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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1.처분의 경위”, “2.원고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9~10줄의“한국토지개발공사”를“한국토지공사”로 고쳐 쓴다.
○3쪽의[인정근거]에“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
갑 제3내지5, 8내지14, 16, 19, 20, 21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의 용도
원고는1996. 8. 1.한국토지공사로부터○불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지정용도는 유통시설부지였고, 2008. 3. 19.한국토지공사로부터○전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지정용도는 창고시설이었다.
나.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1)○전리 토지 관련 계약
○원고는2007. 10. 10. S○○조선 주식회사(이하 계약의 상대방을 반복하여 기재할 때는‘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BLOCK하역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S○○조선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하역 및 운송하고, S○○조선은 원고에게 선박블록의 무게(톤)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한다.원고는 운송에 필요한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2007. 10. 18.○○조선공업 주식회사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그 명칭과는 달리○○조선공업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원고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이다.이에 따르면,원고는○○조선공업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야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가 소유한 야적장2,000평을 그 야적장으로 사용하되,야적장에 적치하기 위한 입출고에 따른 운송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원고는2012. 8. 1., 2013. 8. 1., 2014. 11. 1.주식회사 마○텍과 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마○텍이 의뢰하는 화물(선박블록)을 원고가 운송하는 내용으로,위 계약에 따르면 마○텍의 화물 보관장소가 필요할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운용하며,분실,파손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는2019. 10.경 주식회사 유○과‘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원고가○전리 토지(합계38,135㎡)중3,000평을 유○에게 월 임대료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이다.위 계약에 따르면 유○의 물품이 도난되거나○전리 토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책임지지 아니하고,유○은○전리 토지에서 물류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 위탁하여야 한다.
원고는2019. 10.경 마○텍과도‘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임대목적물이○전리 토지 중6,000평인 점,월 임대료가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을 제외하면 원고와 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원고는2018. 4. 27.○○중공업 주식회사와‘블록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중공업이 발주하여 생산된 선박블록(○전리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유○,마○텍 등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말한다)을 원고가○○중공업의 입고계획에 따라 울산에 소재한 현대중공업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불리 토지 관련 계약
○원고는2004. 6.경 주식회사○○팀버,주식회사 유○○와 각‘원목하역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계약은 원고가 부두에 접안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하고,위 각 회사로부터 하역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위 각 계약에 따르면 위 각 회사의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는2015. 6. 30.팀버○○스 주식회사와‘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원고가○불리 토지(16,508.4㎡)중1,000평을 월임대료1,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이다.위 계약에 따르면 팀버○○스의 물품이 도난되거나○불리 토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원고는2019년경 성우해운 주식회사와‘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해운이 운송한 화물(제주○○수 등)의 입출고,적출입,부두와 센터간 운송 및 내륙운송배차,검수,재고관리 및 기타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원고는 위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약정한 인원,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며,위탁 범위의 작업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성우해운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작업료를 부담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전리 토지
○전리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출입문에는“DO○○BANG선체BLOCK적치장”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전리 토지는 필지,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포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전리 토지에는 규모가 큰 선박블록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2012. 8. 16.○전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
2)○불리 토지
○불리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출입문과 측면에는“○○물류센터”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불리 토지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합계259㎡의 가설건축물5동(컨테이너조 임시사무실4동,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1동)이 축조되어 있다.○불리 토지에는 컨테이너나 파레트 단위의 화물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2009. 7. 27.○불리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하였다가2020. 10. 30.그 면적을○불리 토지 중500㎡로 변경신고하였고, 2020. 11. 6.○불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
4.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아니면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나.증명책임의 분배
1)구 지방세법 제105조는‘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분리과세대상(제3호)을 열거하면서,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제102조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각 구체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산세는 먼저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한 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는바,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과세관청인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고율의 분리과세,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처분을 하게 된다.여기에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인 점,분리과세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의 하나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종합합산과세대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 점1),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일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골프장용 토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더 높은 점(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세율 등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그 세율은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점,즉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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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대법원2003. 8. 22.선고2001두3525판결 등은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고 분리과세가 예외적이라거나,분리과세가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종합합산과세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합산과세의 취지를 설명하거나,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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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만,피고가 제출한 을 제2내지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이 분라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인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기에 손쉬운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1항은 용도 및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등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②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이 사건 부동산이 위①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위②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령의 문언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할 때는‘창고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9. 6. 1.)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그러한 용도에‘직접’사용되어야 한다.여기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사실상 현황이 창고업 등에 이용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원고의 설립목적에는 창고업이 포함되는 사실,원고는○전리 토지를 창고시설의 용도로,○불리 토지를 유통시설부지의 용도로 각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은 펜스로 경계가 구분되는 등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박블록 등의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그러나 앞서 본 사실,갑 제2, 5, 8내지11, 15, 16, 21, 2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창고업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말하고(상법 제155조),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S○○조선과의 계약),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유○및 마○텍,팀버○○스와의 계약)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그 임대료를‘야적장 임대료’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불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되어 있어 창고업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④원고의 사업목적에 창고업이 포함되어 있고,○전리 토지에 관하여2012. 8. 16.물류창고업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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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이 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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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가목)등을 의미하고,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하며(제2조 제5의2호),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5의3호).
