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5.26
68개
조문
45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3조의2 삭제 <2019.6.25>
#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
제4조의2 삭제 <2025.10.28>
#
제4조의3 삭제 <2025.10.28>
#
제4조의4 삭제 <2025.10.28>
#
제4조의5 삭제 <2025.10.28>
#
제4조의6 삭제 <2025.10.28>
#
제4조의7 삭제 <2025.10.28>
#
제4조의8 삭제 <2025.10.28>
#
제4조의9 삭제 <2025.10.28>
#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삭제 <2022.4.1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④ 삭제 <2018.7.3>
⑤ 삭제 <2018.7.3>
#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
#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삭제 <2011.12.13>
#
제11조 삭제 <2011.12.13>
#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024.7.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
제11조의6(재무건전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
부칙
부칙 <제15633호,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ㆍ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
|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ㆍ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27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ㆍ용도별ㆍ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8370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66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ㆍ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제22502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72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7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8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0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02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88호,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1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682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24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의2제5항제1호의2,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5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및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2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28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15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머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차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카목 및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버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카목 및 별표 4 제2호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1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8, 제4조의9, 제1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표의 제21호 및 별표 2 제2호 표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88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제13조의3제5호,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별표 2 제2호다목15), 별표 5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1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11호,2020.9.10>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 생략
부칙 <제31358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더목9),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차목ㆍ타목 및 별표 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77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고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6호,2022.4.13>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693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508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1항제4호, 제9조의9제1항제1호, 제9조의11, 제9조의20 및 제14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5까지, 제4조의18, 제4조의19, 제15조제5항, 제15조의3제2호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6353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