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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8 공포 2026.05.19
22개
조문
21개
부칙
2026.05.28
시행일
2026.05.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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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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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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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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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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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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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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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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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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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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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4.8.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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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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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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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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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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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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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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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5.19>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5.19>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19>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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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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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9.22>
② 삭제 <2011.9.2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5.10.1>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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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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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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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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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부칙

부칙 <제1606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5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1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153호,2011.9.22>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176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증표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2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3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0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1호,2026.5.19>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