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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에 따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 구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한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사업자인 乙 회사가 화물차주인 甲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에,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한하고, 한편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바,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화물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 피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2022. 4.경 해지되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0. 7. 29. 일부 개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6. 29., 2021. 8. 31., 2021. 11. 30. 각 일부 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 2022. 4. 1., 2022. 6. 30. 각 일부 개정)(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하고 위 고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라 한다)가 각각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서비스 대가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부대조항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에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제공 대가는 공제가 허용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나)목],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이라고 규정한 반면, 2021년 고시 [별표 1] 제13호와 2022년 고시 [별표 1] 제13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지입료(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를, (나)목에서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가)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 그 도입 취지와 앞에서 본 구 화물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운수사업자인 피고가 화물차주인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각각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3) 그런데 원고가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화물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판례 · 대법원
운송료
2024다297254
선고 2026.03.12
민사
대법원
법원
2026.03.12
선고일
2024다29725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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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에 따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 구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한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사업자인 乙 회사가 화물차주인 甲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에,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한하고, 한편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바,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민희 외 10인)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정 외 6인)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9. 27. 선고 2023나56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화물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 피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2022. 4.경 해지되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0. 7. 29. 일부 개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6. 29., 2021. 8. 31., 2021. 11. 30. 각 일부 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 2022. 4. 1., 2022. 6. 30. 각 일부 개정)(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하고 위 고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라 한다)가 각각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서비스 대가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부대조항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에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제공 대가는 공제가 허용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나)목],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이라고 규정한 반면, 2021년 고시 [별표 1] 제13호와 2022년 고시 [별표 1] 제13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지입료(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를, (나)목에서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가)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 그 도입 취지와 앞에서 본 구 화물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안전운임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운수사업자인 피고가 화물차주인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각각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3) 그런데 원고가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화물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