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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0누42661 선고 2011.08.31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1.08.31
선고일
2010누42661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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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변론종결
2011. 6. 29.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