. 7. 26. 민정수석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해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같은 해 9. 5.까지 청문회 준비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해 9. 9.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같은 해 10. 14. 사임하였다.
공소외 29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공소외 5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공소외 6은 공소외 3의 5촌 조카이다.
[2] 공소외 1의 허위 인턴 활동 등
1. ♤♤대학교♡♡♡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7. 7.경 ◇◇◇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공소외 1의 유학반 친구 공소외 21의 아버지 공소외 9♤♤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 의대’라고 한다) 교수에게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을 부탁하여 공소외 9의 승낙을 받았고, 공소외 1은 같은 해 7. 23.부터 8. 3.까지 약 2주 동안 천안시 소재 ♤♤대♡♡♡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
공소외 9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공소외 1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프라이머와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기간 중에 공소외 1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해 주었다. 공소외 9는 그 무렵 ♤♤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49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공소외 1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9는 공소외 1에게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 시 주형에 상보적인 또 하나의 중합체 가닥이 만들어지는 개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서열)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공소외 1은 공소외 49의 지도 아래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2주의 체험 활동 기간 중 위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공소외 49로부터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체험 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소외 49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하여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공소외 9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1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공소외 9가 2008. 6.경 작성하여 2009. 8.경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공소외 1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등재한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대 체험 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9는 2009. 8. 4. 공소외 1로부터 ♤♤대 체험 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8. 10.경 ‘활동내역’ 란에 ‘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활동평가’ 란에 ‘1) 효소 종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종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각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1은 그 무렵 ◇◇◇고에 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 부분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나,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로 수정하고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공소외 9의 처인 공소외 30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공소외 9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9는 그 무렵 공소외 30으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2. ▽▽대◎◎◎◎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8. 7.경 대학동창인 국립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하여 공소외 10의 승낙을 받았다.
공소외 1은 2008. 7. 30.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10과 면담한 뒤, ①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공소외 10으로부터 읽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공소외 10에게 보내주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회 또는 2회 공소외 10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②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실험, 즉 PCR을 한 적은 없었다.
한편, 공소외 10은 2009. 2.경 공소외 1을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이하 ‘일본 학회’라 한다)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연구소 대학원생 공소외 22의 논문 초록에 공소외 1을 제3저자로 기재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동일 주제의 포스터에도 공소외 1을 제3저자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은 공소외 22가 연구하거나 실험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은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1은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소외 22의 포스터 발표 시간 동안 공소외 22의 옆에 서 있으면서, 공소외 22가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공소외 22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는 행위만 하였을 뿐, 공소외 22의 포스터에 관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등의 발표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5. 공소외 10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공소외 1이 공소외 10을 만나기 이전인 2007. 7.경부터 ▽▽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10은 2009. 8. 14. 공소외 1이 ① 2007. 7.부터 2008. 2.까지 ‘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를 받으며 ‘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을 습득하고 '홍조 식물의 배양 실습'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② 2008. 3.부터 2009. 2.까지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③ 2009. 3.부터 2009. 8.까지 연구실의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④ 2009. 8. 2.부터 2009. 8. 7.까지 ‘일본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학교◎◎◎◎연구소장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4장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3. △△대▷▷▷▷▷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3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2009. 5. 15.경 국제학술회의인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세미나(이하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1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대공소외 9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공소외 1의 ◇◇◇고 동기인 공소외 9의 아들 공소외 21과 공소외 3의 지인의 아들로서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에 재학 중인 공소외 24에게도 ▷▷▷▷▷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는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공소외 3은 자신의 △△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대학교◁◁대학▷▷▷▷▷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대학교◁◁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센터장 교수 공소외 11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센터 사무국장 공소외 25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센터장 교수 공소외 11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센터장 교수 공소외 11 명의의 2009. 5. 30.자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2009. 5. 30.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1의 각 인턴십 확인서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고에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4. 부산 (호텔명 1 생략)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공소외 1은 ◇◇◇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상의하여 공소외 1의 국내외 대학 지원 및 ◇◇◇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사용할 호텔 인턴십 증빙서류나 추천서 등 호텔 관련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공소외 3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기재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들었고, 공소외 1의 인턴 활동 내역이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실습시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2년 1개월)’, 발급일자가 ‘2009. 8. 1.’로 기재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든 다음, (호텔명 1 생략) 호텔 관계자를 통해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을 받아 2009. 8.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소외 1로 하여금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를 ◇◇◇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호텔경영 실무습득 및 객실팀, 식음료팀 고객서비스 업무보조 인턴십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공소외 1의 ▶의대 의전원 지원 당시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7. 26.’로 기재된 2009. 8. 1.자 (호텔명 1 생략) 호텔공소외 12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합격하지 못하자, 2013. 6.경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공소외 1의 인턴 활동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9. 27.’로 기재된 2009. 10. 1.자 (호텔명 1 생략) 호텔공소외 12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5. (연구원명 생략)(○○♧♧) ●●●●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6.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연구센터명 2 생략)장공소외 13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이 같은 해 7.경 ○○♧♧(연구센터명 1 생략)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공소외 1은 2011. 7. 12. ○○♧♧(연구센터명 1 생략)장인 공소외 27의 면접을 본 다음 공소외 27로부터 연수 허가를 받고 위 센터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동안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실험실에 출근하여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다가, 같은 달 25.부터 공소외 27 또는 실험실 조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공소외 27은 공소외 1의 연수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공소외 1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22.자로 공소외 1의 연수를 종료시켰다.
한편, ○○♧♧의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 학연협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 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7.경 공소외 1의 연구프로그램 담당자 공소외 27이 아닌 공소외 13에게 ○○♧♧ 인턴에 관한 수료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13으로부터 이메일로 ‘공소외 1이 2011. 7. 11.부터 3주간 ○○♧♧●●●●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외 1의 학과명이 ○◆대○○■■공학과가 아닌 환경과학공학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의 인턴 활동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임의로 공소외 13으로부터 받은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 로고와 공소외 13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공소외 1○◆대학교○○■■공학과 학생은 2011. 7. 11.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연구원명 생략)●●●●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연구원명 생략)▲▲▲▲▲▲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2013. 3. 27.자 (연구원명 생략)▲▲▲▲▲▲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 로고와 공소외 13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공소외 1(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9)○◆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공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연구원명 생략)●●●●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이 마치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 인턴으로 성실하게 실험과 자료 조사 업무를 한 것처럼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연구원명 생략)▲▲▲▲▲▲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 만들었다.
6.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공소외 1이 ▶의대 의전원의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대◆◆◆◆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합격하지 못하자,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아들 공소외 29에 대한 ○○대 총장 명의의 상장(이하 ‘공소외 29 상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 대한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대 의전원의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 6. 16.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29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29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2012. 9. 7.) 등을 기재하고 공소외 29 상장의 발급번호(‘■■교육원 제2012-2호’)를 이용하여 ‘■■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기재한 후 ‘위 사람은 ○○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낸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직인)"부분의 캡처 이미지 파일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어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완성하고, 이어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대 상장용지를 넣은 후 ○○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9. 7.자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7. ○○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피고인은 2013. 3.경 ○○대◆◆◆◆교육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같은 해 5. 10.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이라 한다)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공고문을 보고, 같은 달 20. 경북교육청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관련 연구활동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경에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선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공소외 1을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공소외 1이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이 2013. 3. 1. ~ 2013.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대■■교육원 부설 ◆◆◆◆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건(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교육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대■■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옆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3]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외 1,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을 위하여 제출할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 ① 2007. 6. 9. ~ 2009. 9. 27. 호텔 (호텔명 1 생략) 인턴, ② 2007. 7. 27. ~ 2007. 8. 3. ♤♤대 의료원 ♡♡♡연구소 인턴, ③ 2008. 3. ~ 2009. 8. ▽▽대◎◎◎◎연구소 인턴, ④ 2009. 5. 1. ~ 2009. 5. 15. △△대◁대▷▷▷▷▷센터 인턴, ⑤ 2011. 7. 11. ~ 2011. 7. 29. ○○♧♧ 인턴, ⑥ 2013. 3. 1. ~ 현재 ○○대■■교육원 보조연구원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① 2009. 10. 1.자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② ♤♤대 의대 교수 공소외 9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③ ▽▽대◎◎◎◎연구소장공소외 10 명의의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및 공소외 1이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 ④ △△대◁대▷▷▷▷▷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⑤ ○○♧♧▲▲▲▲▲▲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허위 확인서, ⑥ ○○대■■교육원장 피고인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⑦ 피고인이 위조한 ○○대 총장 공소외 28 명의의 표창장(이하 ‘○○대 총장 표창장’이라 한다)을 각 첨부하였다.
공소외 1은 2013. 6. 17.경 △△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대◁대▷▷▷▷▷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대◎◎◎◎연구소장공소외 10 명의의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5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2015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 2008. 3. 1. ~ 2009. 8. 31. ▽▽대◎◎◎◎연구소 인턴, ② 2011. 7. 11. ~ 2011. 7. 29. ○○♧♧●●●●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③ 2013. 3. 1. ~ 2013. 6. 30.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①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② ○○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공소외 1은 2014. 6. 10.경 □□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 ○○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에 ‘○○대■■교육원이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수당 1,600,000원
을 포함하여 총 12,000,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상북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업선정 결정을 통보받았고,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7. 29. 피해자 ○○대 산학협력단에 간접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1(당시 ○○대 4학년 재직 중)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31. 피해자 ○○대 산학협력단에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은 피해자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의 계좌로 각 1,6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2. 1. 공소외 31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Ⅲ.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6은 상장법인인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명 1 생략)의 임직원·대리인에 해당하고, (회사명 1 생략)의 주요주주인 (회사명 3 생략)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요주주의 임직원·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6이 상장법인인 (회사명 1 생략)을 ‘쉘’로 인수하여 ‘펄’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관련 특허를 소유한 (회사명 12 생략)을 (회사명 1 생략)과 합병하여 우회상장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공소외 6과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그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공소외 5와 함께 위 정보가 같은 해 2. 9.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인의 차명 주식 계좌인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고, 계속해서 공소외 5와 함께 같은 해 1. 22.경 2억 원, 같은 달 26.경 4억 원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여 ○○♣♣홀딩스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1만주 10장)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236,833,10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당명 생략) 한정식에서 공소외 6, 공소외 5와 함께 (회사명 3 생략)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사모펀드 투자회수 계획,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사업계획, (회사명 8 생략)을 통한 (회사명 1 생략) 주가 상승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공소외 6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2018. 2. 13.)에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회사명 1 생략)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회사명 1 생략)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위 정보가 같은 달 13.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12.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인 공소외 17로부터 그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빌려 합계 21,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공소외 17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3,024주를 21,390,329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곧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8 생략)에 음극재를 공급하고 (회사명 8 생략)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고, ‘(회사명 1 생략)의 SiOx 음극재 중국시장 공급판매 협약 체결’ 관련 정보가 같은 달 5. 17:33에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5. 11:14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에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3,508주를 11,253,085원에 매수하고, ‘(회사명 1 생략)의 (회사명 8 생략)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2018. 11. 9.) 전인 같은 달 7.경 위 공소외 17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1,000주를 3,055,994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 차명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고, 공소외 5와 함께 (회사명 1 생략) 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8. 1. 3.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받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29,1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2 생략), (은행명 3 생략)에 있던 17,000,000원 합계 46,1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한 다음,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취득한 (회사명 1 생략)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위 차명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0,093주를 매수하고, ② 같은 해 1. 26. 공소외 5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취득한 (회사명 1 생략)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홀딩스로부터 5억 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1. 하순경 위 10만 주와 같은 달 22.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2만 주를 합친 12만 주를 마치 공소외 14(공소외 5의 처남), 공소외 15(공소외 5의 지인)가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공소외 3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은행명 2 생략)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공소외 5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공소외 3이 2017. 5.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및 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민정수석에 임명되어, 공소외 3과 피고인, 공소외 3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공소외 5로부터 2018. 1.경 그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같은 해 11.경 그 명의의 (회사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② 같은 해 2.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공소외 17로부터 그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③ 2019.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공소외 18로부터 그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0:35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자신의 자금 1,700만 원 등을 입금하고 같은 날 (회사명 1 생략) 주식 7,87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부터 2019. 9. 30.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8, 16, 17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8회에 걸쳐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로 입출금 하거나 주식, 선물, ETF 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
Ⅳ. 공소외 5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가족의 (펀드명 생략)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공소외 3 후보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공소외 6 및 (회사명 3 생략)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하였으므로, ① (회사명 3 생략)의 실사주가 친족인 공소외 6인 사실, ② (펀드명 생략)이 피고인의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③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공소외 3 후보자 및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과 공소외 3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회사명 3 생략)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공소외 6과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회사명 3 생략)에서 동생인 공소외 5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명 3 생략)의 (펀드명 생략)이 피고인의 가족펀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소외 5와 관련된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공소외 6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에게 ‘(회사명 3 생략) 자료 중 공소외 5 등이 나오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7은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 내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36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공소외 5 등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9와 공소외 36은 당시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 있던 직원인 공소외 37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공소외 37을 통해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8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후, 그 무렵부터 공소외 37, 공소외 38과 함께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및 컴퓨터에서 공소외 5 등의 이름을 검색하여 삭제하고, 공소외 37과 공소외 38로 하여금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9. 27.자 및 2018. 12. 31.자 ‘(회사명 3 생략) 주주명부 초안’ 등 공소외 5와 관련된 서류 및 파일 등을 공소외 37과 공소외 38의 주거지에 은닉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2019. 8. 19.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자료 폐기를 위하여 공소외 5 등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공소외 7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19와 공소외 36에 전화하여 노트북 등의 교체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공소외 6과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경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내 상호불상의 컴퓨터 부품업체에서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7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를 교체하고, 같은 달 23.경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38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SSD 1개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19,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6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2019고합1050호)]
1.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4, 공소외 54, 공소외 22, 공소외 49, 공소외 55, 공소외 21, 공소외 24, 공소외 31,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12,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46, 공소외 62, 공소외 33, 공소외 63,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2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8, 공소외 13,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80, 공소외 8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3, 공소외 82, 공소외 30, 공소외 8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 휴대폰 출력물 사본 1매(Ⅰ-49), 공소외 13 휴대폰 촬영 사진 출력물 2매(Ⅰ-50), 공소외 1의 ○○♧♧전산 출입기록(Ⅰ-58), 공소외 1의 ○○♧♧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Ⅰ-59),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Ⅰ-381), 연수관리변경신청서 1부(Ⅰ-382), 단기연수학생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Ⅰ-384), 임시 출입증 발급 내역 1부(Ⅰ-385), 임시출입증 태그기록 내역 1부(Ⅰ-386), 공소외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Ⅰ-557), 이메일 사본 및 첨부서류 1부(Ⅰ-581), 1번~19번 이메일 자료 19부(Ⅰ-729), 공소외 13박사카톡내용.png 출력물(Ⅰ-991)
1. 2009. 7. 15. 공소외 10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Ⅰ-60), 2009. 8. 1.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Ⅰ-61), 체험활동확인서 - 공소외 1.hwp 문건 출력물(Ⅰ-62), 체험활동 확인서 - 공소외 1(1).hwp 문건 출력물(Ⅰ-63), 공소외 10의 2007. 7. 30. 다이어리 사본 1부(Ⅰ-76), 공소외 10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탁상달력 사본 각 1부(Ⅰ-77), 제9회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 발표요지록 사본 1부(Ⅰ-79), 공소외 22의 석사학위논문(DEGS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특이적 유전자의 분리)영문초록(Ⅰ-80), 2008. 8. 16.자 공소외 10이 공소외 1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2), 2009. 2. 25.자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3), 2009. 2. 25.자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4), 2012. 10. 5.자 공소외 1이 공소외 10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5), 2012. 10. 5.자 공소외 10이 공소외 1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6), 일본 학술대회 학회지(Ⅰ-87), 각 녹취파일 녹취서 1부(Ⅰ-541, 542), 제9회 2009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 안내문(Ⅰ-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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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지원12467호 분석보고서(Ⅰ-583), 2019지원12783호 분석보고서(Ⅰ-584), 2019지원13118호 분석보고서(Ⅰ-585), 2019지원13119호 분석보고서(Ⅰ-586), 2019지원13628호 분석보고서(Ⅰ-587), 2019지원13879호 분석보고서(Ⅰ-588), 2019지원13997호 분석보고서(Ⅰ-589), 2019지원13976호 분석보고서(Ⅰ-591), 문서감-2019-00381(Ⅰ-592), 문서감-2019-00386(Ⅰ-593), 문서감-2019-00417(Ⅰ-595), 문서감-2019-00428(Ⅰ-596), 문서감-2019-00445(Ⅰ-597), 직인.jpg(Ⅰ-884), 공소외 1자기소개서2013-6-16.hwp(Ⅰ-885), -Screenshot_2013-06-16-16-09-03.png(Ⅰ-886), 총장님직인.png(Ⅰ-887), 문서2.docx(Ⅰ-888), 총장님 직인.JPG(Ⅰ-889), (양식)상장[1].pdf(Ⅰ-890), (양식)상장[1].hwt(Ⅰ-891),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Ⅰ-892), 연구활동 확인서-공소외 1 2013.hwt(Ⅰ-893), (양식)상장[1].hwp(Ⅰ-918), 경력증명서 △♣.pdf(Ⅰ-928),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Ⅰ-929), 스캔.rtf(Ⅰ-930), 經歷證明書.docx(Ⅰ-931), 經歷證明書_△♣.pdf(Ⅰ-942), 공소외 1 2013 ○○♧♧.pdf(Ⅰ-948), 공소외 1○○♧♧ 확인서.rtf(Ⅰ-949), 공소외 1○○♧♧ 확인서(최종).rtf(Ⅰ-950), 2019지원14152호 분석보고서(Ⅰ-1217), 2019지원14153호 분석보고서(Ⅰ-1218), 2019지원14852호 분석보고서(Ⅰ-1219), 2019지원14426호 분석보고서(Ⅰ-1220), 2020지원5258호 분석보고서(Ⅰ-1257), 〈△△대 의전 최종 자기소개서(제출본).hwp〉 파일 출력물(Ⅰ-1265), 2020지원7694호 분석보고서(Ⅰ-1475), 2020지원7828호 분석보고서(Ⅰ-1476), (별지1) 본건 관련 문서파일 등의 타임라인(Ⅰ-1477), (별지2) 20130328, 20130616 전후일 타임라인(Ⅰ-1478), 2020지원7829호 분석보고서(Ⅰ-1479), 2020지원7891호 분석보고서(Ⅰ-1480), 2020지원7987호 분석보고서(Ⅰ-1481), (별지) 2013년~2014년까지 복원된 USBStor 키 목록(Ⅰ-1482), 2020지원8101호 분석보고서(Ⅰ-1483), 2020지원8201호 분석보고서(Ⅰ-1484), 2020지원8552호 분석보고서(Ⅰ-1485),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 중 [피고인] 폴더 하위에 있는 [2014. 4. 11. 백업] 폴더(파일 등)(Ⅰ-1489)
1.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Ⅰ-199),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최종 사정일람표(Ⅰ-200),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정성적 평가)(Ⅰ-201),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서류평가)(Ⅰ-202),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안내(Ⅰ-203), 공소외 1의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1부(Ⅰ-204), 2014년도 △△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사정일람표(Ⅰ-205)
1. 공소외 1□□대 의전원 입학원서(Ⅰ-52), 공소외 1□□대 의전원 자기소개서(Ⅰ-53),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서(Ⅰ-54),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사정대장(Ⅰ-55),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서류평가 평정표(Ⅰ-56), 2015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문제지(지성영역) 사본 1부(Ⅰ-104), 공소외 1 면접평가표 사본 8부(Ⅰ-105), 면접고사 평가표 취합,분석결과(엑셀파일) 출력물 1부(Ⅰ-160),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 평가표(인성영역, 지성영역)일체 사본 1부(Ⅰ-161), 공소외 1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자격심사표, 서류평가 평정표 각 사본 1부(Ⅰ-165), 공소외 61 평가 의전원 면접고사 평가표(인성영역) 사본 1부(Ⅰ-167), 공소외 1○○대 표창장 사본(□□대용)(Ⅰ-188), Screenshot_2013-03-24-23-49-26.png(Ⅰ-881), Screenshot_2013-03-24-23-49-42.png(Ⅰ-882)
1. 공소외 1◇◇◇고 생활기록부(Ⅰ-67), 공소외 1△△대학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1부(Ⅰ-241), ‘제출서류_목록표_환경과학부.hwp' 출력파일(Ⅰ-309), ‘제출서류_목록표_국제학부전형.hwp' 출력파일(Ⅰ-310), 공소외 26이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3,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1부(Ⅰ-468), 자기소개서(○◆대,_○▲대).docx 파일 출력물(Ⅰ-598), 자기소개서(Ⅰ-601), ○○♧♧ 인턴활동서(Ⅰ-603), ♤♤대 의대 체험활동 확인서(Ⅰ-612),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 봉사활동 확인서(Ⅰ-633), 입증서류및실적물 목록[-수정중.hwp(Ⅰ-796), 자기소개서(한글).hwp(Ⅰ-801), 잉글리쉬 채널 노트 1(Ⅰ-1246), 잉글리쉬 채널 노트 2(Ⅰ-1247), 잉글리쉬 채널 노트 3(Ⅰ-1248), 노란색 노트(Ⅰ-1249)
1. 페이스북 메시지(공소외 87)(증 제39호증), ○○대학교 사실조회 회신(2020. 4.)(증 제42호증), 공소외 73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4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4호증의 2), 공소외 74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5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5호증의 2), 공소외 71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6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6호증의 2), 공소외 75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7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7호증의 2), 공소외 72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8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8호증의 2), ○○대 강사휴게실 PC 1(증거1호) HDD 이미징 파일에 대한 Encase Forensic(v.7.8.02)의 'Case Analyzer' 화면 캡처(증 제131호증의 1)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1.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8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영재교육 협력사업 실행계획서(피고인)(Ⅰ-218), 경상북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신청서(Ⅰ-219), 요약문(연구과제명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Ⅰ-220), 프로그램명 연구계획서(Ⅰ-221),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정산보고서(Ⅰ-222), 2013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 예산 변경 승인(Ⅰ-223), 2013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 예산 변경 승인(Ⅰ-224), 교육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예산 변경내역서(Ⅰ-225), 2013년 전표(영어영재프로그램) 1부(Ⅰ-227), 지급출납장(Ⅰ-249),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요청(Ⅰ-524),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선정심사 계획(Ⅰ-525),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심사결과(Ⅰ-526),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심사 선정결과 알림 및 수정계획서 제출(Ⅰ-527), 통장사본(Ⅰ-530),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 사본 1부(Ⅰ-558),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수정계획서 제출 사본 1부(Ⅰ-560)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5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 공소외 35, 공소외 88, 공소외 38, 공소외 89, 공소외 37, 공소외 90, 공소외 9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사명 3 생략)프라이빗에쿼티)(Ⅱ-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사명 1 생략))(Ⅱ-8), (회사명 1 생략) 1만 주 주권 12매 사본(Ⅱ-186), 350,000,000원 현금영수증, 7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1부(Ⅱ-187), 150,000,000원 현금영수증, 3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1부(Ⅱ-188), 100,000,000원 현금영수증, 2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2부(Ⅱ-189), 공소외 92 명의 (은행명 1 생략) 거래내역(일부) 1부(Ⅱ-346), (회사명 3 생략)프라이빗에쿼티 주주명부(2016. 2. 25. 및 2016. 3. 10.) 각 1부(Ⅱ-349), 17. 11. 9. 2차 합의서 1부(Ⅱ-487),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 관련 5~7차 합의서 발췌 각 1부(Ⅱ-490), 18. 1. 24. 최대주주 변경 공시 1부(Ⅱ-493), 회신공문 및 매매분석 결과 각 1부(Ⅱ-598),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2017.10.14.) 1부(Ⅱ-728), 합의서(2017.12.22.) 1부(Ⅱ-729), 2018. 1. 22.자 수표번호 (은행명 3 생략) #(생략)(1억 원) 발행전표 사본 1부(Ⅱ-943), 2017. 9. 30.자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Ⅱ-1119), 2017. 10. 31.자 합의서(Ⅱ-1122), 2017. 12. 20.자 합의서(Ⅱ-1139), 공소외 38 노란색 노트 사본(Ⅱ-1605)
1. 2018. 1. 22. 6억원 수표 입금 전표 및 입금된 수표내역(Ⅱ-1720), 2018. 1. 22. 공소외 93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Ⅱ-1721), 2018. 1. 26. 4억원 수표 입금 전표 및 입금된 수표내역(Ⅱ-1722), 2018. 1. 25. 공소외 5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Ⅱ-1723), 2017. 10. 16.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Ⅱ-1729), 2017. 12. 20. (회사명 1 생략)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Ⅱ-1734), 2018. 1. 24. (회사명 1 생략)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Ⅱ-1736), 2018. 1. 23. (회사명 1 생략)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Ⅱ-1735), 2017. 10. 19. (회사명 3 생략)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Ⅱ-1755), 2017. 11. 1. (회사명 3 생략)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Ⅱ-1756), 2017. 11. 9. (회사명 3 생략)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Ⅱ-1757), 2018. 1. 29. (회사명 3 생략)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Ⅱ-1758)
1. 매일경제 "(회사명 1 생략), 차세대 이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위한 공장 가동식" 기사 출력물 1부(Ⅱ-733), (회사명 1 생략)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언론보도 ④ 5부(Ⅱ-870), 공소외 5 명의 (회사명 4 생략)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 출력물 1부(Ⅱ-942), 피고인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19(피고인-공소외 5 KaKao Talk) 1부(Ⅱ-963), (회사명 1 생략)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네이버 검색 결과 및 2018. 2. 9.자 매일경제 ‘(회사명 1 생략), 차세대 이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위한 공장 가동식’ 제하 기사(Ⅱ-1610), 2018. 1. 2.~2018. 2. 28. (회사명 1 생략) 주가 차트 및 추이표 등(Ⅱ-1712)
1. 2018. 2. 9. 피고인-공소외 6-공소외 5의 본건 관련 대화녹음 파일 녹취록(Ⅱ-273), (회사명 1 생략) 자동차부품연구원 실험 관련 네이버 검색결과 및 2018. 2. 13.자 매일경제, ‘(회사명 1 생략)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음극재물질특성 평가 추진’ 제하 기사(Ⅱ-1611), 자동차부품연구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Ⅱ-1711)
1. (회사명 1 생략)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1부(Ⅱ-581), 피고인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캡처 파일 중 공소외 6과 대화 부분 출력물 각 1부(Ⅱ-1044), (회사명 1 생략) 중국 공급 관련 네이버 검색결과 및 2018. 11. 5.자 아시아경제, ‘(회사명 1 생략) SiOx 음극재 中 시장 공급판매 협약 체결’ 및 2018. 11. 5.자 한국경제TV, ‘(회사명 1 생략), SiOx 음극재 中 시장 공급 판매’ 제하 기사(Ⅱ-1612), (회사명 1 생략) 중국 공급 관련 보도자료(Ⅱ-1613), 2018. 11. 9. (회사명 1 생략) 음극재 공급계약 관련 공시(Ⅱ-1703), 2019. 9. 27. (회사명 1 생략) 음극재 공급계약 관련 정정공시(Ⅱ-1704), (회사명 1 생략) 사업보고서(2019)(Ⅱ-1705), 2018. 11. 5., 11. 9. (회사명 1 생략) 주가차트(Ⅱ-1716)
1. 공소외 5 명의 (회사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부(Ⅱ-648), 공소외 5 명의 KEB(은행명 4 생략) 계좌(생략) 거래내역 1부(Ⅱ-649), 공소외 5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Ⅱ-718), 공소외 5 명의 (회사명 4 생략)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출력물 1부(Ⅱ-938), (회사명 4 생략)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종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사본 1부(Ⅱ-950), 피고인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내용 중 본건 관련 부분 출력물 1부(Ⅱ-958), 피고인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Notes 출력물 1부(Ⅱ-959), Who IS 조회 내역 5부(Ⅱ-1754)
1. chat-180(공소외 17-피고인, 주식매수관련 대화) 1부(Ⅱ-1588), 공소외 17(은행명 5 생략)(계좌번호 9 생략) 계좌거래내역서(Ⅱ-1663), 공소외 17(회사명 6 생략)(계좌번호 4 생략) 계좌 MAC 포함 거래내역서(Ⅱ-1665), 공소외 17(회사명 6 생략) 매매장 및 호가장(Ⅱ-1666), 공소외 17 명의 (회사명 13 생략)(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Ⅱ-1667), 공소외 17 명의 (회사명 14 생략)(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Ⅱ-1668), ○○○●● 명의 (은행명 5 생략)(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Ⅱ-1669), 2018. 1. 10.~2018. 2. 12. (회사명 1 생략) 주가 추이표(Ⅱ-1670), 공소외 17 명의 (은행명 5 생략)(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통장 사진(Ⅱ-1671),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보낸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 체결 사진(Ⅱ-1673), 2019. 9. 20.자 공소외 17 명의 (회사명 13 생략) 주식잔고 캡쳐 사진(Ⅱ-1678), 2019. 9. 20.자 공소외 17 명의 (회사명 14 생략) 주식 잔고 캡쳐 사진(Ⅱ-1679), 공소외 17 휴대전화 추출 브라우저 기록(Ⅱ-1684)
1. 공소외 18 명의 (회사명 7 생략)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각 1부(Ⅱ-650), 공소외 18 명의 (회사명 7 생략) 주식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선물옵션 상품계좌(계좌번호 6 생략) 매매주문내역 각 1부(Ⅱ-853),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Who IS 조회 결과 1부(Ⅱ-854), 피고인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Ⅱ-855), 공소외 18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Ⅱ-856)
[증거인멸교사 범행(2019고합927호)]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6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합806호공소외 6 사건의 공소외 37 증인신문 녹취서(2019. 12. 16.자, Ⅱ-1635), 2019고합806호공소외 6 사건의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2020. 3. 30.자, Ⅱ-1649)
1. 공소외 3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8.17.자 아시아타임즈, 「공소외 3 가족 사모펀드, 가로등 관급공사 기업에 투자... 수주정보 미리 알았나?」제하의 기사(Ⅱ-42), (펀드명 생략) 정관 1부(Ⅱ-23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내역 중 증거은닉 등 관련 부분 발췌 1부(Ⅱ-385), 동아 "‘공소외 3 가족 사모펀드’, 관급공사 기업에 투자" 언론기사 사본 1부(Ⅱ-909), 2019. 8. 21.자 공소외 36-공소외 37 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1부(Ⅱ-991), 피고인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캡처 파일 중 공소외 6과 대화 부분 출력물 각 1부(Ⅱ-1044), 피고인 통화내역 1부(Ⅱ-1082), 2019. 8. 14. 21:04경 최초 의혹 제기 언론보도 1부(Ⅱ-1362), ○○○○♠♠♠1호 출자증서_20170731.docx 출력물(Ⅱ-1597), 음극재배터리 로드맵_20170501.pdf 파일 출력물(Ⅱ-1656), Siox 음극재배터리 양산계획_20170501.pdf 파일 출력물(Ⅱ-165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06호, 1075호(병합)공소외 6 판결문(Ⅱ-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대 의전원, □□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다.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2018. 1.경 및 2018. 2.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점,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라. 공소외 5 관련 자료 증거인멸교사 범행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3. 6. 1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연구소장 명의의 제09-41호 체험활동확인서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제1596호 데스크탑 본체(S/N A2PBAW011315), 증제1597호 데스크탑 본체(S/N (시리얼넘버 2 생략))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대상인 위 압수품들에 대해 특히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추징금의 계산: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장내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 10,611,657원 + 장외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에 대한 미실현이익 중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 128,333,333원(= 220,000,000원 × 7/12, 원미만 버림) = 138,944,9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권남용
가) 검사가 피고인의 ○○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6.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 (이하 ‘2019고합738호 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 한 행위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검사는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3. 6.경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12. 17.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이하 ‘2019고합1050호 사건’이라 한다)로 추가기소를 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 행위 또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검사는 2019. 11. 2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2. 9. 7.자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8.경 피고인의 자녀 공소외 1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검사는 같은 달 27. □□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해 9. 3. △△대와 ○○대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지시하여 은닉한 PC에 대한 압수 및 분석, 같은 달 4. ○○대 총장 공소외 28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대 상장대장 및 내부규정에 대한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2) 검사는 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2012. 9. 7.자 ○○대 총장 표창장(■■교육원 2012-2-01)을 입시서류로 제출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8이 은닉하였다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대 교수연구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공소외 29에 대한 상장(■■교육원 2012-2)의 직인과 위 ○○대 총장 표창장의 직인이 일치하는 사실, 위 ○○대 총장 표창장이 ○○대 총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발급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검사는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일자(2012. 9. 7.)를 기준으로 ○○대 총장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 9. 6.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공소외 28의 이름 옆에 ○○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이하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이라 한다).
4) 검사는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9. 9. 10. ○○대 강사휴게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의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의 수사로 판단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일시는 2013. 6.경이고, 위조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판단하였다.
5) 검사는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9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29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파일을 만들고, 상장서식 한글파일에 상장 문안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위 ‘총장님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후 ○○대 상장용지를 넣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2. 9. 7.자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을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라 한다).
6) 변호인은 2019. 12. 6.자 의견서를 통해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12. 10.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7) 이에 검사는 같은 달 17. 2019고합1050호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9. 11.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다.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②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한 행위, ③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기소를 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행위
⑴ 검사는 2019. 9. 6.까지의 수사결과 공소외 1에 대한 2012. 9. 7.자 ○○대 총장 표창장이 현존하는 사실, 위 표창장이 통상적인 표창장의 발급 형식과 다르고 상장대장 및 직인대장에 위 표창장에 대한 직인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외 1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대 총장 공소외 28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다.
⑵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창장이 존재하고, 그 표창장이 입시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작성명의인이 표창장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당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⑶ 또한 문서위조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위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위 표창장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2. 9. 7.경 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 9. 6.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 행위
⑴ 검사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2. 9. 7.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3. 6.경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검사가 위 두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단이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점,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추가기소 없이 2013. 6.경의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하는 점, ③ 검사가 특정한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시점은 2013. 6.경이고 그 공소시효는 2020. 5. 31. 완성되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고합1050호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⑶ 또한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2019. 12. 10.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결정이 있자 2019고합738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20. 1. 22.)이 열리기 전인 2019. 12. 17.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하였고, 2019고합105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
⑴ 검사는 2019. 11. 27.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019. 12. 10.자 불허가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상급심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적법한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⑵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2019고합1050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2019. 12. 10.자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가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⑶ 또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2019고합738호,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제출되었고,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2012. 9. 7.경 사문서위조 범행과 2013. 6.경 사문서위조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2. 9. 7.경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무조건 2019고합738호 공소사실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 기준2019고합738호 사건2019고합1050호 사건범행 동기딸 공소외 1이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위하여공소외 1이 2013. 3.경 ▶의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하자, 향후 다른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수상경력을 활용하기 위하여범행 일시2012. 9. 7.2013. 6.경범행 장소○○대피고인의 주거지공범성명불상공소외 1범행방법①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공소외 1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① 공소외 29 상장을 스캔② 표창장 문안 작성② 이미지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소외 29 상장의 스캔이미지 캡처 후 워드문서에 삽입③ 공소외 28의 이름 옆에 ○○대 총장의 직인을 날인③ 총장 공소외 28 직인 부분을 캡처프로그램으로 오려내어 총장 직인 파일 생성?④ 상장서식 한글파일에 상장 문안 기재 후 총장 직인 파일 붙여넣기?⑤ 표창장 용지에 출력
3) 판단
가) 위 1)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범행 수법도 전자는 피고인이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후자는 피고인이 공소외 29의 상장에서 해당 부분을 스캔해 출력하였다는 것이며, 두 공소사실은 위조범행의 동기, 범행 장소, 공범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두 공소사실이 동일함을 전제로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2019. 11. 27. 위 사건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제출한 증거들 중 강제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임의수사로 수집한 언론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수집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2019고합927호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9. 9. 6.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가)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위 각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가) 위 1.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는 2019. 8. 27. □□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6.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7.경 ○○대에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공소외 28의 이름 옆에 ○○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결정이 2019. 9. 18.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사건의 공소장이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같은 해 10. 18. 위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2) 입시비리 관련 수사의 진행과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제기
가) 검사는 2019.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4건의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5871, 2019-26092, 2019-26033, 2019-26312)을 각 발부받아 집행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공소외 80, 공소외 31, 공소외 57, 공소외 12, 공소외 56,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10, 공소외 77, 공소외 26, 공소외 58, 공소외 9에 대하여 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입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검사는 같은 해 10. 21.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의 입시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3.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같은 해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2019고합927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의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이하 ‘입시비리 관련 범죄’라 한다), ② 공소외 6과 공모하여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명 1 생략)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으며(이하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죄’라 한다), ③ 입시비리 및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자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던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이하 ‘증거인멸 관련 범죄’라 한다)는 것이다.
3)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및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어 2019고합1050호로 추가기소를 한 경위는 위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라.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과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임의수사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얻어진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
2) 변호인은, 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② ○○대의 직원인 참고인들에게 ○○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 총장 공소외 28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검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와 달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참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9. 7.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5871), 같은 달 9.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092), 같은 달 9.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033), 같은 달 11.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312)의 각 범죄사실 [2]항 사문서위조 등에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압수·수색영장(이하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범죄사실들 중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나) 검사는 2019-25871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1의 ◇◇◇고 생활기록부를 압수하였고, 2019-26092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1의 ◇◇◇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나이스(NEIS) 전산자료 등을 압수하였다.
다) 검사는 2019-26033호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9 명의의 국민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은행명 2 생략)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내역을 압수하였고(증거순번 Ⅰ-685 내지 694), 2019-26312호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예금계좌(계좌번호 14 생략)의 거래내역을 압수하였다(증거순번 Ⅰ-463).
2)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수소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
⑴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⑵ 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은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당사자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없다. 또한 수소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⑶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나)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⑴ 변호인은,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회사명 3 생략) 관련 공소사실과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기재사항과 구분되고, 기재사항의 잘못이 압수·수색영장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의 잘못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만 위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위 다. 2)항에서 본 ① 입시비리 관련 범죄, ②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죄, ③ 증거인멸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 이외에도, ④ 공소외 94(★★학원의 이사장 공소외 95의 차남 공소외 96의 전처)가 (회사명 15 생략)으로부터 허위의 채권을 양수하여 ★★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학원 이사 공소외 97, 공소외 95가 무변론 대응을 하기로 공모하여 ★★학원에 합계 151억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관련 범죄, ⑤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빌라 및 아파트 두 채를 공소외 94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범죄사실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어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⑷ 따라서 설령 해당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범죄사실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만 그 수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을 뿐, 그 피고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를 통한 증거수집까지 모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위 다항과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공소제기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검사가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목적
㈎ 검사는 2019. 8.경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공소외 3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수사 결과 ○○대 총장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대 표창장 위조사실에 대해서만 2019고합738호로 기소하고, 입시비리 관련 범죄,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죄, 증거인멸 관련 범죄, ★★학원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 위와 같은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로 기소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추가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⑵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로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다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범죄사실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고, 4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또한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 관하여 허위의 경력을 만든 다음 이를 입학원서 등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이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⑶ 추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려고 한 물건
㈎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별지3 ‘압수할 물건’ 2항에는 표창장이라는 표현이 두 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제1쪽 제11, 12행에 기재된 ‘○○대학교 총장 표창장 관련 자료’는 ‘공소외 1이 ○◆대학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학교 환경대학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활동 등 관련 자료’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의 행사를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별지3 ‘압수할 물건’ 2항에 기재된 표창장 중 제1쪽 제15행의 표창장은 ‘○○대학교■■교육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성·수여된 수료증, 상장, 표창장 등 관련자료, ○○대학교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등 ○○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행위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이하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업무방해’라 한다)와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 그런데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죄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지만, 사문서위조죄의 직접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그 증거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보다는 업무방해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위와 같이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검사가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⑷ 추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 검사가 4건의 영장의 집행을 통해 취득한 압수물들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업무방해죄와 관련이 있다. 즉, 검사는 2019-25871호, 2019-26092호 압수·수색영장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1의 ◇◇◇고 생활기록부 및 그와 관련된 나이스 전산자료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공소외 1이 ○◆대에 재학 중인 때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압수물은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 검사는 2019-26312호 압수·수색영장으로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Ⅰ-463)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은 공소외 1의 ○○대 관련 경력이 허위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 검사는 2019-26033호 압수·수색영장으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각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내역(증거순번 Ⅰ-685 내지 694)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들은 공소외 1의 각종 경력사항에 기재된 인턴 등 활동 기간 동안에 공소외 1이 해당 기관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3)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피고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이며, 이러한 원칙의 구현을 통하여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일은 2019.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이고, 2019고합738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8.이었으며, 변호인은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약 1달 뒤인 같은 해 10. 8. 이 법원에 첫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때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거나 변호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루어지기 1달 전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한 증거수집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4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4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일체의 강제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의 공소가 제기된 직후에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의 수사를 위하여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바. 2019고합738호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2019. 9. 6. 이후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가) 검사는 2019. 9. 6. 피고인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한 이후에도 아래 4.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들을 발부받아 각 기재된 물건을 압수하였다.
나) 위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수소법원을 통해 발부받아야 하는 압수·수색영장은 그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에 국한되므로, 검사가 그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 증거수집 시점이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인 경우에도 적법하다. 따라서 2019. 9. 6. 이후 4건의 압수·수색영장 이외에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9. 6.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가) 검사는 2019. 9. 6. 피고인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한 이후인 같은 해 10. 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검사는 같은 해 9. 10. 공소외 8을, 같은 달 18. 공소외 5를 각각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외에도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8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면서 위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7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 2019고합738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9. 7.경 ○○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다)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9. 7.경 ○○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2019고합738호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2019. 9. 6.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검찰수사관이 임의제출에 의한 방식으로 ○○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본체 2대(이하 ‘강사휴게실 PC’라고 한다)를 압수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고려하면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1) 검찰수사관은 2019. 9. 3.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대에 대한 수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0.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시 ○○대를 수색하고 ○○대 조교인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같은 달 6.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았으므로, 임의제출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해당 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이다. 공소외 2는 강사휴게실 PC에 있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하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공소외 2가 2019. 9. 10.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Ⅰ-1020),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증거순번 Ⅰ-1018, 1019), ☆☆학부 사무실 PC 논리이미지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Ⅰ-1022)를 제출한 것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수집이 완료된 후에 정보주체인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6)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의 소유자에게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7)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
8)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의 제출자인 공소외 2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기재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강사휴게실 PC의 보관 상태 및 공소외 2의 지위
가) 공소외 2는 2019. 3. 1. ○○대☆☆학부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강사휴게실 PC는 그 이전부터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모니터, 키보드 등과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 공소외 2는 ○○대☆☆학부에 전입할 때에 전임자인 공소외 20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는 퇴직자 교수님이 두고 간 것인데 반납할 거면 반납하고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 ○○대의 규정상 강사휴게실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을 청소하고 강사휴게실 내부에 있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들을 관리하였고, 공소외 2 외에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학생은 없었다. 강사휴게실 내부에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뿐 아니라 강사나 교수들이 둔 물건도 있었는데, 강사휴게실 PC에는 학교자산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2)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게 된 경위
가) 공소외 2는 2019. 9. 10. ○○대▼▼▼▼▼장공소외 4로부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대에 찾아온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대☆☆학부의 건물 내부를 안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있던 강사휴게실 PC를 발견하고 공소외 2에게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2의 동의를 얻은 후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부 사무실에서 시리얼넘버가 (시리얼넘버 1 생략)인 PC(이하 위 PC를 ‘강사휴게실 PC 1호’라 하고, 임의제출된 PC 중 시리얼넘버가 (시리얼넘버 2 생략)인 것을 ‘강사휴게실 PC 2호’라 한다)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구동하였다. 공소외 2는 검찰수사관들이 강사휴게실 PC들의 전원을 켜고 내부 자료를 탐색할 때 음료를 제공하였다.
다)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보던 중 공소외 3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하고 ‘공소외 3이다.’라고 소리쳤다. 공소외 2는 이를 듣고 강사휴게실 P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강사휴게실 PC의 검색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학부 사무실에 온 공소외 4에게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공소외 3과 관련된 폴더가 발견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PC를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공소외 2와 공소외 4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공소외 2와 공소외 4는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6631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 9. 10. ☆☆학부 강사휴게실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임의제출목록으로 ‘강사휴게실 PC 1, 2호’가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명 후 무인을 찍었다.
바)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2와 공소외 4에게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함께 가서 강사휴게실 PC의 이미징 작업을 참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소외 2와 공소외 4는 검찰수사관에게 참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이하 ‘참관여부 확인서’라 한다)의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란에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공소외 4는 위 참관여부 확인서의 ‘이미징 등 참관’ 란 중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항에 체크 표시를 하였고,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위 참관여부 확인서의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서명 란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사)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위 임의제출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증거순번 Ⅰ-1016~1021)를 각 제출받은 후 강사휴게실 PC를 대검찰청으로 가져갔다.
3)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이후의 상황
가) 공소외 2는 2019. 9. 3. 검사들이 ○○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알렸으나, 같은 달 10. 검찰수사관들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검사는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뒤부터 2019. 11. 11.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한 2020. 1. 30.자 의견서를 통해 위 목록의 교부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자 같은 해 2. 11. 이메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4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을 보내주었다.
