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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6
공포 2026.05.26
622개
조문
129개
부칙
2026.05.26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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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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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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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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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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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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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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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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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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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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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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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12.5>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6.3.10>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2015.10.23, 2016.7.28, 2017.5.8, 2021.2.17, 2024.11.12, 2025.10.1>
⑤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2024.11.12>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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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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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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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3.3>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8.9.28>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5.10.23, 2018.9.28, 2019.8.20, 2021.3.23, 2024.3.5, 2025.9.23, 2025.11.25>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5.10.23, 2024.3.5, 2025.9.23,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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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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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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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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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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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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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2019.8.20,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16.6.28>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2.3, 2013.6.21,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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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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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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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1.10.21, 2026.3.10>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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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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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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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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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2025.10.1>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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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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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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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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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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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2021.5.18>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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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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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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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7.5.8, 2021.1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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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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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2025.9.23>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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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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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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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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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4>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⑦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1.11.4, 2021.10.21>
⑧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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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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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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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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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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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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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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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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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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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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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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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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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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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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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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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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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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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전경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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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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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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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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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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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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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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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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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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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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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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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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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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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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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호의 제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2.3>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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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09.7.1, 2020.8.4, 2020.8.11, 2021.5.18, 2023.12.19>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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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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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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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1.5.18>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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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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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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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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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1.9>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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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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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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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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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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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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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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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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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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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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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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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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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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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약관)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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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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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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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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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5.11.25>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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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6.28, 2019.8.20>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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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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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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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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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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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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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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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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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10.23, 2021.10.21>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7.5.8, 2017.10.17, 2019.1.15, 2019.8.20, 2021.2.9, 2021.6.18,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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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2015.10.23, 2021.10.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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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5, 2021.10.21,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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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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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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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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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②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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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12.9>
②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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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1.2.9>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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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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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6.6.28, 2022.8.30>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21.10.21, 2022.8.30>
③ 법 제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1, 2010.6.11>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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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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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1.25>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5.11.25>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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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신설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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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12.28>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8.9.28>
⑤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6.18, 2021.12.28, 2022.12.27>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6.18>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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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5.11.25>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1.3.23,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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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19.6.25, 2025.6.2>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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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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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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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2020.3.10>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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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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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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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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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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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6.3.10>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3.10>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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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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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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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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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5.10.23, 2019.4.23, 2020.3.10, 2025.6.2>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12.28, 2022.12.27>
③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3.16,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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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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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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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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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2015.10.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5.10.23>
③ 삭제 <2012.6.29>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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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3.8.27, 2022.8.30>
②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1.10.21>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5.10.23, 2019.1.15, 2019.6.25>
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⑥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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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1.11.4>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5.10.23, 2017.5.8,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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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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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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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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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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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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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계약의 체결)
①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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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2019.4.23>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11.13, 2015.10.23, 2019.1.15, 2020.3.10, 2025.6.2>
③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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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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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1.15>
③ 투자일임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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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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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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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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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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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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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 2024.11.12>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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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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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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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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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삭제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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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②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17.10.17, 2021.2.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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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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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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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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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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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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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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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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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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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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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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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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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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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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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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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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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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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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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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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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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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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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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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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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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6.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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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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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28>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9.1.15, 2022.6.28>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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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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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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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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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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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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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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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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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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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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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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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23, 2016.6.28, 2021.2.9, 2022.8.30>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27>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8.27, 2025.4.22>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1, 2018.10.30>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⑧ 제6항 및 제7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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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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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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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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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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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9, 2013.6.21, 2013.8.27, 2021.2.9,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2018.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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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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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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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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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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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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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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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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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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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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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3.8.27, 2021.10.21>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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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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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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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21, 2021.12.9, 2025.6.2>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5.9.23>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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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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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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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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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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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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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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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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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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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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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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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7.12.29,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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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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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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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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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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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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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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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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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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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0.1.29>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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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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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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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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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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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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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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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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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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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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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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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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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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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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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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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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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30, 2021.12.9>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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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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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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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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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2017.12.29, 2021.12.9>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4.5, 2013.8.27>
③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6.4.29, 2016.6.28, 2025.4.22>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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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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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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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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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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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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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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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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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3 삭제 <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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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4 삭제 <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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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21.1.5, 2025.6.2>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2024.11.26, 2024.12.31>
⑨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2.31>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⑪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18.10.30, 2024.11.26, 2024.12.31>
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24.11.26, 2024.12.31>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11.26, 2024.12.31>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16.6.28, 2024.11.26, 2024.12.31>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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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⑤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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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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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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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21.6.18>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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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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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1 삭제 <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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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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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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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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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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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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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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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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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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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외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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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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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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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삭제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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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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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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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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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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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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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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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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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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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삭제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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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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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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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ㆍ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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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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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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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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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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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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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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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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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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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ㆍ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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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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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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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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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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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20.1.29>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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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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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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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③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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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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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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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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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④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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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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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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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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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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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④ 삭제 <2021.4.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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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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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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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2.25>
