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화물운송업, 화물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이다.
원고는 2019. 11. 1. 피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은 2022년 4월 해지되었다.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 에서 매월 1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됨에 따라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도(이하 ‘안전운임제도’라 한다)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에 의해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월 안전위탁운임에서 1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며 안전운임고시에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의 경우 지입료를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다툰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원고가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피고가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을 제10호증 국토교통부의 표준 위·수탁계약과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문 규정에 따라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②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4. 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갑 제3호증,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명의자는 신규등록된 이래 원고에서 명의가 변동된 바가 없어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에 현물출자 되지도 않아 위 ②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현물출자에는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되므로 화물차량의 사용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은 ‘차량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이는 유형재산인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무형재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나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안전위탁운임에서 지입료를 공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운송주선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경영수탁료’라는 명목으로 원고가 매월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운송주선계약과 더불어 피고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월 운송료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년 적용 안전운임고시는 [별표1] 부대조항 제21조에서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 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9조에서는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적용 안전운임고시 또한 [별표1] 부대조항 제13조에서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 항목에 반영된 지입료, 주차료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안전운임고시 부대 조항의 규정들은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이미 반영된 성격의 금액을 운송사가 중복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달리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 수취로 볼 수 없어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주들로부터 수취한 월평균 매출의 10%는 ‘업무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을 제8, 12, 16 내지 2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적재물보험 관리 및 안내, 운행 내역 확인 업무, 위험물/냉동 컨테이너 운송 관련 교육, 리치스태커, 지게차 등 장비 제공, 상하차 터미널 전송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된 주선요금,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공제가 허용되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에서 10%를 공제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영수탁료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상 공제가 가능한 피고의 서비스 제공 대가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경영수탁료로 일정한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서명하였고,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액수가 원고의 월평균 매출액의 10%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월평균 매출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매월 10%를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부당이득하거나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이광영 정성호
판례 · 부산지방법원
운송료
2023나56095
선고 2024.09.27
민사
부산지방법원
법원
2024.09.27
선고일
2023나56095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류승용)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지성 외 1인)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347687 판결 변론종결
2024. 8. 2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업, 화물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이다.
원고는 2019. 11. 1. 피고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은 2022년 4월 해지되었다.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 에서 매월 1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됨에 따라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도(이하 ‘안전운임제도’라 한다)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에 의해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월 안전위탁운임에서 1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며 안전운임고시에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의 경우 지입료를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다툰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원고가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피고가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을 제10호증 국토교통부의 표준 위·수탁계약과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문 규정에 따라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②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4. 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갑 제3호증,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명의자는 신규등록된 이래 원고에서 명의가 변동된 바가 없어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에 현물출자 되지도 않아 위 ②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현물출자에는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되므로 화물차량의 사용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은 ‘차량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이는 유형재산인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의 주장대로 무형재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나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안전위탁운임에서 지입료를 공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운송주선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경영수탁료’라는 명목으로 원고가 매월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운송주선계약과 더불어 피고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월 운송료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년 적용 안전운임고시는 [별표1] 부대조항 제21조에서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 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9조에서는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적용 안전운임고시 또한 [별표1] 부대조항 제13조에서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 항목에 반영된 지입료, 주차료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안전운임고시 부대 조항의 규정들은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이미 반영된 성격의 금액을 운송사가 중복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달리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 수취로 볼 수 없어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주들로부터 수취한 월평균 매출의 10%는 ‘업무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을 제8, 12, 16 내지 2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적재물보험 관리 및 안내, 운행 내역 확인 업무, 위험물/냉동 컨테이너 운송 관련 교육, 리치스태커, 지게차 등 장비 제공, 상하차 터미널 전송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된 주선요금,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공제가 허용되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에서 10%를 공제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영수탁료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상 공제가 가능한 피고의 서비스 제공 대가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경영수탁료로 일정한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서명하였고,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액수가 원고의 월평균 매출액의 10%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월평균 매출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매월 10%를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부당이득하거나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이광영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