4)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및 포렌식 결과
가)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중 △△대 의전원, □□대 의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구분증거명칭, 증거순번(‘Ⅰ-’ 생략)○○♧♧ 인턴공소외 1 2013 ○○♧♧.pdf(순번 948), 공소외 1 ○○♧♧ 확인서.rtf(순번 949), 공소외 1 ○○♧♧ 확인서(최종).rtf(순번 950)♤♤대 인턴Screenshot_2013-06-16-16-09-03.png(순번 886), 인턴쉽 확인서(수정).docx(순번 977), 인턴쉽 확인서(수정)_143062.docx(순번 978)(호텔명 생략)호텔 인턴인턴쉽 확인서(호텔1).docx(순번 904, 958),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순번 905, 959),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순번 906, 960),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x(순번 907, 961), 인턴쉽 확인서(호텔3).doc(순번 908, 962), 공소외 1 ○♡대 추천서.doc(순번 909, 963), 공소외 1 ○♡대 추천서_139235.doc(순번 964)▷▷▷▷▷센터 인턴인턴쉽 확인서.docx(순번 903, 957)■■교육원 연구보조원직인.jpg(순번 883), 연구활동확인서-공소외 1 2013.hwt(순번 893), ○○대학교 ■■교육원.docx(순번 969)표창장 위조문서2.docx(순번 888), 총장님 직인.jpg(순번 889), (양식)상장[1].pdf(순번 890), (양식)상장[1].hwt(순번 891),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순번 892), (양식)상장[1].hwp(순번 918), 봉 사 활 동 계 획 서2.hwp(순번 920), 봉사활동 계획서(공소외 29 1).hwp(순번 921), 경력증명서_△♣.pdf(순번 928),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순번 929), 스캔.rtf(순번 930), 經歷證明書.docx(순번 931), 經歷證明書_△♣.pdf(순번 932)피고인의 고의, 범행 동기 관련Screenshot_2013-08-24-23-49-26.png(순번 881), Screenshot_2013-08-24-23-49-42.png(순번 882), 공소외 1자기소개서2013-6-16.hwp(순번 885), ○♤대증빙서류목록.hwp(순번 910, 965), 자기소개서(○◆대_○▲대).docx(순번 911, 966), △△대의전면접기출(2012수시정시).hwp(순번 927),
나)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나머지 자료들은 공소외 29 명의의 국문·영문 자기소개서(대학입학용) 내지 이력서, 교수 추천서, 공소외 1의 학교 과제물, 2013년도 AP 시험 일정표, 수강신청 전 모의 작성된 공소외 29의 대학교 시간표, 공소외 29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 의전원, □□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PC를 피고인이 자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다)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6. 12. 26. 02:58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검찰수사관이 2019. 9. 10. 부팅하기 전까지 사용되지 않았고, 2016. 12. 26. 01:07부터 02:45까지 위 PC에서 출석부, 2016년 2학기 영화와 현대, 한국영화 강좌의 성적표, 피고인이 작성한 심사평 등의 파일에 대한 열람이 이루어졌다. 강사휴게실 PC 2호는 2016. 12. 28.경 마지막으로 사용되었고, 그 무렵 PC가 고장 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1-1257 분석보고서).
다.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4는 2020. 3. 25.과 같은 해 7. 2. 이 법정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공소외 2에게도 연락하여 협조하라고 말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2020. 3. 25. 이 법정에서, 사무실과 조교 휴게실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어떠한 강제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4, 공소외 2로부터 각 임의제출동의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공소외 4,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1) 위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2)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때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9. 9. 27. 또는 위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같은 해 10. 18.보다 이전이므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음으로써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먼저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2가 ○○대☆☆학부의 조교가 된 후부터 강사휴게실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해 온 점, ② 공소외 2가 전임자인 공소외 20으로부터 강사휴게실에 있던 학교 소유의 물건뿐만 아니라 강사휴게실 PC의 반납 또는 처리에 관한 권한도 인수한 점, ③ 공소외 2도 2020. 3. 25. 이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로서 강사휴게실 PC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자정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다. 공소외 2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므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도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 또는 그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공소외 98 영상(2020. 3. 27.자)(증 제35호, 이하 ‘증 제35호’라 한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9. 10.자 진술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내용
⑴ 공소외 2는 2019. 9. 10.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반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⑵ 공소외 2는 그 뒤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수사관에게 ‘전임 조교인 공소외 20이 PC 본체 2대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해 주었다.’, ‘PC 2대의 존재 자체만 확인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쓸 것을 요구받고, 진술서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임용받자마자 확인하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⑶ 공소외 2는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그냥 거기에 두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냥 반납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지금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다. 학교 측에 즉시 반납을 하지 못했다고 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즉시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⑷ 공소외 2가 당초 작성하려고 하였던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실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중 다른 부분은 아래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된 것과 같다.
공소외 2가 작성하려고 했던 진술서검찰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기재한 진술서2019년 3월 1일자로 ☆☆학부 조교로 임용받아 근무중입니다.2019년 3월 1일자로 ☆☆학부 조교로 임용받아 근무중입니다.주 업무는 ☆☆학부 교수님 업무보조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주 업무는 ☆☆학부 교수님 업무보조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공소외 20)부터 퇴직자(교수님) 두고간 거라고 3월 1일날 구두로 얘기해 주셨습니다.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공소외 20)부터 퇴직자(교수님) 두고간 거라고 3월 1일날 인수인계 받았습니다.그래서 3월달에 존재 자체만 확인하였고, 그냥 거기에 뒀습니다.그래서 3월달에 임용받자마자 확인하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학교측에 바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교수님만 30명 관리하고 있어서 너무 바빠서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학교측에 바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
나) 공소외 2가 2020. 3. 25.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2는 2020. 3. 25.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증언(이하 ‘제1차 증언’이라 한다)을 할 때에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⑴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학부 사무실로 가져와 저장된 자료를 탐색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가 고장이 나 부팅이 되지 않았고, 다른 모니터를 연결해도 부팅이 되지 않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가져가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신과 공소외 4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⑵ 검찰수사관의 말을 듣고 공소외 4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공소외 4로부터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였다.
⑶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4와 자신에게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타고 온 차량의 좌석이 부족하여 함께 타고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공소외 4와 자신에게 따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같이 갈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⑷ 이에 자신과 공소외 4는 검찰수사관에게 밤에 운전을 하기 어려워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같이 가지 않을 거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와 함께 검찰수사관이 제시하는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공소외 2가 2020. 3. 27.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을 한 2일 뒤인 2020. 3. 27.경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⑴ 2019. 9. 10.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작성해야 할 진술서의 내용을 듣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검찰수사관은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관리 미숙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4가 검찰수사관에게 "아 왜 그러냐 애한테.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⑵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검찰수사관이 불러 주는 내용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⑶ 같은 해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 검사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때 검사님이 징계를 줘야겠다고 말해서 무섭고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검사는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네’라고 적으라는 말을 듣고 해당란에 ‘네’라고 기재하였다.
⑷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이 무서워서 2019. 9. 10.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없었다.
라) 공소외 2가 2020. 7. 2. 법정에서 한 진술
변호인은 공소외 2와 유튜버의 전화인터뷰가 녹음된 증 제35호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소외 2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바, 공소외 2는 2020. 7. 2.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증언(이하 ‘제2차 증언’이라 한다)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⑴ 2020. 3. 25. 제1차 증언을 한 뒤에 ○○대공소외 99 교수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정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공소외 99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공소외 99 교수로부터 유튜버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어 유튜버에게 연락을 하였다. 같은 달 27.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⑵ 2019. 9. 10. 검찰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징계는 ○○대에서 내리는 징계로 이해하였다.
⑶ 같은 해 10. 15. 검찰조사에서 검사에게 "2019. 9. 10. 진술서를 쓸 당시에 무섭고 강압적으로 느꼈습니다."라는 말을 했으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지 않았다. 위 검찰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자필로 ‘네’라고 적으라는 말을 듣고 해당란에 ‘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⑷ 2019. 9. 10. 검찰수사관들이 ○○대에서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갈 때에는 공소외 4로부터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20. 2. 11. 검사로부터 전자정보상세목록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에 비로소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에 의하여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⑸ 2020. 3. 25. 제1차 증언에서 위 ⑵, ⑶, ⑷항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받지 않았고,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면 ○○대로부터 해고를 당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⑹ 2019. 9. 10.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검찰수사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들과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했다. 진술서를 쓴 다음에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피곤해 하는 것을 보고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 음료를 제공하였다.
2) 공소외 2의 2020. 3. 27.자 전화인터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2의 제1, 2차 증언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2020. 3. 27.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할 당시 진술한 것과 같이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과 가벼운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2020. 3. 27.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 중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와 관련된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⑴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후에 법정 외에서 수사기관 또는 특정인과 한 진술을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증인이 증언을 한 뒤에 법정 밖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진술에 비하여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⑵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에서,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언쟁을 한 사실과 자신이 진술서에 기재하려고 했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⑶ 공소외 2는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같은 해 9. 10.의 상황에 관하여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관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직접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를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에서 2019. 9. 10. 검찰수사관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차 증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강사휴게실 PC가 제출될 당시 검찰수사관들, 공소외 2와 함께 있었던 공소외 4는 2020. 7. 2.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조교가 검사님이랑 수사관님들한테 커피도 타 드리고 자기가 먹던 초콜릿도 주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⑷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진술서에 기재하려고 생각하였던 내용과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에 실제로 기재한 내용은 표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진술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소외 2와 검찰수사관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고,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임의제출동의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했던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할 의사가 생겼다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공소외 2는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없다는 대답을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답변사항 란에 자필로 ‘네’라고 기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공소외 2의 답변을 적은 부분이 없으므로,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공소외 2가 유튜버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2019. 10. 15. 검찰조사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부풀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소외 2의 제2차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제2차 증언 중 ①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 ② 같은 해 10. 1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부분, ③ 검찰수사관이 같은 해 9. 10.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았고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로 받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가) 증인이 법정에서 1차 증언을 한 뒤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증언과 일부 내용이 배치되는 2차 증언을 한 경우, 2차 증언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차 증언보다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이 한 1, 2차 증언의 내용과 취지, 증인이 2차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2차 증언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소외 2의 제2차 증언 중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다) 공소외 2는 제2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 때문에 겁을 먹었고, 법정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2가 제1차 증언에서 자신이 쓰고 싶었던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진술서의 기재내용의 차이, 검찰수사관과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 실랑이를 한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가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던 검사들로부터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점, ③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의 강요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이 말한 징계가 ○○대의 징계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법정에서 솔직하게 증언한 사실이 ○○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공소외 2는 제2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검사,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가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검사, 변호인이 공소외 2에게 강사휴게실 PC의 제출 과정과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공소외 2도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공소외 2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9. 10.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강사휴게실 PC 2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에서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 및 참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임의제출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절차로 인식하고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② 공소외 2가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의 상단에 ‘임의제출동의서’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 말미에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4는 2020. 3. 25. 이 법정에서, 2019. 9. 10. ○○대☆☆학부 강사휴게실에 공소외 2와 함께 있을 때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가 작동되지 않아 임의제출을 요구받았고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공소외 2는 2019. 9. 3. 검찰수사관들이 ○○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렸으나, 같은 달 10. 검찰수사관들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바) 공소외 2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5.자 공소외 2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같은 조서 제2쪽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에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진술조서 말미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9. 10. 15.자 공소외 2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는 "진술인이 당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소외 2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2는 제1차 증언에서는 2019. 10. 15. 실시된 검찰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일 뒤에 이루어진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증언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공소외 2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2019. 9. 10.에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자필로 ‘네’라고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에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2019. 10.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위 진술과 같은 검사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공소외 2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확인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2는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뒤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또한 공소외 2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검색하던 중 공소외 3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한 것을 목격하고 강사휴게실 P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더 이상 강사휴게실 PC를 검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한 뒤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공소외 2의 제1, 2차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먼저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실랑이를 한 뒤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 2가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공소외 2의 제2차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요가 없었고, 공소외 2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진술서의 하단에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변호인은,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그 이전에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검찰수사관의 말만 듣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2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검찰수사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던 공소외 2가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언쟁을 한 뒤에 임의제출을 거부하기로 그 의사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공소외 2가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인서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학부 사무실 PC 논리이미지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Ⅰ-1022)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사.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1) 검토할 사항
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와 차이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에 의한 압수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과 같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가) 법원에 의한 압수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이고, 법원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7조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와 관련된 제106조, 제108조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3)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그 요건으로 필요성 및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8조가 제출인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거나, 유류한 물건일 것을 요구하는 이외에 제106조 제1항과 같은 필요성 및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수사기관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8조가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있고,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제106조에 의한 법원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유류물이거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215조 내지 제217조가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각 압수절차의 성질에 맞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해 법원의 압수에 관한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법원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106조가 규정하는 요건도 추가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4)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3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설령 위 3)항에서 본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외 2가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에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한정한다는 기재가 없고, 공소외 4,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2는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기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받아 ☆☆학부 사무실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모니터에 연결하여 구동한 후 공소외 3과 관련 있는 폴더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당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은 타당하다.
다) 검찰수사관은 ○○대☆☆학부 사무실에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강사휴게실 PC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설령 3)항의 결론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기타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증명서류 내지 상장 등의 정보주체는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9이고,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작성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들의 정보주체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며,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파일들의 정보주체는 제3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 내지 5조의 내용,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피고인, 피의자의 참여권 등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당시 그 저장매체 안에 어떠한 전자정보가 들어 있고 그 전자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정보주체로 하여금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압수물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 하여금 사후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임의제출물의 소유자, 보관자, 점유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거나 그에 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친 뒤에 강사휴게실 PC에 있던 전자정보의 주체인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9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9 등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 취득사실을 들었거나, 공소제기 후 검사로부터 증거목록을 받은 때에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취득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통지절차 불이행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하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전자정보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대검찰청예규와 경찰청훈령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 의무의 근거로 제시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 7. 23. 경찰청훈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대검찰청예규 제991호)의 각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은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여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은 "주임검사 등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21, 123, 219조에 의하면 피의자,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의자, 변호인이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피의자, 변호인이 압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임의제출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라) 강사휴게실 PC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4, 공소외 2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경찰청훈령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대검찰청예규이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훈령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절차에 관하여 대검찰청예규 또는 경찰청훈령에 어떠한 사항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사휴게실 PC 및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가) 위 사.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의 정보수집 또는 정보분석 과정에 정보주체인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 설령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에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또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수집·분석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과정에 피고인과 가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참여권 보장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 의무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들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더라도, ① 위법수집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제정 목적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과정에 피고인과 가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의 원본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나)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2019. 9. 10. ○○대☆☆학부 강사휴게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수사관은 이를 봉인조치 한 다음 봉인지에 공소외 4와 공소외 2의 서명을 받았다.
나)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에 인계하였고, 수사관 공소외 100은 같은 달 11. 09:30 대검찰청 컴퓨터포렌식팀 405호 분석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물로 등록한 다음,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포렌식 이미징을 실시하였다.
다) 공소외 100은 같은 달 11. 10:06부터 10:09까지 강사휴게실 PC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검증하고,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검찰 포렌식 서버(D-net)에 업로드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100은 하드디스크를 PC에 장착하고 PC를 다시 봉인한 다음 이를 수사팀에 인계하였고, 수사팀은 지금까지 강사휴게실 PC를 재봉인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증거과에 보관하고 있다.
라)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은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수사팀에서는 이미지 파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위와 같이 배당받은 수사관이 검찰 내부 서버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해 준 파일만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분석관들은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해시값을 생성해 두었다.
3)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및 이를 출력한 문건들의 원본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수사기관이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제출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제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경우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러나 ①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전자정보가 압수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점, ②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용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인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제출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준항고, 가환부나 환부에 대응한 개별 정보의 삭제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또한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은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특정해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현장에서 전자정보 추출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추출이 끝난 시점에 지체 없이 임의제출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2020. 3. 25.자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검찰수사관이 2019. 9. 10. 공소외 2의 동의를 받아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고, 같은 달 11.경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한 사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그 무렵 공소외 2와 공소외 4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보내주지 않은 사실, ③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 30.자 의견서를 통해 전자정보상세목록에 대해 지적하였고, 검사가 같은 해 2. 11.경 공소외 2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서 정보추출이 완료된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뒤에 변호인의 지적을 받고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인의 의사에 따라 대상물을 압수하고 제출인이 제출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점, ②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들과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인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공소외 2는 임의제출을 할 당시 강사휴게실 PC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가환부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뒤늦게 교부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잘못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 하자를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순번 Ⅱ의 186 ~ 189, 238 ~ 240은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② 검찰수사관이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③ 검찰수사관이 위 증거를 압수하기 전에 공소외 5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앞장만 보여주고 그 뒷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 위 증거들을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 515, 648, 649, 652, 667 ~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4, 1025, 1026, 1028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증거들을 압수하기 위하여 발부받은 각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공소외 5에게 제시하면서 답변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거래내역 및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거래내역은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확보한 것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인바,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회사명 1 생략) 주식매수나 차명계좌 이용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공소외 17, 공소외 18에게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공소외 17의 (회사명 6 생략) 매매장 및 호가장(증거순번 Ⅱ-1666)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5) 검사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명 2 생략) 영등포지점에서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회사명 3 생략) 자금 횡령 등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명 2 생략) 목동지점에서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녹음파일을 각 압수하였다. 그러나 위 각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위 각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압수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위 각 녹음파일들을 공소외 8에게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6) 공소외 4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Ⅰ-92), 공소외 47,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Ⅰ-93)는 동일한 검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작성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 확보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명 3 생략)은 2017. 9. 30. 공소외 16과 사이에, 공소외 16이 같은 해 10. 16. 80억 원을 배터리펀드에 출자하여 그 금원으로 (회사명 1 생략)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고, (회사명 3 생략)이 같은 해 12. 22.까지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구주 470만 주를 2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31.부터 2018. 1. 24.까지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합계 236만 주를 양수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8. 26.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487-26, 증 제1호증의 1, 이하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2] 사모펀드 관련 비리(피의자 공소외 3, 피의자 공소외 7, 피의자 공소외 6)’ 부분에는 공소외 6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 공소외 6 및 피의자 공소외 7의 업무상배임 등 피의자들은 (회사명 3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7. 10. 10.경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출자약정액 80억 1,000만원, 이하 ‘원천기술 사모펀드’)를 설립한 후 원천기술 사모펀드와 함께 같은 해 11.경 (회사명 1 생략)(코스닥 상장, 2차전지 생산업체, 이하 ‘(회사명 1 생략)’)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의자들은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 40억원을 공소외 16 등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명 1 생략) 주식 110만 주(약 53억 3,500만원)로 받게 되었으므로, 위 (회사명 1 생략) 주식 110만 주를 (회사명 3 생략)과 원천기술 사모펀드의 투자지분에 따라 각각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회사명 1 생략) 주식 110만 주를 원천기술 사모펀드와 분배하지 않고, 전부 (회사명 3 생략)의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명 3 생략)에 원천기술 사모펀드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천기술 사모펀드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별지2] 제3항에는 ‘압수할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회사명 3 생략), ○○◀◀◀, (회사명 1 생략)의 각 설립, 운영, 투자, 수익분배 등 관련 자료, ‘○○○○♠♠♠ 1호’등 (회사명 3 생략) 운영의 사모펀드 출자자 관련 자료,‘○○○○♠♠♠ 1호’등 (회사명 3 생략) 운영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 ○○◀◀◀의 관급공사 수주 관련 자료,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인수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자료, 피의자 공소외 3의 공직자재산등록 자료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9. 8. 27. 08:43:32부터 09:02:21까지 공소외 5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공소외 5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08:30경 공소외 5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공소외 5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5는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공소외 5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08:47:36부터 08:48:57까지, 08:51:10부터 08:51:40까지, 09:08:37부터 09:09:09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51:06부터 10:54:34까지, 10:54:50부터 10:55:44까지 법무법인 ○◁의 공소외 101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바) 검찰수사관은 택배기사가 공소외 5의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간 것을 보고 같은 날 11:05 공소외 5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5의 아들인 공소외 102는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었고,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102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왔음을 고지하였으며, 공소외 102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사) 공소외 5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회사명 1 생략) 주식 1만주권 12매(제34회 발행 아제123~134호, 이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려 하자 검찰수사관에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5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공소외 14, 공소외 15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현금수령증, 영수인이 공란으로 된 현금수령증 및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회사명 1 생략) 주식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아) 공소외 5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던 같은 날 13:19:23부터 13:23:32까지, 13:31:02부터 13:33:08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은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검찰수사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수사관에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위 공소외 101 변호사는 2019. 9. 18. 공소외 5를 조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로, "당시 공소외 5로부터 ‘압수수색을 나왔다. 밖에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을 나왔으면 바로 문을 열어줘라, 압수·수색영장을 잘 봐라.’라고 조언하였으며, 공소외 5가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은 교부연월일이 2018. 1. 19.로, (회사명 3 생략)의 명의개서일이 같은 달 25. 또는 같은 달 26.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이 공소외 6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1)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소외 6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공소외 6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공범 관계에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적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있어 판단하는 요소이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공범 관계에 있어야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은 ‘공소외 6이 공소외 16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회사명 3 생략)과 배터리펀드에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고 모두 (회사명 3 생략)에 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사명 3 생략)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배터리펀드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양수도계약 진행 과정에서 (회사명 3 생략)과 배터리펀드가 취득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교부연월일(2018. 1. 19.)이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최종 양수한 2018. 1. 24.보다 이전인 점,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완료된 직후 (회사명 3 생략) 앞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이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명 3 생략)이 취득한 주권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인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다)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공소외 6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압수가 불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검찰수사관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소외 5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사실에는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6은 당시 (회사명 3 생략)의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자기 명의로 (회사명 3 생략)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 공소외 6의 인척인 공소외 5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자신의 집에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①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취득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공소외 6인 사실, ② 공소외 6이 공소외 5에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결국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은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다) (회사명 3 생략)은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10만 주를 취득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공소외 6이라는 사실은, 공소외 6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회사명 1 생략) 주식 110만 주를 원천기술 사모펀드에 배분하지 않았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결국 압수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은 공소외 6의 업무상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라)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의 수사경과, 공소외 5가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검찰수사관에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반환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5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외 6 등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5)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6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①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어느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명 1 생략) 주권을 압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②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뒷면을 보려고 하였으나 검찰수사관이 제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공소외 5는 친누나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실제로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작성된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2017. 2. 24.자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3억 원에 대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순수한 호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등의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공소외 5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다) 반면에, 위 2)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5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린 점, ② 공소외 101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공소외 5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잘 보라고 조언한 점, ③ 공소외 5는 검찰조사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7.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5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등과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취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9. 9. 9.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5 등의 계좌 기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본항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9개의 압수·수색영장을 ‘각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순번영장번호영장발부일증거순번12019-260302019. 9. 9.Ⅱ-174000000-000000019. 9. 23.Ⅱ-174000000-000000019. 9. 27.Ⅱ-174000000-000000019. 10. 1.Ⅱ-174000000-000000019. 10. 2.Ⅱ-174000000-000000019. 10. 2.Ⅱ-174000000-000000019. 10. 11.Ⅱ-174000000-000000019. 10. 28.Ⅱ-175000000-000000019. 11. 6.Ⅱ-1751순번영장번호영장발부일증거순번12019-260302019. 9. 9.Ⅱ-174******-*******19. 9. 23.Ⅱ-174******-*******19. 9. 27.Ⅱ-174******-*******19. 10. 1.Ⅱ-174******-*******19. 10. 2.Ⅱ-174******-*******19. 10. 2.Ⅱ-174******-*******19. 10. 11.Ⅱ-174982019-310322019. 10. 28.Ⅱ-175092019-320842019. 11. 6.Ⅱ-1751
나) 각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출자금 관련 거짓 변경보고, 2017. 8.경 주식 백지신탁의무 위반, 공소외 6 등의 ○○◀◀◀,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의 자금 횡령,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업무상배임, (회사명 1 생략) 주식인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공시, 이와 관련한 공소외 6 등의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검사는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506 ~ 509, 511 ~ 515, 648, 649, 652, 667 ~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2, 954, 1025, 1026, 1028을 압수하였다.
2)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2019. 9. 9.자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2019. 9. 9.까지의 수사 결과 ① 공소외 3 또는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을 이용하여 ○○◀◀◀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② (회사명 1 생략)에서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공직자윤리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외 3 또는 피고인의 동기 입증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③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과 관련하여 공소외 5의 계좌에서 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지급된 5억 원 중 공소외 3 또는 피고인의 자금이 포함되었는지,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① (펀드명 생략) 출자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및 (은행명 2 생략) 계좌,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6 생략) 및 (은행명 1 생략) 계좌, 공소외 103, 공소외 104 명의의 각 (은행명 5 생략) 계좌, 공소외 1, 공소외 29 명의의 각 (회사명 2 생략) 계좌, ② (회사명 1 생략) 고문료를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3 생략) 계좌, ③ (회사명 3 생략) 유상증자대금이 송금된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1 생략) 계좌, (회사명 3 생략)이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공소외 5 명의의 다른 (은행명 1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펀드명 생략)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 및 위 각 범행의 동기,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나) 2019. 9. 23.자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① 위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펀드명 생략) 출자금 14억 원의 출처를 수사하였으나 일부 자금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2017. 2. 28. (회사명 3 생략)에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중 3억 9,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공소외 5가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회사명 16 생략), (은행명 3 생략), (회사명 2 생략), (은행명 2 생략) 계좌,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계좌, 공소외 1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 공소외 5 명의의 (은행명 6 생략) 계좌의 각 거래내역 및 전표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펀드명 생략)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다) 2019. 9. 27.자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2019. 9. 27.경까지 피고인이 (회사명 3 생략)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 출자 과정에서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2 생략)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파악하였고,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차명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의 매수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자금이 입금된 ○○♣♣홀딩스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수표발행내역, 수표발행계좌의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3 생략), (회사명 4 생략), (회사명 16 생략) 계좌, 공소외 3 명의의 (은행명 7 생략), (은행명 1 생략), (은행명 2 생략) 계좌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의 동기 및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라) 2019. 10. 1.자 2019-28241호 및 2019. 10. 2.자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241호 및 2019-2804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의 PC에 저장된 ‘Backup of Tel & Add2’ 파일(증거순번 Ⅱ-342)을 발견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5, 공소외 105, 공소외 106 등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의 속성정보에는 문서 작성자가 ‘(영문이름 1 생략) & (영문이름 2 생략)’으로,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영문이름 3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자금이 혼용되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회사명 3 생략) 및 (회사명 1 생략) 투자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어 (펀드명 생략) 및 (회사명 1 생략)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위 파일에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10. 1. 및 같은 달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각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달 1. 2019-28241호 압수·수색영장을, 같은 달 2.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들을 집행하여 ‘Backup of Tel & Add2’ 파일에 기재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241호,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위반 범행 및 그 동기와 공모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들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마) 2019. 10. 2.자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중, 공소외 5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6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과 그 처인 공소외 93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공소외 5가 주장하는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2억 7,000만 원 중 공소외 93이 발행한 수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93 명의의 (은행명 8 생략) 및 (은행명 5 생략)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바) 2019. 10. 11.자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2019. 10. 11.경까지의 수사 결과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수시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금전거래를 해왔고, 공소외 5가 2017. 8.경 (펀드명 생략)에 14억 원을 출자하거나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 및 공소외 5 명의의 다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펀드명 생략) 출자금 및 (회사명 1 생략) 주식매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소유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5와 관련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펀드명 생략)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사) 2019. 10. 28.자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앞서 발부한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개설신청서(증거순번 Ⅱ-863)에 기재된 사항의 필적과 (은행명 6 생략)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필적이 다르고,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개설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이며, 첨부된 사용인감에 공소외 29의 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가 피고인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거래내역 등을 취득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아) 2019. 11. 6.자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검사는 2019. 11. 6.경까지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3 생략) 주식 150주를 취득하였고, 2017. 7.경 (펀드명 생략) 출자를 가장하여 (회사명 12 생략)에 직접 투자하였으며, 2018. 1.경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수자금 및 피고인과 공소외 3 명의의 계좌 운영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3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⑵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의 동기 및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호인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 중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506 ~ 509, 511 ~ 515, 648, 649, 652, 667 ~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2, 954, 1025, 1026, 1028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혐의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변호인은 증거순번 Ⅱ의 505, 510, 953도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8. 29.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941, 증거순번 Ⅱ-1753)의 기재에 의하면 증거순번 Ⅱ의 505, 510은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것이 아니고 2019-24941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은 2019-2494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증거순번 Ⅱ의 953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8이 임의제출한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외 8이 수사기관에 위 증거를 임의제출 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다) 또한 변호인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집행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을 위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동기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처분 내지 백지신탁의무와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므로, 피고인이 (펀드명 생략)을 통하여 ○○◀◀◀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동기와 공통되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위 범죄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가 되거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 인적 관련성도 있다.
4) 소결
가)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 515, 648, 649, 652, 667 ~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4, 1025, 1026, 1028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받은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위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위 각 증거들을 제시하고 취득한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위 각 증거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취득한 인적·물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2차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거래내역,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거래내역 및 이를 제시하고 취득한 공소외 17, 공소외 18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2019-29168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Ⅱ-1749)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거래내역 및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거래내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10. 11. 발부한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다.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증거들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따라서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거래내역 및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거래내역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위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작성한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매매장 및 호가장(증거순번 Ⅱ-1666)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34039호 압수·수색영장(증 제138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28. 한국거래소에서 (회사명 1 생략) 매매분석 결과 파일, (회사명 1 생략) 이상거래 심리결과 파일,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5의 각 호가장 및 매매장 파일, (회사명 1 생략) 세부심리 관련 파일, (회사명 1 생략) 호가체결 관련 파일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① 피의자 부분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89, 공소외 109가 기재되어 있고, ② 혐의사실 부분에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인수 관련 허위공시, 2017. 10.경 배터리펀드 소유 (회사명 1 생략) 담보대출 미공시,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인수 및 CB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회사명 1 생략) 관련 매매장, 호가장 등 주문 및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명 1 생략)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관계 및 허위공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영장은 본 사건이 아니라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75호로 공소제기된 공소외 6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발부된 것이고,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본 사건의 공소가 제시된 후에 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검사가 2019. 11. 28. 한국거래소에서 압수한 (회사명 1 생략) 매매분석 결과 파일, (회사명 1 생략) 이상거래 심리결과 파일, (회사명 1 생략) 세부심리 관련 파일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공소외 17의 매매장 및 호가장 파일은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위 각 분석파일의 근거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회사명 2 생략)에서 압수된 녹음파일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회사명 2 생략)에서 압수한 녹음파일의 압수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증 제139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4. (회사명 2 생략) 영등포PB지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관련 혐의사실은 아래와 같다. 검사는 위와 같이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녹취하여 증거순번 Ⅱ의 404 ~ 427로 제출하였다.
[2]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공소외 8) 피의자 공소외 8은 2007.경부터 (회사명 2 생략)에 근무하면서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개인 자산 관리,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 방법 권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0.경 전임자의 소개로 피의자 피고인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 가족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가족의 재산 약 1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주식,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명 3 생략)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의 자산 운용에 깊이 관여하였다.1. 피의자 피고인 (중략) 피의자 피고인은 2019. 8. 27.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피의자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공소외 8에게 연락하여 ○○대학교 사무실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고, 2019. 8. 31.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의자 공소외 8을 만나 피의자 공소외 8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북 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55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이에 피의자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의자 공소외 8에게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떼어내게 한 후 그 즉시 위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에 있는 공소외 8의 집으로 가져 가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8은 피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 승용차 안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피고인은 피의자 공소외 8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2. 피의자 공소외 8 피의자 공소외 8은 피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가 피의자 피고인 및 공소외 3, 공소외 1의 입시·장학금 비리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31. 23:55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에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떼어낸 후 그 즉시 자신의 차에 싣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 승용차 안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공소외 8은 피의자 피고인 및 공소외 3, 공소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다) 검사는 2019.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9-28846호 압수·수색영장(증 제140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8. (회사명 2 생략) 목동PB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① 혐의사실 부분에 (펀드명 생략)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주식백지신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 ‘피고인과 주식관리인 공소외 8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 주식거래 자금 원천 및 다른 차명계좌의 존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검사는 위와 같이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녹취하여 증거순번 Ⅱ-1232로 제출하였다.
2) 2019. 9. 4.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위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물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검사가 2019. 9. 4. 압수한 공소외 8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의 투자상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PB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상담을 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대화내용은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피고인의 공소외 8에 대한 증거은닉교사범행, 공소외 8의 증거은닉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증거가치가 있으며,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2019. 10. 8.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검사가 2019. 10. 8.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피고인과 공소외 8이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상담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위 통화녹음파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대화내용은 2019-28846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펀드명 생략)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증거가치가 있고,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소결
검사가 2019. 9. 4. 및 같은 해 10. 8. 각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 또는 2019-28846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통화녹음파일은 그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녹취록,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8이 위 녹취록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혐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 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인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46, 공소외 47 및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은 2019.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공소외 46은 18:20경부터 22:57경까지, 공소외 47과 공소외 48은 18:30경부터 22:40경까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나) 공소외 46은 이 법정에서, 2019. 9. 3. 공소외 47, 공소외 48과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47, 공소외 48과 다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로부터 주요 문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47, 공소외 48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46과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46과는 다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로부터 주요 문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뒤에 검사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에게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46, 공소외 47 및 공소외 48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검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규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3명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진술조서만 작성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공소외 46, 공소외 47 및 공소외 48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 공소외 1의 ♤♤대 의대 체험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은 ♤♤대 의대 교수인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실험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의 체험 활동을 하였고, 공소외 9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2)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대 의대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란 및 ‘활동평가’ 란에 기재한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 6.경 의전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험 활동 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고 활동시간을 96시간으로 부풀려 기재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은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이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된 경위
가) 공소외 1이 다니고 있던 ◇◇◇고는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반(OSP) 1학급을 1학년부터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87은 ◇◇◇고 유학반 동기이다.
나) ◇◇◇고 유학반 디렉터인 공소외 26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해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부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유학반 학부모들은 공소외 26의 권유에 따라 자녀들이 입시용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서로 인턴십을 주선해 주는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 공소외 21의 모친인 공소외 30은 ♤♤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신의 남편 공소외 9에게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고 유학반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디. 공소외 9가 공소외 30의 요청을 승낙함에 따라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은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2주 동안 공소외 9가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대♡♡♡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및 공소외 9, 공소외 49의 지도
가) 공소외 9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공소외 1과 공소외 87에게 PCR을 체험해 보라고 이야기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PCR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공소외 9는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의 체험 활동 기간 중에 강의 자료를 만들어 공소외 1에게 몇 차례에 걸쳐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약 30분씩 설명해 주었다.
나) 공소외 9는 그 무렵 ♤♤대♡♡♡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49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공소외 1과 공소외 87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다) 공소외 49는 공소외 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과 공소외 87에게, ① 샘플로 채취한 혈액 안의 백혈구를 분리하고, 분리한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해 낸 다음 추출한 DNA에 실험 별로 증폭시키고자 하는 유전자 부위에 맞게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과정, ②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③ 젤을 제작하고 젤에 PCR 샘플을 넣은 다음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으나,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은 2주의 체험 활동 기간 동안에 공소외 49의 지도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2회 따라하였다.
라) 공소외 9는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의 체험 활동 기간 동안 공소외 1에게 실험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서만 물어보았을 뿐,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이 어떠한 실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49에게 확인해보거나, 공소외 49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9는 공소외 1로부터 PCR을 통해 도출된 실험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외 9는 공소외 1과 공소외 87이 체험 활동 기간 동안 PCR을 어느 범위까지,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였다.
3)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소외 9의 논문이 발간되기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1은 체험 활동이 끝난 지 약 3주 정도가 경과한 2007. 8. 26. 공소외 9에게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첨부해 ‘…보고서를 제가 늦게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략) ps. 참, 결과는 어떻게 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소외 87이 쓰지 말라고 하셨다길래 빈공간으로 놔두었구요 인트로와 Methods 부분만 했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공소외 1이 공소외 9에게 보낸 위 보고서에는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Results, Discussion, Reference 부분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공소외 9는 같은 달 28. 공소외 1에게 위 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수정사항과 참고문헌 작성법이 기재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위 이메일을 받은 뒤에 공소외 9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소외 9에게 보내지 않았고, 공소외 9도 이후 공소외 1에게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
다) 공소외 9는 위 2007. 8. 28.자 이메일을 발송한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8. 6. 20. 공소외 1에게 ‘논문이 완성되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완성된 논문 파일을 첨부하였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25. 공소외 9에게 ‘피고인이 논문을 읽어보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라) 공소외 9는 공소외 1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당일인 같은 달 25. 공소외 1에게 ‘되도록 빨리 게재가 가능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고, 국외 저널 몇 군데에 논문을 보내 보고 모두 거절되면 국내 저널에 투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공소외 9는 2008. 12. 11. SCI-E급 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유전자 다형성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투고하였다. 공소외 9는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공소외 1을 기재하면서 공소외 1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소속을 ♤♤대♡♡♡연구소로 표기하였고, ♤♤대 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때에는 공소외 1을 일부러 누락시켰다.
바) 대한병리학회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2009. 3. 20.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논문의 게재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대한병리학회의 위 이메일에는 ‘게재 결정은 저자가 수정 보완하여 최종 제출한 논문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논문의 제목, 저자,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9는 같은 달 24. 공소외 1에게 같은 해 8.경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사) 이 사건 논문은 2009. 8. 25.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되었는데, 공소외 1은 이 사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소외 9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논문이 취소된 경위
가) 대한병리학회는 2019. 8. 하순경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소외 9에게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 및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하 ‘IRB’라 한다)의 승인 여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공소외 9는 이 사건 논문의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 혼자이고, 저자의 순서에 관하여 공동저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며, IRB의 승인을 사후적으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대한병리학회는 공소외 9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2019. 9. 5. IRB 승인 허위기재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을 취소하였다.
5) 공소외 1의 ♤♤대 의대 체험 활동에 관한 체험 활동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된 경위
가) 공소외 9의 PC에는 발행일이 ‘2007. 8. 20.’로 기재되어 있는 체험 활동확인서(이하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라 한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위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공소외 1의 학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활동기간(시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활동 확인서?발행일: 2007년 8월 20일담당자: 공소외 9활동내역: 정산 신생아에서 eNOS의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로 PCR 방법을 사용하여 eNOS의 유전적 다양성 중에 하나인 VNTR의 발현에 대해서 연구함활동평가: 1)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음 2) DNA의 고조와 복사에 대한 이해가 높음 3) DNA 분리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시행함 4) PCR 방법을 이행하고 시행함 5) 결과 도출에 약간 부족하나 처음 시행하는 자로서 만족한 정도임
나) 공소외 9는 2009. 8. 4. 공소외 1로부터 2007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인턴십에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같은 달 10.경 공소외 1에게 체험 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공소외 9가 발급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달리 공소외 1의 학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활동기간(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활동 확인서?발행일: 2009년 8월 10일담당자: 공소외 9활동기간(시간): 2007년 7월 23일 ~ 2007년 8월 3일(2주간)활동내역: 상기 학생은 ♤♤대학교 의료원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과정 중 다음과 같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1) 유전자(DNA)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하였다. 2) 효소중합 반응 검사(polymeraze chain reaction, PCR)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하였다. 3) 실지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하여 효소중합 반응 검사 실습을 시행하였다. 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활동평가: 1) 효소 중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 4) 전체 연수 기간 중 출석 및 업무 수행에 성실하였으며 주어진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고 앞으로 연구원 또는 연구자로서 기초 자질이 우수하다고 여겨진다.
다) 한편,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는 ‘공소외 1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시절 2007. 7. 23.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습득, 효소중합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관한 이론 습득, 실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 중합반응검사실습,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참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3. 6. 16. 13:56경 방배동 자택에서 강사휴게실 PC 2호를 이용하여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 부분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수정하고, ’담당자‘ 란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각 추가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PC를 이용하여 위 인턴십 확인서 중 공소외 1의 소속 부분에 ’2013. 6. 10. 증명서 발행일 현재 ○◆대학교○○■■공학과 4학년‘을, 작성자 이름 부분에 ’교수‘를 각 추가로 기재하여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완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6경 공소외 9의 처인 공소외 30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공소외 9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9는 그 무렵 공소외 30으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다. 공소외 1이 ♤♤대 체험 활동을 시작할 무렵 공소외 9와 피고인 사이에 공소외 1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9의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가) 공소외 9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일정이 정해질 무렵 어떤 학부형(여성)이 전화를 하여 체험 활동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결과물, 논문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해 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공소외 1, 공소외 87 학생이 왔을 때 제가 면담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논문까지 써 보겠느냐라고 말하자 공소외 1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동영상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한 학부형이 결과물, 논문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공소외 1만 논문을 쓰겠다고 한 것을 보면 공소외 1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래서, 제가 공소외 1에게 완성된 논문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반면,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① 2007. 7. 23. 자신의 연구실에서 공소외 1과 처음 면담을 하였을 때 결과물을 써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②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이 종료된 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결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 공소외 1에게 체험 활동을 한 결과물을 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③ 위와 같은 검찰 제4회 진술조서의 기재는 검사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중 위 2). 가)항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위와 같은 진술기재가 공소외 9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외 9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대 체험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공소외 9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26, 공소외 30의 진술, 피고인의 메모 등
⑴ ◇◇◇고 유학반 디렉터인 공소외 2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해외 대학에서는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는데, 관련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논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이 ◇◇◇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초경 학부모 모임에서도 논문의 저자가 되면 입시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9의 처인 공소외 30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26이 논문을 쓰거나 제1저자로 올라간 학생도 있다. 그런데 이건 다른 활동과 달리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문의 중요성을 학부모 모임에서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이 2007년경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Ⅰ-522)에는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 2주 동안 하는 것 → 결과물’, ‘2주밖에 없으나 research paper를 반드시 쓰도록 할 것’, ‘졸업 때까지 paper 2개가 나오게’, ‘자신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증거순번 Ⅰ-67)에 기재된 고교 1학년 때의 장래희망은 일반외과의사이다.
⑷ 공소외 1은 2009. 4.경 ▽▽대 교수 공소외 10의 도움을 받아 일본 학회에 제출한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됨으로써 위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논문 2개의 저자가 되었다.
⑸ 위와 같은 공소외 26, 공소외 30의 진술과 피고인의 메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1의 장래희망에 맞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교수인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2주간 체험 활동과 연구 논문(research paper)의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87의 2007. 7. 27.자 페이스북 메시지 등
⑴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던 공소외 87은 체험 활동 5일째인 2007. 7. 27. 공소외 1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겁이 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⑵ 공소외 1은 체험 활동이 끝난 이후인 2007. 8. 26. 공소외 9에게 논문 초안 형식의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공소외 87로부터 결과 부분은 쓰지 말라는 공소외 9의 말을 전해 들어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고 기재하였다.
⑶ 공소외 87은 2009. 8. 22.과 같은 해 8. 24.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한 내역을 대학 입시에 사용할지 물으면서, 그때 실험보고서를 쓴다고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⑷ 위와 같은 공소외 87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공소외 1의 이메일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7이 2007. 7. 27.과 2009. 8. 24.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논문 형태의 보고서를 의미하고, 공소외 1은 2007. 7. 27. 이전에 공소외 9로부터 논문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이전 및 이후에 한 행동
⑴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이 시작될 무렵 공소외 1에게 ♤♤대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 체험 활동보고서가 아닌 논문 형식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49는 2007. 11.경까지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공소외 1은 공소외 9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49의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같은 해 8. 26. 공소외 9에게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보냈다.
⑶ 공소외 1은 같은 해 8. 28. 공소외 9로부터 논문 형식의 보고서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9는 그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8. 6. 20.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논문이 완성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⑷ 공소외 9는 공소외 1이 2008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북에 따른 저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 1을 제1저자로 등재하여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였다.
⑸ 공소외 9는 원래 이 사건 논문을 외국 저널에 게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대입서류 제출일 이전에 외국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공소외 9는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하여 공소외 1의 대입 일정에 맞춰 논문이 게재되게 하였다.
⑹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이 시작될 당시 스펙쌓기를 위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공소외 9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공소외 1에게 논문 형식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를 어기면서 공소외 1을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거나, 외국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내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까닭이 없다.
라. 공소외 1이 공소외 9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9의 법정진술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대♡♡♡연구소의 연구원 공소외 49보다 이 사건 논문의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가 깊었고, 공소외 1이 ♤♤대 체험 활동 중에 실시한 실험의 결과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공소외 1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2008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 수집이나 분석,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은 전기영동 실험을 통해 DNA가 이동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실시한 실험의 결과는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외국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소외 1을 이 사건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49의 지도하에 체험 활동을 하면서 도출한 데이터를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할 때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49의 위 법정진술 및 비숙련자의 실험결과를 논문 작성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공소외 55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9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공소외 49, 공소외 55의 각 법정진술과 나. 2), 3)항에서 살핀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내역, 이 사건 논문의 작성 및 발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소외 1의 ♤♤대 인턴 활동, 이 사건 논문 저자 등재와 공소외 21의 ▷▷▷▷▷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9의 법정진술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을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것과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21이 △△대◁대▷▷▷▷▷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소외 9에 의하여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
나) 공소외 9는 2008. 6. 20.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논문이 완성된 사실을 알려 주었다. 공소외 21은 그때부터 12일이 지난 2008. 7. 2. △△대◁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공소외 3에게 ▷▷▷▷▷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고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공소외 3은 공소외 21에게 세계인권선언을 읽은 다음 감상문을 작성하고, 공소외 1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할 설문지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공소외 3은 2008. 10. 30. 공소외 21에게 겨울방학 동안 공소외 1과 함께 사형폐지 운동단체, 사형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및 사형폐지 권고를 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인터뷰를 한 다음 소책자를 만들고, 교내에서 성금, 서적, 옷 등을 모으는 탈북청소년 돕기 운동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1이 2009년 상반기에 아시아지역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에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공소외 21은 일자불상경 공소외 3으로부터 2009. 5. 15. ▷▷▷▷▷센터에서 주최하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5. 15. 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9. 공소외 21의 가족으로부터 공소외 21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공소외 3에게 이메일로 공소외 21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바) 공소외 3은 2009. 7. 29. 공소외 21이 2009. 5. 15. ▷▷▷▷▷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인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2009. 5. 30.자 ▷▷▷▷▷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에 공소외 2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 워드파일을 만들고, 같은 해 7. 31. 위 인턴십 확인서를 출력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1은 같은 해 8. 4.경 공소외 21을 대신해 위 인턴십 확인서를 ◇◇◇고에 제출하였다.
