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15 공포 2026.06.15
7개
조문
10개
부칙
2026.06.15
시행일
2026.06.15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개인정보 침해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6.6.15>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2026.6.15>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2026.6.15>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6.6.15>

부칙

부칙 <제1394호,20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86호,200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2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