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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당심에서 금원청구부분에 관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 및 이에 대한 1990.12.7.부터 1990.1.1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의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항소(소유권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청구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피청구인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인에게,피청구인 1 및2는 위 부동산 중 각 40분의 3지분,피청구인 3은 위 부동산 중 40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87.10.28.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6,223,428원 및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원심에서 상속재산 분할로서피청구인 1,2에 대하여 각 금 2,333,774원,피청구인 3에 대하여 금 1,555,8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관금 반환청구로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은 1965.2.1.청구외 2와 혼인하여 같은 해 10.10. 딸인 청구인을 출산한 후 1969.1.15.청구외 2와 이혼하고,피청구인 1과 동거하면서 1971.4.26. 딸인피청구인 3을, 1973.10.27. 아들인피청구인 2를 각 출산한후 같은 해 12.18.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10.28. 사망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망 청구외 1의 공동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사망 당시망 청구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피청구인 1,2 명의로 각 8분의3,피청구인 3의 명의로 8분의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들의 위 등기 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은 1988.1.11. 피청구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내용과 같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협의서), 갑 제10호증(인감증명)이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사건송치서), 2(의견서), 을 제 10호증의 1(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청구인 1이 1988.1.8.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위하여 맡긴 청구인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인 승낙없이 재산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아파트 중피청구인 1,2가 각 8분의3,피청구인 3이 8분의2 지분을 상속받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재산 중 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공동재산 상속인 명의의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갑 제9,10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피청구인 1이 매수하여망 청구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이어서망 청구외 1이 사망전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여피청구인이 그 중 일부지분을 나머지 피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유언장)의 기재 및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청구외 1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1987.9.18.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그 후망 청구외 1이 사망하자피청구인은 그의 소생인피청구인 2,3에게 그 중 8분의3, 8분의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들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금원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망 청구외 1이 1987.10.28. 인천 소재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여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 11,840,304원, 인천시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2,000,000원, 상조회 사망위로금 50,000원, 일반퇴직위로금 560,000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위금 1,000,000원,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666,680원 도합 금 16,116,984원을 그의 처인피청구인 1이 수령, 보관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급여규정), 갑 제16호증(친목회비규정), 갑 제17호증(회원위로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급여받을 유족은 재산상속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자는 등분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조위금 등도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사망퇴직금을 제외한 위 각 조위금의 각 지급규정에서 각 유족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피청구인 1이 보관중인 위 금원은 모두청구외 1의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4,029,246원(16,116,984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1은 위 보관금원 중청구외 1의 채무로 금 7,000,000원, 망인 유택구입비 등 장례비로 금 3,610,000원,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3(각 입금표), 을 제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청구인 1은 망인 유택구입비로 금 1,665,000원 , 장례비로 금 1,945,000원, 망인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 도합 금 3,821,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금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비용으로 유족인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할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 955,300원(3,821,200원×1/4)에 한하여는피청구인 1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있으나 나머지 공제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상속회복청구로서 소유권지분확인 및 등기이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4,029,246원-9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인 1990.12.7.부터피청구인 1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1.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재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청구인과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
판례 · 서울고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90르1595
선고 1991.01.11
가사
서울고법
법원
1991.01.11
선고일
90르1595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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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9조
전문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가정법원(89드38205 심판)주 문
1. 청구인의 당심에서 금원청구부분에 관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 및 이에 대한 1990.12.7.부터 1990.1.1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의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항소(소유권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청구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피청구인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2 지분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청구인에게,피청구인 1 및2는 위 부동산 중 각 40분의 3지분,피청구인 3은 위 부동산 중 40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87.10.28.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6,223,428원 및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원심에서 상속재산 분할로서피청구인 1,2에 대하여 각 금 2,333,774원,피청구인 3에 대하여 금 1,555,8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관금 반환청구로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재산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판단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은 1965.2.1.청구외 2와 혼인하여 같은 해 10.10. 딸인 청구인을 출산한 후 1969.1.15.청구외 2와 이혼하고,피청구인 1과 동거하면서 1971.4.26. 딸인피청구인 3을, 1973.10.27. 아들인피청구인 2를 각 출산한후 같은 해 12.18.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10.28. 사망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망 청구외 1의 공동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사망 당시망 청구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피청구인 1,2 명의로 각 8분의3,피청구인 3의 명의로 8분의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들의 위 등기 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은 1988.1.11. 피청구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내용과 같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협의서), 갑 제10호증(인감증명)이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사건송치서), 2(의견서), 을 제 10호증의 1(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청구인 1이 1988.1.8.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위하여 맡긴 청구인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인 승낙없이 재산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아파트 중피청구인 1,2가 각 8분의3,피청구인 3이 8분의2 지분을 상속받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재산 중 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공동재산 상속인 명의의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갑 제9,10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피청구인 1이 매수하여망 청구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이어서망 청구외 1이 사망전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여피청구인이 그 중 일부지분을 나머지 피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유언장)의 기재 및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청구외 1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1987.9.18.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그 후망 청구외 1이 사망하자피청구인은 그의 소생인피청구인 2,3에게 그 중 8분의3, 8분의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들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금원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망 청구외 1이 1987.10.28. 인천 소재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여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 11,840,304원, 인천시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2,000,000원, 상조회 사망위로금 50,000원, 일반퇴직위로금 560,000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위금 1,000,000원,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666,680원 도합 금 16,116,984원을 그의 처인피청구인 1이 수령, 보관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급여규정), 갑 제16호증(친목회비규정), 갑 제17호증(회원위로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급여받을 유족은 재산상속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자는 등분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조위금 등도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사망퇴직금을 제외한 위 각 조위금의 각 지급규정에서 각 유족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피청구인 1이 보관중인 위 금원은 모두청구외 1의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4,029,246원(16,116,984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1은 위 보관금원 중청구외 1의 채무로 금 7,000,000원, 망인 유택구입비 등 장례비로 금 3,610,000원,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3(각 입금표), 을 제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청구인 1은 망인 유택구입비로 금 1,665,000원 , 장례비로 금 1,945,000원, 망인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 도합 금 3,821,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금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비용으로 유족인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할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 955,300원(3,821,200원×1/4)에 한하여는피청구인 1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있으나 나머지 공제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증인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상속회복청구로서 소유권지분확인 및 등기이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4,029,246원-9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인 1990.12.7.부터피청구인 1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1.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재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청구인과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