사) 공소외 2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을 만드는 데에 공소외 3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을 허락하고 공소외 1을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준 것과 공소외 3이 공소외 21의 인권활동 관련 인턴 활동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해 주고 ▷▷▷▷▷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대 체험 활동에 관한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
공소외 9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발급해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각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피고인이 일부 기재내용을 추가한 뒤에 공소외 9의 서명을 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활동내역정산 신생아에서 eNOS의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로 PCR 방법을 사용하여 eNOS의 유전적 다양성 중에 하나인 VNTR의 발현에 대해서 연구함.상기 학생은 ♤♤대학교 의료원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과정 중 다음과 같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1) 유전자(DNA)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하였다.2) 효소중합 반응 검사(polymeraze chain reaction, PCR)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하였다.3) 실지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하여 효소중합 반응 검사 실습을 시행하였다.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활동평가1)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음.1) 효소 중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2) DNA의 고조와 복사에 대한 이해가 높음.2)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3) DNA 분리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시행함.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4) PCR 방법을 이행하고 시행함.4) 전체 연수 기간 중 출석 및 업무 수행에 성실하였으며 주어진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고 앞으로 연구원 또는 연구자로서 기초 자질이 우수하다고 여겨진다.5) 결과 도출에 약간 부족하나 처음 시행하는 자로서 만족한 정도임.?
2)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관한 판단
가)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PCR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고, 공소외 1이 공소외 9의 연구실에서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을 하였으므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 ‘활동내역’ 1), 2), 3)항 기재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는 해당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평가’ 4)항 기재는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외 9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주 동안 공소외 49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2회 따라해 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체험 활동확인서 ‘활동내역’ 4)항 및 ‘활동평가’ 3)항 기재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다)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49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분석을 할 능력이 없었고, 체험 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숙련되지 못했으며, 공소외 9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평가’ 1), 2)항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라)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① 공소외 1이 체험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소외 49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② 공소외 1이 PCR을 어느 범위까지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③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는 과장되게 작성된 것이고,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0학년도 ○◆대○○■■공학부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위 나. 5)항에서 본 ◇◇◇고 생활기록부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공소외 9의 법정진술과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9는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1이 매우 성실하고 유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논문의 연구 및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기재를 함으로써 허위의 활동내역과 활동평가가 기재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새롭게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 제1저자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서류이므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주요 부분은 이 사건 논문 작성과 관련된 부분, 즉 ‘활동내역’ 4)항, ‘활동평가’ 1), 2), 3)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PCR을 실시하거나 PCR 및 전기영동을 통해 도출된 실험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도 없었으며, 공소외 1이 공소외 49의 도움을 받아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이 사건 논문 작성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는 주요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서류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동일하므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4)항, ‘활동평가’ 1), 2), 3)항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나) 공소외 1은 ♤♤대 의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3. 6. 10.자 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것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다) 2007. 7. 23. 월요일부터 같은 해 8. 3. 금요일까지는 주말을 포함하여 12일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12일 동안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여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임의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평일 09:00부터 09:30 사이에 출근하여 15:00부터 16:00 사이에 퇴근하였다는 공소외 9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시간은 많아야 70시간(1일 7시간 × 10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것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라) 위 나.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는 2013. 6. 16. 강사휴게실 PC 2호로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강사휴게실 PC 2호는 피고인의 자택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험 활동확인서의 제목을 바꾸고, 활동기간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마) 공소외 1은 2013. 6. 17. △△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는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3. 28.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는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공소외 1이 전문적인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인턴 시간을 기재하여 정량적인 활동량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대 의전원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증거순번 Ⅰ-204)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9가 최초 작성했던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 또는 허위내용으로 수정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달리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는 그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이 ♤♤대 의대에서 단순한 체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
3)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공소외 55는 이 법정에서, 2007년경에는 의대생도 PCR을 하기 힘들었으므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의대생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공소외 55의 법정진술과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는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부터 의학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유전자 다형성 연구와 관련된 기초지식과 실험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였고, 연구원의 자격으로 유전자 다형성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원자들보다 유전자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아.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가 △△대 의전원에 제출될 당시 피고인이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할 기회를 주고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등재시켜 주는 대신, 공소외 3이 공소외 9의 아들 공소외 21의 ▷▷▷▷▷센터 인턴 활동을 도와주고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스펙품앗이가 이루어졌는바, 공소외 9의 처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을 부탁했던 피고인은 스펙품앗이에 의하여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 및 이 사건 논문 저자의 등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대학교 시간강사 또는 교수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므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7. 25. 공소외 1을 통해서 공소외 9가 보내 준 논문을 받은 뒤에 이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대 의대 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의대 연구소에서 체험 활동 또는 인턴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고, 당시 고등학생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을 이해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관련 기초지식이 없었던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공소외 9가 작성한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달리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방법에 숙련되었고,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논문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작성 목적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응하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2009. 8. 10.경 또는 공소외 1의 대입 서류제출 과정에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은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은 위 바.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6.경 체험 활동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고치고 활동기간에 96시간을 임의로 추가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서의 제목과 활동시간도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므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피고인로서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
2. 공소외 1의 ▽▽대 체험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은 ▽▽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공소외 10의 지시를 받고 2007. 7.경부터 쥬라기공원, 이기적 유전자 등의 책을 읽고 이에 관한 독후감을 작성하였고, 2008년에 ▽▽대 연구실에서 생육기 작성, 홍조류 배양 등의 체험 활동을 하였으며, 2009년에 ▽▽대 대학원생 공소외 22가 작성하여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의 수정 및 포스터 제작에 관여하였다.
2) 공소외 1은 2007. 7.경부터 2009년까지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체험 활동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10이 공소외 1에 관하여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0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를 공소외 1의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 란은 공소외 10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이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한 활동
가)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동기인 ▽▽대 교수 공소외 10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을 부탁하였고, 2008. 7. 30.경 공소외 1과 함께 ▽▽대에 있는 공소외 10의 연구실에 찾아가서 공소외 10과 면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결과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공소외 1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공소외 1을 2009년에 개최되는 일본 학회에 데려가고, 일본 학회에 제출하는 논문 초록에 공소외 1을 저자로 등재시켜 줄 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나) 공소외 10은 위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쥬라기공원,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등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제출하고,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며 관찰 내용을 토대로 생육기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연구실에서 키우던 선인장과 쥬라기 공원, 이기적 유전자의 영어원서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07. 7.경 공소외 10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독후감 작성, 생육기 작성 등의 체험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다) 공소외 1은 2008. 8. 15. 공소외 10에게, ‘읽어 보라고 추천받은 책은 모두 구입해서 읽는 중이고, 장미 화분도 이미 구입하였으나, 구피는 수족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곧 구입할 예정이며,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선인장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쐐서 흐물거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공소외 1은 그 후 공소외 10으로부터 추천받아 읽은 책 중 한 권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해 공소외 10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고, 2009. 2.경까지 매월 1~2회씩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공소외 10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2) 공소외 1이 2009. 3.경부터 같은 해 8. 6. 일본 학회에 참석할 때까지 한 활동
가) 공소외 10은 공소외 1을 2009. 8. 2.부터 같은 해 8. 8.까지 개최되는 일본 학회에 데려가기로 결정하였다. 공소외 10은 같은 해 3.경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차이점’에 대해 연구를 하던 ▽▽대 대학원생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을 아무 조건 없이 일본 학회에 데려갈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22의 홍조식물 배양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22가 일본 학회에 제출할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에서 발표할 포스터에 공소외 1의 이름을 등재하여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데려가자고 제안하였고, 공소외 22는 지도교수인 공소외 10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공소외 2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인 2009. 3. 30.경 일본 학회에 제출할 ‘Identification of sex 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Rhodophyta) usin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ysis’ 논문 초록의 제3저자에 공소외 1의 이름을 추가한 다음 2009. 4.경 이를 일본 학회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외 22는 같은 해 5.경 또는 같은 해 6.경 공소외 10의 소개로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공소외 22는 공소외 1에게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 다음, 물갈이 및 개체이전이 필요한 배양 접시들을 지정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 일본 학회에 참석할 때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대 연구실에 5회 정도 방문하여 공소외 22의 지시를 받고 하루에 3~4시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소외 22는 그 무렵 ▽▽대 연구실에서 학회장에 게시할 포스터를 출력해 공소외 1에게 보여주면서 연구 주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1회 해 주었다.
3) 공소외 1이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한 활동
가) 일본 학회는 2009.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도쿄에서 열렸는데, 학회에 참석하는 공소외 10과 공소외 22 등의 ▽▽대 학생들은 같은 달 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학회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귀국하였다. 반면 공소외 1은 일본 학회 개최 이틀 후인 같은 달 4. 피고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학회 종료일 하루 전인 같은 달 7. 귀국하였다.
나) 일본 학회가 열리던 기간 중 공소외 22의 포스터 발표 시간은 2009. 8. 6. 13:45부터 15:45까지 2시간이었다. 공소외 22는 위 2시간 동안 학회장에서 자신의 포스터 발표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논문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다.
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2의 포스터 발표 시간 동안 발표현장에 함께 서 있으면서, 공소외 22가 학회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공소외 22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었다.
4) 공소외 10이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09. 7. 15. 공소외 10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공소외 1에 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위 이메일에는 ‘나중에 공소외 1 추천장을 받을 때 상세한 인턴십 리포트를 함께 받도록 하구요, 이번에는 인턴십을 이러저러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었다 정도이면 적당할 듯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10은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첨부한 파일에 맞추어 내용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 주변에 성공적인(?) 자료를 좀 참조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저번 날에는 너무 과분한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가서 공소외 1과 정박사님께 맛있는 저녁을 사는 것으로 무게를 조금 덜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리포트 양식 등을 이용하여 2009. 7. 31. 공소외 1의 인적사항, 체험 프로그램, 활동기간, 활동내역,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 등을 기재한 ▽▽대 생명과학연구소장 공소외 10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3부를 연도별로 작성하였고, 같은 해 8. 1.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체험 활동확인서 파일을 먼저 보낸 다음, ▽▽대◎◎◎◎연구소장 직인을 날인한 체험 활동확인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었다.
라) 피고인은 그 뒤에 공소외 10에게 위 3부의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학년 단위로 수정하고, 공소외 1의 일본 학회에서의 활동내역이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공소외 10은 같은 해 8. 14. 활동기간을 학년 단위로 수정한 체험 활동확인서 3부와 공소외 1의 포스터 발표가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공소외 10이 새로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 4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마항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5)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의 2013. 8. 16.자 면접예행연습
가)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이 △△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공소외 10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이 △△대 의전원 2차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위원이 자기소개서 2-3. 비교과영역 성취란에 기재한 2009. 3. 2.부터 같은 해 8. 7.까지 ▽▽대◎◎◎◎연구소에서의 논문 참여 및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본 학회 포스터 발표 내용이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 및 포스터 발표요지록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공소외 10은 2013. 8. 16. ▽▽대 연구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에게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이 홍조류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암수 홍조류의 생식기 위치, 수정 과정,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였다.
다) 또한 공소외 10은 공소외 1에게, 면접위원으로부터 체험 활동 및 포스터 발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피고인의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정자와 수정모의 수정률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일본 학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발표자로 내정되어 있던 공소외 22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공소외 22를 대신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조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알려주었다.
라) 공소외 10은 2013. 8. 16. ▽▽대 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다.
다. 공소외 1이 영어 원서의 독후감과 선인장 등의 생육기를 작성한 시기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7. 7.경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 ‘(음식점명 1 생략)’에서 공소외 10을 처음 만났는데, 그 무렵부터 2008년까지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쥬라기공원, 이기적 유전자 등 영어 원서에 관한 독후감을 작성하고,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생육기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0에게 제출하였다.
나) 공소외 1의 ◇◇◇고 1학년 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 기재된 ▽▽대◎◎◎◎연구소 체험학습은 공소외 1이 1학년이었던 2007년에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체험 활동확인서를 ◇◇◇고에 제출하여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은 2007. 7.경 공소외 10을 처음 만나 그 때부터 ▽▽대의 체험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8. 7. 30.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10을 처음 만났고, 공소외 10으로부터 지시받은 영어 원서에 대한 독후감 작성, 선인장 키우기 등의 활동도 2008. 7. 30. 이후에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10의 2008년도 다이어리
⑴ 공소외 10의 2008년도 다이어리 중 ‘7월 30일, room meeting'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이메일,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 부분은 공소외 10이, 공소외 1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각각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08. 7. 30. 공소외 10의 ▽▽대 연구실에 찾아가서 공소외 10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공소외 1이 2007. 7.경부터 공소외 10에게 영어 원서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는 등 ▽▽대◎◎◎◎연구소 체험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은 2008. 7. 30. 이전부터 서로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공소외 10이 그때부터 1년 뒤인 2008. 7. 30.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대 연구실에 방문하였을 때 다이어리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⑶ 공소외 1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0에게 인턴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 공소외 10과 2007. 7.경 ▽▽대 연구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대에 데려다 주면서 공소외 10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해 7.경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공소외 10을 처음 만났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나)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발송시기 및 내용
⑴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생물학 공부를 하려는 학생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선인장, 구피, 장미의 생육을 지시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7. 7.경 서울역에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났다면 그 무렵부터 생육기의 작성을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1이 2008. 8. 15. 공소외 10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장미 화분은 이미 샀으나, 구피는 수족관을 그동안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이나 내일 살 예정입니다. (중략) p.s. 선생님께서 주신 선인장이 요즘 흐물거려요 ㅠㅠ 흑흑 에어컨바람을 너무 많이 ??나봐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이 다음날 공소외 1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어떻게 내 방에서 10년을 산 선인장이 불과 며칠만에 사망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궁금하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법정진술과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같은 해 7. 30.경 공소외 10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선인장을 받고, 구피와 장미를 구입하여 키우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⑷ 또한 공소외 1이 같은 해 8. 15. 공소외 10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책은 모두 구입해서 읽고 있구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이 같은 달 16. 공소외 1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긴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2007. 7.경 서울역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생물학과 관련된 영어 원서를 받고 그 무렵부터 독후감을 작성하여 공소외 10에게 보냈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공소외 1과 공소외 10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까닭이 없다.
다) 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
⑴ 공소외 1은 2009. 8. 4. 공소외 9에게, 2007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인턴십과 관련된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담임선생님의 요청이 있어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9는 그 무렵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위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대 의료원 ♡♡♡연구소에서 한 체험 활동의 내용으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효소중합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이론 강의 이수,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중합반응검사 실습 시행, eNOS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가 기재되어 있다.
⑵ 공소외 9가 그 이전에 작성한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활동내역’ 부분에 ‘정산 신생아에서 eNOS의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로 PCR 방법을 사용하여 eNOS의 유전적 다양성 중에 하나인 VNTR의 발현에 대해서 연구함’, ‘활동평가’ 부분에 ‘1)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음, 2) DNA의 고조와 복사에 대한 이해가 높음, 3) DNA 분리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시행함, 4) PCR 방법을 이해하고 시행함, 5) 결과 도출에 약간 부족하나 처음 시행하는 자로서 만족한 정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공소외 1의 ◇◇◇고 1학년 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사항 란에는 공소외 1이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한 체험학습의 내용으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효소중합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이론 습득, 실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중합반응검사 실습, eNOS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참여’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공소외 1의 ◇◇◇고 1학년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고,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1학년 생활기록부는 공소외 1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 8. 무렵 제출된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토대로 그 내용이 수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⑶ 변호인은,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생활기록부 정정요청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소외 1의 ◇◇◇고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공소외 80이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2009년에 생활기록부가 수정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공소외 80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외 1이 2007년에 ▽▽대◎◎◎◎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⑷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 중 1학년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는 공소외 1이 2007. 7. 2.부터 2008. 2. 29.까지 ▽▽대◎◎◎◎연구소에서 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방법론의 습득 및 홍조식물의 배양실습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공소외 10이 작성한 2009. 8. 14.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란 기재와 일치한다.
⑸ 위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은 2009. 7. 31.자 체험 활동확인서 3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이 학년 단위로 수정된 2009. 8. 14.자 체험 활동확인서 4부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고 1, 2학년일 때에 공소외 10이 각 학년별로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서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그때마다 반영되었다면, 공소외 10이 2009. 7. 31.자 및 2009. 8. 14.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1이 1, 2학년일 때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체험 활동확인서도 함께 작성할 이유가 없다.
⑹ 따라서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대◎◎◎◎연구소 관련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10이 작성한 2009. 8. 14.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토대로 공소외 1이 ◇◇◇고 3학년일 때 소급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타 사정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0의 친분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4년에 공소외 10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38호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7.경 서울역에서 공소외 10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10과 주고받은 이메일, 공소외 1이 2007. 7.부터 공소외 10을 ▽▽대 연구실에서 만난 2008. 7. 30.까지 공소외 10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공소외 1이 ▽▽대에서 한 체험 활동의 기간 및 횟수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1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08년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09년 여름방학까지 학기 중에는 주말에, 방학 때는 평일에 ▽▽대 연구실에 가서 공소외 10, 공소외 22의 연구를 보조하는 체험 활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2를 만난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 이전에는 ▽▽대 연구실에서 어떠한 체험 활동도 한 적이 없고, 공소외 22를 만난 때부터 2009. 8. 6. 일본 학회에 갈 때까지 5회 정도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22의 지시를 받고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22의 진술
⑴ 공소외 22는 검찰조사에서, 일본 학회가 열리기 2~3개월 전에 공소외 1을 ▽▽대 연구실에서 처음 보았고, 공소외 1이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이전까지 주로 주말에 와서 홍조식물 배양을 3~4시간 정도 도와주었으나, 일본 학회를 마친 이후에는 더 이상 ▽▽대에 나오지 않았으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이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0이 ‘공소외 1이 영어를 잘하고 일본 학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낮은 비율이지만 기여도가 있으니 공소외 1을 제3저자로 기재하고 일본 학회에 동행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2009. 3.경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데려 가기 위해 논문 초록 및 포스터에 저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는 것은 좀 그러니 공소외 1에게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논문 초록 및 포스터에 공소외 1을 저자로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⑶ 또한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① 일본 학회가 열리기 2~3개월쯤 전인 2009. 5. 또는 같은 해 6.경 공소외 10의 소개로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났고, ② 공소외 1에게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 다음, 물갈이 및 개체 이전이 필요한 배양 접시들을 지정하여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③ ▽▽대 연구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난 횟수는 5회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⑷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만나게 된 경위, 공소외 1의 활동 내용에 관한 공소외 22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공소외 10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연구실 방문 횟수는 자신보다 공소외 22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22가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2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10의 진술
⑴ 공소외 10은 검찰조사에서, ① 공소외 1이 2008. 8. 15.경 자신에게 독후감을 보냈고, ② 공소외 1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장미, 구피, 선인장을 키운 결과를 촬영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관찰결과를 전화로 보고하였고, 2학년 2학기에는 실험실에 한두 번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니었으며, ③ 공소외 1이 2009. 3.경부터 같은 해 7.경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험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해 7.경 일본 학회 참석하기 전에는 일주일 정도 연속해서 연구실에 나왔으며, ④ 공소외 1이 2009년에 실험실을 방문한 횟수는 10회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⑵ 또한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① 공소외 1이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대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② 2009. 3.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을 배양하였으며, ③ 같은 해 7.경 여름방학이 시작된 때부터 일본 학회에 갈 때까지 2, 3회 정도 연구실에 와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위와 같이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기간, 활동 내용, 실험실 방문 횟수 등에 관한 공소외 10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이 2009. 3.경부터 실험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외 10의 진술은 2009. 5. 또는 같은 해 6.경 공소외 1을 처음 만났다는 공소외 22의 진술에도 반한다.
⑷ 또한 ①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공소외 1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방배동에서 멀리 떨어진 ▽▽대까지 왕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2008. 8.경부터 ▽▽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하였다면, 공소외 22가 2009. 5.경에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에게 홍조식물 배양 방법을 설명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이 2008. 8.경부터 2009. 6.경까지 ▽▽대 연구실에 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대 연구실 방문기간과 횟수에 관한 공소외 10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공소외 1의 진술
⑴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① 2007. 7.경부터 1, 2개월에 한 번씩 ▽▽대 연구실에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하였고, ②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공소외 10으로부터 논문 초록 번역 및 첨삭을 부탁받았는데, 자신이 번역한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 발표요지록에 실린 논문 초록의 내용이 유사하였으며, ③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 포스터 발표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했을 때에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남자 연구원은 몇 명 보았으나 여성 연구원은 보지 못하였고, ④ 포스터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7. 7.경부터 ▽▽대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했다는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공소외 22의 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고,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을 번역하였다는 진술 역시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완성된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는 공소외 10, 공소외 22의 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은 자신에게 홍조식물 배양방법을 가르쳐 준 연구원이 여성인 공소외 22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대 연구실에 간 횟수가 5회 이하라는 공소외 22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마. 각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체험 활동확인서 1번
가) 공소외 10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09. 8. 14. 작성한 ▽▽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4부 중 활동기간이 ‘2007. 07 - 2008. 02’로 기재된 것(이하 ‘체험 활동확인서 1번’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프로그램생명공학 특별 영재 교육??활동기간2007. 07 - 2008. 02??활동내역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의 습득 및 홍조식물의 배양 실습??활동평가2주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이후 월 1회 이상 주말을 이용하여 홍조식물을 성공적으로 배양하고 있음
나) 그런데 위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8. 7. 30. 공소외 10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대 연구실에 간 적이 없으므로, 공소외 1이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체험 활동을 했다는 ‘활동 기간’ 란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설령 변호인과 공소외 10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2007. 7.경부터 공소외 10의 지시를 받고 쥬라기공원 등의 영어원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독후감 작성 활동에 대하여 ‘생명공학 특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조류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방법론의 습득’ 활동을 했다거나 ‘2주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이후 월 1회 이상 주말을 이용하여 홍조식물을 성공적으로 배양하고 있음’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체험 프로그램’,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 란의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라) 따라서 체험 활동확인서 1번의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험 활동확인서 2번
가) 공소외 10이 2009. 8. 14.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 4부 중 활동기간이 ‘2008. 03 - 2009. 02’로 기재된 것(이하 ‘체험 활동확인서 2번’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프로그램생명공학 특별 영재 교육체험 프로그램생명공학 영재 인턴 연구??활동기간2008. 03 - 2009. 02??활동내역연구실 인턴 활동: 조류의 배양과 기초 실험??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활동평가방학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홍조류의 배양을 수행하였으며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에 있어 괄목할 성과가 있었음
나) 위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8. 7. 30. 공소외 10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대 연구실에 간 적이 없으므로, 공소외 1이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체험 활동을 했다는 ‘활동 기간’ 란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공소외 1은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독후감 작성, 선인장, 구피, 장미 생육기 작성 등의 체험 활동만을 했을 뿐, ▽▽대 연구실에서 실험실습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이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인 PCR을 하였다는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란의 기재내용과 ‘방학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홍조류의 배양을 수행하고 PCR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활동평가’ 란의 기재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라) 따라서 체험 활동확인서 2번의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체험 활동확인서 3번
가) 공소외 10이 2009. 8. 14.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 4부 중 활동기간이 ‘2009. 03 - 2009. 08’로 기재된 것(이하 ‘체험 활동확인서 3번’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프로그램생명공학 영재 인턴 연구??활동기간2009. 03 - 2009. 08 (현재)??활동내역연구실 인턴 활동: 조류의 배양과 학회발표준비??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활동평가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2009년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하였음
나) 위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9. 5.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2009. 8. 6.까지의 기간 동안 ▽▽대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2009.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체험 활동을 하였다는 ‘활동기간’ 란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란에 기재된 ‘홍조식물의 배양’의 경우, 공소외 1은 공소외 22의 지도를 받으면서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기재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소외 10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홍조식물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실험’인 PCR을 한 적이 없으므로, ‘활동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란에 기재된 ‘홍조식물의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은 사실과 다르다.
라)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란에 기재된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의 경우,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일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영문 초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22가 일본 학회에 영문 초록을 보낸 시점은 2009. 4.로 공소외 1이 ▽▽대 연구실에 와서 체험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② 공소외 10,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영문 초록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1도 검찰조사에서 학회장에 게시할 포스터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주장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란에 기재된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는 사실과 다르다.
마) 마지막으로 위 ‘활동 주제 및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하였음’의 경우, 위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데려가기로 하고 몇 차례 실습을 시킨 것일 뿐, 공소외 1이 공소외 22의 연구 주제 선정, 실험, 포스터 작성에 관하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발표자로 추천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기재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바) 따라서 체험 활동확인서 3번의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체험 활동확인서 4번
가) 공소외 10이 2009. 8. 14.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 4부 중 활동기간이 ‘2009. 08. 02 - 2009. 08. 07’로 기재된 것(이하 ‘체험 활동확인서 4번’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험 프로그램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 논문 발표??활동기간2009. 08. 02 - 2009. 08. 07??활동내역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논문제목 및 발표자Identification of sex 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Rhodophyta) usin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ysis?Choi, A.R., Shim, J.B., Cho, M., and Kim, G.H.??발표집Phycologia 48(4) supple.; 19-20??학회지의 내용Phycologia는 SCI 평점이 1.358인 국제적인 학술지로 국제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만 선별하여 요약집의 형태로 매 3년마다 추가본(supplement)을 발행하고 있음. 위의 논문은 상기와 같이 추가본에 포함되었음.
나)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일본 학회가 개최된 기간 중에서 2009. 8. 6.의 포스터 발표회에 2시간 정도만 참석하였으므로, 위 ‘활동기간’ 란에 기재된 ‘2009. 08. 02 - 2009. 08. 07’은 사실과 다르다.
다) ‘활동내역’ 란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9. 8. 6. 일본 학회의 포스터 발표 시간에 공소외 22가 다른 사람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공소외 22에게 영어 단어를 알려 주었을 뿐, 포스터의 작성이나 발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활동내역’ 란의 ‘학회 포스터 논문발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일본 학회에서 공소외 22의 포스터 발표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활동 내역’ 란의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포스터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포스터의 옆에 서서 발표자에게 영어 단어 몇 개를 알려준 행위가 포스터를 발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공소외 10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외 1로 하여금 ▽▽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하고 일본 학회에도 참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진술은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데려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활동내역’ 란의 ‘발표집 논문 수록’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22가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공소외 1이 제3저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논문 초록이 학회지 『Phycologia』 추가본에 실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체험 프로그램’, ‘활동내역’, ‘논문제목 및 발표자’, ‘학회지의 내용’ 란의 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2의 논문 초록 작성이나 포스터 발표에 기여하고 그러한 노력에 따라 논문 초록의 제3저자에 등재되었으며 그 논문 초록이 SCI급 학회지에 실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0은 공소외 1을 일본 학회에 데려가기 위해 공소외 1을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한 것일 뿐, 공소외 1이 논문 초록 작성 및 포스터 발표에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활동내역’ 중 ‘발표집 논문 수록’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바)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이전 ▽▽대 실험실에 방문하여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일부 도왔으므로 포스터의 저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포스터의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공소외 1이 포스터 발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공소외 1은 2009. 4.경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 즉 발표집에 수록된 논문 작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 따라서 체험 활동확인서 4번의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각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면접예행연습에 대한 평가
가) 체험 활동확인서 1번 내지 4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07. 7.부터 2008. 2.까지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과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간단한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하고(체험 활동확인서 1번), ②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08. 3.부터 2009. 2.까지 홍조류의 배양뿐 아니라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즉 PCR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을 보좌하였으며(체험 활동확인서 2번), ③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09. 3.부터 같은 해 8.까지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학회 발표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거나(체험 활동확인서 3번), 국제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한 것(체험 활동확인서 4번)처럼 보인다.
나) 따라서 위 각 체험 활동확인서를 읽는 사람은 공소외 1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년 동안 ▽▽대 교수 공소외 10의 지도하에 생명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기 이전에 이미 홍조식물에 관한 포스터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다) 한편, 공소외 10은 공소외 1이 실제로는 위 각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체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대 의전원 면접심사 과정에서 위 각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 1에게 일본 학회 발표를 하게 된 경위를 새로 만들어 주고 당시에 했던 연구의 내용에 관하여 학습을 하는 면접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체험 활동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내용, 공소외 10이 공소외 1에게 면접예행연습을 실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과분한 선물’을 받고 허위의 체험 활동확인서 4부를 작성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의전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행위는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각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의 체험 활동을 부탁하여 2008. 7. 30.경 공소외 1과 함께 ▽▽대에 있는 공소외 10의 연구실에서 공소외 10을 처음 면담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2007. 7.부터 2008. 7.까지 ▽▽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공소외 1은 2008. 8.부터 2009. 4.경까지 ▽▽대 연구실에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외 1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던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기간 중에 ▽▽대 연구실에서 실험활동을 하지 않았고, 2009. 5.경부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5회 정도만 ▽▽대 연구실에 방문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3) 공소외 10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2008. 7. 30.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인턴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 받았을 때에,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고 대신 국제학회에는 데려가 줄 수 있으며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논문 초록에 이름이 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0의 설명을 들은 뒤에는 공소외 1이 논문 초록에 저자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소외 10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체험 활동확인서 4부를 보고, 피고인이 ‘소속, 이름, 주소, 체험프로그램, 주민등록번호, 활동기간’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활동내역, 활동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 ‘활동내역, 논문제목 및 발표자, 발표집, 학회지의 내용’ 부분을 보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14.자 체험 활동확인서 4부의 작성에도 직접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일본 학회에 갈 때 동행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2009. 8. 6. 일본 학회의 포스터 발표시간에 2시간만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 의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공소외 1이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 10에게 면접예행연습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외 1의 ▷▷▷▷▷센터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은 2009. 4. 말경 ▷▷▷▷▷센터장인 교수 공소외 11로부터 고교생 인턴 활동에 관한 승낙을 받은 뒤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고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과제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5. 15. ▷▷▷▷▷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므로, 공소외 1에 대한 ▷▷▷▷▷센터장공소외 11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이하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공소외 3은 2008년 가을 무렵부터 공소외 1과 공소외 21에 대한 인권동아리 활동을 지도해 왔고, 위와 같은 인권동아리 활동과 공소외 11의 지시에 따른 사전 스터디, 2009. 5. 15. 세미나 참석이 모두 반영되어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기간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기재된 것이므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9. 5. 6. △△대◁대 홈페이지의 ‘세미나’ 란에 ‘동북아시아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위 안내문에는 ▷▷▷▷▷센터가 위와 같은 주제로 국제컨퍼런스(이하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미나의 개최 일시, 장소, 식순, 주제 및 발표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센터의 사무실 주소와 공소외 25 사무국장의 이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2009. 5. 4.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고의 유학반 학생들이 응시하는 AP시험이 실시되는 기간이었다. ◇◇◇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공소외 1은 2009. 5. 6. 08:00 Calculus(미적분학) 시험에, 같은 달 11. 08:00 Biology(생물학) 시험에, 같은 달 14. 08:00 Macroeconomics(거시경제학) 시험에, 같은 달 14. 10:00 Microeconomics(미시경제학) 시험에 각 응시하였고, Macroeconomics(거시경제학) 과목에서 3점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인 5점씩을 각 취득하였다.
3) 공소외 1은 2009. 8. 4.경 공소외 3으로부터 자신과 공소외 21에게 발급된, △△대◁대 레터지에 인쇄된 2009. 5. 30.자 각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전달받아 ◇◇◇고 3학년 담임교사였던 공소외 80에게 제출하였다.
4) 공소외 1이 공소외 80에게 제출한 각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 공소외 21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위 학생은 △△대학교◁◁대학▷▷▷▷▷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 - 5.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대학교◁◁대학▷▷▷▷▷센터장 교수 공소외 11’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대학교▷▷▷▷▷센터’라고 표시되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공소외 11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 또는 2015년경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하였고, 공소외 25는 2008. 8.경 △△대◁◁대학원에서 공소외 11의 지도하에 형사소송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센터 사무국장으로, 2019. 6.경부터 △△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009년경 ▷▷▷▷▷센터에는 공소외 110,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가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센터의 정직원은 공소외 25가 유일하였다.
다.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센터의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소외 1과 함께 OSP반(Overseas Study Program, 해외대학 진학반)이었던 공소외 21은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은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고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이 없고, ② 자신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1의 부모인 공소외 3, 피고인과 자신의 아버지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대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자신의 ▷▷▷▷▷센터 인턴 활동에 관한 확인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스펙품앗이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1이 공소외 1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소외 21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이 발표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위 세미나와 관련하여 공소외 1과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09년도에 ○○★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공소외 24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가족과 공소외 1의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2007년에는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았으며, 세미나가 개최될 무렵에는 공소외 1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친밀한 관계였는바, 공소외 24가 공소외 1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소외 24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
3)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이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 공소외 1을 만난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을 만나거나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고,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1이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3과 그 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외 11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09. 4.경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공소외 11로부터 과제를 받아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고의 강의실에 모여 스터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대 홈페이지에 세미나 개최 사실이 공고된 때는 2009. 5. 6.이고, ▷▷▷▷▷센터 사무국장 공소외 25도 이 법정에서 2009. 5. 6.에 세미나의 토론자가 확정되어 공식적인 공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인 2009. 4.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11로부터 세미나 관련 과제를 받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5) ◇◇◇고 OSP반의 학생 수는 한 학년당 35명 정도이고, OSP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을 변경하지 않고 같은 반에 소속된다.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고 OSP반 친구였던 5명 내지 10명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하였으나, 당시 스터디에 참석한 인권동아리 회원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 중 1명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6) 공소외 1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공소외 80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매년 4월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AP시험이 실시되는 5월까지 1, 2주만 남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되면 학생들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고의 OSP반 학생의 대부분은 강남에 있는 AP시험 대비 학원에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2009. 5. 6.부터 같은 달 14.까지 AP시험의 4과목에 응시하여 3과목에서 최고점수인 5점을 받았다.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AP시험 준비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이 2009. 5.에 함께 모여 스터디를 하려면 공소외 1 이외에 다른 동아리회원들의 AP시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고의 빈 강의실에 모여 세미나 관련 스터디를 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라. 공소외 1이 세미나에 참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공소외 1인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5.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촬영된 동영상 (증거순번 Ⅰ-380)중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Session2 Discussion.mp4‘ 파일(이하 ‘동영상’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아래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아래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22회 공판기일부터 아래 사진의 여성이 공소외 1이고, 그 왼쪽에 앉아 있는 남성은 공소외 21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생략)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공소외 1이 아니고, 그 옆에 앉은 남성도 공소외 21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각 진술
㈎ 공소외 21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고 학생은 없었고, 공소외 1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공소외 1과 얼굴이 다르다. 공소외 1이 세미나에 왔다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공소외 21이 공소외 1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21은 이 법정에서 외국에서 온 교수가 세미나에서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제학술회의 영상 CD(증거순번 Ⅰ-380) 중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Session 1 Discussion.mp4’ 파일의 20:13부터 22:25 부분에서 북경대(Peking University)의 공소외 116 교수가 중국어로 토론하는 장면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1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동영상(재생시간 22:55 ~ 26:11)에 의하면 공소외 24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앉은 좌석의 뒷줄 좌측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표자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뒤쪽으로 몸을 돌려서 공소외 24를 쳐다보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공소외 24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장에서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1이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외 1을 만나러 갔던 의도도 있었다. 만약 현장에서 공소외 1을 봤다면 공소외 1을 본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24도 공소외 21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공소외 1과 친한 관계였던 공소외 24가 세미나장에서 공소외 1을 만났다면 공소외 1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4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
⑵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는 동안 ◇◇◇고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과 함께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재생시간 22:55 ~ 26:11)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세미나장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고 여성과 함께 앉아 있는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동영상에서 발견되는 여성이 공소외 1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⑶ 공소외 25의 진술
㈎ 세미나가 개최될 당시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공소외 25는 검찰조사에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해당 여성이 공소외 1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5는 2009. 5. 15.경 공소외 1을 한 번 본 뒤에는 2019. 9. 17.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공소외 1의 얼굴 또는 사진을 본 적이 없으므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10년 전에 한번 보았던 공소외 1과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공소외 25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날 공소외 1이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공소외 1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 졸업앨범 중 ‘공소외 1’ 부분(증거순번 Ⅰ-376)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9. 5.경 ◇◇◇고 졸업사진을 촬영할 당시 단발머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25의 위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⑷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과 여성의 복장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과 그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 속에 밝은 색의 상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및 ◇◇◇고 졸업앨범 중 ‘공소외 1’ 부분(증거순번 Ⅰ-376)에 의하면, ◇◇◇고의 교복 중 동복의 재킷 색깔은 회색이고, 상의의 무늬는 흰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이며, 하복의 상의 색깔은 흰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여성과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은 ◇◇◇고의 교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공소외 117은 2020. 6. 26. ‘증1호 인물의 얼굴에 대한 해상도 부족 및 화각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증1호 인물에서 판독되는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증1호 인물과 증2호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두 인물에서 일부 얼굴 특징점이 유사하고, 왼손으로 필기하는 특징과 필기도구를 쥔 왼손의 모양이 일부 유사하게 관찰되어 두 인물은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감정회신을 제출하였다(2020. 6. 26.자 감정의뢰회보).
㈏ 그런데 ① 감정관 공소외 117은 위 감정회신에서 ‘증1호 인물에 대한 해상도, 계조(gradation) 및 화각은 인물의 얼굴 등 특징점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증1호는 저장 시 과도한 손실압축이 사용되어 세밀한 영상 정보가 손실되는 등으로 인해 인물의 세밀한 특징점 판독에 한계가 있음’, ‘증1호 인물과 증2호 인물은 촬영 조건(촬영 각도, 촬영 카메라, 조명 환경, 촬영 시기, 표정 등)이 상이하여 얼굴 및 손 등의 형태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주된 취지가 ‘판정불가’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감정관 공소외 117은 위 감정회신에서 비교 대상인 두 여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두 인물의 얼굴 특징의 유사성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회신만으로는 공소외 1과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인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이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개최되기 전에 세미나장에 왔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간 휴식시간(15:30 - 15:45)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센터의 인턴 활동을 위하여 또는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하여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각 진술
⑴ 공소외 21과 공소외 24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나장 안에서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 세미나장 밖에서 공소외 1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공소외 1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
⑵ 세미나가 개최된 공소외 84홀은 120여 개의 좌석이 6열로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발표자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나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10여 명에 불과한 점, 세미나 중간에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21과 공소외 24가 세미나장에 온 공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나) 공소외 11의 진술
⑴ 공소외 11은 2019. 9. 20. 검찰조사에서, 당시 세미나장 안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을 본 기억은 있으나, 공소외 1을 만나거나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을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3과 같은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미나에서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11이 세미나가 개최되기 전에 공소외 1을 만났거나 세미나장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을 소개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동영상
⑴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공소외 84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약 200분 동안 세미나장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공소외 84홀 내부의 모습과 좌석에 앉아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공소외 1과 다른 사람이고, 그 외에 재생시간 약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서도 공소외 1의 모습 또는 공소외 1이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고 학생 5명 내지 10명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공소외 78의 진술
⑴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 △△대 법전원에 재학 중이었던 공소외 78은 이 법정에서, "△△대 법전원 학생인 공소외 118과 함께 세미나 참가 등록 및 자료 배부를 하던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혼자 참가 등록을 하러 와서 여학생에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었다.", "여학생으로부터 ‘아빠가 세미나에 가보라고 했다’는 대답을 듣고 아빠가 누구냐고 묻자 여학생이 ‘공소외 3 교수이다’라고 답하였다.", "공소외 1이 세미나장 밖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공소외 1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대화를 마친 후 공소외 1이 공소외 84홀 내부로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공소외 1로부터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공소외 1을 만난 시기가 2009. 5. 15.인지, 다른 날인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나, 자신과 공소외 118이 데스크를 지킨 다른 행사가 없다면 2009. 5. 15.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은 공소외 7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혼자서 세미나장에 왔을 뿐, 공소외 1이 인턴 활동을 위하여 처음부터 계속 세미나에 참석하였거나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행사진행을 도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공소외 25의 진술
⑴ 공소외 25는 검찰조사에서, ① 세미나가 있기 며칠 전 외고생으로부터 세미나에 대해 문의전화를 받았고, ② 세미나가 개최될 당시 공소외 1이 세미나장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에는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의 딸이라고 소개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③ 2019. 9.경 이후에 언론을 통해 공소외 1의 사진을 본 후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학생이 공소외 3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25는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① 세미나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세미나에 대해 문의전화를 한 사람에게, ▷▷▷▷▷센터장인 공소외 11에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후 회신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문의를 한 사람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고, ② 문의전화를 한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여성인 사실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또한 공소외 25는 세미나장에서 공소외 1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① 세미나가 시작되기 약 20분 전에 이름을 모르는 △△대 법전원의 남성 대학원생으로부터 외고생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② 행사 준비를 맡은 △△대◁대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 및 △△대 법전원 재학생들이 영어로 안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외고생들에게 외국인 교수 또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통역 안내, 행사장 정리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으며, ③ △△대 법전원의 남성 대학원생에게 외고생들에게 통역업무 등을 맡길 것을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외고생들을 만나 영어 실력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④ 세미나 준비를 도운 외고생들은 ○○★고 교복을 입은 남학생 1명, 교복을 입지 않은 남, 여학생 각 1명 합계 3명이었고, ⑤ 세미나의 뒤풀이 장소에서 교복을 입지 않은 여학생이 공소외 3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을 공소외 3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25의 진술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고생이 공소외 3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5가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도 세미나장에 왔던 여고생이 공소외 3의 딸임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과 진행되는 동안 공소외 1로 생각되는 여고생을 세미나장에서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25의 진술은 위에서 살핀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각 진술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전화로 세미나 참석에 관하여 문의한 사람에게 공소외 11에게 물어본 다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5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25는 문의전화를 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공소외 11에게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문의전화를 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5의 위 진술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공소외 11 교수가 내어 준 스터디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9. 5. 15. 세미나장에 가서 세미나 참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장에서 세미나 준비를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 세미나 당일 처음 본 고등학생들의 신분과 영어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 교수 또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통역 업무를 맡겼다는 공소외 25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세미나장에 온 고등학생들에게 다과 준비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다과 준비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고등학생들이 세미나 시작 전에 행사준비를 위하여 한 일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고 교복을 입은 남학생 1명, 교복을 입지 않은 남학생, 여학생 각 1명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5의 위 진술은 5~10명 정도의 ◇◇◇고 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 학생 중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는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자신이 앉은 좌석의 앞줄에 앉은 두 명의 학생은 ◇◇◇고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공소외 24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바) 공소외 119의 사실확인서, 공소외 120의 진술서
⑴ 공소외 119는 ① 세미나장에서 고등학생 몇 명이 참석한 것을 보았고, ② 세미나의 뒤풀이 장소에서 공소외 1이 인사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공소외 1이 세미나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62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⑵ 공소외 120은 ①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세미나장 바깥 복도에서 회색의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과 몇 사람이 행사장 입구 테이블 주변에서 세미나 준비를 돕는 것을 보았고, ② 세미나의 뒤풀이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이 공소외 3의 딸이고 세미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62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⑶ 그러나 공소외 119, 공소외 120의 위 주장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또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나장 바깥 복도와 세미나장에서 몇 명의 고등학생들을 목격하였고 뒤풀이 장소에서 공소외 1을 만났다는 것일 뿐, 세미나장에서 만난 고등학생 중 1명이 자신을 공소외 1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1이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장에 와서 세미나 준비를 도왔다거나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발표자의 강의를 들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⑷ 또한 국제학술대회 영상 CD(증거순번 Ⅰ-380), ◇◇◇고 졸업앨범(증거순번 Ⅰ-376) 및 공소외 2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 교복 재킷 색깔은 감색, 셔츠 색깔은 흰색이고, 당시 공소외 21이 입고 간 ◇◇◇고 하복의 상의 색깔은 흰색으로 공소외 120이 진술한 고등학생들의 교복 색깔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20이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목격하였다는 고등학생들은 ○○★고 또는 ◇◇◇고의 학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외 120의 주장이 회색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 중 1명이 공소외 1이었다는 것이면, 그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의 여성이 검정색 재킷을 입고 있다는 점과도 배치된다.
⑸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세미나 준비를 돕는 것을 보았으므로 공소외 1도 세미나 준비를 도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119, 공소외 120의 주장은 ①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에 공소외 1 혼자서 세미나장에 왔고 고등학생들이 세미나 진행의 보조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소외 78의 법정진술, ② 세미나장에서 행사 준비를 하였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③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뿐 자신들은 세미나장에서 행사 준비를 한 적이 없다는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마.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이하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를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은 ① 공소외 11로부터 ▷▷▷▷▷센터의 인턴 활동을 허락받거나 세미나와 관련된 과제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② 2009. 5. 15.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고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세미나 주제에 관하여 스터디를 한 사실도 없으며, ③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가 끝날 무렵 개인적으로 뒤풀이 참석을 위하여 세미나장에 왔을 뿐, ◇◇◇고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센터의 인턴 활동 또는 세미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세미나장에 온 것이 아니다.