②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③ 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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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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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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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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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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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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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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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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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10.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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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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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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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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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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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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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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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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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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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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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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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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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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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8.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법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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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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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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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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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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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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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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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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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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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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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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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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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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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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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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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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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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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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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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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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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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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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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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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①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20.3.10>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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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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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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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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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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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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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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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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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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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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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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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8.30>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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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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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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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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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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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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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지정참가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지정참가회사(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에 의하여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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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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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ㆍ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일정 기간 동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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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20.3.10, 2026.4.28>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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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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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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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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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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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6.6.28, 2022.8.30>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설 2009.12.21, 2021.10.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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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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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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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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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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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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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0, 2021.10.21>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2016.8.31, 2021.10.21, 2025.3.18>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④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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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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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6.6.28, 2021.10.2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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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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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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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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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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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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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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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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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2.3,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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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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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9.6.25>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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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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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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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9,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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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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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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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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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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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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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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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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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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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6.4.28>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⑭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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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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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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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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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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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⑪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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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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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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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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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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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5.10.1>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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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2026.3.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⑤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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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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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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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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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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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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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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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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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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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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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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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4, 2013.8.27>
⑤ 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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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감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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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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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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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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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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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3.22>
⑤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⑥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⑧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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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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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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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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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1.12.9>
③ 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⑤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⑥ 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⑦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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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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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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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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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4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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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2.9>
④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⑦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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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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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업무준칙 등)
①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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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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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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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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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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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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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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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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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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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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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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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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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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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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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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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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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의2 삭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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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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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5.26>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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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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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1.3.23>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0.5.26>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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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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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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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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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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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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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②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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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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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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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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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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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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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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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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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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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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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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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삭제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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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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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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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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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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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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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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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18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2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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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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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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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3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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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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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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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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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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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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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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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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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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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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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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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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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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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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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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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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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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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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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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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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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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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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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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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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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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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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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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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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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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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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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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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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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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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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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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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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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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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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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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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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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2.2.17>
②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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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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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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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금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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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②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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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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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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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단기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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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5.8>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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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2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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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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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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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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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6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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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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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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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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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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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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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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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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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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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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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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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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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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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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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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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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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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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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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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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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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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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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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5.8>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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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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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2025.6.2>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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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감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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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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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19>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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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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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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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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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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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10.21>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0.21>
⑤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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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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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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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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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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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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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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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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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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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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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④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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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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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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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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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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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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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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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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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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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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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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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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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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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2>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5.4.22, 2025.10.28>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2016.1.12, 2020.8.4>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2016.1.12, 2020.8.4>
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2021.6.18, 2021.12.9>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8.4>
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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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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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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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16.7.28,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2025.11.25, 2025.12.30, 2026.3.10, 2026.3.24>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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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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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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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부칙
부칙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선물거래법 시행령」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 「신탁업법 시행령」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09.2.3>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 중요계약) 법 부칙 제21조제2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에게 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한 경우
③ 법 부칙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법」에 따라 설정한 금전의 신탁 중 종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종료시까지 추가신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탁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그 신탁의 위탁자인 자가 그 신탁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신탁을 요청한 경우
2.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한 특별계정 중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한 경우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23조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증권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단기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1.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받는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9항 후단에 따라 지점등을 추가로 두는 경우
제1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80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2011년 2월 3일까지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4조(금전신탁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대하여는 제109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6조(기업어음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4일 당시 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재임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9조(영업용순자본 관련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47조에 따라 영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호에 따라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로 본다.
