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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2022두67470 선고 2023.04.1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3.04.13
선고일
2022두6747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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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1996. 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전남 영암군○○읍○불리330-3잡종지16,508.4㎡를, 2008. 3. 19.같은 단지 안에 있는 같은 읍○전리1712-3잡종지20,000㎡,같은 리1712-4잡종지18,135㎡(위 각 토지를 합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2019. 9. 6.원고에게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을 각 부과하였다.
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제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창고업,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원심 이유 중‘물류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판시 부분이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 현황과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