2) 한편, 공소외 3이 2008. 10. 30. 공소외 21과 공소외 1에게 겨울방학에 사형폐지 운동과 탈북청소년 돕기 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순번 Ⅰ-1132). 그러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와 유대하여 사형폐지 운동을 하였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기타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소책자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공소외 21과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2009. 5. 15. 세미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하고, 공소외 3은 2009. 5. 30.경 ▷▷▷▷▷센터장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센터의 공식적인 인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공소외 3이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21과 공소외 1의 동아리 활동을 ▷▷▷▷▷센터의 인턴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외 3이 2008. 10. 30. 공소외 21과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공소외 21과 공소외 1이 ▷▷▷▷▷센터의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고에 재학 기간 중에 ◇◇◇고의 인권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그러한 지도활동이 공소외 1이 ◇◇◇고를 졸업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이 ◇◇◇고 재학 중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동아리는 OSP반의 비공식 동아리인 반면, (동아리명 생략)은 ◇◇◇고의 공식동아리인 점, ② 공소외 1은 2010. 2. ◇◇◇고를 졸업하였는데, 공소외 3이 ◇◇◇고 학생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시기는 공소외 1이 ◇◇◇고를 졸업한 이후인 2011. 11. 1.로 보이는 점(증 제51호증의 2), ③ 변호인이 제출한 (동아리명 생략) 소개글은 2013. 1. 27. 게시된 것으로서 공소외 3이 위 소개글이 게시되기 전부터 (동아리명 생략) 학생들을 지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2011. 11. 1.과 2013. 1. 27.은 공소외 3의 아들인 공소외 29가 ◇◇◇고 재학 중인 때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공소외 3의 활동은 공소외 29의 학부모 자격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공소외 1 등이 ▷▷▷▷▷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다는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1 등에 대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공소외 3과 공모하고 그 작성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등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공소외 3과 공모하고,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기간과 AP시험 일정이 중복되어 공소외 1 등이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2주간의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약 2달이 지난 2009. 7. 29.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1의 ◇◇◇고 학번을 알려준 점, 공소외 21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센터에 인턴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소외 21의 부친인 공소외 9와 사이에, 공소외 9가 공소외 1을 ♤♤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 공소외 3은 공소외 21에게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외 21과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소외 21, 공소외 24 또는 그 부모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목적을 미리 알고 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공소외 3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09년경 ♤♤대 교수 공소외 9, ▽▽대 교수 공소외 10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교부받고,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호텔명 1 생략) 호텔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을 작성하는 등 입시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공소외 1의 스펙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등이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판단된다.
5) 공소외 1은 ○◆대 국제학부, ○♤여자대학교(이하 ‘○♤여대’라고 한다) 국제학부,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관광학부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위 인턴십 확인서를 각각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시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아래 무죄부분 2.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이 공소외 25의 도움으로 공소외 1의 ▷▷▷▷▷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공소외 3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공소외 3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공소외 1의 (호텔명 1 생략) 호텔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은 ◇◇◇고에 재학 중인 2007년경 부산에 있는 조부모 댁에 방문할 때에만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그 외에는 서울에 있는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 (호텔명 1 생략) 호텔은 (호텔명 2 생략)에서의 인턴 활동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인턴 활동으로 인정하여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공소외 1이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실습을 하였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호텔명 1 생략) 호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1이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1이 2013. 3.경 ▶의대 의전원에 제출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라 한다)에는, 공소외 1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2009. 8.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라 한다)에는, 공소외 1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공소외 1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2007년: 총 10일 80시간, 2008년: 총 20일 160시간, 2009년: 총 14일 112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1이 2013. 6. 17. △△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이라 한다)에는, 공소외 1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라 한다)에는, 공소외 1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공소외 1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2007년: 총 10일 80시간, 2008년: 총 20일 160시간, 2009년: 총 29일 232시간).
5) (호텔명 1 생략) 호텔은 2007. 5.경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 뿐, 호텔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공개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호텔명 1 생략) 호텔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여상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은 것 이외에는 고등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은 사례가 없다.
6)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공소외 56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식음료팀에서 3년간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고, 주말에만 나와서 인턴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공소외 57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소외 1이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인턴을 했다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말에 호텔을 방문하였을 때에 고등학생이 식음료팀과 객실팀에서 인턴 내지 실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7)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2007. 6. 10.(일), 7. 7.(토), 7. 8.(일), 12. 15.(토), 12. 16.(일)에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2007년 수첩(증거순번 Ⅰ-1266)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7. 6. 10. 역삼역에서 약속이 있었으므로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2007. 7. 7. 및 같은 달 8.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고, 12. 15. 및 같은 달 16.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인턴 활동을 할 수 없다.
8)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인턴 기간 중, 2008. 12. 21.(일)과 같은 달 28.(일)은 공소외 1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 2009. 8. 1.(토), 같은 달 2.(일), 같은 달 8.(토)은 공소외 1의 (대학교명 1 생략)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9) 공소외 1은 2009. 10. 26. ◇◇◇고 OSP반 디렉터인 공소외 26에게 이력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다면서 수정된 이력서(resume)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009. 10. 26.경 수정된 이력서에는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의 인턴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총 3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Ⅰ-468). 그러나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2009. 9. 27.까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활동시간도 총 472시간으로 부풀려져 있다.
다.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공소외 3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연구실 PC의 ‘공소외 1’ 폴더에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이 발견되었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Professor (영문이름 3 생략)\공소외 1’ 폴더에서도 동일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2) 위 각 파일은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이름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텔명 1 생략) 호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이외에는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각 인턴십 확인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등기부상 상호는 ‘(호텔명 1 생략) 주식회사’이고, 호텔 홈페이지에도 호텔명이 ‘(호텔명 1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의 상호가 ‘○○○ ◇◇◇ 호텔’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3)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공소외 3(영문이름 3 생략)’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2경이다. 그리고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공소외 3(영문이름 3 생략)‘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1경이다(증거순번 Ⅰ-332). 위와 같은 각 파일의 속성정보를 고려하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은 공소외 3이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 의전원에 제출된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의 2009년도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총 29일 23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은 2009. 7. 29. 인쇄되었고, 같은 해 8. 2.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다.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09. 10. 1.)보다 인쇄일(2009. 7. 29.)이 2개월 이상 빠른 점에 비추어 보면,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가 공소외 1의 실제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에 위 인턴십 확인서에 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를 통해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는 2009. 7. 말경 또는 같은 해 8.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작성된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도 공소외 3이 작성하였으므로,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도 호텔 관계자가 공소외 1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뒤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 PC 및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위 각 인턴십 확인서 파일 이외에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공소외 1을 미국 ○♡대 호텔경영학과에 추천하는 내용의 2009. 9. 15.자 영문파일이 발견되었다. 위 ○♡대 추천서 영문파일에는 공소외 1이 3년 동안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자녀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대 추천서 영문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영문파일의 작성자는 ‘공소외 3&피고인’이고, 작성일은 2009. 9. 7. 15:56경, 최종 저장일은 2009. 9. 7. 17:12경이다.
7)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직원인 공소외 56과 공소외 57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 추천서를 본 적이 없고, (호텔명 1 생략) 호텔 직원들의 영어실력은 고객 접대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며, 위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영작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대 추천서 영문파일도 공소외 3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외 3의 연구실 PC에서 위 ○♡대 추천서 영문파일뿐 아니라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3이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한편,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56, 공소외 57은 이 법정에서 (호텔명 1 생략) 호텔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실습수료증 양식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에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상호가 ‘주식회사 호텔 ○○○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각 실습수료증은 공소외 3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각 인턴십 확인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도 공소외 3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각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대 의전원에 제출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사본 각 1부(증거순번 1-509), 공소외 12, 공소외 56, 공소외 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351)에 의하면, 2009. 8.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의 공소외 12 이름 옆에 압날된 인영과 (호텔명 1 생략) 호텔 법인 인감의 인영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위 각 서류에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외 1이 부산에 소재한 조부모님 댁에 방문한 때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소재한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가 당시 업무상 제휴관계가 있던 (호텔명 2 생략)의 인턴 활동 내역을 인정하여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공소외 121이 2009. 8. 13. 공소외 3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공소외 1 학생을 호텔 대표님에게 부탁해서 협조를 받고 공소외 1 학생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무가 시작됐는지 궁금하여…(중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 관광학부 지원서의 ‘입증서류 및 실적물 목록’ 란에 2009. 9. (호텔명 2 생략) 인턴 증명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순번 Ⅰ-796, 112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2009. 8.경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증거순번 Ⅰ-67)의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는 공소외 1이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공소외 1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공소외 1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OSP반의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했던 ♤♤대♡♡♡연구소의 체험 활동이 교외체험학습상황에 기재된 반면, 위 호텔 인턴 활동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졸업 직전인 2010. 2. 4.자 공로상 수상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음에도 재학 중에 한 위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21이 발송한 위 이메일의 기재 및 ○▲대 지원서류의 기재만으로 공소외 1이 (호텔명 2 생략)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호텔명 2 생략)에서의 인턴 활동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호텔명 1 생략) 호텔과 (호텔명 2 생략)은 업무상 제휴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호텔명 2 생략)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 비하여 일반인에게 더 알려진 호텔이므로, 공소외 1이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였다면 (호텔명 2 생략)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1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명 2 생략)에서 1달 이내로 평일에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실습 및 인턴기간은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는 (호텔명 2 생략)의 인턴 활동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공소외 1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인턴 활동을 시작한 뒤에 (호텔명 2 생략)의 인턴 활동을 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공소외 1이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한 이후에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증거순번 Ⅰ-704), 2020. 1. 3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먼저 인턴 활동을 한 다음에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9. 10. 26.경 수정되어 공소외 26에게 발송된 이메일에 첨부된 공소외 1의 이력서 파일에는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인턴 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호텔명 2 생략)의 인턴 기간이 2009. 8.부터 현재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Ⅰ-468), 2009. 9. 14. 작성된 공소외 1의 ○▲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 파일에는 공소외 1이 방학마다 부산에 위치한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2009. 8.경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순번Ⅰ-598), 위 서류들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9. 8.경에서야 (호텔명 2 생략)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변호인의 2019. 10. 23.자 주장, 2020. 1. 30.자 주장과 서로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에 관하여 공소외 3과 공모하고 작성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3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07년에 사용한 잉글리시 채널 노트(증거순번 Ⅰ-124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2쪽]여름 방학 동안,인턴쉽 2주 동안 하는 것 → 결과물2주 밖에 없으나 research paper 반드시 쓰도록 할 것. 졸업때까지 paper 2개가 나오게자신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 할 것학부모님들 자원봉사 낸것과 자료를 연결 → 여름방학 이전◎ Activities → 애들이 좋아하는 것 2주동안 : Internship, 봉사 방학하고서 2주[25쪽]※ 1학년에 AP 듣는 것 그리 권하고 싶지 않아※ 개인의 과외 Activities 보고할 것. 이것을 근거로 ref. 작성해야 함방학 2주간 → 인턴, Activity3주 AP수업다음주초에 결정 적어도 25名 以上◎ 7기 Youngtimes 인문사회 Journalism 정도 Mock Trial. 모의 Congress → 개설, AP수업보다 이런 것이 好. 학년구분없이 신청받음 土2시간 水2시간. Research Paper
2) 공소외 1은 위 노트에 기재된 것과 같이 OSP반의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2주간 ♤♤대♡♡♡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고, 2009. 8.경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었으며, 이를 ○◆대 국제학부와 ○○■■공학부, ○♤여대 국제학부, ○▲대 관광학부에 대한 수시 지원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방학기간인 2007. 7.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몽골개발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몽골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노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학기간의 봉사활동도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이 2008년에 사용한 잉글리시 채널 노트(증거순번 Ⅰ-124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10쪽(2008. 6. 13.)]◎ 주립대-성적이 높아야◎ 어려운 조건에서도 Cornell, UPEN, Stanford 받은 애들의 특성은? → 38명 中 29명이 지원했는데 전원이 지원한 셈: 석차가 노출됨 ⅰ) Counsellor Reference, ⅱ) Subject Reference → 상대적 ⅲ) Outside Activity Reference◎ 영주권 없는 아이들은 financial aid 신청하면 매우 불리◎ 합격한 애들의 공통점 1. 5pages 중에서 3page가 로봇→ 모두 한쪽에 research paper 4개 대회에 나갔고 all-in 2. Upen 합격 : 국제정치 or 외교,활동 - Mock Trial / Musical, 수업도 그쪽으로 3. Stanford : 특허를 받음. 비누만드는 회사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을 Donate함◎ 예전에는 둥글둥글한 애를 뽑았지만 이제는 한 분야에 뛰어난 애를 모아서 오케스트라로서 만듦→ global issue : 이론적으로 한 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personal quality → college essay에 드러나야. ① 성적표 → 어떤 course → 성적을 얼마나(GPA:과목성적) → AP(6개정도) 5개 ~ 6개◎ Activity◎ 2학년 12월까지는 SATⅡ는 무조건 봐야. AP와 연관된 것이 아니면 절대로 SATⅡ를 내년으로 가면 안된다.◎ 1月에 SATⅠ (1/24)◎ 힘들어하는 것을 놓아두게 하고 잘하는 것만 시킬 것engineering 지원 → 합격률↑,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점 多주로 많은 애들이 college에 지원(문, 이과 통합), Cornell에는 college 합격률이 아주 낮다.→ Upen 3명 accepted → 3명 확정ⅰ) 국제정치/외교(art&science), ⅱ) engineering, ⅲ) art&science◎ Joint Program(Dual Program) Watton + Engineering, Watton + life science, Computer + cogniture science : 전세계에서 40명 → 한국에서 1名 정도 → 성적보다 얼마나 그 program에 맞는가? → 얼마나 이를 잘 할 수 있겠는가?business + essay 2개 쓴다. engineering or business + life science
4) 피고인이 2009년에 사용한 노트(증거순번 Ⅰ-124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11쪽]○♤대. ○◆대 둘다 국제학부전형 1○◆대 : 수시 1차 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논술+수능X)◎ 1, 2, 3학년 Internship 활동보고서 빨리 받아올 것◎ 학회참석, 따로보고◎ 봉사활동◎ 제네바 인턴쉽 보고서 + 번역작업◎ 8月초 지나서 "추천장" 쓰는 것 여부 나옴2-1 : 9月2-2 : ○◆대 국제학부전형P4 : ○◆대 : 세계선도인재(1차) 1단계 10月8日, 국제학부(2차)◎ 언더우드 국제대학전형◎ ○♤대학부 국제학부 ◎ 내신이 안좋은 애들이 많다 ◎ AP,봉사,체험 활동이 好◎ ○◆대, ○△대 ◎ 공소외 1의 장점 : 원반애들 보다 spec 좋으나, 외국에서 생활해온 애들보다는 못하다 ◎ 9학년 미국성적이 매우 좋다. 자기소개서에 언급.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첨부◎ ○△대 UIC - 논술안본다 서류+영어면접-기대말라자기소개서(○◆대아니면 안갑니다) research 최저학력 논술없는 것. 숙대 날짜 겹치지 않나③ ○△대, ○◆대, ○♤대 : 합격확률 50%이하(내신 때문) ◎ 면접으로 잘할 수 있다. ⅰ) 성적우수 ⅱ) AP, SAT, ⅲ) Activity 등 順序○△대 : 어렵다○◆대 : ○△대○◆대 겹치기 합격한 애들이 ○△대로 간다. 국제학부는 추가합격 없다. 차점자 없이 X 정시로 채운다.○♤대 : 면접 보완시키면 되지 않을까
5) 위 노트에 ‘8월 초 지나서 추천장 쓰는 것 여부 나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위 메모는 2009. 8.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① 2009. 7. 15.경 공소외 10에게 ▽▽대 체험 활동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같은 해 8. 1.에 2009. 7. 31.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같은 해 8. 14.경 활동기간을 각 학년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정한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전달받았고, 그 무렵 일본 학회에 참석하여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내용의 체험 활동확인서 1부를 추가로 전달받았으며, ② 같은 해 8. 4. 공소외 9에게 ♤♤대 의대 체험 활동 확인서를 새롭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0. 체험 활동확인서를 전달받았고, ③ 같은 해 7. 29.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3은 같은 날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각 2009. 5. 15.자 ▷▷▷▷▷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25를 통해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대▷▷▷▷▷센터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 받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6) 한편, 공소외 3은 ④ 같은 해 7. 28. 공소외 26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1의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 같은 달 29.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의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한 호텔 인턴 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11의 소개를 받아 같은 해 8. 12. 공소외 121에게 공소외 1이 국내의 명망 있는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증거순번 Ⅰ-1145, 1146), ⑤ 그 무렵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호텔명 1 생략) 호텔 명의의 같은 해 8. 1.자, 같은 해 10. 1.자 각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8. 4. 17:00경 (호텔명 1 생략) 호텔에 방문하여 위 각 서류에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7)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 5)항과 6)항에 기재된 ① ~ ⑤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1, 2, 3학년 인턴십 활동보고서, 학회참석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한 다음,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를 ◇◇◇고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경력들이 공소외 1의 ◇◇◇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8)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① 공소외 1로 하여금 △△대 의전원 면접을 앞두고 면접예행연습을 도와준 공소외 10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② 공소외 13을 통해 ○○♧♧ 인턴을 주선하였으며, ③ 공소외 1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허위의 ○○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④ ○○대 총장 표창장도 위조하였다.
9)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입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1) 내지 8)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고교시절 및 대학 시절의 학사, 스펙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공소외 1이 좋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은 2009년에 공소외 1이 국내 또는 해외 대학의 호텔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사이에 공소외 1의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하여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9. 9. 15.자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 명의로 된 ○♡대학교 영문 추천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은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소외 3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공소외 1, 공소외 3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공소외 1이 주말마다 부산에 갔다면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대학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인턴 활동은 공소외 1의 생활기록부 및 ○▲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고, ○▲대 관광학부 입증서류 및 실적물 목록에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대학교 수시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공소외 1이 장기간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증빙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각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에 공소외 1이 (호텔명 1 생략)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이 △△대 의전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대 강사휴게실 PC에서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파일이 발견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전원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호텔명 1 생략) 허위 인턴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자기소개서에는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공소외 3이 작성한 (호텔명 1 생략) 호텔 인턴십 확인서 파일도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일인 2013. 6. 16. 14:25:46 1학년 144시간, 2학년 176시간, 3학년 32시간 합계 352시간으로 기재된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도 열람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호텔명 1 생략)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외 1의 ○○♧♧(연구센터명 1 생략)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은 ○○♧♧ 인턴 프로그램의 담당교수인 공소외 27에게 인턴 기간 중 2011. 8.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케냐로 봉사활동을 갈 예정임을 알리고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같은 해 7. 12. 공소외 27과 면접을 하고 같은 달 18.부터 약 2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실험실의 연구원으로부터 자택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11. 7.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인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인턴기간을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다.
2) 공소외 1은 ○○♧♧(연구센터명 1 생략)에 출근한 기간 동안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실험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실험실 청소 및 정리정돈, 실험기구 세척 등의 일을 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의 ○○♧♧(연구센터명 1 생략) 인턴에 관한 확인서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13이 관리하는 실험실에서 정상적으로 인턴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3에게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인턴 활동내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외 13의 허락을 받고 2013. 3. 28.과 같은 해 6. 16. 각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을 뿐, ○○♧♧와 관련된 각 인턴십 확인서에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이 ○○♧♧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가) ○○♧♧의 (연구센터명 2 생략)장이었던 공소외 13은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에 다니고 있는 딸이 방학 기간 동안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생물 분야의 실험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공소외 13은 당시 ○○♧♧(연구센터명 1 생략)(2012. 2. 1. ●●●●연구센터로 변경됨)의 센터장인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을 인턴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13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나) 공소외 1은 2011. 6. 1. 공소외 27에게 의전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시뮬레이션보다는 직접적인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뒤에도 공소외 27에게 신약 또는 백신 개발에 관심이 많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7을 만나기 전인 같은 달 30. 21:40경 공소외 27에게 인턴 기간 중인 같은 해 8.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케냐에 통역사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이 공소외 27에게 발송한 위 이메일은 수신확인 결과가 ‘읽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라) 공소외 27은 같은 해 7. 12. 10:2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났을 때 공소외 1에게 연구실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하였다. 공소외 1은 ○◆대의 계절학기가 끝난 후인 같은 달 18. 월요일부터 공소외 27이 운영하는 연구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
2) 공소외 1의 ○○♧♧ 전산 출입기록 및 임시출입증 발급 내역
가) ○○♧♧의 출입증은 일회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문증, 1~2개월 가량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출입증,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출입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소외 1의 ○○♧♧ 전산 출입기록(증거순번 Ⅰ-58)에는 공소외 1이 같은 해 7. 12. 10:20, 10:46(10:46:15, 10:46:18, 10:46:20, 10:46:26, 10:46:35, 10:46:35), 10:55:50(동일한 시각에 2회), 같은 달 20. 08:44, 12:56, 17:48, 같은 달 21. 08:53 각 방문증을 태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방문증을 태그한 기록이 없다. 위와 같이 같은 달 12. 10:46과 같은 날 10:55의 같은 시각에 여러 차례 입실 및 퇴실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각에 중복된 태그내역이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소외 1이 발급받은 임시출입증(T0372)은 같은 달 21. 15:24, 17:56, 같은 달 22. 08:48, 09:14, 09:25, 12:11에 각 태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같은 해 7.에는 태그된 기록이 없다가 같은 해 8. 2. 11:25:41부터 다시 태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증거순번 Ⅰ-386). 한편, 임시출입증 발급내역(증거순번 Ⅰ-385)에 의하면, 같은 해 7. 21. 11:39:07 위 임시출입증에 ‘사용자 공소외 1, 유효기간 2011. 7. 18.부터 2011. 8. 19., 발행일 2011. 7. 12.’이라는 정보가 입력되었고, 그 발급내역에는 공소외 1이 2011. 8. 12. 임시출입증을 반납하고 같은 날 15:00:31 공소외 1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날 15:00:53 위 임시출입증에 ‘사용자 공소외 122, 유효기간 2011. 8. 1. - 2011. 8. 31., 발행일 2011. 8. 12.’이라는 정보가 입력되었다.
다) ○○♧♧의 행정원 공소외 123이 2011. 7. 21. 기안하고 같은 날 ○○♧♧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장 공소외 124가 결재한 공소외 1에 대한 단기연수학생 출입증 발급신청서(증거순번 Ⅰ-384)에는 공소외 1의 임시출입증 사용기간이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9.로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 및 종료
가) 공소외 1은 ○○♧♧에 출근하여 공소외 27과 실험실의 조교들로부터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되던 노인성 혈관질환의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논문을 받아 실험실에서 읽고,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였다. 공소외 1은 2011. 7. 22.까지 실험실에 출근하였고 그 이후에는 ○○♧♧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소외 1은 실험실의 조교, 공소외 27 또는 공소외 13에게 실험실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나) 공소외 27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대학원생에게 공소외 1이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그로부터 ‘공소외 1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공소외 1이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잠만 자는 장면을 보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공소외 27은 공소외 1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의 직원 공소외 125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에게 지급될 급여 전부를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공소외 125가 작성한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에는 공소외 1의 연수 종료일이 2011. 7. 22.이고 급여를 전액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작성일이 2011. 7. 22.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7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1의 ○○♧♧ 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증거순번 Ⅰ-59)에는 공소외 1의 인턴 시작 시기는 2011. 7. 18.로, 인턴 종료시기는 같은 달 22.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1에 대한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증거순번 Ⅰ-382)는 공소외 125가 2011. 7. 19. 기안하여 같은 날 공소외 27이 결재하였는데, 위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에는 공소외 1의 연수기간이 ‘2011. 7. 18. - 2011. 8. 19.’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소외 27은 위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이 연구실 실험실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 며칠 나오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알렸다. 공소외 13은 공소외 3의 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인 2019. 8. 24. 공소외 27에게 ‘어렵사리 소개했는데 당시 며칠 안 나왔다는 얘길 듣고 매우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가) 공소외 13은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이 끝난 때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3. 3. 27. 피고인으로부터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공소외 13에게 ‘인턴십은 7월 11일부터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타실험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인턴십이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외 1이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실험실에서는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공소외 13은 위 3).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7로부터 공소외 1이 실험실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며칠 만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공소외 27의 실험실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27로부터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3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이메일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2013. 3. 27.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소외 1○◆대학교 환경과학공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연구원명 생략)●●●●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기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공소외 13이 작성해 준 2013. 3. 27.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의 학과명이 ○○■■공학과가 아닌 환경과학공학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이 인턴을 한 실험실 역시 (연구센터명 1 생략)이 아닌 ●●●●연구센터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학과명을 수정하고 인턴 활동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2013. 3. 28. 12:46 공소외 13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공소외 1의 학과를 ‘환경과학공학과’에서 ‘○○■■공학과’로 변경하고, 인턴 기간 부분에 ‘총 120시간’이라는 기재사항을, 공소외 13의 직책 아래에 ‘Office : (전화번호 1 생략), FAX : (팩스번호 생략), Mobile : (전화번호 2 생략), http://diamond.○○♧♧.re.kr/DLC, http://cscweb.○○♧♧.re.kr’이라는 기재사항을 각 추가한 ‘공소외 1○○♧♧ 확인서.rtf’, ‘공소외 1○○♧♧ 확인서(최종).rtf’ 파일을 만들었다.
라) 이어서 피고인은 2013. 3. 28. 위 파일에서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총 120시간’ 부분을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월-금 9-6), 주 40시간씩’으로 변경한 뒤에 이를 출력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위 인턴십 확인서를 ▶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 16.경 09:28 공소외 13에게 연락하여 인턴십 확인서에 공소외 1의 학과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은 해 3. 27. 발송하였던 이메일을 공소외 13에게 재전송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은 피고인에게 학과명을 알아서 고쳐쓰라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인턴십 확인서의 원본 워드파일을 보내 주지는 않았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3으로부터 인턴십 확인서의 학과명에 대해서만 수정하라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16. 인턴십 확인서의 본문 내용을 ‘공소외 1(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공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연구원명 생략)●●●●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변경하였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17. 위와 같이 변조된 인턴십 확인서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공소외 1이 ○○♧♧에 출근한 기간에 관한 판단
가) ○○♧♧ 전산 출입기록과 임시출입증 태그내역이 별도로 있고, 두 태그기록이 연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 전산 출입기록은 공소외 1이 방문증을 발급받아 태그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임시출입증 태그내역은 이후 공소외 1이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을 태그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공소외 1이 인턴 활동을 위해 ○○♧♧에 처음으로 출근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 전산 출입기록상 공소외 1이 2011. 7. 18.과 같은 달 19.에는 출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①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월요일(2011. 7. 18.)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25가 같은 해 7. 19. 기안한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에는 공소외 1의 인턴 기간이 같은 달 18.부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공소외 1이 같은 달 20.부터 ○○♧♧에 출근했다면, 같은 달 19. 기안된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같은 달 18.부터 인턴을 시작했다고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이 2011. 7. 19. 11:58:29 ○○♧♧ 구내식당에서 체크카드로 3,3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Ⅰ-557), ④ 위 나. 2)항에서 본 공소외 1의 방문증 태그기록에 의하면 같은 시간대에 공소외 1이 여러 차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방문증 태그기록만으로 공소외 1의 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은 2011. 7. 18.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공소외 1이 마지막으로 ○○♧♧에 출근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소외 2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1주일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1. 7. 22. 12:11:02 이후 공소외 1이 사용한 임시출입증의 태그내역이 없는 점, ③ 공소외 1이 같은 달 23. 이후에 ○○♧♧ 구내에서 체크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은 같은 달 22.까지 ○○♧♧에 출근한 것으로 판단된다(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의 작성일자인 2011. 7. 22.에 위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7은 공소외 1이 출근하지 않은 날과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다르다고 진술한 점,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의 하단에 기재된 작성일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수기로 작성하므로 실제 작성일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1. 7. 22.이 아니라 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공소외 1이 실제로 ○○♧♧에 출근한 기간은 2011. 7. 18. 월요일부터 같은 해 7. 22. 금요일까지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1이 공소외 27로부터 인턴기간 단축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11. 7. 12. 공소외 27과 면담을 할 때 케냐로 가는 봉사활동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1. 6. 30. 21:40경 공소외 27에게 2011. 8.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케냐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어 그 기간 동안 ○○♧♧에 출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증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①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과 면담할 당시 케냐 봉사활동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인턴 기간은 2달인데 공소외 1의 경우 7월부터 출석하여 1달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였으므로, 만약 공소외 1로부터 1달의 인턴 기간 중에 케냐 봉사활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인턴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7을 소개해 준 공소외 13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로부터 인턴기간의 단축에 관한 요청을 받았거나 케냐 봉사활동에 관하여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27이 공소외 1의 인턴기간 단축에 관하여 허락하였다면 공소외 1이 2011. 7. 22.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안 직후에 ○○♧♧의 직원에게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의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소외 13에게도 공소외 1이 연구실에 며칠 나오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사전에 공소외 27로부터 인턴 기간 단축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외 1이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사정으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어떤 여자 연구원이 센터에 무슨 일이 있다.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1년 당시 공소외 1로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1. 7. 11.부터 약 2주 내지 3주간 인턴 활동을 하던 중 실험실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인해 인턴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사정으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공소외 1 또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임의로 실험실을 나오지 않은 이후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이 며칠 나오지 않고 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은 2019. 8. 24. 공소외 27에게 ’어렵사리 소개했는데 당시 며칠 안나왔다는 얘길듣고 매우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전 얘가 과학에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13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을 공소외 27에게 소개한 후 어느 날 공소외 27이 자신에게 그 학생이 며칠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공소외 1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망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실험실의 사정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27이 공소외 13에게 항의하거나 공소외 13이 공소외 27에게 미안해 할 이유가 없다.
⑵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실험실 소속 연구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임의로 공소외 1에게 실험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의 주장과 같이 실험실 소속 연구원들이 공소외 1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할 상황이었다면 공소외 27이 2011. 7. 22.자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⑶ 공소외 1 또는 피고인은 2011. 7.경 공소외 13과 공소외 27에게 실험실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1년 5개월 이상이 지난 2013. 3. 27.에 비로소 공소외 13에게 ’인턴십은 7월 11일부터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타실험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인턴십이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외 1이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실험실에서는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⑷ 2011년에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실험실에서 연구과정을 하고 있었던 공소외 12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연수를 하는 동안 실험실 소속 연구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의 규정상 인턴의 출근에 대한 사항은 공소외 27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케냐 의료봉사를 마친 후인 같은 해 8. 12. ○○♧♧로부터 임시출입증 반환 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을 받고 ○○♧♧를 다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 인턴 기간은 당초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이므로 공소외 1은 임시출입증을 반환하는 날 공소외 27을 찾아가 인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시출입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남은 기간의 인턴 활동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4) 공소외 13이 공소외 1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 공식 인턴십 확인서는 ’연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되고, ○○♧♧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학생이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학연협력팀에서 수료 여부를 확인해 양식에 따른 확인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 지도교수가 그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연수증명서에는 ○○♧♧ 원장의 직인도 함께 날인되는 사실, ② 피고인이 공소외 13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인턴십 확인서(증거순번 Ⅰ-48)는 ○○♧♧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아닌 사실, ③ 공소외 27은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의 인턴 수료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도 좋다고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 ④ 공소외 13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공소외 27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공소외 1이 ○○♧♧(연구센터명 1 생략)의 실험실에 출근하는 동안 공소외 1의 인턴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감독과 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공소외 13은 자신에게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대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역시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소외 13에게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공소외 1이 재학 중인 ○◆대와 ○○♧♧는 대중교통으로도 약 3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7이 주고받은 이메일(증거순번 Ⅰ-581)에는 공소외 27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1은 공소외 27에게 연락을 하거나 ○○♧♧에 방문하여 쉽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작성 권한이 없는 공소외 13에게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이유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7에게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할 경우 공소외 27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이 ○○♧♧에 출석한 날이 5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3이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2011. 7. 11.부터 3주간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를 이용하여 2013. 3. 28.과 같은 해 6. 16. 임의로 만든 각 인턴십 확인서에도 ‘2011. 7. 11.부터 3주간(월-금 9-6)’, ‘2011. 7. 11.부터 29.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에 출석한 5일 동안에도 관련 논문 읽기 및 실험기구 세척 등의 활동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3이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와 피고인이 2013. 3. 28. 임의로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2013. 6. 16. 임의로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3이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 기간을 실제보다 3배 부풀렸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이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연구센터의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각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 기간을 실제보다 3배 부풀리고, 공소외 1이 인턴 활동 기간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공소외 1의 ○○♧♧ 인턴 활동 기간과 활동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13. 3. 28. 변조한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1이 ▶의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때에, 피고인이 2013. 6. 16. 변조한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때에 각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는바, 위 각 인턴십 확인서는 ▶의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인 공소외 1이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원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2013. 3. 27.자 이메일(증거순번 Ⅰ-729)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13이 아닌 공소외 27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7에게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고 공소외 13에게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위 2013. 3. 27.자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1. 7. 11.에 인턴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3에게 의도적으로 부풀린 인턴기간을 알려주고, 그 뒤에 공소외 13의 동의 없이 공소외 13이 작성해 준 인턴십 확인서에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위 인턴십 확인서가 공적인 문서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13의 전화번호 등도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3이 작성해 준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턴십 확인서에 권한이 있는 평가자만 기재할 수 있는 성실성에 대한 평가까지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이 공소외 13의 동의를 받아 인턴십 확인서를 수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 중 ‘성실하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기재사항은 공소외 13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정하였고, 공소외 13이 피고인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턴십 확인서의 워드파일도 보내 주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1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공소외 1의 학과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그 이외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3이 2013. 3. 27.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공소외 1 2013.pdf’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고, 위 파일은 공소외 1에 대한 국문, 영문 인턴십 확인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인턴십 확인서의 워드파일이나 해당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공소외 13이 2013. 3. 27.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준 ‘공소외 1 2013.pdf’ 파일의 작성자명은 ‘(영문이름 4 생략)’이다. 따라서 공소외 13이 ‘공소외 1 2013.pdf’ 파일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워드파일의 작성자명도 ‘(영문이름 4 생략)’라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2013. 3. 28. 만든 ‘공소외 1○○♧♧ 확인서.rtf’, ‘공소외 1○○♧♧ 확인서(최종).rtf’ 파일의 작성자명은 HP Document Viewer 프로그램이 랜더링을 하는 데 사용하는 ‘VeryPDF’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013.pdf’ 파일과 자신의 자택에서 사용하던 HP Photosmart 2610 복합기를 이용해 위 파일을 생성한 것이지, 공소외 13으로부터 ○○♧♧ 확인서와 관련된 워드파일을 받아 위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소외 1이 ▶의대 의전원, △△대 의전원에 각 제출한 ○○♧♧ 인턴십 확인서도 외형상 위 파일들에서 파생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13에게 인턴십 확인서 수정을 승낙받고, PDF 파일로 변환하기 이전의 워드파일을 제공받았다면 해당 워드파일을 이용해 내용을 수정하면 되므로, 위와 같이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6. ○○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이 ○○대 총장 표창장을 받게 된 경위
가)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진행한 ○○대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첨삭하였고, 방학기간 동안 ■■교육원에서 진행된 ACE 키즈캠프, ○○대 교직원들의 초·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도 도와주었다. ○○대는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참작하여 공소외 1에게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7.경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하 피고인이 2012. 9. 7.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창장을 ‘1차 표창장’이라 한다)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1차 표창장을 분실하여 같은 달 16. 일요일에 전화로 성명불상의 ○○대■■교육원 행정조교 또는 조교에게 위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다음날 ○○대에 가서 성명불상의 조교로부터 재발급 된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하 피고인이 2013. 6. 16. 재발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창장을 ‘○○대 총장 표창장’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공소외 28의 진술 및 ○○대 상장대장의 기재
가) 공소외 1에게 1차 표창장 및 ○○대 총장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외 28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공소외 28은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3에게 ○○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데에 앙심을 품었거나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대의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이 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위 대장들에 표창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2013년도의 상장대장 및 직인대장에 ○○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직인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28로부터 외부인에게 주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 총장 표창장의 제작 방법
가) 피고인은 스캐너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대 상장용지의 보관장소를 알지 못하였으며, ○○대 총장 표창장이 인쇄된 상장용지는 일반 A4 용지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가정용 프린터를 이용해 상장을 출력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 상장용지와 가정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강사휴게실 PC 2대는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사휴게실 PC 2대에 ‘총장님 직인.png’, ‘총장님 직인.jpg’, ‘(양식)상장[1].hwt’,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전자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공소외 1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1차 표창장을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2012. 9.경 ○○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1은 2013. 6. 17. △△대 의전원에, 2014. 6. 10. □□대 의전원에 각 지원할 때에는 자기소개서에 ○○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대 총장 표창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3. 28.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는 1차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외 1이 ▶의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증명서, ○◎학교(탈북청소년학교)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송파구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과 같이 의료봉사와 무관하거나 ○○대 총장 표창장보다 덜 중요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증거순번 Ⅰ-601).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실제로 2012. 9.경 ○○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았고,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무렵인 2013. 3.경에 1차 표창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소개서에 ○○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대 의전원 입시를 앞둔 2013. 6.경 공소외 1로부터 1차 표창장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표창장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검찰조사에서, ▶의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공소외 1이 실제로 1차 표창장을 받았다면 있었다면 ▶의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위 표창장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로부터 위 표창장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28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1차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에게 1차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1차 표창장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27, 공소외 128, 공소외 99는 이 법정에서, ○○대 교수들 사이에 공소외 1에게 표창장을 주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27은 공소외 28이 표창장을 실제 발급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28은 표창장 발급과 관련하여 공소외 28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99는 당시 해외 거주 중이라 ○○대 표창장 발급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1차 표창장이 작성될 무렵 ○○대■■교육원에서 공소외 129(개명전 : 공소외 62), 공소외 130, 공소외 131, 공소외 33, 공소외 63, 공소외 64 등 여러 직원들과 근무하였기 때문에 1차 표창장 관련 서류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교육원 담당자 근무내역(수사기록 제4967쪽)에 의하면 공소외 129는 2012.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공소외 33은 같은 해 9. 24.부터 2014. 10. 16.까지 각각 ■■교육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29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교육원에 근무하는 동안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3도 이 법정에서,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2012년부터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검찰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위 ■■교육원 담당자 근무내역에 의하면 2012. 9. 7.경 전후로는 ■■교육원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는데, 같은 해 7. 31.까지 ■■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기숙사 사감으로 전보된 공소외 129는 이 법정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전보된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교육원의 행정 업무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2012. 8. 말경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온 이후에는 ■■교육원 업무를 도와준 적이 없고, ■■교육원에 조교가 1명 있었으나 조교들은 단순한 심부름만 하였을 뿐 공문의 기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해당 조교에게 공문의 기안 업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대■■교육원 직원에 의하여 2012. 9.경 위와 같은 공문이 기안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차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6. 16.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28의 진술
가) 공소외 28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3. 6. 17. 보직자 회의를 마쳤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1차 표창장을 잃어버려서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합격한 이후에도 피고인 및 공소외 1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은 적이 없다.’, ‘2019. 8. 말경 또는 같은 해 9. 초순경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차 표창장 발급을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에게 1차 표창장이 수여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28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의 라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소외 28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사항 등
가) ○○대 총장 표창장의 형태 및 기재사항은 별지2 [○○대 총장 표창장] 기재와 같다(공소외 1은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에 동일한 ○○대 총장 표창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복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대 의전원에 제출한 ○○대 총장 표창장을 별지2로 거시하였다).
나) ○○대 총장 표창장에는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대의 상장, 수료증은 수상자 또는 수료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거나 그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상장은 ○○대 총장 표창장이 유일하다. ○○대 교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46, 공소외 47도 이 법정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는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13. 6. 16. 허위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 인턴십 확인서에는 모두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대가 수여한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그 일련번호가 상단에 인쇄된 ○○대 심볼과 같은 위치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 총장 표창장은 그 상장번호가 ○○대의 심볼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라) ○○대 총장 표창장의 상장번호는 ‘■■교육원 제2012-2-01호’이다. 그러나 ○○대 교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46, 공소외 33, 공소외 47, 공소외 48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장번호는 ○○대 총장이 수여하는 상장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다르고, 상장번호에 가지번호가 두 번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대도 이 법원에 가지번호가 두 번 붙은 상장번호로 총장 명의의 상장이나 수료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변호인은, ○○대 총장 표창장에 봉사활동의 기간이 ‘2010.12.01. ~ 2012.9.07.’로 기재되어 있는데, 날짜 앞에 ‘0’을 붙이거나, ‘~’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날짜 앞에 ‘0’을 붙이는 것은 ■■교육원의 행정직원이나 조교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봉사활동 기간의 기재 중 ‘2012.9.07.’의 월 앞에 ‘0’이 붙어있지 않아 위 기재형식만으로 ○○대 직원들이 위 표창장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소외 29의 봉사활동 계획서에도 ○○대 총장 표창장과 동일하게 ‘2012년 07월 27일부터 07월 31일까지’, ‘2012년 07월 15일’, ‘2012년 0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 08월 25일’과 같이 날짜 앞에 ‘0’을 붙인 기재들이 있고(증거순번 Ⅰ-588 분석보고서 제5쪽 참조), 피고인이 ■■교육원장 직인을 찍어 만든 공소외 29의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3기, 4기 수료증에도 교육기간이 ‘2012.07.23.~2012.08.24.’, ‘2012.09.10.~2012.12.07.’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Ⅰ-818, 820), ③ ○○대 총장 표창장 파일인 ‘(양식)상장[1].hwt’은 그 상단의 ‘표창장’ 부분은 견명조 폰트로, 하단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직인 부분은 이미지 파일로, 나머지 문자는 신명조 폰트로 각각 작성되었고, 신명조 폰트에서 ‘~’를 입력하면 ‘~’로 입력되는 바, ‘~’와 ‘~’는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리 보이는 것일 뿐, 피고인과 ○○대 행정직원·조교들이 서로 다른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닌 점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상장의 발급일자 및 봉사활동 기간
가) ○○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 9. 7.자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대학교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1기, 2기에만 개설되었고, 3기 때에는 신청인원 미달로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1이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1기 또는 2기이다.
나)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수료식은 2012. 7. 13. 19:00 ○○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수여된 수료증 및 상장(증거순번 Ⅰ-306, 1005, 1006, 1251, 1252, 1462, 1463)의 발급일자는 ○○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자와 달리 2012. 7. 13.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 총장 표창장이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수강자들에게 수여된 수료증 및 상장과 별도로 다른 일시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2011. 9. 1.자로 ○○대☆☆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봉사활동 시작일은 그 이전인 201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활동의 종료일은 ○○대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이 끝난 2012. 7. 13.부터 약 2달 뒤인 같은 해 9. 7.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의 봉사활동 기간이 ○○대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이 없고, 설령 공소외 1이 다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프린터로 출력된 총장 직인
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 소속 감정관인 공소외 70은 이 법정에서, ○○대 총장 표창장과 2012. 7. 13.자 공소외 29의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쓰기 최우수상 상장(이하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이라 한다)의 하단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총장 직인 부분의 크기를 조정하여 비교한 결과, 문자의 자간 간격 및 거리, 문자와 인영간의 위치와 간격, 직인의 기울기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표창장과 상장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0이 작성한 각 감정서(증거순번 Ⅰ-593, 595)에도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대의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54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수료증에 내가 공소외 29, 이 저기 공소외 1, 공소외 1보고 좀 찾아가지고, ‘그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 번진다 그래서요."라고 말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5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수료증은 공소외 29의 2012학년도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영어에세이쓰기 영재과정 수료증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검사가 2019. 9.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공소외 29의 2011학년도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료증, 영어소설 읽고 토론하기 수료증, 피고인이 2019. 9. 9. 검찰에 임의제출한 공소외 29의 2012. 마음을 여는 콘서트 인문학 2차 강좌 수료증의 총장 직인은 모두 번지는 인주로 찍힌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외 5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29의 2012학년도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영어에세이쓰기 영재과정 수료증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적이 없는데, 2012. 7. 13. 공소외 29와 같이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을 수료한 공소외 72, 공소외 73에게도 상장이 수여되었고,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과 공소외 72, 공소외 73에게 수여된 각 상장에 날인된 인장의 위치가 다른 점에 비추어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공소외 72, 공소외 73에게 수여된 상장은 총장 직인이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54와 통화하면서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은 ○○대 총장 표창장일 가능성이 크다.