위와 같은 구 물류시설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축물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이 사건 부동산도 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달리 물류시설에는 건축물 등의 설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즉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서의 물류창고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부동산이 물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위‘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항목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에 더하여,갑 제15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S○○,○○조선공업,마○텍,○○중공업,○○팀버,팀버○○스 등 화주와 사이에 화주의 화물을 원고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수단 확보,화물의 운송일정 등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화물을 일시 보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그러나 앞서 본 사실,갑 제8, 9, 11, 19, 24, 26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전리 토지와 관련하여,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 가까운2019. 10.경 유○,마○텍과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전리 토지 중 각 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기간(3개월),월 임대료가 특정되어 있는 점,ⓑ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유○과 마○텍의 비용과 책임 아래 화물에 대한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갑 제8호증의3, 4제5조 가항)3),ⓒ물품의 도난사고,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갑 제8호증의3, 4제7조 나,다항),ⓓ물류적치장에서 물류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 위탁하도록 한 점(갑 제8호증의3, 4제7조 아항4))등에 비추어 볼 때,유○과 마○텍에게○전리 토지 중 일부를 단순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위 각 계약을 두고 원고가 유○,마○텍 소유의 선박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전리 토지에 보관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원고는 화물의 운송 자체에 관하여는 화주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전리 토지에 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위 임대차계약이 운송계약의 일부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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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및 마○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의 블록 적치장에서‘의장품 설치 공정’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4)위 규정은 원고가 운송하는 유○과 마○텍의 선박블록만이 아니라 원고의 운송과 무관한 화물이○전리 토지에 적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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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리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효성○○,유○○와 체결한 원목하역계약에서도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갑 제9호증의1, 2제8조5)또한 원고가 팀버○○스와 체결한 토지사용임대차계약에서도○불리 토지의 일부(1,000평)를 월 임대료를 특정하여 임대하되,물품의 도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위 각 계약은○○팀버,유○○,팀버○○스에게○불리 토지 중 일부를 단순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위 각 계약을 두고 원고가 위 각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전리 토지에 보관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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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다만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에 관한 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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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리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해운과 체결한 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은,제주삼다수 등○○해운의 화물의 입출고,운송,배차,검수,재고관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부지의 제공,인원장비 및 시설 구비 의무를 부담하는 바,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송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불리 토지(그 사용면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불리 토지가 원고의 운송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계약은 원고의 설립목적 중 화물취급업,화물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일정한 배율(제2항)을 곱하여 적용한 면적의 부속토지(제1항),일정한 최저면적기준의 일정한 배율에 해당하는 토지(제3항)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운송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지나 구역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점,○전리 토지 중 일부(약11,600평 중9,000평)가 유○과 마○텍에게 임대되었고,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불리 토지 중 일부(약5,000평 중1,000평)는 팀버하우스에게 임대되었고,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전리 토지 중500㎡는 원고의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성우해운과 체결한 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의 대상 토지의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③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다만,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2.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법 제2조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2.폐수처리업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다만,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그 밖에「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이하 같다)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1.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전체면적의 합계가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③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3.3.23>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7.8.9>
1.「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례 · 광주고등법원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2021누12038
선고 2022.11.10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2.11.10
선고일
2021누1203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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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1.처분의 경위”, “2.원고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9~10줄의“한국토지개발공사”를“한국토지공사”로 고쳐 쓴다.
