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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공포 2019.07.02
13개
조문
13개
부칙
2019.07.02
시행일
2019.07.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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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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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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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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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의 납입)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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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경비의 보조)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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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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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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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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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수 등의 지급)
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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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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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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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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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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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5.6.30>

부칙

부칙 <제17324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7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770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454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35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