라) ○○대는 2015. 3. 2.부터 전자직인을 사용한 점, ○○대의 장학복지팀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66은 이 법정에서 ○○대의 상장을 출력할 때 전자직인을 사용한 것은 2018년경부터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인주가 번지지 않은 ○○대 총장 표창장은 ○○대의 전자직인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마) 또한 ○○대 총장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인영은 그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고 외곽선의 굵기도 일정하지 않는 등 ○○대에서 사용하는 총장 직인파일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대 총장 표창장이 재발급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외 3은 2019. 9. 6.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외 28의 위임을 받아 1차 표창장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공소외 28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피고인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28의 위임을 받아 1차 표창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8의 승인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최초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실시된 검찰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1. 30. 이 법정에서는, 1차 표창장을 받았다가 그 뒤에 분실하여 2013. 6. 16. 일요일에 ○○대의 조교, 직원, 학생 중 누군가에게 ‘총장님께 말씀드릴 테니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았고,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은 뒤에 공소외 28에게 말하여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대의 조교 등이 표창장을 재발급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강사휴게실에 있는 PC로 스캔이 된 총장 직인파일을 이용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만든 뒤에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또한 1차 표창장과 관련된 공문을 기안하고 위 표창장을 재발급 받은 직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2019. 9. 3. 공소외 54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교육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64가 추서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② 제1, 2회 검찰조사에서는 성명불상의 ■■교육원 직원이 내부결재를 마치고, 총무복지팀에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날인받아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20. 1. 3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는 ○○대의 조교, 직원, 학생 중 누군가가 재발급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④ 2020. 5. 4.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대에 근무하던 행정직원 또는 조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학생에게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재발급한 직원에 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다) ■■교육원 담당자 근무내역(수사기록 제49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1차 표창장을 추서한 사람으로 지목한 공소외 64는 2011. 9. 1.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하였을 뿐, 2012. 9. 7.경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6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교육원에서 봉사상뿐 아니라 우수상, 최우수상 등 어떠한 형식의 상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9. 7.을 전후하여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대 총장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서류 기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3. 6. 16.경 ■■교육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은 공소외 63과 공소외 33 2명인데,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교육원, 영어사관학교, ◆◆◆◆교육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장을 만든 적은 없고, 2013. 6. 16. 피고인으로부터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3도 이 법정에서, ○○대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고, 2013. 6. 16. 피고인으로부터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재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1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2013. 6.경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공소외 1이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 16. 재발급되었다는 ○○대 총장 표창장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총장 직인 부분과 2012. 7. 13. 발급된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성명불상의 ■■교육원 직원 또는 조교가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원본 또는 그 컬러 복사본과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2014년도 △△대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안내(증거순번Ⅰ-203)에 의하면 2014학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서류 제출기한은 2013. 6. 18. 화요일 17:00까지이고, 같은 달 17. 월요일 10:00경 ○○대에서 보직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대에 출근하여 ■■교육원의 행정직원 또는 조교에게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요일인 2013. 6. 16.에 ■■교육원의 행정직원 또는 조교에게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 것을 문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 위와 같이 1차 표창장 및 ○○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대 직원 또는 조교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 총장 표창장의 작성에 ○○대■■교육원의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복원된 파일들의 생성·수정·조회시각
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2013. 6. 16. 하루 동안의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파일의 경로 부분은 생략). 아래 분석표 중 개별 파일의 생성·수정·조회시각은 비할당영역에 남아 있는 윈도우 탐색기 사용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1) 14:23:18바탕화면에 ○○대 로고 파일을 저장하였다.(2) 14:23:25바탕화면에 ○○대 ♧♧♧(영어사관학교) 로고 파일을 저장하였다.(3) 14:23:46바탕화면에 ○○대 ■■교육원장 직인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다.(4)14:25:462009. 7. 26.까지의 (호텔명 생략) 호텔 인턴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열람하였다.(5)14:55:37Microsoft Office Word 2014(이하 ‘MS 워드’라 한다)를 이용해 ‘공소외 1 ○○♧♧ 확인서(최종)’ 파일명의 자료를 열람하다 이를 저장하지 아니하고 창을 닫는 과정에서 변경내용을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출력되었다.(6) 14:57:03USB를 연결하여 ‘공소외 1 ○○♧♧ 확인서.rtf’ 파일을 열람하였다.(7) 14:57:18USB를 연결하여 ‘공소외 1 ○○♧♧ 확인서(최종).rtf’ 파일을 재차 열람하였다.(8) 15:53:00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파일을 수정하여 저장하였다.(9) 16:09:04공소외 9의 배우자 공소외 30과 ♤♤대 ♡♡♡연구소 체험 활동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파일(Screenshot_2013-6-16-09-03.png)이 생성되었다.(10) 16:20:36공소외 29 상장을 스캔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가공한 파일(파일명: 총장님 직인.png)이 저장되었다.(11) 16:20:43MS 워드 프로그램에서 변경내용을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출력되었다.(12) 16:40:23‘총장님 직인.png’ 파일을 MS 워드 파일에 삽입하여 저장하였다.(13) 16:42:59‘♧♧♧ logo.jpg’ 파일을 열람하였다.(14) 16:44:55‘총장님 직인.png’ 파일을 다시 열람하였다.(15)16:46:41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에서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하여 저장하였다.(16)16:53:07○○대 총장 표창장과 상장번호(제2012-2-02호)와 수상명칭(자원봉사상)만 다른 한글서식 파일을 만든 후,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하단에 붙여 넣고, 한글 파일의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양식)상장[1].pdf’ 파일을 생성하였다.(17)16:58:05위 한글서식 파일의 상장번호와 수상명칭을 ○○대 총장 표창장과 동일하게 맞춘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을 생성하였다.(18) 16:58:19위 한글서식 파일을 ‘(양식)상장[1].hwt’ 파일로 저장하였다.(19) 16:58:39‘(양식)상장[1].hwt' 파일을 열람하였다.(20) 17:01:19’(양식)상장[1].pdf‘ 파일을 열람하였다.(21) 17:20:43’연구활동 확인서.hwt’ 파일을 열람하였다.(22)17:21:1914:23:46에 다운로드된 ■■교육원장 직인 파일이 삽입되어 있는 ○○대 ■■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2013. 6. 10.자 연구활동확인서 파일이 생성되었다.(23) 17:30:11USB를 연결하여 공소외 1의 ♤♤대 ♡♡♡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열람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3. 6. 16. 14:23경부터 17:30경까지 사용내역에는 ○○대 총장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외 30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파일, ♤♤대♡♡♡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파일, ○○♧♧ 확인서 파일, ○○대■■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 파일과 관련된 사항도 존재한다. 위 사용내역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대■■교육원 직원 또는 조교가 위와 같은 파일을 생성하거나 이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3. 6. 16.은 △△대 의전원 입시서류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16.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7) ○○대 총장 표창장과 상장번호와 상장명칭만 다른 표창장 파일의 존재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양식)상장[1].pdf’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은 상장번호가 ‘제2012-2-02호’, 상장의 명칭이 ‘자원봉사상’인 것 이외에는 나머지 기재사항과 총장 직인의 형상이 ○○대 총장 표창장과 일치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 어학원의 직원 또는 조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았다면, 위와 같이 상장번호와 상장의 명칭이 다른 표창장 파일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 생성·저장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8)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사항의 허위성
가) 공소외 1이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대 청소년 인문학영재프로그램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2012. 1. 14.부터 같은 해 2. 11.까지 매주 토요일 13:00 - 15:00에,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같은 해 3. 2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매주 화요일 19:00 - 21:00에 각 실시되었다.
⑵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을 수강한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1, 공소외 132는 이 법정에서, 수업 중에 튜터 또는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이외에 영어에세이 첨삭지도를 한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영어에세이 첨삭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업이 진행될 당시 ○○대■■교육원의 유일한 행정직원이었던 공소외 64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튜터 활동을 하는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⑶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2012. 1. 14., 같은 달 21., 같은 달 28., 같은 해 2. 4., 같은 달 11. 합계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소외 1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Ⅰ-462)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Ⅰ-498)에 의하면 공소외 1은, ① 같은 해 1. 14. 10:08에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② 같은 달 15. 12:45에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피부미용실에 있었으며, ③ 같은 달 21. 14:10경 방배동에 소재한 칼국수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4:38경 인근 빵집에 들렀고, ④ 같은 해 2. 4. 14:24경 방배동에 소재한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소외 1이 2012. 1.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1.과 같은 해 2. 4.에 ○○대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⑷ 한편, 공소외 1이 같은 해 1. 28.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고,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Ⅰ-463)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같은 해 2. 11. 21:05 ○◆대 인근에서 타행송금을 한 내역만 있으므로, 공소외 1이 같은 해 1. 28.과 2. 11.에 ○○대에서 튜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 수업시간에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튜터 활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대로 내려가면 최소한 하룻밤은 영주에서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은 같은 해 1. 27. 19:33경 방배동에 소재한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같은 달 29. 09:07경 방배동에 소재한 빵집을 방문하였으므로, 같은 달 28.의 튜터 활동을 위하여 영주에 1박 2일 동안 머물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같은 해 1. 28.과 2. 11.에도 ○○대에서 튜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⑸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에서 튜터 활동을 하였으나, 평일 저녁에 강의가 이루어졌던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에서는 튜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을 수강한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1, 공소외 132는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에서도 공소외 1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이 실시될 때 ○○대■■교육원의 유일한 행정조교였던 공소외 129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튜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⑹ 결국 위 ⑴ 내지 ⑸항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대 청소년 인문학영재프로그램 1기 및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에 튜터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이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영어에세이를 첨삭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2. 2. 29. △△대가 공소외 3에게 지급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소외 74, 공소외 71, 공소외 75, 공소외 72의 에세이를 첨삭하였고, 피고인이 첨삭한 에세이 파일의 사용자 정보는 ‘user’로, 공소외 1이 첨삭한 에세이 파일의 사용자 정보는 ‘cho’로 각 표시된다고 주장한다(증 제124호증 내지 제128호증).
⑵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1, 공소외 75, 공소외 72의 에세이 첨삭파일의 각 속성정보는 아래의 표1 같고, 원문수정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1] 에세이 첨삭파일의 속성정보수강생만든 날짜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만든이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공소외 732012. 2. 29. 04:212012. 2. 29. 11:53?user공소외 742012. 1. 12. 04:172012. 2. 29. 04:21chocho공소외 712012. 2. 22. 23:092012. 2. 29. 01:37usercho공소외 752012. 2. 2. 18:472012. 2. 29. 03:49kozcho공소외 722012. 2. 3. 01:142012. 2. 29. 02:58usercho
[표2] 에세이 첨삭파일의 수정시각수강생수정시각수정한 사람공소외 732012. 2. 29. 04:22:00 - 04:33:00cho2012. 2. 29. 11:33:00 - 11:53:00user공소외 742012. 2. 29. 03:59:00 - 04:13:00cho공소외 712012. 2. 22. 21:26:00 - 21:35:00user2012. 2. 29. 01:05:00 - 01:17:00cho공소외 752012. 2. 29. 02:58:00 - 03:44:00cho공소외 722012. 2. 29. 02:35:00 - 02:58:00cho
⑶ 위 에세이 첨삭파일들은 2012. 2. 22. 21:26:00부터 21:35:00까지 ‘user’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하는 PC 또는 노트북(이하 ‘user 계정’이라 한다)으로 수정되었고, 같은 달 29. 01:05:00부터 04:33:00까지는 ‘cho’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하는 노트북(이하 ‘cho 계정’이라 한다)으로 수정되었으며, 같은 날 11:33:00부터 11:53:00까지 user 계정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동일한 사람이 에세이 첨삭을 하였다면 노트북과 컴퓨터를 번갈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2. 2. 22.자 첨삭과 같은 달 29.자 첨삭 사이에는 약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같은 달 29. cho 계정으로 에세이 첨삭을 마친 때는 04:33:00이고, 그때부터 약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11:33:00부터 user 계정으로 에세이 첨삭이 이루어진 점, ③ 같은 달 29. 새벽에 cho 계정으로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5, 공소외 74, 공소외 73의 순서로 에세이 첨삭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오전에 공소외 73의 에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진 점, ④ user 계정과 cho 계정으로 동시에 에세이 첨삭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7:41경 공소외 64에게 공소외 72, 공소외 75, 공소외 71, 공소외 74에 대한 에세이 첨삭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공소외 73의 에세이 첨삭파일은 없고, 나머지 파일들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5호증의 1 내지 128호증의 2 에세이 첨삭파일과 동일한 파일인 점, ⑥ cho 계정과 user 계정 두 계정으로 첨삭이 이루어진 공소외 73, 공소외 71의 각 에세이는 cho 계정으로 첨삭한 부분과 user 계정으로 첨삭한 부분이 구분되고, 어느 한 계정이 첨삭한 영문 부분에 대해서 재첨삭이 이루어진 예가 없는바, 이러한 현상은 동일인이 노트북과 컴퓨터를 번갈아 이용하여 첨삭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노트북과 컴퓨터를 번갈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에세이 첨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⑷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cho 계정으로 수강생들의 에세이를 첨삭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공소외 73의 에세이는 제목과 소제목을 제외하고 총 11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ho 계정으로는 제목, 소제목, 앞 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의 2행까지만 첨삭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user 계정으로 첨삭하였다.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에세이 첨삭에 관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에세이의 일부, 특히 한 문단의 일부만을 첨삭한 다음 피고인에게 첨삭이 완료되지 않은 에세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 cho 계정으로 작성된 공소외 74의 에세이 첨삭파일 중 총평 부분에는 ‘2기에 집중적으로 연습할 IBT 에세이에서 이 점을 좀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구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첨삭은 2012. 2. 29. 새벽에 이루어졌고, ○○대■■교육원의 직원 공소외 64는 그 전날에 1기 청소년 인문학영재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2기 강좌 안내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공소외 1은 향후 진행될 2기 강좌에서 IBT 에세이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첨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cho 계정으로 작성된 공소외 71의 에세이 첨삭파일 중 총평 부분에는 ‘요즘 △◆ 및 주요 대기업과 외국계 컨설팅, 은행 등은 절대로 토익 점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쓰기를 통해 사원을 선발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 이들은 일단 취업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기 때문이란다. 이과도 절대 예외가 아니란다. 갈수록 학문의 융복합이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결코 자기 영역의 전문적 기술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인문학과 이공학을 동시에 아우르며 문제해결력을 가지는 인간을 요하는 사회가 도래했단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공소외 1이 수강생들을 직접 지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수업이 있는 날 피고인의 ○○대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강생들의 에세이를 받으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첨삭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수강생들의 에세이를 받아서 첨삭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다)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영주 지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대 교직원들의 초·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므로,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다. 2)항에서 본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최우수봉사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뿐, 공소외 1이 ○○대의 다른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최우수봉사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 1이 2012. 7. 또는 같은 해 8.경 ○○대에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⑵ 다음으로,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방학에 영주 지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또는 ○○대 교직원들의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호인은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가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33의 진술서(증 제104호증)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133의 아버지 공소외 12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33으로부터 2012년 여름방학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가 실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33의 진술서와 공소외 127의 법정진술 이외에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가 실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같은 시기에 ○○대 교직원들의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실시되었다고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2012년 여름에 ○○대■■교육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공소외 134도 이 법정에서 영주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33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⑶ 설령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가 3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의 대체강좌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위 영어캠프에서도 튜터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위 공소외 133의 진술서(증 제104호증)에도 공소외 133이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동안 튜터로 활동하는 공소외 1을 보았다는 기재가 없고, 공소외 12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33으로부터 영어캠프에서 튜터로 활동하는 공소외 1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 3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강좌의 수강신청기간은 2012. 7. 23.부터 같은 해 8. 13.까지이고, 위 강좌의 시작일은 같은 해 8. 14.부터인데, 영어논술, 디베이트 훈련과정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취소되고, 이후 원어민 교수의 협조를 얻어 대체강좌 개설을 결정하고 수강인원을 모집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거래내역(증거순번 Ⅰ-462, 463, 498)에 의하면 2012. 8. 중순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중 8. 29.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또는 부산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ATM에서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반면, 영주에서의 사용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 2012. 6.경부터 ○○대에서 (카페명 생략)을 운영하였던 공소외 135는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 무렵에 ○○대 교내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공소외 1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135는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이 어린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이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인솔하였다고 답변함으로써 앞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가 실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2. 8. 중순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중에 서울 또는 부산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35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⑷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방학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에서 튜터로 활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2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이외에서 운영한 영어캠프 현황(증거순번 Ⅰ-1455)에 의하면 2012. 7. 30.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대■■교육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CE 키즈캠프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34는 이 법정에서, ACE 키즈캠프에는 원어민 교수, 한국인 보조교사 이외에 자원봉사를 하는 여대생 2명이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한 여대생 2명은 모두 ○○대 학생이고, ACE 키즈캠프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소외 1을 보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ACE 키즈캠프 일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2. 7. 30.부터 같은 해 8. 17.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 해 8. 1., 같은 달 7., 같은 달 1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공소외 1이 서울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거나, 서울에서 다른 일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영주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 사용할 에세이, 디베이트 주제를 선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받으면 이에 첨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ACE 키즈캠프와 관련된 튜터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ACE 키즈캠프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도 아니다.
⑸ 또한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 무렵에 ○○대에서 피고인을 도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다른 교수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공소외 135, 공소외 127, 공소외 128, 공소외 99, 공소외 81의 법정진술은 위 ⑵ 내지 ⑷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공소외 13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혼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명 생략)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거래내역(증거순번 Ⅰ-462, 463, 498)에는 (카페명 생략)에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35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공소외 81은 이 법정에서, ACE 키즈캠프 기간 중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을 1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위와 같은 공소외 81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ACE 키즈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한 것만으로 ACE 키즈캠프에서 튜터로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공소외 1이 2012년 여름방학에 ○○대에서 튜터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 원본 및 그 사진파일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가) 위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9. 5. 공소외 54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 공소외 1이 ○○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을 문질러도 번지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 무렵에도 ○○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공소외 136 국회의원이 공소외 3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언론에 공개한 표창장 사진(증거순번 Ⅰ-1089)과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2019. 9. 8. 검찰에 임의제출한 표창장 사진(증거순번 Ⅰ-1025)은 동일한 사진파일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36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은 자신이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9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36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은 공소외 3의 청문회가 개최될 무렵에도 파일 속성값이 저장되어 있어 촬영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창장 사진파일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표창장 사진파일의 원본파일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파일 속성값이 삭제된 사진파일만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 총장 표창장 원본과 표창장 사진파일의 원본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사정도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공소외 28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외 28은 1차 표창장 발급에 관하여 승낙하였고, 2013. 6. 17. ○○대 총장 표창장 재발급에 관해서도 사후적으로 허락하여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결탁하여 피고인에게 ○○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하여 한 진술이 허위라는 점은, ① ○○대가 공소외 53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기 이전인 2019. 8. 24.경 ☆☆학부 조교인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29가 2012년 ‘풍기문란 마음을 여는 콘서트’를 수료했는지를 조사한 사실, ② 같은 달 26. ○○대 학교법인인 △♧학원의 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사실, ③ 공소외 28이 같은 달 27. (정당명 생략)의 제21대 총선 후보로 거론되던 공소외 50, 공소외 51과 만난 사실, ④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대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총장상 수상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⑤ ○○대 관계자들이 같은 달 26.경 ○○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하여 내부회의를 한 사실, ⑥ 공소외 28이 같은 달 23.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에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논평을 투고하는 등 평소 공소외 3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공소외 28의 진술
가) 공소외 28이 언론인터뷰,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하여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⑴ ○○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던 2019. 9. 3. 14:57 피고인이 전화하여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하더라도 내주지 마세요. 저도 ★★학원 이사로 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내주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장님께서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께서 다치십니다.’라고 말하였다.
⑵ 피고인이 같은 달 4. 07:38 전화하여 상을 주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대화 도중 공소외 3이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이 위임을 했다고 해 주십시오. 법률고문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⑶ 피고인이 같은 날 08:12 다시 전화하여 공소외 3을 바꿔 주었고, 공소외 3은 보도자료를 오전 중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 우리 공소외 1 예뻐하셨잖아요. 공소외 1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10:01 다시 전화하여 보도자료를 오전 중에 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에 짜증이 났다.
나) 공소외 3은 2019. 9. 3. 23:25:04 공소외 137과, 같은 달 4. 09:33:11 청문회준비단의 ○▶팀장공소외 39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각 통화의 발신기지국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기지국으로 확인되는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이므로(증거순번 Ⅱ-1084), 공소외 3은 9. 3. 23:25경부터 다음날 09:33경 사이에 자신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공소외 28의 진술은 2019. 9. 4. 언론인터뷰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경위와 대화 내용에 관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전화통화 도중에 공소외 3과 통화하였다는 진술 역시 위에서 본 공소외 3의 위치정보와 부합하므로 공소외 28의 법정진술 중 위 가)항 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3) 공소외 29의 인문학 콘서트 강좌 수강에 관한 ○○대의 조사
가) 공소외 99의 법정진술, 공소외 99가 2019. 8. 24. 공소외 2(참조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 2012 인문학 강좌 자료 답신) 출력물(증거순번 Ⅰ-1094)에 의하면, ○○대가 2019. 8. 24.경 공소외 29의 인문학 콘서트 강좌 수강 여부와 수료증 발급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달 22.에 이미 ‘공소외 29가 2013년경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대에서 인문학 강좌를 들은 후 수강후기를 남겼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공소외 3 후보자 측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 수료증을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공소외 99도 이 법정에서, 채널A나 방송에서 공소외 29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어 학교 본부에서 위 자료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공소외 29의 인문학 콘서트 강좌 수강내역 등에 대해 조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 따라서 ○○대가 같은 달 24.에 공소외 29의 2012년 ‘풍기문란 마음을 여는 콘서트’ 수료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28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 ○○대 학교법인의 2019. 8. 26.자 이사회 회의 개최
가) 변호인은,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만인 2019. 8. 14.경 공소외 28이 갑자기 ○○대의 학교법인인 △♧학원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같은 달 26.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대▼▼▼▼▼장공소외 4가 △♧학원의 사무국장 지위로, ○○대 총무팀장 공소외 138이 △♧학원의 법인팀장 지위로, ○○대의 교무처장 공소외 139가 배석자로 각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므로, 공소외 28이 위 이사회 회의에서 ○○대 관계자들에게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외 28이 위 이사회 회의에서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하여 언급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의 2020. 4. 22.자 사실조회 회보(증 제42호증)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 회의의 안건은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것이고, 공소외 4가 위 이사회 회의에서 ○○대의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및 후기졸업 현황,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외 28이 2019. 8. 27. 공소외 50, 공소외 51과 만났다는 공소외 52의 진술
가) 변호인은, 공소외 28이 2019. 8. 27. 서울에서 공소외 50, 공소외 51과 만나서 ○○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공소외 28은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공소외 50, 공소외 51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 9. 11.자 공소외 52, 공소외 140, 공소외 135의 대화 녹취록(증 제19호증의 3)이 유일하다.
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52는 공소외 140과 공소외 135에게, 공소외 28이 공소외 50과 공소외 51을 만난 날은 ○○대 학교법인인 △♧학원의 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같은 해 8. 26.의 다음날이고 피고인 때문에 위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사회 회의의 안건 중에 ○○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던 점, ② 당시 ○○대의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공소외 52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③ 위 대화 녹취록에 공소외 52가 공소외 28과 공소외 50, 공소외 51의 회동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공소외 52가 위와 같은 말하게 된 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공소외 28이 2019. 8. 27. 공소외 50과 공소외 51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총장상 수상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소외 53 의원실의 공문이 ○○대에 접수되어 결재된 때가 2019. 8. 27. 10:34이므로,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적어도 같은 달 26. 교육부에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소외 53 의원실은 공소외 28이 공소외 50과 공소외 51을 만나기 1일 전에 이미 위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이므로,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공소외 28, 공소외 50, 공소외 51의 2019. 8. 27.자 회동에 의하여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6)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대에 총장상 수상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가) 변호인은,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에 관하여 야당에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대에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총장상 수상 내역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2019. 8. 26.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에 의하여 공소외 1의 ♤♤대♡♡♡연구소 체험 활동과 관련한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 입시 스펙을 위한 공소외 29의 ○○대 인문학강좌 수료증 발급 등 피고인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3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던 야당의 의원실에서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공소외 3의 처인 피고인이 근무한 ○○대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수여된 총장상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③ 공소외 53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조회기간은 ○○대 총장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과 2013년을 특정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④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공소외 28이 2019. 8. 27. 공소외 50, 공소외 51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공소외 53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 공문이 ○○대에 발송된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대가 2019. 8. 26.경 ○○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하여 보직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
가) 변호인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소외 53 의원실의 공문이 ○○대에 도착하기 이전인 2019. 8. 26.경 ○○대의 보직자 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들이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28이 1차 표창장의 발급 또는 ○○대 총장 표창장의 재발급을 승낙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보직자 회의가 있었던 시기에 관한 증거는 공소외 4가 2020. 3. 25.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대 교직원들은 공소외 28 총장 지시로 2019. 8. 27.경 전후로 표창장 관련하여 내부회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보직자 회의가 개최된 일시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2019. 9. 3. ○○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이전에 보직자 회의가 열린 것은 기억하지만, 공소외 53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기 전에 보직자 회의가 개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4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외 53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가 ○○대에 접수되기 전, 즉 2019. 8. 26. 이전에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공소외 28의 지시에 따라 ○○대의 보직자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오히려, ① ○○대학교 사실조회 회신(2020. 4.)(증 제42호증)에 의하면 ○○대는 2019. 8. 27. 오전 무렵에 교육부로부터 공소외 53 의원실이 보낸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12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 공소외 4로부터 ○○대에서 공소외 1의 상장과 관련된 기록이 없어 곧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공소외 28과 전화통화를 할 때 공소외 28로부터 ○○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상장대장에 발급근거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는 공소외 53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은 뒤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9의 총장상 수상이력을 조회하였으나 공소외 1에 대한 상장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보직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변호인은 공소외 28이 ○○대의 자료제출이 있기 이전에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의 보직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대 총장 표창장 사본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소외 128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상장, 수료증이 상장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물어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8) 공소외 28이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가) 변호인은, 공소외 28이 2018. 8.경 피고인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3에게 ○○대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풀어달라고 청탁하였으나 공소외 3이 이를 거절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2019. 8. 23.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에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논평을 투고하여 공소외 3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공소외 28이 ○○대 총장 표창장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한국교회언론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평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0. 11. 12.자 변호인의견서(○○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첨부된 머니투데이 2019. 9. 5.자 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언론회가 2019. 8. 23. 공소외 3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논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외 28이 위 논평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공소외 28의 지시나 승인 아래 위 논평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외 28이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에 공소외 3에게 불리한 내용의 논평이 게시된 때부터 공소외 3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같은 달 27. 교육부로부터 공소외 53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 공문이 ○○대에 도착한 후 공소외 28과 전화통화를 한 공소외 12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8이 공소외 29의 상장 수여 이력이 있는 상장대장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해 학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28 총장이 당시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피고인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큰 곤경 없이 이번 사건이 잘 넘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 너무 심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28의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8이 같은 달 27.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대는 같은 해 9. 2. 공소외 53 의원실에 공소외 1, 공소외 29에 대한 총장상 수상이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지 않고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공소외 28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3으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해제에 관한 청탁을 거절당한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대의 상장대장 및 직인대장의 발급내역과 관련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상장번호가 ○○대 상장대장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다르고, 2013. 6. 16.경 직인대장에 ○○대 총장 표창장에 대하여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2012년도 상장대장이 폐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대가 평소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상장대장이나 직인대장에 ○○대 총장 표창장에 대하여 총장 직인을 사용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 ○○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차 표창장은 발급된 적이 없고, 변호인이 2013. 6. 16. 재발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 총장 표창장은 아래 자.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장 직인 부분을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므로, 실제로 총장 직인을 날인할 때 기재하는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에 ○○대 총장 표창장에 대한 직인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3) 따라서 ○○대가 평소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였는지, ○○대가 2012년도 상장대장을 고의로 폐기하였는지 등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에 관한 사항은 ○○대 총장 표창장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대의 각 부서는 총장 공소외 28로부터 외부인에게 주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대■■교육원장인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8로부터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 포상규정(증거순번 Ⅰ-183, 이하 ‘포상규정’이라 한다)은 외부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규정인바, 포상규정 제6조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포상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총무복지팀이 포상업무의 주관부서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 위임전결규정(증거순번 Ⅰ-186, 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은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포상은 총장의 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에는 외부인에 대한 총장 명의 포상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전결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포상에 대해서는 포상권자가 결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임전결규정상 각 기관 부서장에게 포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외부인에 대한 포상의 결재권은 포상권자인 총장 또는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소외 128, 공소외 127, 공소외 99는 이 법정에서, 위임전결규정상 총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는 총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총장 전결로 처리하거나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서장 전결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의 공문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증인들은 ‘전결’의 의미가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결재서류 없이 총장 직인을 마음대로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대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64, 공소외 66은 이 법정에서, ○○대 총무복지팀으로부터 총장 직인을 날인받기 위해서는 결재서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하여 ○○대의 부서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수상자를 선정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부서장에게 총장 직인을 날인받기 위한 결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완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의 부서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상자 선정 권한은 해당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이나 그 강좌 진행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부서장에게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해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 총장 표창장은 2012. 9. 7.경 발급된 적이 없고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수료식이 개최된 같은 해 7. 13.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6. 16.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설령 위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수상자나 공로자를 선정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이 종료된 때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일자를 소급해서 ○○대 총장 표창장을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위 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아래 자.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총장 표창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하여 하단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직인 부분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6. 16.경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을 복원한 결과, 강사휴게실 PC 1호에 2013. 2. 25. 03:24 HP Photosmart 2600 시리즈 복합기의 통합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설치한 이력과 같은 해 8. 5. 02:31부터 02:54까지 위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었다(증거순번 Ⅰ-587 분석보고서 제5쪽).
2) 강사휴게실 PC 1호의 usbstor 레지스트리 기록을 복원한 결과,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HP Photosmart 2610 복합기가 연결된 이력이 확인되었다(증거순번 Ⅰ-1482). 위 HP Photosmart 2610 복합기는 스캔 기능이 있고, 응용프로그램인 HP Document 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문서를 pdf 또는 rt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3) 2013. 8. 5. 02:35:33 강사휴게실 PC 1호에 HP Document Viewer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 1호의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라는 명칭의 폴더 내부에는 ‘경력증명서 △♣.pdf’,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스캔.rtf’, ‘스캔.htm’, ‘經歷證明書.docx’ 파일이 각 저장되어 있다.
4) 위 각 파일의 생성시각, 최종 저장시각, 작성자, 수정자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파일명생성시각최종 저장시각작성자수정자경력증명서 △♣.pdf2013. 8. 5. 02:59:542013. 8. 5. 02:59:55HP PDF Formatter version 3.2.0.805(주29)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2013. 8. 5. 03:042013. 8. 5. 03:04VeryPDFXP SP3스캔.rtf1911(주30). 8. 5. 03:002013. 8. 5. 03:06:49Readiris?스캔.htm?2013. 8. 5. 03:08:36??經歷證明書.docx2013. 8. 5. 04:282013. 8. 5. 04:30XP SP3XP SP3
3.2.0.805
1911
5) 위 ‘경력증명서 △♣.pdf’ 파일은 피고인이 1985. 3. 2.부터 1988. 8. 31.까지 주식회사 △♣의 무역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고,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파일은 ‘경력증명서 △♣.pdf’ 파일과 내용이 동일하다. ‘경력증명서 △♣.pdf’ 파일의 생성에 이용된 프로그램의 명칭이 HP PDF Formatter인 점,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파일의 작성자가 HP Document Viewer 프로그램이 랜더링을 하는 데 사용하는 VeryPDF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파일은 HP Photosmart 2610 복합기를 이용해 스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스캔.rtf’, ‘스캔.htm’ 파일은 위 두 파일 중 어느 한 파일을 이용해 OCR을 시도하였으나 OCR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일들이다.
7) ‘經歷證明書.docx’ 파일의 내용은 ‘경력증명서 △♣.pdf’ 파일의 내용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경력증명서 △♣.pdf’ 파일의 내용 전체를 새롭게 타이핑한 것으로서, 재직기간이 ‘1985. 3. 2.부터 1988. 8. 31.까지 3년 5개월간’에서 ‘1985. 1. 10.부터 1993. 2. 28.까지 8년 2개월간’으로 변경되어 있고, 글자색도 검정색이 아닌 회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經歷證明書.docx’ 파일의 작성일 ‘2001年 10月 20日’ 하단의 주식회사 △♣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은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파일 또는 ‘경력증명서 △♣.pdf’ 파일에서 해당 부분을 캡처하거나 잘라붙여 넣은 것이다.
8) 위 1)항 내지 7)항에서 본 사항들과, 위 ‘經歷證明書.docx’ 파일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할 이유가 없는 서류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8. 5. 주식회사 △♣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HP Photosmart 2610 복합기를 이용해 스캔한 다음, 재직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스캔 파일에 대한 OCR을 시도하였고, 이에 실패한 뒤에 ‘經歷證明書.docx’ 파일을 작성하면서 스캔한 경력증명서 파일에서 주식회사 △♣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經歷證明書.docx’ 파일 하단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대의 상장용지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제32, 3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HP Photosmart 2610 all-in-one’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에서 제공받은 상장용지에 ○○대 총장 표창장 위조 과정에서 생성된 ‘(양식)상장[1].hwt’ 파일을 출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장용지가 프린터에 걸려 출력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변호인도 제3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준비해 온 프린터에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대 상장용지를 넣어 표창장 파일을 정상적으로 출력하였다.
2) 위와 같이 ○○대 상장용지가 일반적인 A4 용지에 비해 두껍고 은박이 인쇄되어 있으나, 대량의 상장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대 구매시설팀에서 상장용지 반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65는 이 법정에서, ○○대의 상장용지는 필요한 경우 여유분을 포함해 넉넉히 가져갈 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 용지를 구매시설팀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4 역시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상장용지를 받아 왔고, 사용하고 남은 상장용지는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대 직원들의 진술과 ○○대■■교육원 사무실이 넓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교육원장인 피고인이 ■■교육원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상장용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가 이 법정에서 시연한 방식으로 제작한 표창장과 ○○대 총장 표창장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시연에 의하여 ○○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 및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파일을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문서2.docx’ 파일에서 캡처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방법으로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 공소외 29의 상장에서 하단의 노란 줄을 삭제하고 캡처를 하려면 포토샵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윈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에서 생성된 것이고,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윈도우비스타 버전이 설치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라) ‘(양식)상장[1].hwt’ 파일은 ○○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의 서식 파일과 다르다.
마) Adobe Reader 프로그램에는 PDF 파일의 여백을 조정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도 ○○대 총장 표창장을 출력하기 전의 문서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이 법정에서 제작한 표창장과 ○○대 총장 표창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2020. 8. 20. 공소외 67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문서2.docx’ 파일이나 ‘총장님 직인.png’ 파일에서 1072*371 픽셀값으로 캡처하면 상장 하단의 노란 줄과 상단의 상장 압인이 함께 캡처되므로, 노란 줄과 상장 압인이 보이지 않게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10. 15. 제3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① MS워드로 ‘문서2.docx’ 파일을 열어 ‘그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하단의 노란 줄 부분을 없애고, ② 캡처 프로그램으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과 유사하게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한 다음, ③ ‘(양식)상장[1].hwt’ 파일의 하단에 이를 붙여 넣고, ④ 위 파일의 여백을 조정하여 ○○대 총장 표창장과 비슷한 형식의 표창장을 제작·출력하였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32회 공판기일에 표창장을 제작·출력한 과정은 2019고합1050호 공소장에 기재된 방법과 일부 다르지만, 검사가 위와 같이 법정에서 표창장을 제작한 주된 이유는, 상장 하단의 노란 줄과 압인이 보이지 않게 캡처하는 작업은 포토샵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이 ‘(양식)상장[1].hwt’ 파일을 바로 출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법정에서 제작한 표창장과 ○○대 총장 표창장이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라)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서(증 제144호증)에 의하면, 위 두 표창장의 각 하단에 있는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인자문자(印字文字)는 글꼴, 문자의 크기와 자획 골격 등 중심부간의 간격과 위치 등에서 유사하나, 내용 부분의 일부 문자의 자획은 굵기, 자획의 분포상태에 차이가 있고, 수상명칭과 본문 부분의 글자 굵기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표창장의 출력 당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상태, 잉크의 품질, 인쇄설정값 등에 따라 그 출력물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 총장 표창장이 ‘(양식)상장[1].hwt’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다만, ① ○○대 총장 표창장을 출력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발견된 점, ②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에 어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떠한 파일을 출력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까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파일과 ○○대 총장 표창장의 동일성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충분히 논쟁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식)상장[1].hwt’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법정에서 제작한 표창장과 ○○대 총장 표창장이 다르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문서2.docx’ 파일에서 캡처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증 제145호증(의견서)과 증 제147호증(기술검토의견서)을 제출하였다. 위 각 의견서의 요지는, MS워드에 첨부된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필터링 및 안티에일리어싱(anti-aliasing) 효과로 인해 테두리가 부드러워지고, ‘문서2.docx’ 파일에서 ‘총장님 직인’ 부분을 캡처한 파일과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각 글자 테두리 모양에 차이가 있으므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문서2.docx’ 파일을 캡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위 각 의견서에는 ‘문서2.docx’ 파일을 캡처한 OS, MS워드 버전, 이미지처리와 관련된 내부 설정값, 캡처한 파일의 품질값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조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면,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서(증 제144호증)에는 ‘문서2.docx’에서 캡처한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부분과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같은 부분의 인자문자는 글꼴, 문자의 크기, 자획 중심부간의 간격과 위치 등에서 유사점이 관찰되어 동일한 인자문자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의견서를 근거로 ‘문서2.docx’ 파일을 캡처하여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문서2.docx’ 파일을 캡처해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 총장 표창장 하단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이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이고, 나머지 기재는 범행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⑵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에 제출된 ○○대 총장 표창장의 각 사본 중 하단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면,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은 별지3 [총장 표창장 기재 비교]의 그림1과 같이 문자(‘총장’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외곽선 중 일부가 선명하지 않고 문자 주변에 흔점(번짐 현상)이 있는 반면, 나머지 부분(‘표창장’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문자의 외곽선이 선명하고 문자 주변에 흔점이 없다. 반면, 공소외 73, 공소외 71에게 수여된 각 상장(증거순번 Ⅰ-306, 316)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면, ○○대 총장 표창장과 달리 별지3 [총장 표창장 기재 비교]의 그림2와 같이 위 두 부분(‘총장’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상장’ 혹은 ‘수료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해상도에 차이가 없다(증거순번 Ⅰ-596 감정서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은 ○○대 총장 표창장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별도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⑶ △△대 의전원 및 □□대 의전원에 제출된 ○○대 총장 표창장 각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과 ○○대가 사용하던 실제 총장 직인은 동일 배율 상태에서는 인영의 전체적인 크기 및 인획의 형태와 전체적인 배치형태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위 각 ○○대 총장 표창장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은 별지4 [총장 직인 비교]의 그림1과 같이 실제 ○○대 총장의 직인과 인영의 크기가 다르다(증거순번 Ⅰ-592 감정서 참조). 또한 △△대 의전원 및 □□대 의전원에 제출된 각 ○○대 표창장 사본과 ○○대 총장 표창장을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Ⅰ-187, 188, 1025)의 총장 직인 부분을 비교하면, 별지4 [총장 직인 비교]의 그림2와 같이 직인의 우측 테두리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굵기가 다르고, 직인의 우측 테두리 단면이 일직선 형태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고르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반면,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의 총장 직인 부분과 실제 ○○대 총장 직인을 비교하면, 위와 달리 직인의 우측 테두리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굵기가 유사하고, 직인의 우측 테두리와 나머지 테두리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증거순번 Ⅰ-597 감정서 참조). 이러한 사실은 ○○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이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⑷ △△대 의전원에 제출된 ○○대 총장 표창장 사본과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의 크기를 조정하여 서로 비교하면, 별지5 [△△대 표창장 사본과 공소외 29 상장 파일 비교]와 같이 문자의 자간 간격 및 거리, 문자와 인영간의 위치와 간격, 직인의 기울기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증거순번 Ⅰ-595 감정서 참조). 이는 위 두 문서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⑸ 또한 아래와 같은 ㈎항 내지 ㈑항의 사실을 종합하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양식)상장[1].hwt’ 파일에 삽입된 다음, ’(양식)상장[1].hwt’ 파일이 수정되어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양식)상장[1].pdf’ 파일과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이 생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한 파일에서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추출되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픽셀값(화소의 개수)은 1072*371이고, ‘(양식)상장[1].hwt’ 파일의 하단에 삽입되어 있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그 크기가 셀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총장 직인의 우측 끝단 부분이 잘려서 총장 직인 부분의 오른쪽 테두리 굵기가 ‘총장님 직인.jpg’ 파일보다 더 얇아졌다. ‘(양식)상장[1].hwt’ 파일을 열어 투명처리된 표의 좌우 길이를 늘리면 ‘총장님 직인jpg’파일과 일치하는 인영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양식)상장[1].pdf’ 및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 ○○대 총장 표창장 사본, ○○대 총장 표창장을 촬영한 사진의 총장 직인 부분은 모두 ‘(양식)상장[1].hwt’ 파일의 총장 직인과 같은 형태이다.
㈐ ‘(양식)상장[1].pdf’ 및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은 모두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서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두 문서 모두 상단은 텍스트로 인식되는 반면 하단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은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인식된다.
㈑ 위 두 문서의 ‘○○대학교 총장 공소외 28’ 및 총장 직인 부분 이미지 파일의 픽셀값은 1072*371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픽셀값과 동일하다.
⑹ 한편, 별지6 [픽셀 비교]와 같이 ‘총장님 직인.png’, ‘문서2.docx’ 파일 하단에는 인쇄물에 묻은 이물질 또는 스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픽셀이 두 곳에 있는 반면, ‘총장님 직인.jpg’ 파일에는 두 픽셀 중 상단의 픽셀 한 개만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현상은 하단의 노란 줄을 삭제하고 캡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고, 2013. 6. 16. 16:09:04부터 16:58:19까지 ‘총장님 직인.png’, ‘문서2.docx’, ‘총장님 직인.jpg’, ‘(양식)상장[1].pdf’,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양식)상장[1].hwt’ 순으로 파일이 생성·저장된 점에 비추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총장님 직인.png’ 또는 ‘문서2.docx’ 파일을 캡처하여 생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윈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이 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증 제147호증)에는, 윈도우XP 버전의 그림판은 JPEG 파일의 품질값이 75%로 저장되고 EXIF 데이터가 있으나, 윈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은 JPEG 파일의 품질값이 75%로 동일하나 EXIF 데이터가 없고, ‘총장님 직인.jpg’파일은 품질값이 75%이고 EXIF 데이터가 없으므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윈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으로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① 위 기술검토의견서 제10쪽에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 윈도우XP, 윈도우비스타, 윈도우7 버전의 그림판에서 그림파일을 저장해 생성한 파일들의 JPEG 품질값, EXIF 데이터 유무에 관한 사항이 도표로만 정리되어 있을 뿐 EXIF 정보가 기재되는 APP1 Data 정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된 그림판 프로그램의 버전정보, EXIF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그림판 프로그램별로 생성한 파일들의 생성·저장경과를 검증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강사휴게실 1호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2013. 6. 16. 14:46:41에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시점을 전후로 한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 열람이력을 보면 위 파일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생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해당 파일을 이용하여 총장 직인 부분을 추출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술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윈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양식)상장[1].hwt’ 파일이 ○○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서식 파일과 다르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양식)상장[1].hwp’ 파일이 ○○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서식인데, ‘(양식)상장[1].hwt’ 파일은 본문과 날짜 사이에 1행의 셀이 없고, 날짜와 ‘○○대학교 총장’ 부분에도 1행의 셀이 없으며, 하단에 총장 직인을 삽입하기 위해 전체적인 셀 크기 조정이 있었으므로, ‘(양식)상장[1].hwt’ 파일은 ○○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서식과 다르고, 피고인DMS ‘(양식)상장[1].hwt’ 파일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양식)상장[1].hwp’ 파일과 ‘(양식)상장[1].hwt’ 파일은 한글 파일에 가로 4셀, 세로 n셀로 된 표를 생성한 다음, 표의 외곽선을 모두 투명처리하여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그 하단에 2행의 셀이 삭제된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 점, ② ‘(양식)상장[1].hwp’ 파일과 ‘(양식)상장[1].hwt’ 파일은 상장번호, 제목, 인적사항, 본문, 하단의 날짜 부분의 폰트와 크기, 굵기, 자간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두 파일 모두 본문에서 한 칸 들여쓰기, 하단 날짜 부분에 두 칸씩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식)상장[1].hwt’ 파일이 ○○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서식 파일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셀 삭제나 크기 조정은 MS워드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 이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편집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PDF 파일의 여백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파일이 ○○대 총장 표창장의 원본파일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① Acrobat Reader 프로그램에는 여백 조정 기능이 없고, ② Acrobat Pro 버전에는 여백 조정 기능이 있으나 2013. 6. 16.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Acrobat Pro 버전이 설치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일반인이 Acrobat Pro 버전의 여백 조정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 제145호증(의견서)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 설치된 파일 또는 프린터의 자체기능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PDF 파일의 여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2014. 4. 11. 13:52경 Adobe Acrobat Pro 11 버전이 설치되었고(증 제131호증의 2), 같은 날 13:55부터 14:14까지 피고인이 백업해 둔 자료가 다수 복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기 이전에 Acrobat Pro 11 버전의 설치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기 이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⑵ Acrobat Pro 11 버전은, ① PDF 파일을 실행한 뒤에 도구 버튼을 클릭하고, ② 인쇄물 제작 하위에 위치한 개체 편집 버튼을 클릭한 다음, ③ 마우스를 이용하여 해당 파일 내용을 전체 지정하고, ④ 전체 지정된 부분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여백 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작업은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위 사.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강사휴게실 PC 1호에 HP Photosmart 2610 복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 Acrobat Reader 프로그램으로 위 복합기를 출력할 프린터로 설정한 다음, 속성 탭에서 용지의 길이조정 옵션을 사용하면 인위적으로 상단 여백만을 늘려 출력할 수 있다. 위 복합기 뿐 아니라 여백 조정 기능이 있는 일반 프린터는 여백 조정을 통해, 여백 조정 기능이 없는 프린터는 출력배율을 100%로 고정하고 제본여백을 주는 방법으로 각각 Acrobat Reader를 실행하여 상단에 여백을 늘린 상태로 출력할 수 있다.
