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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외국법인인 피고인 ○○○(이하 ‘피고인 유한공사’라 한다)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
②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과실책임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마치 법인의 고의책임에 기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③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자료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 유한공사는 구 영업비밀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유한공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② 피해회사에서 LED 제품인 Z5를 생산할 때 실제 적용하는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③ 피해회사는 공소외 4 회사와 LGP(Light Guide Plate) Tail Lamp 모듈 개발 프로텍트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이에 관하여 다른 회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는 등 관련 기술력이 있었는바, ‘LGP Tail Lamp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유한공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외국법인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파일은 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유죄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가 피고인 유한공사에서 받은 보안 교육은 중국어로 진행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유죄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 유한공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3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기재된 ‘Spray 적용 Z5-1, 2 Series (S/C공정)[공소외 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 20, 공소외 3: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4]’ 파일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유한공사는 그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 유한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로 산업기술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이라고 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고시 별표 1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분야명칭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을 첨단기술로 정하고 있다.
주1)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 및 제품 고효율 핵심기기조명기기LED 조명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
○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신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형광체 기술’을 첨단기술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별표 1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체계도에서 LED 형광체 관련하여 유망기술로 ‘형광체 도포 기술’ 을 명시하고 있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Z5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GP Tail Lamp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파일은 고객사에 제공되는 홍보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 내용을 통해 LGP Tail Lamp를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공소외 4 회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LGP Tail Lamp 개발에 도입된 LGP 기술은 공소외 4 회사의 기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제2의 나. 1)항 기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의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각 구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이는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판례 · 수원지방법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노4940
선고 2022.06.23
형사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2.06.23
선고일
2020노4940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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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 (△△△ Co., Ltd., □□□ 有限公司)항 소 인
쌍방검 사
박일규(기소), 김윤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1인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외국법인인 피고인 ○○○(이하 ‘피고인 유한공사’라 한다)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
②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과실책임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마치 법인의 고의책임에 기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③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자료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 유한공사는 구 영업비밀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유한공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② 피해회사에서 LED 제품인 Z5를 생산할 때 실제 적용하는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③ 피해회사는 공소외 4 회사와 LGP(Light Guide Plate) Tail Lamp 모듈 개발 프로텍트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이에 관하여 다른 회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는 등 관련 기술력이 있었는바, ‘LGP Tail Lamp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유한공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외국법인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파일은 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유죄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유한공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가 피고인 유한공사에서 받은 보안 교육은 중국어로 진행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유죄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 유한공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3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기재된 ‘Spray 적용 Z5-1, 2 Series (S/C공정)[공소외 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 20, 공소외 3: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4]’ 파일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유한공사는 그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 유한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로 산업기술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이라고 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고시 별표 1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분야명칭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을 첨단기술로 정하고 있다.
주1)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 및 제품 고효율 핵심기기조명기기LED 조명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
○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신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형광체 기술’을 첨단기술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별표 1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체계도에서 LED 형광체 관련하여 유망기술로 ‘형광체 도포 기술’ 을 명시하고 있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Z5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GP Tail Lamp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파일은 고객사에 제공되는 홍보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 내용을 통해 LGP Tail Lamp를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공소외 4 회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LGP Tail Lamp 개발에 도입된 LGP 기술은 공소외 4 회사의 기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제2의 나. 1)항 기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의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의 제4행 ‘방법으로’ 다음에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고,’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 산업기술 관련자료(2018. 6. 29. 제출본), 산업기술 확인서, 수원지방법원 2020노4816호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각 구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유한공사는 그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 유한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 기재 LGP Tail Lamp 파일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