○3쪽의[인정근거]에“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
갑 제3내지5, 8내지14, 16, 19, 20, 21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의 용도
원고는1996. 8. 1.한국토지공사로부터○불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지정용도는 유통시설부지였고, 2008. 3. 19.한국토지공사로부터○전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지정용도는 창고시설이었다.
나.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1)○전리 토지 관련 계약
○원고는2007. 10. 10. S○○조선 주식회사(이하 계약의 상대방을 반복하여 기재할 때는‘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BLOCK하역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S○○조선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하역 및 운송하고, S○○조선은 원고에게 선박블록의 무게(톤)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한다.원고는 운송에 필요한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2007. 10. 18.○○조선공업 주식회사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그 명칭과는 달리○○조선공업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원고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이다.이에 따르면,원고는○○조선공업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야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가 소유한 야적장2,000평을 그 야적장으로 사용하되,야적장에 적치하기 위한 입출고에 따른 운송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원고는2012. 8. 1., 2013. 8. 1., 2014. 11. 1.주식회사 마○텍과 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마○텍이 의뢰하는 화물(선박블록)을 원고가 운송하는 내용으로,위 계약에 따르면 마○텍의 화물 보관장소가 필요할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운용하며,분실,파손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는2019. 10.경 주식회사 유○과‘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원고가○전리 토지(합계38,135㎡)중3,000평을 유○에게 월 임대료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이다.위 계약에 따르면 유○의 물품이 도난되거나○전리 토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책임지지 아니하고,유○은○전리 토지에서 물류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 위탁하여야 한다.
원고는2019. 10.경 마○텍과도‘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임대목적물이○전리 토지 중6,000평인 점,월 임대료가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을 제외하면 원고와 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원고는2018. 4. 27.○○중공업 주식회사와‘블록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중공업이 발주하여 생산된 선박블록(○전리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유○,마○텍 등이 생산한 선박블록을 말한다)을 원고가○○중공업의 입고계획에 따라 울산에 소재한 현대중공업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불리 토지 관련 계약
○원고는2004. 6.경 주식회사○○팀버,주식회사 유○○와 각‘원목하역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계약은 원고가 부두에 접안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하고,위 각 회사로부터 하역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위 각 계약에 따르면 위 각 회사의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는2015. 6. 30.팀버○○스 주식회사와‘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원고가○불리 토지(16,508.4㎡)중1,000평을 월임대료1,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이다.위 계약에 따르면 팀버○○스의 물품이 도난되거나○불리 토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원고는2019년경 성우해운 주식회사와‘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해운이 운송한 화물(제주○○수 등)의 입출고,적출입,부두와 센터간 운송 및 내륙운송배차,검수,재고관리 및 기타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원고는 위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약정한 인원,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며,위탁 범위의 작업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성우해운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작업료를 부담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전리 토지
○전리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출입문에는“DO○○BANG선체BLOCK적치장”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전리 토지는 필지,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포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전리 토지에는 규모가 큰 선박블록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2012. 8. 16.○전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
2)○불리 토지
○불리 토지의 경계에는 녹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접이식 강재 출입문까지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출입문과 측면에는“○○물류센터”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불리 토지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합계259㎡의 가설건축물5동(컨테이너조 임시사무실4동,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1동)이 축조되어 있다.○불리 토지에는 컨테이너나 파레트 단위의 화물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2009. 7. 27.○불리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하였다가2020. 10. 30.그 면적을○불리 토지 중500㎡로 변경신고하였고, 2020. 11. 6.○불리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
4.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아니면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나.증명책임의 분배
1)구 지방세법 제105조는‘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분리과세대상(제3호)을 열거하면서,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제102조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각 구체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산세는 먼저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한 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는바,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과세관청인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고율의 분리과세,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처분을 하게 된다.여기에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인 점,분리과세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의 하나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종합합산과세대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 점1),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일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골프장용 토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더 높은 점(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관청으로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세율 등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그 세율은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점,즉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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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대법원2003. 8. 22.선고2001두3525판결 등은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고 분리과세가 예외적이라거나,분리과세가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종합합산과세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합산과세의 취지를 설명하거나,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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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만,피고가 제출한 을 제2내지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이 분라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인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명하기에 손쉬운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1항은 용도 및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등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②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이 사건 부동산이 위①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위②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령의 문언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할 때는‘창고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9. 6. 1.)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그러한 용도에‘직접’사용되어야 한다.여기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사실상 현황이 창고업 등에 이용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원고의 설립목적에는 창고업이 포함되는 사실,원고는○전리 토지를 창고시설의 용도로,○불리 토지를 유통시설부지의 용도로 각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은 펜스로 경계가 구분되는 등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박블록 등의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그러나 앞서 본 사실,갑 제2, 5, 8내지11, 15, 16, 21, 2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창고업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말하고(상법 제155조),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S○○조선과의 계약),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유○및 마○텍,팀버○○스와의 계약)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그 임대료를‘야적장 임대료’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불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되어 있어 창고업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④원고의 사업목적에 창고업이 포함되어 있고,○전리 토지에 관하여2012. 8. 16.물류창고업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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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이 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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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가목)등을 의미하고,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하며(제2조 제5의2호),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5의3호).