차. 강사휴게실 PC 1, 2호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강사휴게실 PC 1, 2호는 피고인이 2012. 2.경 공소외 43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인데, 그 중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3. 6. 16.경 ○○대에 설치되어 있었고, 2012년 및 2013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나) 강사휴게실 PC 1, 2호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두 PC에는 서로 다른 버전의 윈도우7이 설치되었다.
다)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4. 4. 8. 윈도우XP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면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적은 없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를 업그레이드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러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로 복사한 다음에 OS 업그레이드 후 다시 복사를 하거나, OS 업그레이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더라도 임의제출된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최종수정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이 2013. 6. 16.에도 같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192.168.123.xxx IP는 사설IP이고, 위 IP 대역을 할당하는 공유기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설IP 대역을 근거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마) 강사휴게실 PC 1호는 ○○대에서 사용하는 LGU+ 공유기로부터 IP를 할당받아 사용되었다. ○○대에서 사용하는 LGU+ 공유기는 192.168.123.100 ~ 192.168.123.200 대역의 사설IP를 할당하는 기능이 있고, 강사휴게실 PC 1호에 배정된 이력이 있는 192.168.123.137 IP는 ○○대의 공유기에서 할당할 수 있는 IP 대역에 속한다.
바) 공유기의 MAC주소가 아닌 메인보드의 MAC주소로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설치 장소가 바뀐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사) 검사는 ‘Msfeedssync.exe’ 파일이 동기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파일을 강사휴게실 PC 1호로 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Msfeedssync.exe’ 파일은 동기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Msfeedssync.exe’ 프리페치 파일을 근거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 강사휴게실 PC 2호의 설치장소와 사용자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이 변경된 경과
⑴ 변호인은 2020. 1.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1, 2호는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대 내부 모처 또는 강사휴게실에서 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변호인은 2020. 5. 7.자 및 같은 달 15.자 의견서를 통해 강사휴게실 PC 1, 2호는 2012. 2.경 공소외 43으로부터 기증받아 ○○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다가, 2014. 4.경 피고인이 PC 2대를 모두 방배동 자택으로 가져온 다음 OS를 새로 설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위 주장은 강사휴게실 PC 1, 2호의 OS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각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변호인은 2020. 10. 29. 제33회 공판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1, 2호에 설치된 OS가 다르므로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 재설치일인 2014. 4. 11.과 강사휴게실 PC 2호의 OS 재설치일인 같은 달 14.에는 두 PC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2020. 1. 22.자 주장, 2020. 5. 7.자 및 같은 달 15.자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과 다르다.
⑵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2대 중 2호의 사용자 및 설치장소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이 불분명하므로, 먼저 강사휴게실 PC 2호의 사용자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12.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강사휴게실 PC 2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강사휴게실 PC 2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강사휴게실 PC 2호에 대한 포렌식 결과, 2012. 2. 14. 사용자명 ‘XP SP3’로 윈도우XP가 설치된 이력, 2014. 4. 14. 사용자명 ‘우리집’으로 윈도우7 프로페셔널 N 버전이 설치된 이력이 각 확인되었고, 위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2008. 5.경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명 ‘XP SP3’로 윈도우XP가 설치된 2012. 2. 14.부터 강사휴게실 PC 2호가 검찰에 임의제출된 2019. 9. 10.까지 위 PC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지 않은 채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강사휴게실 PC 2호의 비할당영역에서 2011. 1. 1.부터 2014. 4. 14.까지 총 43,354건의 인터넷 접속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중 ○○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1,319건, (회사명 2 생략)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34건, △△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6,043건, ○◆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80건, ◇◇◇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137건이며, 2013. 7.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공소외 3이 △△대 웹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대 교수인 공소외 141, 공소외 11, 공소외 142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력도 발견되었다.
⑶ 특히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는 ○○대 총장 표창장 위조일인 2013. 6. 16. 08:32부터 11:00까지, 13:40부터 14:19까지, 15:37부터 15:53까지, 18:29부터 23:27까지 △△대 홈페이지 및 웹메일에 접속한 이력, 같은 날 08:32:20 공소외 3이 강의한 ‘2013년 1학기 형법1’과 관련된 △△대 강의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같은 날 13:51:18 네이버에 ‘♤♤대학교 의료원 공소외 9’라고 검색한 이력, 같은 날 13:52:29 ♤♤대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이 각 발견되었다.
⑷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는 2013. 6. 16. 14:23:38 ‘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 화면’에 저장된 공소외 9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수정).docx’ 파일을 열람한 이력, 같은 날 15:36:45 같은 폴더에 저장된 ‘◇◇◇고2013-1중간고사스케줄.jpg’ 파일을 열람한 이력이 각 발견되었다. 또한 비할당영역에서는 피고인, 공소외 3과 관련된 문서, 공소외 29의 iOS 기반 메신저의 채팅내역, 공소외 3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 공소외 29와 공소외 3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2014. 4. 14. 강사휴게실 PC 2호의 ‘C:\Users\우리집\Downloads’ 폴더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37,014개의 파일이 복사된 반면, 2014. 4. 14. 이후 위 PC에 새롭게 생성되거나 다운로드 된 파일은 총 90개에 불과하다.
⑸ 2012년부터 2014. 4. 14.경까지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 ○○대 교직원 또는 학생이 작성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교육원의 외국인 교수 2명과 공소외 143 명의의 계정으로 각 1회씩, 공소외 144 명의의 계정으로 3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80호증의 1 내지 9). 그러나 위 이력들은 그 시간정보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소외 144는 2014. 1. 6.부터 2015. 11. 30.까지, 공소외 143은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각 ○○대■■교육원에서 근무한 점(증거순번 Ⅰ-106 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 중 제21쪽에 첨부된 ■■교육원 담당자 근무내역 엑셀파일 출력물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력만으로는 2014. 4. 14.경까지, 특히 ○○대 총장 표창장 위조일인 2013. 6. 16.에 강사휴게실 PC 2호가 ○○대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강사휴게실 PC 1호의 설치장소와 사용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3. 2. 8.부터 2014. 4. 11.경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사휴게실 PC 1호에 대한 포렌식 결과, 2008. 7. 16. 사용자명 ‘공소외 145’, 소속기관 ‘(회사명 17 생략)’으로 윈도우XP가 설치된 이력, 2012. 2. 14. 사용자명 ‘XP SP3’로 윈도우XP가 설치된 이력, 2014. 4. 11. 사용자명 ‘law’로 윈도우7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설치된 이력이 각 확인되었고, 강사휴게실 PC 1호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2008. 5.경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명 ‘공소외 145’로 윈도우XP가 설치된 2008. 7. 16.부터 강사휴게실 PC 1호가 검찰에 임의제출된 2019. 9. 10.까지 위 PC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지 않은 채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는 ○○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복원되었고, 복원된 파일들의 경로는 아래 기재와 같다.
파일명2014. 4. 11. 포맷 이후 저장위치비할당영역에서 복원한 포맷이전 경로총장님 직인.png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Professor (영문이름 3 생략)\공소외 1\총장님 직인.pngC:\Documents and Settings\XP\My Documents\My Pictures\총장님 직인.png문서2.docx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문서2.docxC:\Documents and Settings\XP\My Documents\문서2.docx총장님 직인.jpg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바탕화면BACKUP\공소외 29미국대학지원서류\총장님 직인.jpg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총장님 직인.jpg(양식)상장[1].pdf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양식)상장[1].pdf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양식)상장[1].pdf(양식)상장[1].hwt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양식)상장[1].hwtC:\Documents and Settings\XP\My Documents\(양식)상장[1].hwt
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 브라우저 사용정보를 복구한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브라우저 사용내역이 발견되었다.
연번(주34)시각시간정보 속성경로·파일명45632013. 6. 16. 14:23:18최종수정시각DYU logo.jpg45642013. 6. 16. 14:23:18최종열람시각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DYU logo.jpg45702013. 6. 16. 14:23:46최종수정시각직인.jpg45712013. 6. 16. 14:23:46최종열람시각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직인.jpg46012013. 6. 16. 14:25:16최종열람시각C:\Documents and Settings\XP\My Documents\Professor (영문이름 3 생략)\공소외 1\인턴쉽 확인서(호텔3).doc46372013. 6. 16. 14:57:03최종열람시각E:\공소외 1 ○○♧♧ 확인서.rtf46402013. 6. 16. 14:57:18최종열람시각E:\공소외 1 ○○♧♧ 확인서(최종).rtf53602013. 6. 16. 15:53:00최종수정시각공소외 1자기소개서2013-6-16.hwp53612013. 6. 16. 15:53:00최종열람시각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공소외 1자기소개서2013-6-16.hwp53712013. 6. 16. 16:09:04최종열람시각Screenshot_2013-06-16-16-09-03.png55962013. 6. 16. 17:20:43최종열람시각C:\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연구활동 확인서.hwt55992013. 6. 16. 17:21:19최종수정시각연구활동 확인서-공소외 1 2013.hwt56032013. 6. 16. 17:30:11최종열람시각E:\인턴쉽_확인서(수정).docx?2013. 10. 25. 10:32:36최종열람시각E:\공소외 12013-6\공소외 1표창장 2012-2.pdf
연번
라)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할당영역에서 복원된 파일들의 경로에는 ‘Documents and Settings’ 폴더가 포함되어 있다. 윈도우XP에서는 위 폴더의 하위폴더로 사용자 폴더가 존재하였지만, 윈도우7부터는 ‘Documents and Settings’ 폴더의 기능이 ‘Users’ 폴더로 대체되었고, 위 폴더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즉, 비할당영역에서 복원된 공소외 1과 관련된 파일들의 경로에 ‘Documents and Settings’ 폴더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를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이전 위 파일들이 위 PC에 저장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마) 비할당영역에서 복원된 파일 중에는 ‘C:\Documents and Settings\XP\My Documents\Professor (영문이름 3 생략)\공소외 1’을 경로로 가지는 파일이 존재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강사휴게실 PC 1호가 OS 업그레이드 이전까지 ○○대에서 피고인과 조교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에서 윈도우7 OS를 사용하는 개인용 PC를 제공받아 ■■교육원장실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증거순번 Ⅰ-717 참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가 ○○대에 있었다면 공소외 3의 이름이 포함된 폴더가 위 PC에 저장될 까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2014. 4. 11. 13:55부터 14:14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의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 폴더의 하위폴더인 ‘2014.4.11바탕화면BACKUP’ 및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9,769개의 파일이 복사되었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A)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를 업그레이드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러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로 복사한 다음 OS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복사를 하거나(이하 ‘(A) 주장’이라 한다), (B) OS 업그레이드를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더라도 임의제출된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최종수정시각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나(이하 ‘(B) 주장’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⑴ 먼저 (A)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A) 주장은 변호인이 2020. 10. 29. 제33회 공판기일에서 포맷 없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만 업그레이드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된다.
㈎ 동일 파티션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파일을 다른 폴더로 이동시킬 경우 복사가 아닌 이동이 되고, 이 경우 ‘만든 날짜’ 정보는 변하지 않으므로, 파티션 분할 없이 OS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 OS 업그레이드 이전 강사휴게실 PC 1호에 복사해 둔 파일을 ‘2014.4.11.백업’이라는 폴더로 이동시킨 것이라면, 이동된 파일들의 만든 날짜가 OS 업그레이드 이후의 시점인 2014. 4. 14. 13:15 ~ 14:14로 표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는 교체된 적이 없으므로, OS 업그레이드 이전 파티션을 분할하여 새롭게 만든 파티션에 윈도우7을 설치하고, 윈도우7 설치 이후 기존 파티션에 저장된 파일을 윈도우7이 설치된 파티션으로 복사하고, 이어서 파티션을 병합한다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수정시각을 생성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신규 파티션을 포맷한 후 OS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포맷 없이 OS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실제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이 분리·병합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OS 업그레이드만 진행하여 ‘Windows.old’ 폴더에 위 파일들이 남게 되고, 피고인이 바탕화면에 ‘피고인\2014.4.11.백업’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하위폴더로 ‘2014.4.11.바탕화면BACKUP’ 및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를 각 생성하고, ’Windows.old’ 폴더의 바탕화면 및 내문서에 저장된 파일들을 직접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한 다음 ‘Windows.old’ 폴더에 남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면, ‘2014.4.11바탕화면BACKUP’ 및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의 생성시각이 OS 업그레이드 이후의 시점으로 표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비할당영역에서 ‘C:\Windows.old\Documents and Settings’ 경로를 가지는, 피고인이 파일을 이전시킨 폴더에 현존하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명을 가지는 파일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로와 파일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은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A)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다음으로 (B)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폴더명이 ‘2014.4.11바탕화면BACKUP’,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로 각 되어 있는 것은 2014. 4. 11. 바탕화면 또는 C드라이브의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백업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포맷 이전에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③ ‘문서2.docx’, ‘(양식)상장[1].pdf’, ‘(양식)상장[1].hwt’ 파일은 저장경로까지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11.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된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백업한 다음에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고, 백업한 파일을 다시 위 PC에 복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한편, 2020지원7828호 분석보고서의 별지 2(증거순번 Ⅰ-1478)에는 강사휴게실PC 1, 2호의 2013. 3. 27. 목요일부터 같은 달 29. 토요일까지, 같은 해 6. 15. 토요일부터 같은 달 17. 월요일까지의 각 PC 사용이력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비할당영역에서 복원된 인터넷 접속기록이 존재한다. 복원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보면, 같은 해 3. 27. 01:39:31부터 04:53:34까지, 같은 날 21:00:00부터 23:56:28까지, 같은 달 28. 00:35:10부터 06:05:57까지, 같은 날 21:04:26부터 23:15:02까지, 같은 달 29. 00:59:43부터 02:24:57까지, 같은 날 21:56:03부터 23:30:28까지, 같은 해 6. 15. 00:01:24부터 00:25:47까지, 같은 달 16. 06:12:13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된다.
아)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 복원된 USB 연결이력 중 시간대가 21:00부터 07:00 사이의 USB 저장장치 연결이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증거순번 Ⅰ-1482 참조), 위 시간대에 연결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시각에 강사휴게실 PC 1호가 작동 중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위 시각은 야간 또는 이른 새벽이므로, 그 시간대에 ○○대☆☆학부 또는 ■■교육원의 직원, 조교 또는 학생들이 ○○대☆☆학부 또는 ■■교육원건물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교육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PC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학부 또는 ■■교육원 건물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 또한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2013. 11. 9. 토요일 새벽 2시 19분에 (회사명 2 생략)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도 확인되었다(증거순번 Ⅰ-589). 따라서 적어도 같은 해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6.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PC가 ○○대가 아닌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시USB ID2013. 2. 8. 21:38:01FM Memorette Swing Rev1.002013. 2. 25. 03:15:57HP Photosmart 2610 Rev1.002013. 5. 2. 22:39:06FM Memorette Swing Rev1.002013. 5. 2. 22:46:12USB DISK 2.0 RevDL072013. 6. 12. 21:45:57USB DISK 2.0 RevDL072013. 8. 5. 01:40:37FM Memorette Swing Rev1.002013. 8. 5. 02:45:23HP Photosmart 2610 Rev1.002013. 10. 26. 22:53:06USB DISK 2.0 RevDL072013. 12. 30. 00:06:17USB DISK 2.0 RevDL072014. 1. 7. 23:44:43USB DISK 2.0 RevDL072014. 2. 27. 00:38:39FM Memorette Swing Rev1.00
자) 강사휴게실 PC 1호 하드디스크 이미징 파일에 대한 Encase Forensic프로그램의 Case Analyzer 화면 캡처파일(증 제131호증의 1)에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화면에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 게임의 바로가기 파일(파일명: 마비노기.lnk)의 만든 날짜가 2014. 3. 14. 22:52:20, 수정한 날짜 및 엑세스한 날짜가 같은 해 2. 11. 12:28:2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 1호의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바탕화면BACKUP\공소외 29’ 폴더에는 마비노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파일 및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탐색기에서 출력되는 위 각 파일의 수정한 날짜는 앞서 포렌식된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동일한 2014. 3. 14. 22:52이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2014.4.11C드라이브내문서\Downloads’ 폴더에는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이 2개 존재하는데, 그 중 1개(mabinogi_740.exe)는 2013. 12. 17. 23:08 다운로드 되었고, 나머지 1개(mabinogi_761.exe)는 2014. 3. 14. 22:42 다운로드 되었다. 위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 폴더에는 하위폴더로 ‘마비노기’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하위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해 총 44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파일들은 2013. 12. 17. 23:24부터 2014. 3. 31. 09:35 사이에 생성되었다. 한편, 앞서 살핀 ‘공소외 29’ 폴더에는 마비노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Lumipack.exe’ 파일이 존재하고, 위 파일을 수정한 날짜는 2014. 3. 14. 23:26이다.
차)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증 제131호증의 1)에서 확인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4.4.11바탕화면BACKUP\공소외 29’ 폴더에 존재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수정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2014. 3. 14. 22:42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22:52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위 시간대에 ○○대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를 업그레이드하기 이전에 바탕화면과 내문서에 백업을 위한 폴더를 생성하여 백업할 파일들을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리페치 파일에 기록된 파일들이 저장된 경로와 강사휴게실 PC 1호에 현존하는 파일의 경로가 백업을 위해 생성한 폴더 하부 단위에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폴더의 하부에 저장된 파일들이 OS 업그레이드 이전에도 동일한 폴더에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파일들에 피고인과 가족들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공소외 3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파일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4. 11.경 이전까지 위 PC를 방배동 자택에서 계속해서 사용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⑴ 강사휴게실 PC 1호의 OS가 새로 설치된 시각은 2014. 4. 11. 13:45이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는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인 Logon.scr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리페치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2014. 4. 11. 11:48경의 프리페치 파일에서는 Logon.scr 프로그램 실행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과시각경로파일명350ms(주39)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2014.4.11바탕화면BACKUP\KS PHONE DATA\음성녹음음성녹음003.M4A659ms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2014.4.11C드라이브내문서\PROFESSOR (영문이름 3 생략\MY MUSIC\ITUNES\ITUNES MUSIC\BING CROSBY JOHN SCOTT TROTTER & HIS ORC\THE DEFINITIVE COLLECTION14 GONE FISHIN’.M4A1,279ms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2014.4.11바탕화면BACKUP\KS PHONE DATA\음성녹음음성녹음 004.M4A
350ms
⑵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는 Msfeedssync.exe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리페치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그 중 2014. 4. 11. 13:00경의 프리페치 파일에서는 Msfeedssync.exe 프로그램 실행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과시각경로파일명3,145msDOCUMENTS AND SETTINGS\XP\바탕화면\2014.4.11바탕화면BACKUP\KS PHONE DATA\SCREEN SHOTSSCREENSHOT_2013-02-27-16-42-46.png3,366msSCREENSHOT_2013-02-27-23-03-07.png3,499msSCREENSHOT_2013-03-01-09-29-35.png3,539msSCREENSHOT_2013-03-01-09-29-55.png3,642msSCREENSHOT_2013-03-06-00-50-19.png3,748msSCREENSHOT_2013-03-07-10-22-20.png3,982msSCREENSHOT_2013-03-07-10-25-31.png
⑶ 위와 같이 메모리에 로드되었던 파일들은 모두 강사휴게실 PC 1호에 현존하고, ‘2014.4.11바탕화면BACKUP’, ‘2014. 4. 11.C드라이브내문서’ 폴더 이하의 경로도 일치한다. 이는 ‘Logon.scr’, ‘Msfeedssync.exe’ 파일의 성질과 무관하게 프리페치가 이루어진 시점, 즉 OS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화면에 ‘2014.4.11바탕화면BACKUP’, ‘2014. 4. 11.C드라이브내문서’ 폴더가 각각 존재하였고, 그 폴더 내부에 위와 같이 프리페치 파일에 기록된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타)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영역에서 IP 할당내역을 복구한 결과, 2012. 7. 17.부터 2014. 4. 6.까지 총 22건의 IP 할당내역이 복구되었는데, 그 중 ○○대에서 할당하는 고정IP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 변호인은 2020. 5. 7.자 및 같은 달 15.자 각 의견서를 통해 강사휴게실 PC 1, 2호는 ○○대에서 피고인과 ○○대의 조교, 직원,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대 조교, 직원 또는 학생들이 사용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2020. 10. 29. 제33회 공판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2년, 2013년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초경부터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4) 강사휴게실 PC와 관련된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사휴게실 PC의 OS가 서로 다르므로 두 PC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
분석보고서(증거순번 Ⅰ-1219)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2014. 4. 11. 윈도우7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설치되었고, 강사휴게실 PC 2호에는 같은 달 14. 윈도우7 프로페셔널N 버전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PC의 OS 업그레이드 시점에 차이가 있는 점, 공소외 29가 사용하던 PC에도 2014. 9. 29. 윈도우7 프로페셔널N 버전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설치된 점에 비추어 두 PC에 설치된 OS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3)항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2014. 4. 11.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가 ○○대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지 않고 OS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주장
⑴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지 않은 채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하드 등으로 백업한 다음 OS 업그레이드 후 다시 복사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이 위 PC 하드디스크의 물리이미지 사본을 포렌식한 결과 2012년, 2013년도의 사용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재 강사휴게실 PC의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 폴더 이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은 피고인이 다른 PC에서 사용하던 것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술검토의견서(증 제147호증)를 제출하였다.
⑵ 그러나 검사가 2020. 11. 12.자 검찰의견서 Ⅰ-48을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윈도우7 설치 화면에서 ‘업그레이드’ 부분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취소되면서 추가적인 OS 업그레이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바, 동일한 파티션에서 윈도우XP를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윈도우XP가 설치된 파티션을 포맷해야 하는 점,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할당역에서 ‘C:\Windows.old\Documents and Settings\XP’ 이하의 경로값을 가지는 파일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포맷 없이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⑶ 2014. 4. 11. 10:55:41 강사휴게실 PC 1호에 웨스턴디지털사의 ‘My Book 1140’ 모델 외장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었는데, usbstor 레지스트리상 위 외장 하드디스크는 2014. 4. 11. 이전에는 강사휴게실 PC 1호에 연결된 적이 없다. 같은 날 13:45:30 강사휴게실 PC 1호에 윈도우7이 설치되었고, 13:48:34 위 외장 하드디스크가 다시 연결되었다.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같은 날 13:52경 Adobe Acrobat Pro 11 버전이 설치되었고, 13:57경 한셀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며, 13:55경부터 14:14경까지 ‘C:\Users\law\Desktop\피고인\2014.4.11.백업‘ 이하의 경로에 합계 9,769개의 파일이 복사되었다. 강사휴게실 PC 1호에 대한 외장하드 연결이력, OS 재설치 시각, 응용프로그램 설치시각 및 개인파일 복사시각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기 이전에 외장하드를 연결하여 백업할 자료를 외장하드로 복사한 후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하고, 윈도우7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외장하드를 연결해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파일을 다시 복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강사휴게실 PC 1호를 포맷한 적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설IP 대역으로 강사휴게실 PC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고 강사휴게실 PC에 배정된 사설IP가 ○○대에서 배정되었다는 주장
⑴ 사설IP는 공인IP로 접속된 공유기 등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부가적인 정보 없이 해당 PC에 할당된 사설IP 정보만으로 그 PC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강사휴게실 PC 1호가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가 ○○대☆☆학부, ■■교육원 또는 피고인의 자택 중 한 곳이라는 점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만약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대에서 할당받은 고정IP가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유동IP가 ○○대에서 할당받을 수 없는 IP로 확인된다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살피건대, ■■교육원 아이피 주소현황(증거순번 Ⅰ-718)에 의하면 ○○대에서는 고정IP를 사용하고 있고, ○○대■■교육원에 192.168.22.xxx 형식의 IP가 할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학부와 강사휴게실에 배정되는 고정IP 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교육원에 할당된 것과 비슷한 형식의 IP가 할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192.168.22.xxx 형식의 IP가 할당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⑶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들(증 제111호증의 1 내지 제113호증의 2)에 의하면, ○○대○○▼ 1층 강사휴게실의 천장과 다산관 1층 복도의 천장에 LGU+ 공유기(모델명 : NAPL-5000)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공유기의 기본 유동IP 할당 대역이 192.168.123.100 ~ 192.168.123.200인 사실, 위 공유기의 사용설명서가 2010. 7. 29. LGU+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7. 4.자 정기재물조사 물품현황 및 2017. 6. 26.자 강사휴게실 점검표(증 제12, 13호증)에 위 공유기가 재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유기가 2014. 4. 11. 이전에 ○○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대☆☆학부 사무실과 구 ■■교육원 사무실(다산관 5110호)의 천장에도 동일한 모델의 공유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⑷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 할당된 192.168.123.137 IP가 ⑶항에서 본 LGU+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012. 7. 17.부터 2014. 4. 6.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의 IP 할당내역 22건 중 11건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할당되었는데, 위 시간대는 ○○대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대의 건물 내에서 PC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증거순번 Ⅰ-589). 위와 같은 IP가 할당될 무렵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전원이 꺼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LGU+ 공유기에서 위 IP를 할당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위 3).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1. 9. 토요일 새벽 2시 19분에 강사휴게실 PC 1호로 (회사명 2 생략) 홈페이지에 접속된 내역은 ○○대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학교에 설치된 데스크탑 PC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경우, 건물 벽체에 설치된 랜포트에 랜선을 연결한 다음 전산실에서 IP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들(증 제111호증의 1 내지 제113호증의 2)과 같이 천장에 설치된 공유기와 데스크탑 PC를 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설치된 랜선이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 강사휴게실 PC 1호와 LGU+ 공유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① 데스크탑용 메인보드 자체에서 무선랜 수신기능을 지원하는 보드는 주로 하이엔드급 메인보드에 국한되는데,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08년경 생산된 사무용 PC인 점에 비추어 위 PC의 메인보드가 무선랜 수신기능을 지원할 가능성은 없는 점, ② 메인보드에 별도의 무선랜카드를 장착하여 무선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강사휴게실 PC 1호에는 위와 같은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점, ③ USB타입의 무선랜카드를 본체의 USB포트에 연결하면 공유기와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강사휴게실 PC 1호의 usbstor 레지스트리 기록에 USB타입의 무선랜카드 제품이 연결된 기록이 없는 점(증거순번 Ⅰ-1482)에 비추어 보면, 강사휴게실 PC 1호와 LGU+ 공유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08. 7. 16.부터 (회사명 17 생략)의 공소외 145가 사용해 오다가, 2012. 2. 14. 17:49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후 윈도우XP 서비스팩 3를 재설치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대나 피고인의 자택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OS를 설치한 것도 아니다(증거순번 Ⅰ-733). 192.168.123.xxx 대역의 IP를 할당하는 공유기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192.168.123.137 IP는 (회사명 17 생략)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때 할당된 IP 또는 2012. 2. 14. OS 재설치 이후 최초 할당된 IP일 개연성이 있다.
⑸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대에서 사용하는 고정IP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192.168.123.137 IP가 ○○대에 설치된 LGU+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PC가 ○○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메인보드의 MAC주소로 강사휴게실 PC의 사용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 소속 분석관인 공소외 67은 2014. 4.경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 포맷 전후로 동일한 IP와 동일한 MAC주소의 네트워크 카드를 이용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13. 6.경 피고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증거순번 Ⅰ-589)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메인보드의 MAC주소는 메인보드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PC의 사용장소가 변경되더라도 MAC주소가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마) ‘Msfeedssync.exe’ 프리페치 파일을 토대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
⑴ Msfeedssync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포함된 ‘Microsoft Feeds Synchronization’ 기능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정된 간격마다 작동하면서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즐겨찾는 웹 사이트의 최신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읽을 수 있는 기능) 피드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증 제132호증의 3,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외 67의 법정진술만으로는 ‘Msfeedssync.exe’ 파일이 특정 파일을 자동 동기화 또는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다만, 위 3). 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 대한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생성된 ‘Msfeedssync.exe’ 프리페치 파일에서 그림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파일이 포맷 후 강사휴게실 PC 1호에 현존하며, 그 하위경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소외 67의 분석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
강사휴게실 PC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중 라)항 주장은 타당하고, 마)항 주장은 그 일부가 타당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유에도 불구하고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14. 4. 11. 이전에 피고인의 자택이 아닌 ○○대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사휴게실 PC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대 총장 표창장 관련 소결
1) 변호인은 강사휴게실 PC 1, 2호에서 발견된 전자파일들 및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강사휴게실 PC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강사휴게실 PC 1, 2호에서 발견된 전자파일들 및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 내지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28이 피고인에게 1차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승낙한 적이 없고 ○○대의 직원 또는 조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사항이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각종 상장과 현저히 다르고, 발급일도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수료일이 아닌 점, ③ ○○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고, 해당 직인 부분은 공소외 29의 최우수상 상장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좌우 길이를 늘린 것과 일치하는 점, ④ ○○대■■교육원의 조교 또는 직원이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⑤ 1차 표창장, ○○대 총장 표창장 및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의 원본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공소외 1의 ○○대■■교육원 경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1은 ○○대■■교육원 부설 ◆◆◆◆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어민 교사들 및 연구원들이 작성한 어학교재 초안을 초등학생용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 의전원에 제출된 공소외 1의 연구활동 확인서와 자기소개서 중 ○○대■■교육원의 보조연구원과 관련된 기재내용 또는 □□대 의전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대■■교육원의 보조연구원 경력은 허위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북교육청은 2013. 5. 10. ○○대에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대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 경북교육청에 피고인이 작성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업(이하 ‘영재협력사업’이라 한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6. 18. 피고인이 신청한 영재협력사업을 협력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같은 달 19. ○○대에 위와 같은 선정 사실을 알리면서 프로그램의 결과물과 개발 결과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7. 29. ○○대 산학협력단 명의의 (은행명 3 생략)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업비는 같은 해 9. 10. 처음 지출되었고, 같은 해 12. 31.까지 사업비 1,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대 산학협력단은 같은 해 12. 31.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공소외 1과 공소외 31(개명 전 △♥♥)에게 위 사업비 중 각 1,529,600원(160만 원에서 4.4%의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10.경 공소외 1 앞으로 ○○대학교■■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같은 해 6. 10.자 연구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413)를 작성하였다. 위 연구활동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이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대■■교육원 부설 ◆◆◆◆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업(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영문편집, 정보검색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공소외 1은 같은 해 6. 17.경 △△대 의전원에 ‘2013. 3. 1. - 현재까지 ○○대학교■■교육원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연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4. 6. 10.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2010. 3. 1. ~ 2013. 6. 30. ○○대학교■■교육원 보조연구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연구활동 확인서와 자기소개서 중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부분과 □□대 의전원 입학원서에 기재한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북교육청에 영재협력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9. ○○대 산학협력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업비 1,200만 원이 지급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신청한 영재협력사업은 경북교육청의 같은 해 6. 19.자 공문에 따라 피고인이 수정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인 같은 해 7. 29.경에서야 경북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근무기간은 그보다 이른 같은 해 3. 1.부터이다.
2) 경북교육청이 ○○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사업비는 2013. 9. 10. ‘(음식점명 2 생략)’라는 식당에서 기술정보활동비, 사업수행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최초로 지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같은 명목으로 사업비가 반복 지출된 점에 비추어, 2013. 9. 10.경 이전에는 영재협력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보조연구원들의 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 공소외 31에게 ‘영재협력사업의 교재를 집필하기로 한 공소외 146 교수가 2013년 연말까지 교재를 집필하지 못하여 공소외 147 교수와 공소외 1이 집필진으로 투입되었고, 2014. 2.경 보조연구원으로 참여시키려고 했던 공소외 31에게 ○○대 산학연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529,600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였다. 변호인의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146 교수가 2013년 연말까지 교재 집필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2013. 3.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보조연구원으로서 원어민 교수가 집필한 교재를 수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공소외 1이 2014. 6. 10.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의 경력란에는 공소외 1이 2013.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대■■교육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Ⅰ-677). 이는 연구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경력기간과 맞지 않는다. 또한 위 2)항 및 공소외 1이 작성한 위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2013. 6. 30. 이후에도 ○○대■■교육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8.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공소외 1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에는 입학사정업무를 방해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따라서 △△대 의전원 관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대 의전원에 최종 불합격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중 검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① 공소외 1의 고등학교 재학 중의 경력 또는 의학과 관련이 적은 경력에 관한 것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② 정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량평가에 관한 사항과 달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외 1이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대 의전원에 제출된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1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 의전원의 입학전형 및 평가기준
가) 입학전형의 개요
⑴ △△대 의전원은 공소외 1이 응시한 2014년도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서 최종 모집인원의 2배수인 136명을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68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⑵ △△대 의전원은 1단계 전형에서 영어성적 20점, 전적대학성적 50점(= 정량적 평가 32점 + 정성적 평가 18점), 서류평가 10점의 합계 80점을 만점으로 정하여 1단계 전형의 합격자를 정하였고,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전형의 점수를 6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면접평가 36점, 추천서평가 4점을 더한 100점을 만점으로 정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나) 1단계 전형
⑴ 영어성적 20점은 공인영어성적이 일정 점수(TEPS의 경우 902점)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되,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⑵ 전적대학성적 중 정량적 평가 32점은 누적학점 평점을 4.3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학점구간에 따라 최대 28점을 부여하되, 수강한 선수과목의 수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하고, 정성적 평가 18점은 5명의 평가위원이 지원자들의 학부 시절 수강과목을 고려하여 부여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⑶ 서류평가 10점은 3명의 평가위원이 지원자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에 부여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⑷ 전적대학 성적 중 정량적 평가의 경우, 선수과목 이수 점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4점을 받았고, 성적 점수는 1단계 합격자 중 28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58명이 26점을, 68명이 24점을, 10명이 22점을 각 받았다.
다) 2단계 전형
⑴ 면접평가는 지원자가 6개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개의 방 중 5개의 방(이하 ‘면접방’이라 한다)에서는 평가위원이 지원자에게 정답이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하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MMI)’ 방식으로, 1개의 방(이하 ‘서류방’이라 한다)에서는 평가위원이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각 진행되었다.
⑵ △△대 의전원은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면접심사 과정에서 서류방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 준 것이 아닌지,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서류방에 있던 평가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참고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⑶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는 면접평가 점수 36점, 추천서평가 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천서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3.5점 또는 4점을 받았다.
2)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지원자 평가기준
가) 서류평가 및 결격기준 관련 사항
⑴ 2014년도 △△대 의전원 신입생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에 의하면,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비교과영역 성취업적, 사회봉사 등을 평가하여 서류심사 성적을 부여하고, 평가자료 및 서류평가 기초자료 활용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⑵ 서류평가 기초자료는 △△대 의전원 입학지원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원자들에 대한 등급과 등급별 배점구간이 정해져 있다. 서류평가 기초자료에 있는 등급별 배점구간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평가위원들은 항목별 평가 및 종합평가, 제출서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평가 기초자료가 정한 등급별 배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자에 대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⑶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의 ‘결격기준’ 항목에는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가 기재되어 있고,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기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항목에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입 요강의 ‘유의사항’ 항목에는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기재, 서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또한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자기소개서 관련 사항
⑴ 자기소개서 1면 하단의 ‘지원자 확인 서약’ 란에는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은 위 ‘지원자 확인 서약’ 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⑵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위와 같은 지원자의 서약을 신뢰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의 본문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의 기재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였다.
⑶ 평가위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지원자를 평가함에 있어 의미 있는 요소로 고려하였는데,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항목별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도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별 점수구간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므로, 평가위원들은 지원자 평가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⑷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학문적 활동사항, 학업과 관련한 연구 활동이나 의학 분야와 관련 있는 교내외 활동내용 등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학업의지 및 전공 적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위원들은 학문적 활동사항이나 학업 관련 연구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을 고려하지는 않았고, 의학 분야 이외의 활동도 고려하였다.
⑸ 평가위원들은 지원자가 국내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인턴을 한 경력이 있을 경우,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 배워야 할 내용에 실험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에 따라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소 활동을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⑹ 지원자가 국내 대학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문 또는 포스터를 작성하거나 발표한 경우, 또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실적이 나온 것으로 인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⑺ 평가위원들은 지원자의 수상내역을 통해 학업성취도, 전공 적성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도전정신, 성적상승,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다른 학생들에 끼칠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수상내역이 많은 사실은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지원자가 특정 단체나 교내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보다 장관상, 시·도지사상, 대학교 총장상 등을 받은 경우 평가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⑻ 의사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하므로, 지원자의 봉사정신은 중요한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지원자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봉사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자기소개서에 단순히 봉사활동 이력을 나열한 것에 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⑼ 2014년에 △△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으로서 신입생 선발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58은 이 법정에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활동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경력에 관한 것이면 평가위원이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고등학교 시절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를 주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
가) 공소외 1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앞에서 허위 내용으로 확인된 경력 및 활동 부분은 음영표시를 함).
경력(1.항)기간기관직위2007. 6. 9. - 2009. 9. 27.호텔 (호텔명 생략)인턴2007. 7. 27. - 2007. 8. 3.♤♤대학교 의료원 ♡♡♡연구소인턴2008. 3. - 2009. 8.▽▽대학교 ◎◎◎◎연구소인턴2009. 5. 1. - 2009. 5. 15.△△대학교 ◁◁대학 ▷▷▷▷▷센터인턴2011. 7. 11. - 2011. 7. 29.○○♧♧((연구원명 생략))인턴2013. 3. 1. - 현재○○대학교 ■■교육원보조연구원경력 참조사항(2-1.항)이수/참가기관명이수/참가시간교육 또는 훈련내용▽▽대학교 ◎◎◎◎연구소2007. 7. - 2008. 2.특별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료(연구소명 생략)2008. 9. 1. - 2008. 9. 6.LG-IVI Science Leadership Program 수료사단법인 △△♠♠♠♠센터2009. 1. 26. - 2009. 2. 13.제네바 유엔인권 인턴쉽 프로그램 수료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비교과영역 성취(2-3.항)일시성취 내용주관기관2007. 7. 11. - 2007. 7. 20.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봉사 - 프로그램 대표&리더한국국제협력단2008. 3. 2. - 2009. 2. 28.◇◇◇고 영자신문 최고편집장◇◇◇고 영자신문 동아리2008. 12. 21. - 2008. 12. 30.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학교2009. 2. 18. - 2009. 2. 20.〈The 1st Yonsei BT Camp for the Youngsters〉 수료○△대학교 프로테움연구센터2009. 3. 2. - 2009. 8. 7.논문 참여 및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대학교 ◎◎◎◎연구소2009. 3. 4. - 2009. 4. 1.국제인권메커니즘 사용에 관한 NGO 핸드북 번역사단법인 △△♠♠♠♠센터2009. 4. 15., 2009. 4. 22.〈The Junior Herald〉지에 기사 2편 수록The Junior Herald2012. 2. 22.〈○◆대학교 ○○■■공학부 2011 연보〉에 교환학생 후기 수록○◆대학교 ○○■■공학부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수상을 제외한 수상경력(2-4.항)수상명시행기관수상일자Honorable Mention - English Department주최, 주관 : Belmont High School2006. 6. 7.교내 백일장 운문부 차하주최, 주관 : ◇◇◇◇◇고등학교2007. 6. 30.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표창장주최, 주관 : ◀◀구청2009. 3. 31.교내과학경시대회 생물 부문 동상주최, 주관 : ◇◇◇◇◇고등학교2009. 6. 2.여고생물리캠프 장려상주최 : 한국물리학회2009. 8. 14.주관 :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대학교명 생략)후원 : (대학교명 생략) 물리학과AP Scholar with Distinction Award주최, 주관 : CollegeBoard2009. 11. 2.공로상주최, 주관 : ◇◇◇◇◇고등학교2010. 2. 4.방문학생프로그램 장학금(UBC)주최, 주관 : ○◆대학교2011. 2학기○○대학교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표창장주최, 주관 : ○○대학교2012. 9. 7.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내외 활동(2-5.항)활동명활동단체규모 및 담당역할활동기간○○♧♧((연구원명 생략))10명, 인턴2011. 7. - 2011. 7.해외의료지원단(The Third Doctors)20명, 자문위원 직2011. 9. - 2013. 6.(현재)○○대학교 ■■교육원12명, 보조연구원 직2013. 3. - 2013. 6.(현재)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봉사활동 내역(2-6.항)활동년도활동시간활동횟수내용2011324굿뉴스아프리카의료봉사단2012-201314537○◆대학교의료원 국제진료센터 및 응급의학과 통역 봉사20132012○◆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EMC Tutor
나) 위 자기소개서에서 앞서 살핀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① ‘경력(1.항)’ 란은 공란이 되고, ② ‘경력 참조사항(2-1.항)’ 란에는 단기 프로그램 수료내역만 남으며, ③ ‘비교과영역 성취(2-3.항)’ 란에는 논문 관련 기재가 없어지고, ④ ‘수상경력(2-4.항)’ 란에는 고교 졸업 이후의 수상경력이 없으며, 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내외 활동(2-5.항)’ 란에는 해외의료지원단에서의 자문위원 활동 1개만 남게 된다.
4) 공소외 1의 성적
가) 1단계 전형의 성적
⑴ 공소외 1의 TEPS 성적은 1단계 전형에서 정한 영어성적 만점의 기준점수 902점을 상회하는 905점이므로, 공소외 1은 영어성적에서 20점 만점을 받았다.
⑵ 공소외 1은 전적대학 성적 중 정량적 평가에서 28점(= 성적점수 24점 + 선수과목이수 4점)을 받았고, 전적대학 성적 중 정성적 평가에서 9점, 5점, 5점, 5점, 4점을, 서류평가에서 4점, 4점, 4.5점을 각 받았다. 공소외 1의 정성적 평가 환산점수는 12.2점이고, 서류평가 환산점수는 7.08점이다.
⑶ 1단계 전형 합격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6.5점에서 1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공소외 1의 서류평가 환산점수 7.08점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한다. 공소외 1은 1단계 전형에서 합계 67.3점(= 영어성적 20점 + 서류평가 등 점수 합계 47.3점)을 받아 지원자 185명 중 98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였다.
나) 2단계 전형의 성적
⑴ 공소외 1의 면접평가 점수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방1(서류방)방2(면접방)방3(면접방)방4(면접방)방5(면접방)방6(면접방)교수1교수2교수1교수2교수1교수2교수1교수2교수1교수2교수1교수2131814.413.61211151511111416312823302230
⑵ 공소외 1은 서류방에서 2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13점, 18점을, 면접방에서 10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11점 내지 16점을 각 받음으로써 서류방에서 가장 높은 점수(합계 31점)를 받았다. 공소외 1이 서류방에서 받은 점수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39등이고, 최종 합격자 70명 중 31등에 해당한다. 공소외 1은 서류방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방에서 합계 133점을 받았다. 공소외 1이 받은 점수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48등이고, 최종 합격자 70명 중 37등에 해당한다.
⑶ 공소외 1이 6개의 방에서 받은 면접평가 점수를 36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4.6점인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39등에 해당한다. 공소외 1은 추천서평가에서 3.5점을 받아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합계 28.10점(= 면접평가 점수 24.6점 + 추천서평가 점수 3.5점)을 받았다.
⑷ 공소외 1은 2단계 전형에서 합계 78.57점(= 1단계 성적 50.47점 +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 28.10.점)을 받았다. 공소외 1의 2단계 전형 성적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72등(예비 4번)에 해당하여, 공소외 1은 최종 합격자 70명에 들지 못하고 불합격하였다.
5) 지원자들의 성적
가) 2단계 전형 지원자 136명 중 69등(예비 1번, 추가합격)의 점수는 78.64점, 70등(예비 2번, 추가합격)의 점수는 78.62점이므로, 69등 지원자와 70등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0.02점이다. 71등(예비 3번, 불합격), 72등(공소외 1, 예비 4번) 지원자의 점수는 각 78.57점이므로, 불합격한 공소외 1과 추가합격한 예비 2번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0.05점에 불과하다.
나) △△대 의전원 수시전형 합격자 68명 중 수석의 점수는 90.84점이다. 합격자 중 10등의 성적은 86.78점, 20등의 성적은 84.16점, 30등의 성적은 82.85점, 40등의 성적은 81.56점, 50등의 성적은 80.45점, 60등의 성적은 79.54점, 68등(합격자 중 최저등수)의 점수는 78.70점이다. 불합격한 공소외 1과 68등으로 합격한 합격자의 점수 차이는 0.13점에 불과하다.
다)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 합격자들은 30등 이하에서는 총점 1점 구간에 약 10여 명씩 분포하는 등 점수편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1과 68등 합격자, 예비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와의 성적차이가 0.05점 내지 0.13점에 불과할 만큼, 응시자들의 당락은 소수점 단위의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었다.
다.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중 (호텔명 1 생략) 호텔 인턴 경력, ♤♤대♡♡♡연구소 인턴 경력, ▽▽대◎◎◎◎연구소 인턴 경력, ▷▷▷▷▷센터 인턴 경력, ○○♧♧●●●●연구센터 인턴 경력,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은 모두 허위이다.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위 1)항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대 총장 표창장은 피고인이 위조하였고, (호텔명 1 생략) 호텔 대표이사 공소외 12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3이 초안을 작성하여 위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는 공소외 3이 위조하였고, 나머지 증빙서류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그 명의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하였는바, 위 증빙자료의 기재내용 역시 모두 허위이다.