제23조(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5조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6.11>
[제목개정 2010.6.11]
제2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68조제3항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⑩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간접투자"를 각각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한다.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한다.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上場法人)"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1), (2)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9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한다.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1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1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6조제35항에 따라 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6조제38항에 따라 개정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6조제50항에 따라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26조제5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칙 제26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6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부칙 제26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부칙 제26조제70항에 따라 개정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⑨ 부칙 제26조제7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⑩ 부칙 제26조제81항에 따라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⑪ 부칙 제26조제88항에 따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⑫ 부칙 제26조제97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19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1>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11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개, 게재, 방송 또는 제공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금융위원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3>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98호,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판매 보수ㆍ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7조제3항, 제281조제3항, 제286조제3항, 제290조제3항,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3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97호,2010.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7월 5일까지는 제30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2718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3197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5호,2011.11.4>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2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5호의2,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도거래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의 공매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4497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36호,201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55호,201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결제원의 위탁매매거래 청산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에 관한 청산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제3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중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거래소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18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3년 11월 29일
2. 제80조제1항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 2014년 7월 1일
3.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제238조제2항, 제316조 및 제317조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영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한국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354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집합투자업자의 인가취소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1의 3-12-1, 3-12-2, 3-13-1 또는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7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0-1, 5-0-2, 6-0-1 또는 6-0-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5-2-1, 5-2-2, 6-2-1 또는 6-2-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법 제335조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7>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1호가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제7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41호,2013.11.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3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4항제1호 및 별표 5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기존 거래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의2, 제25조제2호의2, 제27조제1항제47호, 제119조제1항제32호, 제297조제1항제19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35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집합운용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90호,2015.4.7>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7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정부의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 산정방식 등)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의 이행을 투자자에게 요구하면 그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이 있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6호의2 및 제3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8호,2016.1.1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1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3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2조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제15조"를 "제22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7290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부칙 <제2729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61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0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6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소 지분 한도초과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등기를 완료한 법인에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6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4조제9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4ㆍ제8호의2 및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제44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및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법 제249조의21에 따른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84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79조에 따른다.
부칙 <제2856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업 인가요건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8796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제3호, 제118조의17제4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271조의2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1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49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호의5 및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13호의4 및 제13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된 투자일임보고서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71조의3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는 제271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1-1, 5-1-2, 5-2-1, 5-2-2, 5-3-1 및 5-3-2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5-1-1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1, 6-2-1 및 6-3-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2, 6-2-2 및 6-3-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19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1호,2019.4.23>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9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049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7호, 제68조제5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387조의2제1항제40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18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6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자로서 제154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47조제4항 및 이 영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제3조(보고 내용 또는 보고 시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보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제5항 및 제20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5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5조제9호, 제227조제1항제8호, 제234조제1항제8호, 제236조제1항제8호,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제237조제1항제7호 및 제23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및 ⑧ 생략
제10조 부터 제97조까지 생략
부칙 <제30719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21>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1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2호의2, 제129조의2제1호ㆍ제5호 및 제271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5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업무 시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6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수를 계산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22> 생략
부칙 <제31612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6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업무 등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부수업무 등의 공고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위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부칙 <제31784호,2021.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4호의2, 제176조의9제3항제2호, 제387조의2제7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청약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4호의2 및 제176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의 적법 간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8조의6제1호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위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간주기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그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이 도래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투자매매업자 등의 영업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보는 종전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27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2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 <제32201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제170조 및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추가발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892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314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54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71조의20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에 추가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0조에 따른 공시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하여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8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제18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32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25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296호,202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19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0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35003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8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342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부칙 <제35471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587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79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4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2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9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7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88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5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