위와 같은 구 물류시설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축물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이 사건 부동산도 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달리 물류시설에는 건축물 등의 설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즉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서의 물류창고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부동산이 물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위‘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항목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에 더하여,갑 제15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S○○,○○조선공업,마○텍,○○중공업,○○팀버,팀버○○스 등 화주와 사이에 화주의 화물을 원고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수단 확보,화물의 운송일정 등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화물을 일시 보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그러나 앞서 본 사실,갑 제8, 9, 11, 19, 24, 26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주식회사 마○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전리 토지와 관련하여,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 가까운2019. 10.경 유○,마○텍과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전리 토지 중 각 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기간(3개월),월 임대료가 특정되어 있는 점,ⓑ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유○과 마○텍의 비용과 책임 아래 화물에 대한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갑 제8호증의3, 4제5조 가항)3),ⓒ물품의 도난사고,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갑 제8호증의3, 4제7조 나,다항),ⓓ물류적치장에서 물류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 위탁하도록 한 점(갑 제8호증의3, 4제7조 아항4))등에 비추어 볼 때,유○과 마○텍에게○전리 토지 중 일부를 단순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위 각 계약을 두고 원고가 유○,마○텍 소유의 선박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전리 토지에 보관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원고는 화물의 운송 자체에 관하여는 화주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전리 토지에 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위 임대차계약이 운송계약의 일부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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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및 마○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의 블록 적치장에서‘의장품 설치 공정’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4)위 규정은 원고가 운송하는 유○과 마○텍의 선박블록만이 아니라 원고의 운송과 무관한 화물이○전리 토지에 적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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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리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효성○○,유○○와 체결한 원목하역계약에서도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갑 제9호증의1, 2제8조5)또한 원고가 팀버○○스와 체결한 토지사용임대차계약에서도○불리 토지의 일부(1,000평)를 월 임대료를 특정하여 임대하되,물품의 도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위 각 계약은○○팀버,유○○,팀버○○스에게○불리 토지 중 일부를 단순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위 각 계약을 두고 원고가 위 각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전리 토지에 보관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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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다만 야적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에 관한 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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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리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해운과 체결한 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은,제주삼다수 등○○해운의 화물의 입출고,운송,배차,검수,재고관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부지의 제공,인원장비 및 시설 구비 의무를 부담하는 바,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송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불리 토지(그 사용면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불리 토지가 원고의 운송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계약은 원고의 설립목적 중 화물취급업,화물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일정한 배율(제2항)을 곱하여 적용한 면적의 부속토지(제1항),일정한 최저면적기준의 일정한 배율에 해당하는 토지(제3항)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운송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지나 구역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점,○전리 토지 중 일부(약11,600평 중9,000평)가 유○과 마○텍에게 임대되었고,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불리 토지 중 일부(약5,000평 중1,000평)는 팀버하우스에게 임대되었고,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전리 토지 중500㎡는 원고의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성우해운과 체결한 물류센터 화물위탁 계약의 대상 토지의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③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다만,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2.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법 제2조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2.폐수처리업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다만,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그 밖에「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이하 같다)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1.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전체면적의 합계가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③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3.3.23>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7.8.9>
1.「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