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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17 공포 2026.06.16
70개
조문
41개
부칙
2026.06.17
시행일
2026.06.1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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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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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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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2019.2.12>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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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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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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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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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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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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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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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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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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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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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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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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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2019.2.12>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4.4.23>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6.16>
⑧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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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 현황(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6.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⑦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⑧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2026.6.16>
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8.11, 2026.6.16>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11,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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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사업(이하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2026.6.16>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2026.6.16>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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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2026.6.16>
② 공단은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그 지원금을 공단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2026.6.16>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2026.6.16>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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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화재공제사업) 공단은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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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①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②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③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개정 2026.6.16>
④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26.6.16>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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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에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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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16>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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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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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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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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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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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공제사업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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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6.6.16>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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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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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6.16>
④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6.6.16>
⑤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4, 2026.6.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4,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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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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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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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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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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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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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통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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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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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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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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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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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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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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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28>
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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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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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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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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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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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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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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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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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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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28, 2012.4.10, 2016.1.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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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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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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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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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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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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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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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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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①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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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②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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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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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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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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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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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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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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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6.9.29, 2017.7.26, 2026.6.1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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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2025.3.11, 2026.6.16>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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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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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0, 2026.6.16>

부칙

부칙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9.29> 제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제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6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90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71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85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587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7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465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23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67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955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점검 계획을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29809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8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4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9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8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8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6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0호,2025.3.11>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0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5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 및 제9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 제한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