3) 따라서 공소외 1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기재 중 위 1)항의 경력과 관련된 것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방해된 업무의 주체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허위 스펙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및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록에는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한 전형위원들의 이름 및 각 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류, 2단계 전형에서 서류방 면접위원들의 이름 및 그들이 부여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표가 포함되어 있고, 변호인도 2014학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교무부학장인 공소외 58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다.
2) △△대 의전원 지원 관련 공소사실은 2019. 11. 11.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뒤에 2020. 3. 18. 제6회 공판기일, 같은 해 8. 13. 제24회 공판기일, 같은 해 9. 24. 제31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의 각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따라 그 일부가 변경되었다. 위 각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외 3과의 공모관계를 추가하거나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명칭을 수정하고, 허위작성된 ▷▷▷▷▷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범행 대상 및 방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3)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의견서를 통해 △△대 의전원 지원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의 상대방, 즉 업무의 주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11. 12.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방해된 업무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내용, 제출된 서증, 증인신문과정에서 현출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입학원서 접수부터 2단계 면접고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입학지원실 담당자, 서류평가위원회 위원, 면접평가위원, 입학사정 결재권자 등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가 방해된 주체를 특정할 수 있고, 변론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업무가 방해된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공소외 1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4년도 △△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과 자기소개서의 지원자 확인 서약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면접심사 과정의 서류방에 있던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지원자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방법만으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서류방에 있던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참고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므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들의 주요 내용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작성자들이 공소외 1에 대하여 평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 활동 또는 연구 활동 등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즉,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① ♤♤대 의료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PCR 검사를 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공소외 9가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 ② 3년 동안 꾸준히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으며((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 ③ 3년 동안 ▽▽대◎◎◎◎연구소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인턴 활동을 한 결과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고 SCI급 논문에 발표집이 수록되는 성과를 얻었고(공소외 10이 작성한 각 체험 활동확인서와 공소외 1이 제3저자로 기재된 논문 초록), ④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고 ▷▷▷▷▷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하였으며(▷▷▷▷▷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⑤ ○○♧♧에서 3주간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연구소장공소외 13 명의의 확인서), ⑥ ○○대◆◆◆◆교육센터의 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음(○○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들은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라) 또한 ○○대 총장 표창장의 내용은, 공소외 1이 2010. 12. 1.부터 2012. 9. 7.까지 ○○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 때문에 최우수봉사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은 의전원 입시에 있어 지원자에 대한 평가요소 중 하나인 봉사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공소외 1의 봉사활동이 ○○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 총장 표창장의 주요 내용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가 공소외 1에 대하여 평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총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재사항은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였고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바.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제출됨으로써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에 관한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과 자기소개서의 지원자 확인 서약에 의하면, 자기소개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되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공소외 1의 행위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자기소개서의 경력(1.항) 부분 전부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내외 활동(2-5.항)의 3개 중 2개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허위기재 행위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공소외 1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에 기재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외 1은 서류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은 1단계 전형을 통과함으로써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공소외 58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성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보고 공소외 1의 학점이 조금 낮지만 서류평가에서는 증빙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58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가 실제로 평가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외 1은 면접평가 중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서류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류방 평가위원 중 1명은 공소외 1에게 1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 경력 및 이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었다면 공소외 1은 면접평가에서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39등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대 의전원의 서류평가 기초자료에 지원자들의 등급별 배점구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평가위원들에게 지원자 평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었고, 고등학교 재학 중의 경력이나 의학과 무관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평가위원에 따라서는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내용을 근거로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좋은 점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공소외 1과 2단계 전형을 68등으로 합격한 사람의 점수 차이는 0.13점, 공소외 1과 최종합격자의 점수 차이는 0.05점에 불과하다. 최종합격한 70명 중 추천서 평가점수 4점을 받은 사람은 36명, 3.5점을 받은 사람은 26명, 3점, 2.5점을 받은 사람은 각 4명이고, 공소외 1은 3.5점의 추천서 평가점수를 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추천서 평가점수에서 36명의 지원자와 동일하게 4점을 받았다면 79.07점을 얻어 65등으로 최종합격할 수 있었고, 면접위원으로부터 합계 0.4점 이상의 점수를 더 받았다면 70등으로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하였다.
사.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대 의전원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작성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공소외 1의 ▶의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소장공소외 13으로부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는바, 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3. 28. 그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에 의하여 변조된 확인서를 ▶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이 변조한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재차 변조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에 의하여 변조된 위 인턴십 확인서를 같은 달 17.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09. 8. 10.경 ♤♤대 의대 교수 공소외 9로부터 받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고 활동기간에 ‘96시간’을 추가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공소외 9의 배우자인 공소외 30을 통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공소외 9의 서명을 받았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 이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 교수 공소외 10으로부터 2009. 8. 14. 받은 체험 활동확인서 4장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이 △△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자, 공소외 1이 면접심사 과정에서 ▽▽대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체험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22의 논문 초록 작성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8. 16.경 공소외 10을 찾아가 공소외 1에 대한 면접예행연습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해 3.경 ○○대■■교육원장/◆◆◆◆교육원장 피고인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의대 의전원에 탈락하자, 공소외 1이 ○○대■■교육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같은 해 6. 10.자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해 6. 17. 이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16.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받아 이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바)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파일은 같은 해 6. 16. 15:53경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되었다. 위 자기소개서 파일은 경력 란에 ○○대■■교육원 경력이 누락되어 있고, 수상경력 란에도 ○○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내용이 일부 다르다. 위 6. 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14:23:18부터 17:30:11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같은 해 6. 10.자 ○○대■■교육원장/◆◆◆◆교육센터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호텔명 1 생략) 호텔 인턴십 확인서, ♤♤대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각 열람하였다.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파일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사휴게실 PC 1호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대 의전원에 제출된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로 제출한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 서류들을 제출한 공소외 1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외 1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 중 검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1의 고등학교 재학 중의 경력 또는 의학과 관련이 적은 경력에 관한 것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외 1이 위 서류들을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대 의전원에 제출된 공소외 1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1이 ○○대 총장 표창장을 받거나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 의전원의 입학전형 및 평가기준
가) 입학전형의 개요
⑴ 공소외 1이 지원한 ‘자연계 출신자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이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이라 한다)은 MEET 점수 없이 대학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및 면접으로 15명 이내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⑵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은 □□대 의전원의 입학관리과에서 지원자들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지원자격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한 다음, 서류평가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⑶ 그 뒤 1단계 전형에서 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 합계 70점을 만점으로 정하여 상위 30명 이내의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한 다음, 2단계 전형에서 위 70점에 면접고사 점수 30점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15명 이내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⑷ 지원자들은 입학원서에 자기소개서, 대학성적증명서, 국어능력인증시험 성적표, 영어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교 학부시절 및 그 이후에 수상한 대학교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및 표창장,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첨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서류는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
나) 1단계 전형
⑴ 영어성적 20점은 기본점수가 18점, 점수편차가 2점으로, 응시자들의 영어성적은 공소외 1이 제출한 TEPS 성적의 경우, 의 산식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었다.
⑵ 대학성적은 평점평균(GPA) 성적 15점과 백점 환산점수 성적 15점을 합한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점평균(GPA) 성적은 기본점수로 14.4점을 부여하고, 백점 환산점수의 경우 기본점수로 13점을 부여하였다.
⑶ 서류평가점수 20점은 3명의 서류평가위원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와 기타서류를 검토하여 인정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되, 기본점수로 11점을 부여하였다.
⑷ 공소외 1이 지원한 2015년도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의 경우, 영어성적 부분의 최고점수는 19.8점, 최저점수는 18.05점으로 그 차이는 1.75점이고, 대학성적 부분의 최고점수는 29.94점, 최저점수는 27.58점으로 그 차이는 2.36점이며, 서류평가 부분의 최고점수는 18.5점, 최저점수는 11.5점으로 그 차이는 7점이다.
다) 2단계 전형
⑴ 면접고사는 지성영역과 인성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지성영역과 인성영역의 평가위원은 각 3명이었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의 평가위원들이 준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⑵ 지성영역의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에게 특정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지원자가 예상 답변 중 4개 이상을 답하면 15점, 2개 내지 3개를 답하면 14점, 1개 내지 2개를 답하면 13점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공소외 1이 응시한 2015년도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의 지성영역 시험문제는 ‘비만산업의 정의 및 과체중과 비만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⑶ 인성영역의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도덕성, 사회성, 봉사활동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질문하고,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답변에 대하여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⑷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지성영역 및 인성영역 모두 지원자에게 0점에서 15점까지 줄 수 있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지성영역 면접고사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에게 13점에서 15점을 준 것과 비슷하게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80% 정도의 지원자들에게 13점 내지 14점을 주었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15점 또는 12점 이하의 점수를 주었다.
2)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지원자 평가기준
가) 서류평가 및 결격기준 관련 사항
⑴ 서류평가의 평가위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기타서류 등을 근거로 자기소개의 명확성, 입학 후 수학계획의 명확성, 수학능력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류평가 점수를 주었다.
⑵ 인성영역의 평가위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도덕성, 사회성,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여 인성평가 점수를 주었다. □□대 의전원의 2015년도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은 봉사활동의 시간과 횟수, 봉사에 대한 태도, 봉사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도 등을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⑶ 2015년도 □□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은 위와 같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표창장 및 국가자격증 관련 사항
⑴ □□대 의전원은 지원자들이 대학교 학부시절 및 그 이후에 수상한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및 표창장,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는 자기소개서 4.항을 공란으로 두었고, 소수의 지원자만 자기소개서 4.항에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였다.
⑵ 2015년도 □□대 의전원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공소외 59는 이 법정에서, 서류평가와 인성영역 평가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공소외 61은 이 법정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공소외 60은 이 법정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은 지원자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성실하게 생활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⑶ 2015년도 □□대 의전원 입시의 평가위원들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지원자의 인성과 봉사정신을 중요시 하였고, 의료봉사뿐 아니라 의료 외의 봉사활동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의 봉사정신을 평가하였다.
3) 공소외 1이 제출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
가) 공소외 1은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 2008. 3. 1. - 2009. 8. 31. ▽▽대학교◎◎◎◎연구소 인턴, ② 2011. 7. 11. - 2011. 7. 29. (연구원명 생략)(○○♧♧) ●●●●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③ 2013. 3. 1. - 2013. 6. 30. ○○대학교■■교육원 보조연구원, ④ 2011. 9. 1. - 2014. 6. 30.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을 각 기재하였다.
나) 공소외 1은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에 ① 대학교 1학년 때 (연구원명 생략)(○○♧♧) ●●●●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대학교 2학년 때는 케냐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통역 및 외과의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대학교명 2 생략) 대학교에서 1년간 캐나다 의료체제와 한국 의료체제를 비교하는 공부를 하였으며, ③ 대학교 3학년 때는 ○◆대 의료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간 매주 금요일 통역봉사 및 응급실 보조봉사를 수행하였고, ④ 대학교 4학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창단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The Third Doctors’가 우간다에 소재한 ‘Real Health Uganda’라는 의료지원단체와 협정을 맺었다고 기재하였고, ‘4. 수상 및 표창 실적’ 란에 ○○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하였다.
다)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공소외 1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 중 1학년 활동 부분 및 ‘4. 수상 및 표창 실적’ 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
4) 공소외 1의 성적
가) 1단계 전형의 성적
⑴ 공소외 1은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중 4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공소외 1은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 점수로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 14.02점을 각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⑵ 공소외 1은 서류평가에서 15.5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19등(동점자 3명)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이와 같이 공소외 1은 합계 63.75점(= 19.5점 + 14.73점 + 14.02점 + 15.5점)을 받아 응시자 51명 중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합격하였다.
나) 2단계 전형의 성적
공소외 1은 지성영역 평가위원들로부터 14점, 14점, 15점(평균 14.33점)을 받아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3등을 하였고, 인성영역 평가위원들로부터 14점, 14점, 15점(평균 14.33점)을 받아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1등을 하였다. 공소외 1은 인성, 지성영역 점수 합계 28.66점(= 14.33점 + 14.33점)을 받아 2단계 전형에서 3등을 하였다.
다) 공소외 1의 최종 성적
위와 같이 공소외 1은 1단계 전형에서 63.75점을, 2단계 전형에서 28.66점을 받아 합계 92.41점으로 최종합격하였는데, 이는 2단계 전형 응시자 28명 중 9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5) 지원자들의 성적
1단계 전형 합격자 중 1등의 점수는 66.47점, 30등의 점수는 62.05점이고, 2단계 전형 응시자들의 인성영역 평균점수는 13.94점이며, 최종합격자 중 1등의 점수는 합계 94.59점, 15등의 점수는 합계 91.3점이다.
다.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입학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대◎◎◎◎연구소 인턴 경력, ○○♧♧●●●●연구센터 인턴 경력,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중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참가 경력, ○○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대 총장 표창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
2) 따라서 공소외 1이 제출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의 기재 중 위 1)항의 경력과 관련된 기재내용과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공소외 1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5년도 □□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였다.
나)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서류평가 점수를 주었고,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면접고사 중 인성영역의 평가위원들도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문제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질문한 뒤 그 대답을 듣고 평가하였고, 평가위원들이 면접고사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공소외 1이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기재한 ▽▽대◎◎◎◎연구소 인턴 경력, ○○♧♧●●●●연구센터 인턴 경력, ○○대■■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참가 경력은 평가위원들에게 공소외 1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에 해당한다.
라) 공소외 1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대 총장 표창장 수여 사실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평가위원들에게 공소외 1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높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에 해당한다.
마.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라. 1)항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이 제출됨으로써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대 의전원의 입학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공소외 1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공소외 1은 신입생 모집요강 10. 가. 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탈락 처리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2) 2015년도 □□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소외 1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3) 공소외 1은 서류평가 15.5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였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점수는 61.82점으로 공소외 1의 점수와 불과 1.93점의 차이가 있는 점, 1단계 전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최고 18.5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만약 공소외 1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대 총장 표창장은 공소외 1의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공소외 1은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하였다. 인성영역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공소외 148은 공소외 1에게 14점을 주었는데, 이는 공소외 148이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5) 만약 공소외 1이 자기소개서에 ○○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소외 1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 92.41점 - 91.22점)에 불과한 바, ○○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공소외 1은 □□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의전원과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지만,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의 경력 중 의전원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변호인은, ○○대 총장 표창장이 □□대 의전원에서 요구하는 총장 표창장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 총장의 표창장에 불과하므로, 2015년도 □□대 의전원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은 ○○대 총장 표창장이 자기소개서 4.항에 기재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될 수 있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은 제출된 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의 것인지,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의 것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1은 2013. 3. 28. ▶의대 의전원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고, 2013. 6. 17. △△대 의전원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으며, 2014. 6. 10. □□대 의전원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2)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경 공소외 1의 ▶의대 의전원 진학을 위해 기재내용이 허위인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6.경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진학을 위하여 공소외 13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공소외 9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대■■교육원장/◆◆◆◆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3. 24.경 공소외 1에게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하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다시 응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순번 Ⅰ-881, 882 각 스크린샷 파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6. 공소외 1의 △△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공소외 1은 △△대 의전원에 불합격한 이후 피고인이 2013. 3. 24.경 말한 것과 같이 △△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한 다음, 2014. 6. 10.경 □□대 의전원에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의대 의전원, △△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도 공소외 1과 자기소개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소외 1은 △△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것과 기재내용이 비슷한 자기소개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 총장 표창장을 2014. 6. 10.경 □□대 의전원에 제출하였다.
10.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간접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특별교부금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위 금원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소외 1은 실제로 피고인의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 1,600,000원을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공소외 31이 향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외 31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3. 12. 31. 당시 공소외 31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 1,600,000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거짓 신청으로 위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5) 피고인은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항목을 변경하여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하거나, 2명분의 연구보조원 수당을 미리 교부받은 다음에 연구보조원 1명에게 2명분의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조금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6) 위 교재개발사업에 1명의 연구보조원만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참여자 선정 및 관리 권한은 피고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 산학협력단의 승인에 따라 2명의 연구보조원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대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보조금법이 규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특별교부금이 보조금법이 규정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판단
⑴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또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종이고,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므로, 특별교부금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⑵ 또한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제3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교육청이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북교육청이 2013. 7. 29. ○○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1,200만 원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북교육청이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북교육청이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않고 ○○대 산학협력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북교육청이 교부한 위 금원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북교육청이 ○○대 총장, 대구대학교 총장, 대구교육과학대학교 총장 등에게 발송한 2013. 5. 10.자 공문에는 ‘2013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아래와 같이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실행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수년간 도교육청 지원하에 영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전문적 커리큘럼의 부재, 규격화된 커리큘럼과 교재의 필요성, 학생들의 개별역량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 교재개발의 요구’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 목표로 ‘규격화된 어린이 영어영재 커리큘럼 정립, 커리큘럼에 상응하는 교재개발’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2013. 5. 10.자 공문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실행계획서에는 피고인이 경북교육청에 제공해야 하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경북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 완성된 ◆◆◆◆교육 교재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교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경북교육청이 2013. 6. 19.자 공문을 통해 ○○대 산학협력단에 ① 프로그램의 결과물과 개발 결과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② 2013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의거한 계획서를 보낼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요구는 간접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해당할 뿐, 간접보조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거나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1이 실제로 피고인의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 하여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으로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변호인은 2020. 1. 20.자 의견서를 통해 ① 연구보조원의 역할은 어느 정도 완성된 컨텐츠의 교정과 문법 및 난이도 체크 등인데, 연구보조원 업무의 80% 이상이 2014. 1.경 및 2.경에 몰려 있었고, ② 당시 4, 5명의 정식연구원이 교재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 연구보조원인 공소외 1은 컨텐츠의 문법을 검토하거나 reading 부분의 지문검토, 난이도 체크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컨텐츠 관련 파일을 주면 공소외 1이 개인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파일을 정식연구원들에게 전달하면 정식연구원들이 다시 교정을 본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검수를 하여 교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2020. 5. 14. 실시된 공소외 31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원래 공소외 146 교수가 교재를 집필하기로 하였는데, 2013년 말까지 교재를 집필하지 못해서 그 무렵 공소외 147 교수와 공소외 1이 급히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공소외 31에게 하였다.
2)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로부터 연구활동 확인서의 활동기간이 같은 해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연구보조원 근무기간이 끝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① 피고인이 같은 해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원어민 교사들이 만든 교재 초안을 주말에 자택으로 가져오면 자신이 초안을 읽어본 다음 피고인에게 편집에 관한 의견을 주었고, ② 피고인이 가져다 준 교재 초안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짧은 글을 모아 리딩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로서 문제집이나 문법책은 아니었으며, ③ 매주 교재 초안의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할 때 몇 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당시 MEET를 반영하지 않는 의전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3년 연말에 공소외 146 교수가 교재를 집필하지 못해서 공소외 1이 급히 투입되었다거나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공소외 1이 교재편집 작업을 하거나 문제출제를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공소외 1이 2013. 6. 17.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는 ○○대■■교육원 연구보조원 근무기간이 ‘2013. 3. 1. - 현재’로 기재되어 있고, 2014. 6. 10.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는 ○○대■■교육원 연구보조원의 근무기간이 ‘2013. 3. 1. - 2013. 6. 30.’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4. 2.경까지 약 1년간 ○○대■■교육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 연구보조원의 경력을 4개월로 축소해서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가장 바쁘게 근무한 기간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인데,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 위 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교재의 컨텐츠 파일을 주고받고,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교재의 컨텐츠 파일을 정식연구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위 사업의 컨텐츠 파일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이메일 등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대■■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공소외 31,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대■■교육원에서 조교로 근무했던 공소외 63, 2012. 8. 24.부터 2014. 10. 16.까지 ○○대■■교육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공소외 33은 모두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위 교재개발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대■■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1(국적: 키르기스스탄)은 이 법정에서, ① 2013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학기 초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교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포맷과 디자인을 살펴보고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② 그 무렵 교재의 스크립트, 일러스트 등 컨텐츠는 MS워드 파일로 구비되어 있었으며, ③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크립트, 일러스트 등의 컨텐츠 파일을 받아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Microsoft Publisher’라는 프로그램으로 편집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8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교재는 2013학년도 2학기 초에 그 내용이 모두 완성되어 있었고 다만 출판물의 형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구보조원 업무의 80% 이상이 2014. 1.경 및 같은 해 2.경에 몰려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공소외 31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른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소외 31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진행하였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사업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보조원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업무를 배당받은 기억도 없다.’, ‘○○대에서 아르바이트, 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공소외 31은 이 법정에서,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529,600원을 공소외 1의 (은행명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금원이 들어오면 일단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2014. 2. 1.경 위 금액을 모두 공소외 1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공소외 1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31의 위 진술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공소외 31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3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외 3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1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 하여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신청에 의하여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연구보조원 수당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죄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 31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가 행정상 절차에 위반된 행위에 불과한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받을 수 없는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3. 5. 14.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소요예산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7. 29. 피고인이 신청한 항목 대로 ○○대 산학협력단에 간접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항목금액산정·집행기준인건비연구보조원 수당1,600,000원월 100,000원 × 8개월 × 2소계1,600,000원?직접비연구활동비4,500,000원- 연구책임자: 2,500,000원 × 1명 = 2,500,000원- 공동연구원: 1,000,000원 × 2명 = 2,000,000원기술정보활동비1,000,000원연구워크숍 및 회의활동경비: 1,000,000원여비900,000원자료조사 및 전문기관 방문수용비 및 수수료400,000원교재제작비 및 자료복사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400,000원교구구입비조사연구비1,500,000원?연구홍보비(논문게재료)500,000원?소계9,200,000원?간접비간접경비1,200,000원시설사용료 및 통신 기타 간접경비소계1,200,000원?합계12,000,000원?
2) 교재개발사업 종료 이전에 확정적으로 지출이 예정된 피고인 및 공동연구원들에 대한 연구활동비, 피고인이 같은 해 12. 30.까지 교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각 항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항목배정액사용액잔액인건비연구보조원 수당1,600,000원0원1,600,000원직접비연구활동비4,500,000원4,500,000원0원기술정보활동비1,000,000원947,900원52,100원여비900,000원750,400원149,600원수용비 및 수수료400,000원18,000원382,000원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400,000원0원400,000원조사연구비1,500,000원35,500원1,464,500원연구홍보비(논문게재료)500,000원0원500,000원간접비간접경비1,200,000원1,200,000원0원합계12,000,000원7,451,800원4,548,200원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인쇄소에서 인쇄비 선결제 명목으로 1,200,000원을 사용한 다음, 장소를 이동하여 ‘(음식점명 3 생략)’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50,000원을 사용하였다. 위 금액은 모두 보조금에서 지출되었는데, 전자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후자는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교재개발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대 산학협력단에 공소외 1과 공소외 31에게 각 1,600,000원씩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대 산학협력단은 같은 날 공소외 1과 공소외 31에게 각 1,60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중 800,000원은 인건비 항목의 연구보조원 수당에서, 나머지 800,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각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경북교육청에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4. 1. 초순경 이를 승인받았다. 당초 항목별로 배정된 금액와 이후 변경된 금액,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배정액변경액사용액인건비연구보조원 수당1,600,000원1,600,000원1,600,000원직접비연구활동비4,500,000원4,500,000원4,500,000원기술정보활동비1,000,000원1,187,900원1,097,900원여비900,000원658,600원750,400원수용비 및 수수료400,000원2,818,000원2,818,000원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400,000원0원0원조사연구비1,500,000원35,500원35,500원연구홍보비(논문게재료)500,000원0원0원간접비간접경비1,200,000원1,200,000원1,200,000원합계12,000,000원12,000,000원12,001,800원
6) ○○대 산학협력단은 교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북교육청에 이를 반납할 의무가 있다(증거순번 Ⅰ-222). 피고인은 보조금 정산 마감일인 2013. 12. 31.까지 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 항목과 연구홍보비(논문게재료) 항목으로 배정된 금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배정된 금원도 합계 1,900,000원 중 35,500원만을 사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쇄소에 다액을 선결제하고, 일부 금원을 식비로 지출하고,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재함으로써 교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그에 맞춰 예산집행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7)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초 편성된 예산 항목에 연구보조원 수당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 중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2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연구보조원 수당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행정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대 산학협력단의 수당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대 산학협력단이 사전에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1에게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6의 지위
공소외 6은 ① (회사명 1 생략)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가 아니고, ② (회사명 1 생략)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③ (회사명 1 생략)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아니고, ④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 및 전달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해 2. 중에 군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다) 군산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2017. 11. 1.경부터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군산공장을 2018. 2. 중에 가동한다는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2018. 1. 22. 및 같은 달 26. 각 장외거래로 매매된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의 매도인은 (회사명 3 생략)이고 그 매수인은 공소외 5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 공소외 5와 함께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를 매수하지 않았다.
마) 설령 (회사명 3 생략)이 아닌 공소외 16이 피고인, 공소외 5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6은 (회사명 1 생략)의 2대 주주로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5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설령 피고인이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를 매도할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 피고인은 2018. 2.경 공소외 6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빌려 주었을 뿐, 공소외 17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이 중국 통신업체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일자,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주당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점에 매수주문을 해준 것일 뿐,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8 생략)과 중국기업이 실제로 음극재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MOU 체결 소식이 공개된 후에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외 6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는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주요주주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주요주주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요주주"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6의 관계
⑴ (회사명 3 생략)의 설립 과정 및 주주의 구성
㈎ 공소외 6은 2015. 12. 31.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회사명 3 생략)의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설립 초기 작성된 2016. 2. 25.자 주주명부에는 공소외 149가 500주, 공소외 91이 1,000주, 공소외 150이 500주, 공소외 151이 8,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상증자 이후 작성된 2016. 3. 10.자 주주명부에는 공소외 91이 1,500주, 공소외 149가 750주, 공소외 151이 22,75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51 등이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은 공소외 6이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외 6이 실질적으로 (회사명 3 생략)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의 주주 구성은 위 ㈎항과 같았는데, 공소외 7이 2018. 12. 18.경 공소외 151 명의의 18,875주를 양수함으로써 공소외 7 명의의 보유주식이 22,500주가 되었다. 공소외 6은 공소외 92 명의로 공소외 151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에 상당하는 188,75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위 금원을 다시 공소외 92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 공소외 9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51로부터 (회사명 3 생략)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후 공소외 7에게 (회사명 3 생략)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회사명 3 생략)의 법인등기 기재 등
㈎ (회사명 3 생략)의 법인등기에는 공소외 91이 (회사명 3 생략) 설립등기일인 2016. 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소외 149가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 9.까지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공소외 91은 공소외 149의 사임과 동시에 다시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7. 2.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해 2. 24.부터 2020. 6. 6.까지 공소외 7이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공소외 6은 (회사명 3 생략)에서 ‘대표’로 불리면서 ‘총괄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38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보고 체계파일에는 공소외 38이 담당한 모든 업무는 최종적으로 공소외 6에게 보고하고, 공소외 109가 담당한 업무 중 (회사명 8 생략) 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공소외 6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회사명 3 생략)이 설립된 후 처음 개설한 사모펀드는 △◀펀드인데, 공소외 6의 주도로 △◀펀드에 40억 원의 투자금이 유치되었고, (펀드명 생략)에 납입된 14억 원의 투자금도 공소외 6이 유치하였다.
⑶ 공소외 6의 지위에 관한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의 진술
㈎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회사명 3 생략)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것은 모두 대표이사인 자신이 아닌 공소외 6의 결재를 받아 지출되었고, 자금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 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6은 이 법정에서,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이 ○○◀◀◀에 대한 투자 반대 의견을 공소외 6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대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9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과 공소외 108이 주도하여 (회사명 3 생략)을 설립하였고,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공소외 6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51은 검찰조사에서, ’(회사명 3 생략)의 직원들이 공소외 6에게 업무보고 및 결재를 받았고, 공소외 6에게 대표 예우를 하였다. 대외적으로 업무 관련 행사도 공소외 6이 대표로 활동하였고, 내부 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서도 공소외 6을 대표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38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명 3 생략)의 결재라인은 공소외 37, 자신, 공소외 109, 공소외 36, 공소외 19, 공소외 7, 공소외 6의 순서였다.‘고 진술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7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07은 주로 공소외 108, (회사명 12 생략)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고, 주로 (회사명 8 생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았다. (회사명 3 생략)의 주 업무는 펀드사업인데, 그 펀드사업을 공소외 6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직원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도 공소외 6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과정
⑴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공시
㈎ (회사명 3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6은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4.경부터 (회사명 3 생략)이 인수할 상장회사를 찾던 중 공소외 152의 소개로 (회사명 1 생략)의 최대주주 공소외 16을 만났다. 공소외 6은 공소외 16에게 (회사명 12 생략)이 진행하는 음극재 사업을 (회사명 1 생략)에서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였고, 공소외 16은 공소외 6의 설명을 듣고 (회사명 12 생략)의 전주공장을 방문한 후 음극재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회사명 1 생략)에서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회사명 3 생략)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2017. 9. 30. 공소외 16과 사이에, ① 공소외 16은 (회사명 3 생략)이 무한책임사원인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8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40억 원은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나머지 40억 원은 (회사명 1 생략)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에 각 사용하고, ② (회사명 3 생략) 또는 (회사명 3 생략)이 지정하는 자가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470만 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양수하여 공소외 16과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0. 10. 자신을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배터리펀드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16은 같은 달 16. 배터리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하였다. 배터리펀드는 같은 달 16. 공소외 16으로부터 출자받은 80억 원 중 40억 원으로 공소외 16이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80만 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39억 3,300만 원을 납입하고 (회사명 1 생략)의 신주 971,174주를 인수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19. (회사명 3 생략)과 배터리펀드가 (회사명 1 생략) 주식 1,771,174주를 보유하였다고 공시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0. 14. 같은 해 9. 30.자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공소외 16, ○○♣♣홀딩스 주식회사, ○○♥♥, 공소외 34(이하 ‘공소외 16 등’이라 한다)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470만 주(공소외 16 소유 180만 주, ○○♣♣홀딩스 소유 120만 주, ○○♥♥ 소유 70만 주, 공소외 34 소유 10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같은 해 12. 22.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양수(1차: 공소외 16, 공소외 34 소유 주식 각 50만 주, 2차: 나머지 주식 370만 주)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0. 16. 위와 같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⑵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의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합의 및 이행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0. 31. 공소외 16과 사이에, 같은 해 10. 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1차로 매수하기로 한 공소외 16, 공소외 34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각 50만 주 대신에 공소외 34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100만 주를 먼저 매수하고, 같은 해 12. 22. 공소외 16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18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1차 변경합의’라 한다). (회사명 3 생략)은 제1차 변경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 31. 공소외 34 소유의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 1. 위와 같은 공소외 34 소유의 주식 매수사실을 공시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1. 9. 공소외 16과 사이에, 같은 해 10. 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수하기로 약정한 잔여 주식 370만 주 중 공소외 16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20만 주를 먼저 매수하고 나머지 350만 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같은 해 12. 22.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2차 변경합의’라 한다).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1. 9. 제2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고,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날 제2차 변경합의에 따라 위 20만 주를 매수한 다음 공소외 16 소유 주식의 매수사실을 공시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2. 20. 공소외 16과 사이에, 공소외 16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40만 주를 (회사명 18 생략)이 매수하고 나머지 310만 주는 같은 해 10. 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3차 변경합의’라 한다).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날 제3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고, (회사명 18 생략)은 같은 날 제3차 변경합의에 따라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40만 주를 매수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2. 22. 공소외 16과 사이에, 같은 해 10. 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 22. 매수하기로 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310만 주를 2018. 1. 31.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4차 변경합의’라 한다).
㈒ (회사명 3 생략)은 2018. 1. 22. 공소외 16과 사이에, 같은 날 ○○♣♣홀딩스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 31. ○○♣♣홀딩스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60만 주와 ○○♥♥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30만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5차 변경합의’라 한다). 제5차 변경합의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는 최초 470만 주에서 262만 주로 감축되었다.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달 23. 제5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23. 공소외 16과 사이에, ○○♣♣홀딩스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60만 주를 계약 당일에, ○○♥♥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30만 주를 같은 달 31.에 각 매수하되,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 및 그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130만 주에 대해 같은 해 2. 28.까지 우선매수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6차 변경합의’라 한다).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날 제6차 변경합의에 따라 ○○♣♣홀딩스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60만 주를 매수하였다.
㈔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해 1. 24. 공소외 16과 사이에, 제6차 변경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30만 주를 같은 달 31.에 매수하는 대신, 같은 24.에 ○○♥♥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40만 주와 ○○♣♣홀딩스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를 매수하고, (회사명 3 생략)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의 수량을 130만 주에서 120만 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7차 변경합의’라 한다).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날 제6, 7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고,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날 ○○♣♣홀딩스 및 ○○♥♥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주식 44만 주를 매수하였다.
㈕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 24. 2017. 10. 1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공소외 16 외 4인에서 (회사명 3 생략)으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29.에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매내역을 공시하면서, ○○♣♣홀딩스로부터 같은 달 26.자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도 공시하였다.
⑶ (회사명 3 생략)이 제5, 7차 변경합의에 따라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
(회사명 3 생략)은 제5차 변경합의에 따라 2018. 1. 22. ○○♣♣홀딩스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를 매수할 당시 대금 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공소외 5의 처 공소외 93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회사명 1 생략)과 공소외 6의 관계
⑴ 공소외 7은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명 1 생략)의 최대주주가 된 2018. 1. 24.부터 (회사명 1 생략)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 무렵 공소외 153이 (회사명 1 생략)의 사내이사로, 공소외 89가 (회사명 1 생략)의 사외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나, 공소외 6은 (회사명 1 생략)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⑵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과 공소외 16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이 (회사명 1 생략)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자신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회사명 1 생략)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공소외 3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6은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회사명 1 생략)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의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함께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7이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회사명 1 생략)의 이사로 근무할 때에 공소외 7이 자신에게 문서를 가져오면 공소외 7에게 공소외 6의 컨펌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5는 공소외 6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8. 24. (회사명 3 생략)에 (회사명 1 생략)의 자금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⑷ (회사명 1 생략)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공소외 154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7이 공소외 6과 공동으로 (회사명 1 생략)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고자료를 올릴 때에 공소외 7이 공소외 6과 상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은 2019. 4.경 공소외 154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접대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6 생략)에 입점한 중국 음식점 △▼의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의 자금으로 위 상품권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⑸ (회사명 8 생략), (회사명 12 생략) 및 (회사명 1 생략)의 직원으로 음극재 생산설비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88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Sicl4) 사용량을 월별로 체크하여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아 해당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6이 (회사명 1 생략)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음극재 사업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보유 수량
⑴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과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2017. 10. 31.부터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종료된 2018. 1. 24.까지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는 22,173,875주로 유지되고 있었다.
⑵ (회사명 3 생략)은 2017. 11. 1.에 같은 해 10. 31.자로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2,771,174주(= (회사명 3 생략) 1,000,000주 + 배터리펀드 1,771,174주, (회사명 1 생략)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3)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사,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직책에 있는 자를 말하고, 등기 여부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임원의 직책과 기능을 수행하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① (회사명 3 생략)의 자본금 및 최초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납입되었고, (회사명 3 생략)의 주식은 공소외 6이 공소외 91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한 점, ② 공소외 6은 (회사명 3 생략)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1 생략)의 직원들은 공소외 6을 (회사명 3 생략)의 실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공소외 6은 △◀펀드 40억 원, (펀드명 생략) 14억 원 등 (회사명 3 생략)이 개설한 사모펀드의 자금 대부분을 유치한 점, ④ 공소외 6은 (회사명 8 생략) 또는 (회사명 12 생략)의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의 선정, 공소외 16과의 인수협상,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6이 (회사명 3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명 3 생략)에 의한 (회사명 1 생략) 인수는 공소외 6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회사명 1 생략)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명 1 생략)의 직원인 공소외 154, 공소외 88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공소외 3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이 (회사명 1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④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의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6이 (회사명 1 생략)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공소외 6은 (회사명 3 생략)에 의한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인수가 완료된 2018. 1. 24. 이후에 이루어진 같은 해 2.경 및 같은 해 11.경의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
마) 또한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 사이의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향후 (회사명 1 생략)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데, 공소외 6이 2018. 1.경 피고인에게 제공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결부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공소외 6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한다.
바) 결국 공소외 6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은 2017. 9. 30. 공소외 16과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1차 내지 제7차 변경합의를 하고 그에 관하여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3. 공소외 5에게 "△△★★ 저거 (회사명 3 생략)이 지분매입? 상호변경 후 엄청 오르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무렵 (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나)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1. 6. (회사명 12 생략)으로부터 음극재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신규시설투자(기계장치) 공시를 하였고, 같은 해 12. 26.에 (회사명 19 생략)으로부터 군산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다) 공소외 6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군산공장 가동식 개최 계획은 2017년 연말이 지나고 2018. 1. 초순 아주 이른 때 수립되었다.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보는 공시가 난 이후에 알려주었지만, 군산공장 개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곧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2018. 1. 초순경 내지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공소외 5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1. 8. 06:49경 공소외 6에게 "잘 있지요? 지난 번에 말한 5천 원 (회사명 1 생략) 매입하려면 어째야 하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공소외 5와 (회사명 1 생략) 주식 장외거래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가 장내매수한 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2.까지 장내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도 (회사명 1 생략)의 주가동향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7. (회사명 1 생략)의 주가가 5,000원 이하에서 형성된 것을 보고 공소외 5에게 "내 생각엔 저렇게 계속 내려가면 제3자 명의로 장내매수 하지 5천주고 사나 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장내·장외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정보전달의 주체, 시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내용이 특정되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직접 만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1.경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과 이를 통한 피고인의 거래 내용이 특정된 이상, 피고인이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은 2018. 1.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인수하기 시작할 무렵이나 (회사명 1 생략)이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를 매수할 때에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공소외 6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2018. 2. 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⑵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회사명 1 생략)은 2017. 11. 6. 신규시설 투자(기계장치)에 관한 공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투자목적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투자(이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4. 투자기간 시작일 : 2017-11-06. 종료일 : 2018-09-30.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투자대금 지급 시기 계약금 2,000,000,000원 / 2017년 11월 06일(실행 완료) 중도금 5,935,938,000원 / 2018년 06월 30일 예정(납품 완료 후) 잔금 3,161,562,000원 / 2018년 09월 30일 예정(시운전 및 set-up 완료 후) 5) 상기 투자기간은 계약일부터 기계장치의 Set-up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⑵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회사명 1 생략)이 음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하여 2018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변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위 언론보도에는 (회사명 1 생략)이 음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음극재 생산공장의 가동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⑶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2. 26. 같은 해 11. 6.자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투자대금 중 중도금 지급시기를 2018. 8. 31.로, 잔금 지급시기를 같은 해 11. 30.으로 각 정정하였다.
⑷ (회사명 1 생략)은 2017. 12. 26.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 양산시설이 소재할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명 19 생략)으로부터 군산공장 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였다. 위 공시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예정일자가 2018. 2. 28.로 기재되어 있다.
⑸ (회사명 1 생략)은 2018. 1. 31. 위 2017. 12. 26.자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잔금 지급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유형자산 취득예정일자를 2018. 1. 31.로 정정하였다.
⑹ 2018. 2. 9. 09:00경부터 15:03경 사이에 (회사명 1 생략)이 같은 해 2. 21. 음극재 양산을 위한 군산공장 가동식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⑺ (회사명 1 생략)이 음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기사가 게재된 2017.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약 4,5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 2018. 2. 9. 군산공장 가동식 기사가 게재된 당일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시초가 6,570원에서 장중 최고가 7,500원을 형성한 다음 종가 7,200원에 마감하였고, 거래량도 직전일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1,012,695주로 급등하였다.
다)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군산공장이 2018. 2.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정보는 2017. 11.경 게재된 언론기사나 같은 해 11. 6. 및 같은 해 12. 26.자 공시에 의해 알려진 소식과 구별되는 독립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회사명 1 생략)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변호인이 제시한 각 언론기사(2017. 11. 1.자 머니투데이, 같은 달 30.자 이투데이)에는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경영권을 양수하고, (회사명 1 생략)이 음극재 공장을 2017년 안에 착공하여 2018년에 배터리 생산업체로 변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음극재 생산을 위한 공장의 신설, 군산공장의 가동 시기 등 음극재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⑵ 투자자들은 2017. 12. 26.자 (회사명 1 생략)의 군산공장 취득 및 음극재 생산설비 투자공시를 통해 (회사명 1 생략)이 2018. 2. 28.경 군산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회사명 12 생략)이 같은 해 8. 31.경 군산공장에 음극재 생산설비 납품을 완료하며, 같은 해 11. 30.경 위 음극재 생산설비의 가동준비가 완료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2. 9. 공개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군산공장이 당초 공시된 가동일인 같은 해 11. 30.보다 9개월 이상 이른 같은 해 2. 21.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므로, 2017. 12. 26. 공시를 통해 공개된 정보와 2018. 2. 9. 공개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서로 동일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공시된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 매수정보에 의하면 군산공장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공시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11. 30.경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회사명 1 생략)이 2018. 11. 30.까지 음극재 사업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같은 해 2. 9. 언론기사를 통해 공개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회사명 1 생략)이 같은 해 2. 중에 군산공장을 가동하여 음극재를 생산·판매함으로써 가까운 시기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⑷ (회사명 1 생략)이 2017. 11. 6. 신규시설 투자에 관한 공시를, 같은 해 12. 26. 투자대금 중 중도금 지급시기에 관한 정정공시를 각 할 무렵에는 (회사명 1 생략)의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은 2018. 2. 9.에는 (회사명 1 생략)의 주가가 6,570원에서 시작하여 정보공개 이후 7,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7,200원으로 마감하였으며, 당일 거래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량 1,012,695주는 그 전날 거래된 401,194주의 2.52배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회사명 1 생략)이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를 매수한 소식에 대해서는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은 반면,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⑸ 공소외 6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회사명 1 생략)의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 매수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았으나, 군산공장이 2018. 2.중 가동될 것이라는 정보는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 주었고,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도한 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⑵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장외로 매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소외 5와 상의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12만 주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6에게 같은 달 22. 수표금 합계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26. 수표금 합계 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하였다. 공소외 6은 위 각 수표를 ○○♣♣홀딩스 계좌로 입금하였다.
⑵ 공소외 5는 같은 해 1. 26.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1만주권) 12장을 전달받았다. 공소외 5가 인도받은 실물주권의 주권번호는 제34회발행 아제123호 내지 134호이고, 그 중 123, 124호는 ○○♣♣홀딩스가 같은 달 24.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한 4만 주의 일부이며, 나머지는 ○○♣♣홀딩스가 같은 달 26. 실물출고한 것이다.
⑶ 공소외 5는 같은 달 26. 공소외 6으로부터 ①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4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 7만 주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②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4로부터 주식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③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5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 3만 주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④ (회사명 3 생략)이 공소외 15로부터 주식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⑤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 주식 2만 주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일자와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서 2부, ⑥ (회사명 3 생략)이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1부를 각 교부받았다. 위 ① 내지 ⑤의 서류에는 작성일자가, 위 ⑤, ⑥번의 서류에는 양수인 내지 금원을 지급한 상대방이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⑷ (회사명 3 생략)은 2018. 4. 25. 공소외 14와 공소외 15에게 위 각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장외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다)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3, 124호)의 매도인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3, 124호, 이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라 한다)의 매도인은 (회사명 3 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인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를 매도할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⑴ ○○♣♣홀딩스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4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1호 내지 124호)는 2018. 1. 24.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되었다. 공소외 16은 같은 날 제7차 변경합의를 통하여 (회사명 3 생략)에 ○○♣♣홀딩스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주식매매대금도 지급받은 점에 미루어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는 2018. 1. 24. 제7차 변경합의에 의한 주식양수도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한다.
⑵ 위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주에 관한 같은 해 1. 24.자 합의서는 공소외 16과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위 합의서에는 (회사명 3 생략)이 ○○♣♣홀딩스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수인이 (회사명 3 생략)이 아닌 제3자라는 기재는 없다.
⑶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같은 해 1. 26. 교부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5호 내지 134호, 이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외 6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같은 달 24. 교부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⑷ 공소외 6이 같은 해 1. 24. 공소외 16으로부터 ○○♣♣홀딩스가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를 매수할 때에 공소외 6 또는 (회사명 3 생략)의 다른 관계자가 공소외 16에게 매수하기로 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4만 주 중 2만 주의 실제 매수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위와 같은 2018. 1. 24.자 합의서의 문언, 공소외 16의 진술 및 위 나. 2)항에서 본 (회사명 3 생략)의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 및 주식매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 사이에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를 포함한 4만 주를 매매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1. 24.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이라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 해석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 공소외 5와 공소외 6 사이에 피고인 및 공소외 5가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를 매수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가 매도인인 공소외 16에게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2만 주의 매수인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도인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6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도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명 3 생략)이 피고인에게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도할 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①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M&A가 끝난 이후에는 주식을 추가로 팔 이유가 없었으나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② 공소외 6에게 1주당 5,000원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6으로부터 아시는 분을 도와드려야 하므로 원래 계약금액 대로 1주당 5,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③ 이러한 공소외 6의 요청에 따라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1주당 5,000원의 가격에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의 소개로 장외에서 공소외 16이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되, 매수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중간에 (회사명 3 생략)을 끼워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⑶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은 2017. 10. 14.부터 2018. 1. 24.경까지 (회사명 1 생략)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번 주식매매계약서 내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 1. 26.자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매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⑷ (회사명 3 생략)은 2017. 9. 30. 공소외 16과 최초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사명 1 생략) 주식 470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7차례에 걸친 변경합의를 통해 매수하기로 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를 276만 주로 감축하였고, 7차 변경합의서의 제1조 제3항에 ‘매수인이 본 조 제1)항 6차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매매대상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2017년 10월 14일 체결한 매도인이 보유 및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를 매수인이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은 최종 이행완결된다.’라고 정함으로써 2018. 1. 24.자 (회사명 1 생략) 주식 44만 주 매매를 통해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완결됨을 명시하였다. 즉, 2018. 1. 26.자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의 매매는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16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⑸ (회사명 3 생략)은 제1차 내지 제7차 변경합의를 통하여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할 때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대부분의 주식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 26.경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할 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⑹ (회사명 3 생략)은 같은 달 29.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를 ○○♣♣홀딩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회사명 3 생략)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실제 매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시를 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주식거래를 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공소외 5는 (회사명 3 생략)의 주주 또는 그 명의로 (회사명 3 생략)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공소외 5가 단독으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 공소외 5가 2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함께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위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 22. ○○♣♣홀딩스에 지급된 2억 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 공소외 5의 처 공소외 93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지급되었고, 같은 달 26. ○○♣♣홀딩스에 지급된 4억 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1장, 공소외 5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9장으로 지급되었다.
