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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135개
조문
90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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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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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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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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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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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26, 2020.12.1>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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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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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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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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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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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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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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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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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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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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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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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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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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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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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2.11.29>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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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2020.12.31>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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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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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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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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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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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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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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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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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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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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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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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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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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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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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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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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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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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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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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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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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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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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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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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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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2023.12.19, 2024.7.23>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11.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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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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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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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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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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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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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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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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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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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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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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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2018.4.24>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2024.7.23>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2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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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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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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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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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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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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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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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5>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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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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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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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4.12.31, 2016.11.29, 2017.7.26, 2022.10.25, 2024.7.23>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 삭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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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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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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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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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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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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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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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4.19>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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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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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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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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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0.6.30, 2020.12.31, 2024.7.23>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1.19>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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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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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4.7.23>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4.11.19>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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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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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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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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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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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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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조건부 등록)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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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2호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제3호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연수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수교육용 표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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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2025.12.2>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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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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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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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연수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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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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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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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9.19>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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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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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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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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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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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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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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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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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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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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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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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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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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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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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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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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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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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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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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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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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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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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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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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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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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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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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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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2024.11.19, 2025.12.2>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4.7.23, 2025.12.2,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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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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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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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0.12.31>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12.19>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0.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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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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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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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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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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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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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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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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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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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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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ㆍ보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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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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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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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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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부칙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05호,2006.10.19>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8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ㆍ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835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036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06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844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58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10호,2011.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350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별표 5 제7호 단서 및 별표 7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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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05호,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091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7조의2제1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644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그 사람이 20세가 될 때까지 별표 3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4862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07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9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64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9호나목3)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52호,2014.12.16>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88조제4항, 제93조, 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38호,2015.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87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6965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79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626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5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4항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및 별표 6 제11호의5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8814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81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93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4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라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702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0호,2019.4.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24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1145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 및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02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1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79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8호,2021.10.19>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4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3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0호,2022.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4일
2.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의2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13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5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본문, 제40조제1항,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4조 본문ㆍ단서,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장(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3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0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6호,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16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53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32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6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2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6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29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1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88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