⑵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지급일, 이자의 지급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무죄부분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경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3 생략)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해 2017. 11.경 공소외 5와 함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3억 1,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⑶ 2019. 2. 19.자(2018. 12. 31. 기준) 공소외 3의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는 피고인의 공소외 5에 대한 같은 달 28.자 3억 원의 허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1. 22. 및 같은 달 26.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를 위하여 공소외 5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3억 1,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⑷ 피고인은 2018. 1. 25.경 아이폰으로 자신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정리하면서, 그 하단에 ‘7만 주’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기재한 ‘7만 주’는 공소외 5 명의로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 중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7만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공소외 5는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7만 주(매수대금 기준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를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은행명 9 생략) 방배동 지점에 설치된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실물주권을 전자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2019. 8. 19.경 위 대여금고에서 7만 주를 인출하여 공소외 5에게 전달해 주었고, 공소외 5는 이를 보관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 압수당하였다.
⑹ 공소외 5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수표금 3억 1,000만 원,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주식거래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 4,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신이 처와 처남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6) 공소외 16이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군산공장 가동식 개최일 며칠 전 언론기사를 보고 군산공장 가동식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6에게 물어본 후, 2018. 2. 21. 군산공장 가동식에 참여하였고, 공소외 6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초청장도 받지 못하였다.’, ‘만약 (회사명 1 생략) 군산공장이 곧 가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해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공소외 5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회사명 3 생략)과 (회사명 1 생략)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회사명 3 생략)에서 주도적으로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회사명 1 생략)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5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6은 (회사명 3 생략)에 (회사명 1 생략)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회사명 1 생략) 경영에서 물러났고, 특히 음극재 사업은 새로운 주주인 공소외 6 등이 가져온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공소외 16이 음극재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2018년 초순경 자신이 배터리 사업 진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공소외 6, 공소외 7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요구하자 공소외 6, 공소외 7, (회사명 3 생략) 임직원 및 배터리 사업부 박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기존의 (회사명 1 생략) 이사들조차 음극재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소외 16과 공소외 35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6이 2018. 2.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공소외 5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이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18.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공소외 5의 (회사명 4 생략) 계좌 2개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한 다음, 같은 달 9.부터 22.까지 위 주식을 94,226,529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취득한 실현이익은 16,833,109원(= 94,226,529원 - 77,393,420원)이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18. 1. 26. ○○♣♣홀딩스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5억 원에 매수하였다. 군산공장 가동정보가 공개된 날은 같은 해 2. 9.이고, 위 정보공개 이후 (회사명 1 생략) 주가의 최초형성 최고가일은 같은 날이며, 그 종가는 7,200원이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위 (회사명 1 생략) 주식 10만 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얻은 미실현이익은 220,000,000원(= 2,200원 × 100,000주)이다.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을 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공소외 5가 자기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각 이용하여 각자의 금원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5가 공동출자하여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5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얻은 모든 이익이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236,833,109원(= 실현이익 16,833,109원 +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이다.
라.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녹취서(증거순번 Ⅱ-27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9. 점심 무렵에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당명 생략) 한정식’이라는 식당에서 공소외 6, 공소외 5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공소외 6이 공소외 5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6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 화 사이에 조금 더 지금보다 저 상장 폭이 클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8~9,000 사이.공소외 5응.공소외 6*** 저희가 화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가냐면 저희가 양산하는 음극재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 실험을 할 겁니다. ‘그거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오늘 지금 ***에 제가 1시 반에 가야 되는데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고 자동차가 생산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국내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거기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자동차에 그냥 생으로 된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그리고 저희 음극재 양산한 그걸 넣은 그,공소외 5시, 시행 운전하는 건가요?공소외 6다이모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저기 국책연구소에 진행할 거고요. 그 계약을 조금 이따 하러 가야 됩니다.공소외 5응, 그러니까 이제 몇 km 가는지 아니면 몇, 몇 시간 동안,공소외 6예. 그렇죠. 저희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뭐 300km 달리던 차 한번 맞추면서 저희들 지금 이번에는 350~360km 정도 달리는 차로 만들어가지고 JTBC에서 저희를 취재를 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안 나가고 한 달 안쯤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게 나가고 나면 아마 클로징이 거의 뭐 15,000원대 이상 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가 그때 말씀드린 보다폰 ***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9.경 공소외 6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은 달 13.에 (회사명 1 생략)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아래 12.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빌려서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은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2018. 2. 13. (회사명 1 생략)이 양산하는 음극재에 대하여 전기 자동차 실험과 다이노 테스트(차량의 마력과 토크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고, ② 그러한 소식이 알려지면 (회사명 1 생략)의 주가가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③ JTBC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인데 1개월 내에 해당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⑵ 같은 날 09:35경부터 매일경제, 서울경제를 비롯한 언론사가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과 관련된 보도를 하였다. 해당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은 "(회사명 1 생략)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회사명 1 생략)의 고용량 이차전지 실리콘산화물(SiOx) 소재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용량증가 확인을 위한 평가를 추진한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용량증가 확인과 다이노 테스트(자동차실차 테스트) 등을 통해 (회사명 1 생략)의 SiOx 소재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기술력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SiOx를 5~10%정도 인조흑연에 첨가할 경우 기존 전기자동차의 무게를 25% 이상 저감할 수 있고 주행거리 또한 약 15~20% 늘어나는 결과로 인해 전기자동차 주행 효율을 약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회사는 국내외 업체와 각종 IT디바이스, 전기자전거 등 모든 배터리가 사용되는 양산 제품에 음극재 상용화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⑶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자동차 등 72개 규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다.
⑷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평가실험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된 2018. 2. 13.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시초가는 7,000원이었다가 같은 날 09:25:50경 6,680원까지 하락하였다.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반등하여 같은 날 13:12경 장중 최고가인 7,18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7,000원으로 마감하였다. 같은 날 (회사명 1 생략) 주식은 장내에서 611,401주가 거래되었는데, 이는 직전일의 거래량인 535,896주보다 약 14% 증가한 수량이다. 위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날에 (회사명 1 생략) 주식은 전일 거래량의 약 59.6%에 상당하는 364,567주만 거래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회사명 1 생략)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평가실험을 통해 (회사명 1 생략)이 생산한 음극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주행효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는 경우, 이러한 실험결과는 (회사명 1 생략)이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보에 해당한다.
⑵ 공소외 6도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여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회사명 1 생략)의 주가가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⑶ 2018. 2. 13.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언론기사가 보도된 이후 반등에 성공하였고, 전일 대비 주식 거래량도 증가하였는바, 위 언론기사가 실제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주가하락의 저지 및 주가상승 견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 9.경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공소외 17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빌려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소외 17에게 알림으로써 공소외 17로 하여금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공소외 17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산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는 사실행위를 한 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의 계좌로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3,024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7,073원(= 21,390,329원 ÷ 3,024주, 이하 원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2018. 2. 13. 음극재 평가 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7,000원으로 마감하였고, 다음날 7,010원으로 반등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회사명 1 생략)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마.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8 생략)에 음극재를 공급하며, (회사명 8 생략)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공소외 17 명의의 주식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정보제공의 시점은 공소사실 중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⑵ 다만,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사자들이 정보전달 경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주식매매 경위 등을 근거로 정보전달경로를 추정하여 특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제공시점을 개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시점이 특정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⑶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주식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와 그 무렵 발생했던 다른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매매를 한 시기는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이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같은 해 1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시기는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로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8. 11. 초순경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⑷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정보전달의 주체, 시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내용이 특정되면 충분한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 기간 내에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이 공소사실을 통해 특정된 이상, 피고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직접 만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다.
⑸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시기가 특정일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공소외 6은 검찰조사에서, "2018. 9. - 10.경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1~2개월 이내에 중국과 계약이 잘 될 것 같다. 중국 (회사명 20 생략)과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MOU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을 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8 생략)에 음극재를 공급하며, (회사명 8 생략)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0. 15. 15:50경 공소외 6과 3분 42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당명 생략) 한정식’에서 공소외 6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4:00경 (회사명 1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만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2주를 매수한 이후에는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그 때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1. 5.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⑷ 피고인은 같은 해 11. 5. 10:42:46부터 11:31: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호가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회사명 1 생략) 주식 3,508주를 매수하였다.
순번(주50)시간호가내역현재가체결내역110:42:464,600주 매수주문(2,450원)3,220원?1-211:14:051,000주 주문가격 변경(2,450원→시장가)3,190원1,000주 체결(3,191원)1-311:18:335000주 주문가격 변경(2,450원→시장가)3,205원500주 체결(3,205원)1-411:20:421,000주 주문가격 변경(2,450원→3,205원)3,205원?11:21:48주문가격 변경(3,205원→시장가)3,210원1,000주 체결(3,211원)1-511:22:052,100주 주문취소3,215원?211:23:581,000주 매수주문(3,205원)3,200원1,000주 체결311:31:308주 매수주문(3,205원)3,200원8주 체결
순번
나) 판단
위와 같이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회사명 8 생략)과 중국 통신업체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사에 의하여 공개되기 이전에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2018. 11. 5.경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 공개일 직전인 2018. 11.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7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공소외 17을 대신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아래 12.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공소외 17에게 위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7은 2019.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6 생략) 계좌 해지 및 △◆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이관 요청을 받고 (회사명 6 생략) 계좌의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도한 뒤 (회사명 13 생략) 계좌로 같은 수량의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회사명 13 생략) 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량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관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량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명 13 생략) 계좌의 주식잔고를 캡처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7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공소외 17을 대신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6으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경 초순경 공소외 6으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공소외 17 명의의 차명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다.
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및 공소외 17(회사명 6 생략)(계좌번호 4 생략) 계좌 MAC 포함 거래내역서(증거순번 Ⅱ-166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자신의 아이폰에 설치된 (회사명 6 생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직접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회사명 1 생략)과 중국 기업이 체결한 MOU 및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 사이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8 생략)과 중국 기업 사이에 음극재 공급을 위한 MOU가,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 사이에 음극재 공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회사명 1 생략)은 2018. 11. 5. ‘중국 중산에 위치한 (회사명 21 생략) 모바일과 자체 생산하는 음극재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판매 협약을 같은 달 2. 중국 현지에서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SiOx 공급 및 판매 공동 협약 체결식이라는 플래카드 앞에 (회사명 21 생략),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8 생략) 관계자가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나)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해 11. 9. (회사명 8 생략)과 1,076,064,000원 상당의 이차전지 SiOx(실리콘 산화물계)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이후 (회사명 1 생략)은 2019. 9. 27. (회사명 8 생략)에 591,835,200원 상당의 음극재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음극재 공급계약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다) (회사명 1 생략)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는 (회사명 8 생략)에 대하여 634,286,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회사명 8 생략)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회사명 8 생략)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 11. 5. 10:54경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8 생략), 중국 기업인 (회사명 21 생략) 모바일 사이에 음극재 공급판매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회사명 1 생략) 주가는 언론보도 직후인 11:00경 3,2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이내 반등하여 3,200원 대비 약 2.3% 상승한 3,275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나) (회사명 1 생략)은 같은 달 8. (회사명 8 생략)과 미화 960,000달러(한화 1,076,064,000원) 상당의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9. 10:36경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다. (회사명 1 생략)의 (회사명 8 생략)에 대한 매출액은 (회사명 1 생략)의 2017년 매출액 12,802,035,454원의 약 8.41%에 상당하는 것인 바, 위 계약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실적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이다.
7) 피고인이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로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4,508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3,174원(= 14,309,079원 ÷ 4,508주)인데, 2018. 11. 9. (회사명 1 생략)의 (회사명 8 생략)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 관련 공시가 있은 후 (회사명 1 생략)의 주가는 하락하여 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회사명 1 생략)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12.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5 명의의 계좌
가) 피고인은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회사명 5 생략)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5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5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5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식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외 17 명의의 계좌
가)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매수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 공소외 17로부터 그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에 접속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7의 주식투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3)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
가) 피고인은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8로부터 선물옵션 매매를 배우기 위해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탈법 목적을 위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
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주식은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가 없고, 선물옵션 거래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을 함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한다는 탈법 목적이 없었다.
나)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특정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특정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탈법 목적이 없었다.
나.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회사명 4 생략)의 계좌는 계좌번호로만 표시한다).
⑴ 피고인은 2017. 1. 20. 여의도에 소재한 (회사명 4 생략) 본사 영업부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23.부터 2018. 1. 25.까지 위 계좌를 브라질 국채 상품 투자에 이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⑵ 공소외 5는 위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였으나, 2018. 1. 3. 이전에는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소외 5는 (계좌번호 2 생략)과 별도로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를 개설하여 2017. 3. 18.부터 2019. 8. 7.까지 KG케미칼, (회사명 1 생략), 인스코비,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빅텍, 신라젠 등의 주식 및 파생상품을 매매하였는데, 위 거래는 모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⑶ 공소외 5는 2018. 1. 3. 10:28 (계좌번호 2 생략)으로 29,096,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계좌번호 2 생략)으로 같은 날 10:35 1,000만 원, 10:38 600만 원, 15:25 1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위 29,096,000원은 공소외 5가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중 피고인 몫으로 분배해야 할 금원의 합계액[= 2017. 7.분 미지급액 661,000원 + 2018. 8.분 미지급액 887,000원 + 2018. 9.분 ~ 12.분 미지급액 27,548,000원(= 6,887,000원 × 4개월)]이다.
⑷ 공소외 5는 (계좌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같은 날 평균단가 4,580원에 7,871주, 같은 달 4. 평균단가 4,500원에 2,222주를 각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9. 평균단가 5,640원에 1,000주, 같은 달 22. 평균단가 5,640원에 9,093주를 각 매도하였다.
⑸ 공소외 5는 2018. 1. 22.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5,617,975원을, 같은 달 24. 자신의 (은행명 6 생략) 계좌로 51,091,027원을 각 이체하였다. 위 (은행명 6 생략)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1,090,000원은 같은 달 24.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같은 달 25. 공소외 5가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9장을 발행하여 공소외 16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을 매수할 때 사용되었다.
⑹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22.까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
[문자메시지 내역]1. 3. 10:40 피고인→공소외 5 : 1600 송금 완료. 잔고 45,096,000원(내계산) 상세정산은 나중에 하자. 땡큐.1. 3. 15:32 공소외 5→피고인 : 미안함다 ㅠㅠ 7800주가 매입됐네요 ㅠ1. 3. 15:32 피고인→공소외 5 : 7800주?1. 4. 09:46 피고인→공소외 5 : (회사명 1 생략) 4520이네. 잔고 전량 4505에 주문걸어줘.1. 4. 09:46 피고인→공소외 5 : 2200주 매수는 안될듯ㅠㅠ1. 4. 09:47 피고인→공소외 5 : 엇 기다려 계속내려가네?1. 4. 09:52 공소외 5→피고인 : 평균가 4562원1097주 매수임다ㅠ1. 4. 09:56 피고인→공소외 5 : 시장가로 매수했니? 지정가로 해야지...1. 4. 09:57 공소외 5→피고인 : 4500원 걸어놨었어요.1. 4. 09:57 피고인→공소외 5 : 기다려봐 나머지 추가 매수 걸릴거야 ㅋㅋㅋ1. 22. 11:16 피고인→공소외 5 : (은행명 3 생략) (계좌번호 17 생략) 피고인?[카카오톡 대화 내역]1. 8. 09:30 피고인→공소외 5 : 보이스톡 해주길.1. 8. 21:59 피고인→공소외 5 : 장내 주식매수 관련해서 만약 나한테 물어보면 너와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겨서 장내서 산 것 같다고 공소외 6한테 말해둘게. 바로 정리할테니 걱정마라고 할거고. 참고해.1. 8. 22:00 공소외 5→피고인 : 넵.1. 8. 22:02 피고인→공소외 5 : 내일 장 열리고 반등 나오면 팔자.
⑺ 피고인은 아이폰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7 공소외 5가 줄 돈’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메모를 하였다.
[2017 공소외 5가 줄 돈]?15322000+6887000(11월분)=22209090(11월28일현재)*6887000(12월분)=29,096,000원(2017 12 28)?1/3 1600 송금 (회사명 4 생략)45,096,000원(회사명 1 생략) 7800주 매수4580*7800=35,724,000현잔 9,372,000원(회사명 1 생략) 총 10097주 매수 후 천주 매매(5640@1000)?2018/1/26공소외 5 채권 10,000,000(ibk 대출)6887000(1/28)
⑻ 공소외 5는 제2, 3회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금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좌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검찰조사에서는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모두 피고인의 돈이 맞습니다.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장내 매수한 것도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고, 그 주식을 처분한 돈도 피고인의 돈이 맞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구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이 3억 1,000만원 수표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판 돈 5,000만원 정도를 합하여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제가 아내와 처남 돈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2만 주를 산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제2, 3회 검찰조사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⑼ 공소외 5는 (계좌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는 기간 중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를 이용해서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였다. 즉, 공소외 5는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2018. 1. 3. 2,943주를 주당 4,580원에, 같은 달 4. 600주를 주당 4,445원에, 836주를 주당 4,475원에, 300주를 주당 4,480원에, 같은 달 5. 500주를 주당 4,650원에, 1,500주를 주당 5,140원에 각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2. 위와 같이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 전량(6,679주)을 주당 5,640원에 매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을 차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소외 5는 2017. 1. 20. (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다가 2018. 1.경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만 위 계좌를 이용하였고,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⑵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받기로 했던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투자금의 수익금이다. 즉, 위 계좌를 통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매는 피고인 소유의 자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⑶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할 주식의 수량과 매수단가, 매도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7 공소외 5가 줄 돈’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도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좌번호 2 생략)으로 매매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⑷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좌번호 2 생략)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할 무렵, 이와 별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매하였는바, 이는 위 (계좌번호 2 생략)이 피고인의 주식매매에 이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회사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5 명의의 (회사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회사명 5 생략)계좌는 계좌번호로만 표시한다).
⑴ 공소외 5는 2017. 1. 3. 이전부터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해오다가, 같은 해 7. 20.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탁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공소외 5는 그 이후에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19. 7. 12.까지 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다.
⑵ 공소외 5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금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로부터 자금 출처 및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 이루어진 주식거래 내역 등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바일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방배동 (회사명 5 생략) 지점에 가서 온라인(모바일) 주식거래 전용 계좌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해당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여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피고인도 알고 있고,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다.’,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는 잔고가 1,500만 원 정도 있고, 주식은 롯데하이마트 350주, (회사명 1 생략) 2,000주가 있는데,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18. 11. 2.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에서 200만 원, 공소외 5의 (은행명 4 생략) 계좌에서 1억 원이 각 입금되었고, 같은 달 15. 피고인의 (은행명 5 생략) 계좌에서 3,000만 원, 2019. 1. 25.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에서 1,3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공소외 5 명의로 입금된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에서 공소외 5의 (은행명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1억 원을 공소외 5가 다시 이체한 것이다.
⑷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9. 4. 23. 공소외 18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만 원,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6,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아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8 명의의 위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다.
⑸ 피고인은 2019. 5. 2. 이집트로 출국하여 같은 달 13. 귀국하였고, 공소외 5는 위 기간 동안 한국에 있었다. 같은 달 7. 09:38 호텔신라 주식 20주에 대하여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매수주문이 있었는데, 해당 주문을 한 사람의 IP는 (IP 주소 1 생략)으로 이집트의 이동통신사인 모비닐(Mobinil)에 할당된 것이다.
⑹ 공소외 5는 2018. 12.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일본에, 2019.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베트남에, 같은 해 4.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에, 같은 해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일본에 각 체류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5가 해외에 체류한 위 기간 중 자신이 중국에 있었던 2018. 12. 1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인 한국에 있었다.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2018. 12. 1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파생상품에 대한 매수주문이, 2019. 1. 25. 크로바하이텍 주식,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파생상품에 대한 매도주문이, 같은 해 4. 19. 롯데하이마트, 웰크론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이, 같은 해 6. 14.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 LG전자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이 각 있었는데, 위 각 주문을 낸 사람의 IP는 모두 한국의 이동통신사인 KT에 할당된 것이다.
⑺ 2019. 4. 23. 14:53:34 및 14:54:15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롯데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이 있었고, 같은 날 14:39:39부터 15:24:49까지 12회에 걸쳐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이용한 한샘 F 1905, SK하이닉스 F 1905 등 선물에 대한 매수·매도주문이 있었는데, 위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모두 동일한 IP(IP 주소 2 생략)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 거래를 비롯하여 같은 해 4. 2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공소외 18 명의의 위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한 선물에 대한 매수·매도주문이 있었고, 같은 날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모두 동일한 IP를 통해 이루어졌다.
⑻ 같은 해 5. 7. 09:38:28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호텔신라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이 있었고,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29:05 카카오 주식에 대한, 09:37:36 및 10:33:18 호텔신라 주식에 대한 각 매수주문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주문은 모두 동일한 IP(IP 주소 1 생략)을 통해 이루어졌고, 호텔신라 주식에 대한 위 각 주문의 단가는 108,000원으로 동일하다. 위 거래를 비롯하여 2019. 5.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공소외 18 명의의 위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를 이용한 주식에 대한 매수·매도주문이 있었고, 같은 날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모두 동일한 IP를 통해 이루어졌다.
⑼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주식, 파생상품 등에 관한 거래는 모두 MAC 주소 ‘(MAC 주소 생략)’가 할당된 기기에서 이루어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차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2018. 11. 2.부터 2019. 1. 25.까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되어 주식매매 자금으로 사용된 합계 145,000,000원(= 2,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 + 13,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소유의 자금이다. 또한 2019. 4. 23.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명 3 생략) 계좌로 60,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로 40,000,000원이 각 이체되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이 이집트에, 공소외 5가 한국에 있었던 2019. 5. 7.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수가 있었고, 매수주문을 한 사람의 IP는 이집트의 통신사에 할당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집트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 12. 18.부터 2019. 6. 15.까지 사이에 공소외 5가 일본, 베트남,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날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다수의 주식거래가 있었는데, 그 주식거래를 한 사람의 IP는 KT에 할당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한국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⑶ 2019. 4. 2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가 있었고, 같은 시각에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동일한 IP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황과 피고인과 공소외 5, 공소외 18의 주소가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18이 동일한 IP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8을 알지 못하고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가 있으므로 리딩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위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공소외 18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위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자신이 바빠서 주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대신 매매주문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공소외 5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MAC주소가 할당된 1개의 기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6 생략)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회사명 6 생략) 계좌는 계좌번호로만 표시한다).
가) 2018. 2. 12.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수
⑴ 공소외 17은 2015. 1. 22.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한 이래 2016. 3. 16.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다가 같은 달 20.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탁금 전액을 출금하였고, 그 뒤에는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⑵ 공소외 17은 2018.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전망이 좋으므로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해 2. 6.부터 자신 명의의 (회사명 13 생략)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회사명 14 생략)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⑶ 공소외 17은 같은 해 2.경 자신의 주식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공소외 17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7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명 5 생략) 계좌의 번호(계좌번호 12 생략)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9:54부터 19:57까지 5회에 걸쳐 ATM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위 (은행명 5 생략) 계좌에 입금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23:19 공소외 17에게 카카오톡으로 ‘500 입금했구요. 그리고 그 (은행명 5 생략) 계좌번호좀 줘 보세요~~송금하려면 필요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17은 같은 날 23:24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명 5 생략) 계좌의 번호(계좌번호 19 생략)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⑸ 공소외 17은 같은 해 2. 11. 23:24 피고인에게 ‘교수님 내일부터 분할 매수 하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넹 전화주세요~~ 아침에~~^^’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8:56 공소외 17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당시 통화내용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와 관련된 대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⑹ 공소외 17은 같은 해 2. 12. 피고인으로부터 하루 전에 송금받은 500만 원을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9:31 2회에 걸쳐 (회사명 1 생략) 주식 696주를 주당 7,170원에 매수하였다. 공소외 17은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수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캡처한 다음 09:4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교수님~^^ 7170원 696주에 체결 되어서 문자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⑺ 피고인은 같은 날 09:49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2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공소외 17은 같은 날 09:53 (회사명 1 생략) 주식 308주를 주당 7,130원에 매수하였고, 10:29 같은 주식 1주를 7,110원에 매수하였다.
⑻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공소외 17 명의의 (은행명 5 생략)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42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공소외 17은 같은 날 11:36부터 12:58까지 26회에 걸쳐 (회사명 1 생략) 주식 2,015주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3:02 피고인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총 3,020주(= 696주 + 308주 + 1주 + 2,015주) 매수하였다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나) 2018. 2. 12. 이후부터 같은 해 3. 7. 이전까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공소외 17은 2018. 2. 13. 10:16:19 (회사명 1 생략) 주식 1주를 6,82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잔고는 3,066원이 되었고, 그 때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과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보유 현황
⑴ 피고인은 2018. 2.경 공소외 17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공소외 17에게 자신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겠다면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7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회사명 6 생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본인인증을 하고 피고인에게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⑵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인터파크홀딩스, BGF 등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9. 2. 14.부터 같은 해 9. 19.까지는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위 기간 중의 주식거래는 모두 iOS를 사용하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이루어졌다.
⑶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졌던 위 기간 중에 공소외 17 명의의 (회사명 13 생략) 계좌 및 (회사명 1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회사명 13 생략) 계좌 및 (회사명 14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모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공소외 17의 삼성 갤럭시노트9 및 갤럭시노트10으로 이루어졌다.
⑷ 피고인은 2019. 9. 19. 공소외 17에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매수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공소외 17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공소외 17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주식이관을 시도하였으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주식이관을 하는 대신 위 계좌로 보유 중인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장내에서 전량 매도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명 13 생략) 계좌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장내매수하였다.
⑸ 공소외 17은 위와 같이 (회사명 13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과 자기 소유의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구분하기 위해 자신이 (회사명 13 생략)과 (회사명 14 생략) 계좌로 보유 중인 (회사명 1 생략) 주식잔고를 캡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2018. 2. 12.자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수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2018. 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같은 달 12.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2018. 2. 12.자 주식거래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17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①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계좌 대여를 승낙하였다.’, ② ‘주가 추이표를 보니 2018. 2. 1. 전후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주가가 떨어져 미안하니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③ ‘피고인이 처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였을 때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주식도 함께 매매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거절해서 피고인이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이 산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꿔줄테니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더 사라고 하였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빌려주었다.’, ② ‘2018. 2. 12. 11:35 1,420만 원이 이체된 이후의 주식거래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다.’, ③ ‘피고인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 시점은 2018. 2. 12. 이후이다.’, ④ ‘피고인이 수익이 나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손해가 날 경우 손해 본 금액을 모두 메꿔주겠다고 하였다.’, ⑤ ‘피고인이 손해를 메꿔주겠다고 한 것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회사명 14 생략)과 (회사명 13 생략) 계좌에서의 (회사명 1 생략) 주식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메꿔주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위와 같은 공소외 17의 진술은 ①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고, ②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향후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을 대여해주고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메꿔줄 테니 추가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③ 자신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대여를 제안하였다는 취지이다.
⑷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금원으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가 이용되기 시작한 때는 2018. 2. 11.이고, 공소외 17은 직전 거래일인 같은 달 9.까지 자신의 (회사명 13 생략) 및 (회사명 14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 182주를 합계 1,204,29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8. 2. 11. 기준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평가액은 1,310,400원(= 7,200원 × 182주)이므로 공소외 17은 (회사명 1 생략) 주식 매수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겠다고 말한 시점이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피고인의 금원이 입금된 2018. 2. 12. 이후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7은 같은 해 2. 6.부터 같은 해 3. 8.까지 (회사명 1 생략) 주식 1,873주를 합계 12,449,6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주가하락에 대한 손해를 메꾸어주고 주식매수대금을 대여하겠다고 제안한 때는 2018. 3.경 이후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금원대여와는 무관한 계좌 대여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2. 12.자 주식거래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소외 17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소외 17이 2018. 2. 12. 피고인의 자금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2018. 2. 12.자 주식거래에 관한 공소외 17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17이 2018. 2. 12.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차용금을 자신이 기존에 사용 중인 (회사명 13 생략)이나 (회사명 14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이 2016. 3. 20. 예탁금 전액을 출금한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⑵ 공소외 17은 2018. 2. 12. 피고인에게 그 전날 송금 받은 금원으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분할매수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7의 행동은 공소외 17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명 1 생략) 주식 거래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을 뒷받침한다.
⑶ 피고인은 같은 달 12. 주식매수자금을 공소외 17에게 이체한 이후 (회사명 1 생략) 주식매수로 인해 자금이 모두 없어지면 다시 공소외 17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고 그 때마다 공소외 17에게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매수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2018. 2. 12. 이후부터 같은 해 3. 6.까지의 주식거래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7은 위 기간 중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별도로 (회사명 13 생략), (회사명 14 생략) 계좌로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의 주주인 공소외 5 명의로 (회사명 1 생략)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했던 점, ③ 공소외 17은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매수한 주식의 수량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12. 이후부터 같은 해 3. 6.까지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의 주식, 파생상품 거래행위 및 자금을 입금받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2018. 3. 7.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7 명의의 휴대전화로 (회사명 6 생략)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직접 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 공소외 17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iOS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위 기간 동안 주식매매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추가로 이체된 금원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중의 주식, 파생상품 거래행위 및 이를 위하여 위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은 행위는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8 명의의 (회사명 7 생략)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1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대면계좌인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그 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자신은 위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매매는 피고인이 2019. 4. 23. 위 계좌에 공소외 5 명의로 이체한 4,000만 원을 재원으로 이루어졌고, 공소외 18 소유의 금원은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8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대해서는 아는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이집트로 출국하여 같은 달 13. 귀국하였고, 공소외 18은 같은 해 2. 2. 이후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였다. 같은 해 5. 7. 09:29부터 10:33까지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카카오, 호텔신라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주문을 낸 IP는 (IP 주소 1 생략)으로 이집트의 이동통신사인 모비닐(Mobinil)에 할당된 것이다.
라) 위 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각에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고, 같은 시각에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동일한 IP를 통해 이루어졌다.
2)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8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명 7 생략)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라 한다)의 HTS(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에 총 3회 접속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후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며, 세 번째는 2019. 10.경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를 이용해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도중 자신이 위 계좌에 직접 접속해서 거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소외 18의 진술과 위 나. 2).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9. 4. 2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각에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가 있었고, 같은 시각에 두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동일한 IP를 통해 이루어진 점, 변호인은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이용한 거래 중 일부가 공소외 18이 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공소외 18이 한 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에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본건과 관련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8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등록대상재산을 기재하거나 재산상태를 은폐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면, 그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와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3이 2017. 5. 11. 민정수석에 임명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3조가 규정하는 소유 재산의 등록의무,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하는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주식 처분 등’이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 처분 등의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다
⑵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최초 재산등록 신고 기준일인 2017. 5. 11. (회사명 9 생략) 주식을 포함하여 합계 757,140,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므로,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었는데, 공소외 3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회사명 9 생략)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2017. 12. 31. 이전 모두 처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12. 31. 기준 263,169,000원 상당의 (회사명 9 생략) 주식 99,497주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 1. 이후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거나 1개월 이내에 이를 백지신탁 또는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26. 이미 3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7만 주를 취득하여 직무관련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까지 보유하였다.
⑷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해 1. 3.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46,096,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36,049,180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7,871주를, 그 다음날 9,999,000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식 2,222주를 각 매수하고, 같은 해 11. 2. 102,000,000원을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한 뒤에 이를 사용하여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7.까지 합계 42,505,000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주식 처분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신고기간 동안의 주식거래 내용 일체를 신고해야 하고, 기준일에 보유 중인 주식의 종목,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⑵ 공직자윤리법은 주식거래와 달리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해서는 주식 처분 등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라목은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채권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증거금 또는 예탁금도 예금 또는 채권의 형태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 자금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4. 20. 공소외 8에게 ‘공소외 8아, 남편이 펀드와 선물 및 옵션 파생거래에 대해 사전 확인 후 문제없다고 했고, 공직자재산신고에도 기재되었는데 문제없었지만, 이번에 공소외 155 헌재후보 사태를 보더니 자기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 ETF, 선물, 옵션에서 내가 다 손실을 보았고 거래는 공소외 8이 일임하여 대리거래했다 했는데도, 이제 더이상 하지 말라고 한다. 손실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논쟁의 씨를 제공하지 말자고 하네. 그러니 예전처럼 위탁펀드나 해외펀드 뭐 이런거 정도나 그리고 현금화 되면 안전한 해외펀드나 창투 이런 것에 투자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우자인 공소외 3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19. 4. 23.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차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자금에 관한 재산등록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파생상품 거래사실을 숨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기타 탈법 목적과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7로 하여금 주식매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5와 공소외 17 명의로 차명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과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자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8로부터 선물옵션 거래를 배우기 위해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 2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이상을 수강하여 자기 명의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외 18로부터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를 차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이전에도 자신 명의의 (회사명 2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회사명 2 생략)의 HTS 프로그램 UI와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가 개설된 (회사명 7 생략)의 HTS 프로그램 UI가 다르기 때문에 공소외 18이 지시하는 대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외 18의 (회사명 7 생략) 계좌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8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명 2 생략)과 (회사명 7 생략)의 UI가 달라 공소외 18의 지시하는 대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회사명 7 생략)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 공소외 18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8은 자신의 거래내역이 피고인에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ID와 비밀번호도 별도로 생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8과 텔레그램 또는 전화통화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방법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외 18의 계좌운용내역을 직접 보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공소외 18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계좌번호 6 생략)호 계좌에 접속하여 대신 파생상품 거래를 해 준 적도 없다.
⑶ 변호인은, 개별 주식 평가액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백지신탁 내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와 배치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한 이후부터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도 탈법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3은 2017. 5. 11.부터 2019. 7. 26.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였고, 2019. 9. 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였다. 별지9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금융거래 중에는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한 2019. 7. 27.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9. 9. 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⑵ 공소외 3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에 내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공소외 3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중의 거래행위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13. 공소외 5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회사명 3 생략)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공소외 5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이하 ‘공소외 5 관련 자료’라 한다)은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과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회사명 3 생략)의 직원인 공소외 19,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이하 ‘공소외 19 등’이라 한다)에게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교사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 야당 및 언론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걱정한 사실이 있을 뿐,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도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4) 설령 공소외 5 관련 자료의 인멸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범행의 정범인 공소외 19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로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없다.
5) 공소외 36이 2019. 8.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3대와 공소외 38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SSD 1개를 새로 구입한 것은 (회사명 3 생략)의 횡령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는 2019. 8. 9. 공소외 3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회사명 3 생략)에 공소외 3, 피고인, 공소외 95, 공소외 1, 공소외 29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직원은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에 방문하여 (회사명 3 생략)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9의 (펀드명 생략) 출자증서를 교부받았다.
2) 같은 해 8. 14. 21:01경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9가 공소외 3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74억 5,500만 원을 (펀드명 생략)에 출자하였다는 기사가 최초로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부터 23:39경까지 5차례에 걸쳐 공소외 6과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6에게 (펀드명 생략) 출자증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향후 제3자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자신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5.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 출자증서를 제출한 것을 질책하면서, 향후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내보낼 때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같은 날부터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같은 달 19.경부터는 위 의혹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7. 정선에 체류 중인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5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되었느냐. 공소외 5가 출자자인 사실이 알려지면 안 좋을 것 같다. 공소외 5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나와 같이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명 3 생략)의 (펀드명 생략)이 피고인의 가족펀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공소외 6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17.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공소외 5가 나온 자료를 삭제하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대화의 맥락상 공소외 5가 나온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5)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7. 정선에 함께 머무르고 있던 공소외 7에게 (회사명 3 생략)의 자료 중 공소외 5가 나오는 자료를 없앨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19와 공소외 36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공소외 6, 피고인, 공소외 5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9, 공소외 36은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7은 (회사명 3 생략)의 직원 공소외 38에게 각각 공소외 7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6) 공소외 37은 공소외 19, 공소외 36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및 공소외 5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USB로 옮기고, 위 USB와 사무실 내에 비치된 피고인 및 공소외 5와 관련된 서류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공소외 38은 공소외 37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후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및 공소외 5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사무실 및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및 공소외 5와 관련된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한편, 공소외 37은 같은 달 17. 12:39경 공소외 38에게 (회사명 3 생략)과 공소외 5가 체결한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업무용 수첩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파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7)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같은 달 19.경 제천에 체류할 때에 공소외 19와 공소외 36에게 전화하여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7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PC의 저장장치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38은 그 무렵 공소외 19에게 자신의 PC에 삭제를 지시받은 자료가 너무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였고, 공소외 36은 공소외 38이 사용하는 PC의 SSD를 교체하기로 하였다.
8) 공소외 36은 같은 달 20.경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8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SSD와 동일한 모델의 SSD의 판매처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21. 강변테크노마트 소재 매장에서 SSD를 구입한 다음, 같은 달 23. ‘(업체명 생략)’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소외 38이 사용하는 PC의 저장장치를 교체하였다. 공소외 36은 같은 달 21. SSD를 구입하면서 노트북 3대를 함께 구입해 공소외 7, 공소외 19, 공소외 36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새 노트북으로 교체하였다.
9) 공소외 6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06, 107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19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6, 피고인, 공소외 3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공소외 5 관련 자료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3이 2017. 5. 11.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3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0:27경 공소외 5에게 ‘난 주식 백지신탁 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공직이 무섭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8과 공소외 6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대금의 운용방안에 관해 문의하였고, 공소외 8로부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프로젝트펀드와 블라인드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회사명 2 생략)에서 판매하는 블라인드펀드 형태의 사모펀드 상품 5개를 추천받았고, 공소외 6으로부터는 (펀드명 생략)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5와 논의 후 유휴자금을 (펀드명 생략)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2.경 공소외 6으로부터 (펀드명 생략)이 (회사명 8 생략)의 관계사인 W사를 유상증자 형태로 인수하고 W사에서 (회사명 8 생략)의 배터리 사업에 낮은 주식 가치로 투자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6으로부터 ‘음극재배터리 로드맵_20170501.pdf’, ‘음극제 보도자료.docx’, ‘SiOx음극재배터리 양산계획_20170501.pdf’ 라는 제목의 각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파일들에는 (회사명 8 생략)이 배터리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의 인수계획, 그 법인의 음극재 생산 및 주요거래처에 대한 공급계획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같은 해 7. 31. (펀드명 생략) 출자금을 납입한 직후 (회사명 3 생략) 회의실에서 공소외 6과 공소외 89를 만났고, 공소외 89는 그 자리에서 ‘(회사명 12 생략)회사소개서170731v3.0.pptx’ 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전기자동차형 배터리의 시장 현황과 (회사명 12 생략)에 투자하면 적은 제조원가로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위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는 (회사명 12 생략)이라는 회사명, 대표이사인 공소외 89의 약력, (회사명 12 생략)이 보유한 특허현황, (회사명 12 생략)과 (회사명 22 생략)의 SiOx(산화물계) 음극재 제조기술 비교자료, SiOx 음극재 시장 전망, (회사명 12 생략)의 예상매출액 및 양산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같은 해 7. 25.에, 피고인은 67억 4,500만 원, 공소외 5는 17억 7,500만 원,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은 각 3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펀드명 생략) 출자좌수를 인수하였다. (펀드명 생략)은 같은 날 사원 전원을 상대로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투자용도로 출자약정금의 14.08%에 해당하는 금원을 같은 달 31.까지 출자하라는 내용의 출자요청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출자요청통지서에는 (회사명 3 생략), 피고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4, 공소외 103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람들의 출자약정금 합계액은 (펀드명 생략) 출자약정금액 총액과 일치한다.
바)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같은 해 7. 31. 출자금(피고인: 9억 5,000만 원, 공소외 5: 2억 5,000만 원, 공소외 1, 공소외 29,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각 5,000만 원)을 각 납입한 다음, 공소외 6으로부터 그들과 자녀들 명의로 된 출자증서를 각 교부받았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5가 받은 각 출자증서에는 (펀드명 생략)의 출자약정금액 총액이 100억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펀드명 생략)에 출자금을 납입한 이후 2019. 8.경까지 공소외 6으로부터 인수한 출자좌수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거나 (펀드명 생략)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사) 2019. 8. 17. 03:00경 (펀드명 생략)이 가족펀드로 의심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의 가족들이 투자자 지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펀드명 생략)의 투자처에 정부가 관여하는 가로등 사업 관련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펀드명 생략)이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에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펀드명 생략)이 ○○◀◀◀ 지분을 인수한 이후 ○○◀◀◀의 매출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공소외 3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4. 21:01경 (펀드명 생략)에 관한 최초 언론보도가 있은 때에 ① (펀드명 생략)에 출자할 당시 사원이 자신과 공소외 5의 가족뿐이라는 사실, ② 2019. 8.경까지 (펀드명 생략)의 출자자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 ③ (펀드명 생략)이 W사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W사를 지배하고 W사를 통해 (회사명 12 생략)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사실, ④ (펀드명 생략)이 프로젝트펀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같은 달 17. 03:00경 (펀드명 생략)이 가족펀드로 의심된다는 언론보도가, 같은 날 (펀드명 생략)이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의 매출규모가 급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각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펀드명 생략)이 가족펀드이고 프로젝트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가족들만 가입하는 폐쇄적인 펀드를 조성한 다음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민정수석인 공소외 3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회사로 하여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펀드명 생략)이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한다는 대응방향을 세운 뒤에 공소외 6에게 (회사명 3 생략)의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펀드의 외형을 빌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과 동시에 재산등록,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3은 같은 해 9. 9.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펀드명 생략)이 투자한 주식이 아닌 (펀드명 생략) 출자금을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소외 3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소외 3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 3. 다. 8)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공소외 5 명의로 허위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외 5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5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공소외 6, 공소외 7과 증거인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에 의한 증거인멸 행위는 공소외 6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자신의 허락을 받고 청문회준비단 및 언론사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내에서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5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말은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뒤에 비로소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6, 공소외 7과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내에 있는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 19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과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음은 위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9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공소외 19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소외 7이 (회사명 3 생략)의 다른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9 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교사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등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인의 (펀드명 생략)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5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을 위하여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공소외 19 등은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을 위하여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9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공소외 36이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의 노트북과 컴퓨터 SSD를 교체한 행위가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9는 공소외 38에게 사용하고 있는 PC에 저장된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8로부터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공소외 38이 사용하던 PC의 SSD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점, ② 공소외 36이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의 노트북과 SSD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날과 공소외 19가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날이 같은 날인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공소외 5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외 36이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의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36은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2019. 8.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회사명 3 생략) 사무실의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73,666,218원 ~ 1,776,248,31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18. 1.경 및 2018. 2.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
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개관
1)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대학 및 의전원 진학을 위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① ♤♤대♡♡♡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② ▽▽대◎◎◎◎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③ ▷▷▷▷▷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④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⑤ ○○♧♧●●●●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발급받고, ⑥ 허위내용이 기재된 ○○대■■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⑦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 ① 내지 ⑦을 증빙서류로,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 공소외 1의 자기소개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 ⑦을 증빙서류로 각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나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대 의전원과 □□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회사명 3 생략)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236,833,1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 실물주권 12만 주를 (은행명 2 생략)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공소외 5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각 계좌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1이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가족들의 (펀드명 생략) 출자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과 공소외 3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5와 관련된 자료들을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고려할 양형요소
1)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 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소외 1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으며, 나중에는 공소외 1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공소외 1이 △△대 의전원의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 의전원, □□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공소외 3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자신과 공소외 3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명 3 생략)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8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의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한 행위,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 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시비리,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7)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 총장 공소외 28, ○○♧♧ 센터장 공소외 27, ○○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8) 다만, 피고인은 과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기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후 (회사명 1 생략)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피고인이 (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법정구속 사유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회사명 3 생략)의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8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8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9. 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 △■■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공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3은 2016. 5. 5.과 같은 해 6. 8. 피고인에게 랩탑 또는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Ⅱ-964 제1쪽 및 제70쪽), 피고인은 같은 해 6. 8. 공소외 3에게 ‘난 내꺼만 가지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순번 Ⅱ-964 제70쪽), 공소외 3은 2017. 2. 12.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은 검정색 삼성노트북을 쓰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순번 Ⅱ-967 제31쪽), ③ 검사는 공소외 8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HDD 및 SSD 각 1개도 은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권성수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